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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당받을 채권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배당받을 채권에 불확정기한이 붙어 있는 때, 압류의 효력 발생 전에 저당권설정의 가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 그 가등기권자에 대하여 배당을 할 때, 배당표에 이의가 있는 채권에 관하여 적법한 배당이의의 소가 제기된 때에는 경매법원이 배당표에 정한 배당금을 공탁하여야 하지만, 배당받을 가압류채권자가 본안에서 일부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은 때에는 그 승소확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배당액을 재차 조정하여 공탁된 배당액 중 그 조정된 금액만을 피고에게 지급하고 나머지는 자른 채권자들인 원고들에게 배당하는 방식의 추가배당을 실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집행법원이 공탁된 배당액 전부를 피고에게 지급한 이상 피고는 실제로 지급받은 금액과 승소확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조정된 배당액과의 차액을 원고들에게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O
2. 채무자가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의 배당액에 대하여 배당이의를 하고, 그 후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면서 소제기증명서와 함께 집행정지결정 정본을 제출한 경우 그 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은 공탁되어야 한다.=O
(채무자가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으면 채권자에게 당초 배당표대로 배당을 실시하여야 하고 , 배당을 실시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 청구이의의 소에서 채권자가 패소한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3. 배당액이 공탁되었던 가압류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일부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 집행법원은 그 일부 승소로 확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배당액을 재차 조정하여 공탁된 배당액 중 그 조정된 금액만을 가압류채권자에게 지급해야 한다.=O
4. 甲은 乙이 자신의 배당받을 권리를 침해하여 배당받았음을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乙이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는 배당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은 후 乙에 대한 배당금은 공탁되었다. 甲이 그 후 乙을 상대로 '배당금출급청구권 양도 및 양도통지 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위 채권가압류의 효력은 甲의 '배당금출급청구권 양도 및 양도통지 청구'에 관한 권리를 위한 강제집행의 보전에 미친다.=X
(가압류의 피보전채권과 본안의 소송물인 권리는 엄격하게 일치될 필요는 없고 청구의 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면 가압류의 효력은 본안소송의 권리에 미친다고 볼 것이지만,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의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므로, 가압류의 피본전채권과 본안소송의 권리 사이에 청구의 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본안소송의 권리가 금전채권이 아닌 경우에는 가압류의 효력이 그 본안소송의 권리에 미친다고 할 수 없다. 한편 부당이득의 반환은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이익을 반환하여 원상으로 회복하는 것을 말하므로 , 배당절차에서 작성된 배당표가 잘못되어 배당을 받아야 할 채권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고 배당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 배당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배당금이 실제 지급되었다면 그 배당금 상당의 금전지급을 구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지만 아직 배당금이 지급되지 않았을 때에는 그 배당금지급청구권의 양도에 의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여야 할 것이지 그 채권 가액에 해당하는 금전의 지급을 구할 수는 없다. 이 경우 집행의 보전은 가압류에 의할 것이 아니라 배당금지급금지가처분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배당금출급청구권의 양도 및 양도통지 청구'는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것으로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의 방법으로 집행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므로 가압류로써 집행을 보전할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 즉 '배당금출급청구권의 양도 및 양도통지 청구'에 관한 권리를 위한 강제집행의 보전에 대하여는 미친다고 할 수 없다.)
5. 가압류채권자의 확정된 피보전채권액이 가압류 청구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배당액 전부를 가압류채권자에게 지급한다.=O
(반대로 확정된 피보전채권액이 가압류 청구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집행법원은 그 확정된 피보전채권액을 기준으로 하여 다른 동순위 배당채권자들과 사이에서의 배당비율을 다시 계산하여 배당액을 감액 조정한 후 공탁금 중에서 그 감액 조정된 금액만을 가압류채권자에게 지급하고 나머지는 다른 배당채권자들에게 추가로 배당하여야 한다.)
6. 본안소송 결과 배당액 전액을 지급받기에 부족한 피보전권리만이 확정되어 다른 배당채권자들에게 추가배당하여야 할 경우임이 밝혀진 때에는 당초의 배당액 중 다른 배당채권자들에게 추가배당하여야 할 부분에 관하여는 가압류채권자가 처음부터 그 부분에 대한 배당금지급청구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보아야 하므로, 가압류채권자가 그 부분 채권을 부당이득하였다고 할 수 없다.=O
7. 정지조건부채권의 채권자에게 배당을 실시할 수 없게 된 때, 가압류채권의 채권자에게 배당을 실시할 수 없게 된 때, 집행정지결정이 있는 채권의 채권자에게 배당을 실시할 수 없게 된 때, 채권자가 법원에 공탁금의 수령을 포기하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강제경매절차에서 추가배당사유가 되지만, 채권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에서 채권자가 승소한 때에는 배당이의의 소의 당사자들 사이에서만 재배당을 실시하면 되고 이의 없이 확정된 부분에 대하여는 배당표를 재조제할 필요가 없다.=O
8. 채무자가 배당표에 대하여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 배당이의를 하는 경우에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으나,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는 있다.=X
(채무자가 이의하는 경우에는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의 채권자체, 즉 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이의 한 채무자는 그 집행권원의 집행력을 배제시켜야 하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하고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에 대하여는 그 판결이 확정된 후가 아니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으나, 채무자는 상소로써 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를 다투어 판결의 집행력을 배제시킬 수 있고 집행정지결정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확정되지 아니한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에 대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하여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9. 기일에 출석한 채무자는 채권자의 채권 또는 그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이의할 수 있다.=O
10. 배당표에 대한 이의는 배당표에 배당받는 것으로 적힌 채권자를 상대로 하여야 하는데, 배당절차에서 선정당사자가 선정되면 선정자들이 아닌 선정당사자만이 이러한 채권자지위에 있으므로, 선정당사자만이 배당표에 대한 이의의 상대방이 된다.=O
11. 소멸주의에 따른 경매절차에서는 우선채권자나 일반채권자의 배당요구와 배당을 인정하므로 그 절차에서 작성된 배당표에 대하여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허용되지만, 인수주의에 따른 경매절차에서는 배당요구와 배당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배당이의의 소도 허용되지 아니한다.=O
12. 경매신청의 등기 후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가 배당요구 종기까지 가압류 집행 전에 가압류결정만을 제출하여 배당요구를 하였다면 그 배당요구는 부적법하므로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불과하고, 그 자에게는 배당이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다.=O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가압류를 한 채권자'는 단순히 가압류결정을 받은 채권자가 아니라 가압류 집행을 마친 가압류채권자를 가리키는 것이므로 , 가압류 집행 전에 가압류결정만을 제출하여 미리 배당요구를 하였다면 그 배당요구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나 , 후에 가압류 집행이 된다면 배당요구의 하자는 치유된다고 할 것이고, 이 경우에도 가압류 집행은 배당요구의 종기까지는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13. 매각대금 납부 후의 배당절차에서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에 대하여 배당이 이루어지고 배당액이 공탁되었다면 가압류채권자가 그 공탁금에 대하여 채권자로서 권리행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로 인하여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계속된다고 보아야 한다.=X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은 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이 매각되어 가압류등기가 말소되기 전에 배당절차가 진행되어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배당표가 확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가 가압류집행에 의하여 권리행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가 가압류집행에 의하여 권리행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가압류등기가 말소된 때 그 중단사유가 종료되어, 그때부터 새로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14. 배당법원이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가압류채권자가 가압류의 피보전채권 및 그와 청구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는 내용의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으나, 피보전채권 중 전부 또는 일부의 존재가 인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압류 결정에 피보전채권액으로 기재된 액의 범위 내에서는 위 피보전채권 중 그 존재가 인정되는 나머지 부분 외에 그와 청구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채권도 그 존재가 인정되는 한 이를 포함시켜야 한다.=O
15. 가압류 집행 후 가압류목적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가압류채권자는 집행권원을 얻어 제3취득자가 아닌 가압류채무자를 집행채무자로 하여 그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강제집행을 실행할 수 있다.=O
(이 강제집행은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이 미치는 객관적 범위인 가압류결정 당시의 청구금액의 한도 안에서만 집행채무자인 가압류채무자의 책임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라 할 것이고, 나머지 즉 가압류 청구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제3취득자의 재산에 대한 매각절차라 할 것이라 제3취득자에 대한 채권자는 그 매각절차에서 제3취득자의 재산 매각대금 부분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 있다.)
16.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에 대하여 배당액이 공탁된 후 그 채권에 관하여 채권자 승소의 본안판결이 확정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안의 확정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이 공탁된 배당액으로 충당되는 범위에서 본안판결의 확정 시에 소멸하고, 본안판결 확정 이후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이 선고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채권 소멸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되므로, 가압류채권자가 본안의 승소판결 확정 이후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 채무자의 파산관재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었다는 이유로 공탁금을 출급하였더라도 파산관재인은 본안판결이 확정된 가압류채권자에게 부당이득으로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O
17.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이후에 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고 그 후 제3취득자의 채권자 등 다른 권리자의 신청에 따라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고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다 낸 때에는, 경매절차에서 집행법원이 가압류의 부담을 매수인이 인수할 것을 특별매각조건으로 삼지 않은 이상 원인 없이 말소된 가압류의 효력은 소멸한다.=O
18.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가 배당기일부터 1주 이내에 청구이의의 소 제기 사실 증명서류와 아울러 그 소에 기한 집행정지재판의 정본을 집행법원에 제출하지 않으면, 집행법원으로서는 채권자에게 당초 배당표대로 배당을 실시하여야 한다.=O
19. 배당이의의 소송에서 첫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한 원고라고 하더라도 첫 변론기일에 불출석하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O
20. 배당기일 후 배당이의 소송 중에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액이 변제 등의 사유로 일부 소멸하여 그 잔존 채권액이 그 가압류 청구금액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도 이를 이의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O
(채무자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이의한 경우에도 적법하게 이의한 것으로 보나, 채권자는 반드시 출석하여 이의를 제기하여야 한다.)
21. 채권자가 미리 이의신청서를 집행법원에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다면 배당표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O
22. 채권자가 제기하는 배당이의 소에서 피고의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되더라도 그 배당액 전액이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원고의 선순위 채권자에게 배당되어야 할 경우에는 이를 원고의 배당액으로 할 수 없다.=X
(채권자가 제기하는 배당이의의 소는 대립하는 당사자인 채권자들 사이의 배당액을 둘러싼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므로. 이 소송의 판결은 원·피고로 되어 있는 채권자들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계쟁 배당부분의 귀속을 변경하는 것이어야 하므로, 피고의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인식되는 경우 계쟁 배당부분 가운데 원고에게 귀속시키는 배당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다른 채권자의 채권을 참작할 필요가 없으므로, 이같은 이치는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다른 채권자 가운데 원고보다 선순위의 채권자가 있다고 하여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23. 대지권에 대한 지분이전등기를 해 주기로 하는 약정 하에 수분양자에게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3자가 경매절차를 통하여 전유부분을 매수한 경우, 매수인이 대지사용권을 취득한다.=O
(이것은 수분양자가 분양자에게 그 분양대금을 완납한 경우는 물론 그 분양대금을 완납하지 못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24. 압류의 효력발생 전후에 등기된 가압류등기는 매각에 의해 모두 소멸한다.=O
(가압류등기는 가압류채권자의 금전만족을 위한 등기이므로 인수되는 것으로 법원이 결정하지 않는 한 매각으로 소멸한다.)
25. 1동의 건물 중 특정부분에 대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표상하는 공유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근저당권의 실행에 의하여 위 공유지분을 취득한 매수인은 구분소유적 공유지분을 그대로 취득하는 것이므로, 건물에 관한 구분소유적 공유지분에 대한 매각을 실시하는 집행법원으로서는 감정인에게 위 건물의 지분에 대한 평가가 아닌 특정 구분소유 목적물에 대한 평가를 하게 하고 그 평가액을 참작하여 최저매각가격을 정한 후 입찰을 실시하여야 한다.=O
공부는 반드시 책상에 앉아서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지하철 안에서 잠시 거실에서 휴식하면서, 언제 어디서나 틈틈이 자주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짧은 시간이라도 자주 , 잘 이해가 가지 않더라도 여러 번 기출지문을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막힘없이 술술 문제를 푸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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