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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에 해당하는 담보가등기권자가 집행법원이 정한 배당요구 종기까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한 바 없다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다.=O
(담보가등기권자는 배당요구 종기까지 채권신고를 하여야 배당을 받을 수 있는데, 채권신고가 아닌 배당요구를 하여도 동일한 효과가 발생한다. 채권신고를 하지 아니한 담보가등기권자는 배당받을 채권자가 아니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2. 채권자가 미리 이의신청서를 집행법원에 제출하였다고 하여도 배당기일에 이의신청서를 진술하지 않았다면 배당표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O
(출석하지 않고 서면만 제출한 것으로는 배당기일에 이의를 진술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배당절차에서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에 대하여 배당이 이루어지고 배당액이 공탁된 경우, 그 공탁금에 대하여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계속된다.=X
(가압류는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서 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이 매각되면 그 부동산에 대한 집행보전의 목적을 다하여 효력을 잃고 말소되며, 가압류채권자에게는 집행법원이 그 지위에 상응하는 배당을 하고 배당액을 공탁함으로써 가압류채권자가 장차 채무자에 대하여 권리행사를 하여 집행권원을 얻었을 대 배당액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면 족한 것이다. 이때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은 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이 매각되어 가압류등기가 말소되기 전에 배당절차가 진행되어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배당표가 확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가 가압류집행에 의하여 권리행사를 계속하였다고 볼 수 있는 가압류등기가 말소된 때 그 중단사유가 종료되어 그때부터 새로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매각대금 납부 후의 배당절차에서 가압류채권에 대하여 배당이 이루어지고 배당액이 공탁되었다고 하여 가압류채권자가 그 공탁금에 대하여 채권자로서 권리행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계속된다고 할 수 없다.)
4. 채권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의 판결효력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만 미치고 그 밖의 채권자와 채무자에게는 미치지 않는다.=O
5. 채무자는 법원에 배당표 원안이 비치된 이후 배당기일이 끝날 때까지 서면으로 배당표에 대해 이의한 경우에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적법하게 이의를 한 것으로 본다.=O
(채무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이의한 경우에는 적법하게 이의 한 것으로 보나, 채권자는 반드시 출석하여 이의를 제기하여야 한다.)
6. 사법보좌관이 작성한 배당표에 대한 이의신청의 경우 관계인들이 이의를 인정하지 않거나 다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배당절차를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배당절차를 중지하고 판사에게 이의신청사건을 송부한다.=X
(사법보좌관이 작성한 배당표에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배당기일을 중지하고 이의신청사건을 지체없이 소속법원의 판사에게 송부하도록 한 사법보좌관 규칙 5조를 삭제하고, 민사집행법 제151조에서 정하는 배당표에 대한 이의절차에 따라 처리하도록 개정되었다. 따라서 제151조의 이의가 완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이의가 없는 부분에 한하여 배당을 실시하므로, 사법보좌관이 작성한 배당표 전체가 실효되는 것이 아니라 이의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배당을 실시한다.)
7. 이의를 한 채권자는 서면 또는 말로 취하할 수 있고, 이의를 취하하면 법원은 유보되었던 배당을 실시하여야 한다.=O
8.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X
(정본을 가지지 아니한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와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 한 채권자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며,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9. 채무자는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지지 아니한 채권자에 대하여만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O
10. 제3자 소유의 물건이 채무자의 소유로 오인되어 강제집행목적물로서 경락된 경우 그 제3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였으면 그 제3자에게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있다.=X
(배당이의 소의 원고적격이 있는 자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의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와 채무자에 한하고, 이같은 제3자의 경우에는 제3자는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의 이의를 신청할 권한이 없으며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였다고 하더라도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불과하고, 그 제3자에게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다.)
11.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허위의 근저당권자에 대하여 배당이 이루어진 경우 채권자는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함이 없이 배당이의의 소로써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O
(허위의 근저당권에 대하여 배당이 이루어진 경우,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당사자 사이에서는 물론 제3자에 대하여도 무효이고, 다만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만 이를 대항하지 못한다고 할 것이므로, 배당채권자는 채권자취소의 소로써 통정허위표시를 취소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무효를 주장하여 그에 기한 채권의 존부, 범위, 순위에 관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12.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당시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사람은 설령 진정한 소유자가 따로 있는 경우일지라도 그 명의의 등기가 말소되거나 이전되지 아니한 이상 배당표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할 권한이 있고, 나아가 그 후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도 있다.=O
13. 채권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에서는 피고로 된 채권자에 대한 배당액 자체만 심리대상이고, 원고인 채권자로서도 피고의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주장·증명하는 것으로 충분하다.=X
( 채권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피고의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주장·증명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 원고자신이 피고에게 배당된 금원을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는 사실까지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그러나 채무자나 소유자에게는 이같은 제한이 없을 뿐만 아니라, 채무자나 소유자가 배당이의의 소에서 승소하면 집행법원은 그 부분에 대하여 배당이의를 하지 아니한 채권자를 위하여도 배당표를 바꾸어야 하므로 채무자나 소유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에서는 피고로 된 채권자에 대한 배당액 자체만 심리대상이고, 원고인 채무자나 소유자로서도 피고의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주장·증명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14.채무자가 채권자의 채권 자체가 아니라 채권의 순위, 즉 그 채권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의 채권보다 우선하여 배당하는 것 등에 관하여 이의하는 경우, 채무자의 이러한 이의는 위 '다른 채권자'가 민사집행법의 규정에 따라 배당받을 채권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민사집행법 제148조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배당에 참가하지 못하는 채권자는 배당표에 대하여 이의할 수 없으므로, 채무자 역시 배당에 참가하지 못하는 위와 같은 채권자의 채권에 배당해야 한다는 이유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는 없다.=O
15. 배당이의의 소의 당사자인 원고와 피고 사이의 전소에서 원고 채권의 존부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그 판결의 기판력은 원고 채권의 존부를 선결문제로 하는 배당이의의 소에 미친다고 할 것이므로, 배당이의의 소에서 전소의 확정판결과 모순·저촉되는 판단을 할 수 없다.=O
16. 경매목적물인 주택의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다 하더라도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여 그를 배당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확정되고 그 확정된 배당표에 따라 배당이 실시되었다면 그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 상당의 금원이 후순위 채권자에게 배당되었다고 하여 이를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O
17.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에서 일부 청구한 경매신청채권자가 이중경매신청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경매절차를 진행시켜 경매신청서에 기재된 청구금액을 기초로 배당표가 작성·확정되고 그에 따라 배당이 실시되었다면, 신청채권자가 청구하지 아니한 부분의 해당 금원이 후순위 채권자에게 배당되었다 하여 이를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O
18. 제3자 소유의 유체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이 개시되었으나 그 강제집행절차가 정지되지 아니한 채 배당절차까지 종료되었다면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이익이 없게 되고, 이 경우 집행채무자는 제3자 소유의 유체동산에 대한 매각대금으로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게 됨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을 얻게 되고 소유자는 경매에 의하여 소유권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집행채무자는 유체동산의 전 소유자인 제3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한다.=X
(채무자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는 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그 동산의 매득금은 채무자의 것이 아니어서 채권자가 이를 배당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채권은 소멸하지 않고 계속 존속하므로, 그 동산의 소유자는 배당을 받은 채권자에 대하여 부당이득으로서 배당받은 금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19.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과 우선변제력을 겸유하고 있는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하였다면 임차인은 임차보증금 중 배당받지 못한 금액을 반환받을 때까지 그 부분에 관하여는 임대차관계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으나 그 나머지 보증금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할 수 없으므로, 임차인이 그의 배당요구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어 종료된 다음에도 계쟁 임대부분 전부를 사용·수익하고 있어 그로 인한 실질적 이익을 얻고 있다면 그 임대 부분의 적정한 임료 상당액 중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보는 배당받지 못한 금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보증금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부당이득을 얻고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O
20.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경매신청채권자에 우선하는 근저당권자가 착오로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피담보채권액 중 일부만을 채권계산서에 기재하여 제출하고 나머지 채권액에 대하여는 배당표가 작성될 때까지 배당법원에 채권계산서를 보정하는 방법 등으로 증액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채권계산서상의 채권액을 보정하였더라면 더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만큼이 후순위 채권자에게 배당되었다고 하여 이를 법률상 원인없이 취득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O
21. 배당기일부터 1주 이내에 청구이의의 소 제기 사실 증명서류와 그 소에 기한 집행정지재판의 정본이 제출되지 않았는데도 집행법원이 채권자에 대한 배당을 중지하였다가 청구이의의 소 결과에 따라 추가배당절차를 밟는 경우, 채권자가 추가배당표에 대하여 배당이의를 하고 당초 배당표대로 배당을 실시해 달라는 취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면, 배당이의의 소를 심리하는 법원은 추가배당표상 배당할 금액을 당초 배당표와 동일하게 배당하는 것으로 추가배당표를 경정하여야 한다.=O
22.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지 못한 채권자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의 이의를 신청할 권한이 없으므로 그러한 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적법한 이의 신청에 불과하고 , 그 자에게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다.=O
23. 채무자가 미리 이의신청서를 집행법원에 제출하고서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더라도 이의신청서를 진술하지 않았다면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X
(채권자에 대한 설명이며, 채무자는 이경우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24. 허위의 근저당권에 대하여 배당이 이루어진 경우, 채권자는 채권자취소의 소로써 통정허위표시를 취소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배당이의의 소로써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O
(배당채권자는 채권자취소의 소로써 통정허위표시를 취소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무효를 주장하여 그에 기한 채권의 존부, 범위, 순위에 관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25. 경매절차에서 가압류채권자의 가압류 청구금액을 기준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으나 , 그 후 가압류채권자가 배당이의의 소의 진행 중 다른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음으로써 그 잔존 채권액이 위 가압류 청구금액에 미달하게 된 경우, 잔존 채권액을 기준으로 배당표를 경정해야 한다.=O
기출지문을 반복해서 풀다 보면 어느 순간 막힘없이 술술 문제를 푸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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