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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법무사1차민사집행법기출38

by 홈즈양 2021. 9. 6.

객관식 시험은 반복이 중요합니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반복, 반복하며 포기하지 않는다면 어떤 시험도 합격할 수 있습니다. 저와 조금씩 법무사 기출, 그리고 각종 중복되는 다른 시험들의 과목들까지 반복하면서 법률전문가인 법무사시험 1차에 함께 도전해요! 반드시 합격할 수 있습니다. 1차는 독학으로도 충분합니다. 코로나로 힘든 지금 당신도 법무사 자격증을 가질 수 있습니다. 파이팅!! 그럼 오늘도 시작합니다.

 

 

1. 매수인이 매각허가결정 확정 후 대금지급 전에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이 매수인의 지위를 승계하여 매수대금을 지급했더라도 우선 사망한 매수인을 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을 해야 하지만, 매수인이 대금지급 후에 사망한 경우에는 매각허가결정등본 외에 상속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직접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할 수 있다.=X

(매수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의 시기를 묻지 않고 곧바로 상속인 앞으로 이전등기를 촉탁하는 것이 실무이다.)

 

2. 건물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되어 매수인이 그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매각 후 건물을 철거한다는 등의 매각조건에서 경매되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은 건물 소유를 위한 지상권도 민법 제187조의 규정에 따라 등기 없이 당연히 취득하게 된다.=O

 

3.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제3취득자가 매수인이 된 경우에는 경매개시결정등기의 말소촉탁 및 매수인이 인수하지 않는 부담기입의 말소촉탁과 함께 소유권이전등기촉탁을 하여야 한다.=X

(경매개시결정등기의 말소촉탁 및 매수인이 인수하지 않는 부담기입의 말소촉탁 외에 소유권이전등기촉탁은 하지 않는다.)

 

4. 지상권·지역권·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 중 저당권·압류채권·가압류 채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것은 매각으로 소멸하므로 말소촉탁의 대상이 된다.=O

 

5. 최선순위전세권은 배당요구를 하면 전세금의 일부만을 배당받은 경우에도 매각으로 소멸하므로 말소촉탁의 대상이 된다.=O

(임차권자와 달리 전세권자가 소제를 선택한 경우에는 전세권은 항상 전부 소멸한다.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통하여 전세금의 일부 밖에 배당받지 못한 경우라도 전세권은 전부가 소제되며, 변제받지 못한 나머지 전세금채무자에 대한 무담보의 일반채권으로 남게된다.)

 

6. 근저당권설정등기, 지상권설정등기, 가등기가 순차 경료되고 , 강제경매에 의한 매각으로 대금을 납부하였으나, 그 배당기일 전에 채무자의 임의변제에 따라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에는 위 지상권설정등기 및 가등기는 말소촉탁의 대상이 된다.=O

 

7. 압류의 효력 발생 전에 경료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 가등기라도 그보다 선순위로서 매각으로 소멸되는 담보권에 관한 등기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말소촉탁의 대상이 된다.=O

(저당권, 가등기담보권 등은 압류채권자보다 선순위라도 매각에 의하여 소멸되므로 각 등기는 말소촉탁의 대상이 된다.)

 

8. 등기촉탁서는 매각대금을 지급할 때까지 매수인과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으려는 사람이 대법원법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등기신청의 대리를 업으로 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신청인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교부하여 등기소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O

 

9. 경매개시결정으로 인한 압류의 효력 발생 이전에 기입된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가 있고, 그 압류등기가 매각으로 소멸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기입등기 이후의 가등기뿐만 아니라 소유권이전등기도 말소촉탁의 대상이 된다.=O

(압류채권 즉, 압류등기에 대항할 수 있는 가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말소촉탁의 대상이 된다.)

 

10. 말소될 저당권에 관한 채권압류의 부기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는 주등기의 말소만 촉탁하면 되고 부기등기에 관하여는 별도로 말소촉탁할 필요가 없다.=O

 

11. 구법에 의하여 마쳐진 예고등기는 부동산등기법의 개정으로 예고등기제도 자체를 폐지하였으므로 함께 말소촉탁하여야 한다.=X

(부동산등기법의 개정으로 예고등기제도 자체를 폐지하였다고 하더라도 구법에 의하여 이미 마쳐진 예고등기는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말소촉탁의 대상도 되지 않는다.)

 

12. 가집행선고부판결에 기한 강제경매로 매각대금이 완납된 후에 상소심판결에 의하여 가집행선고의 효력이 소멸되거나 집행채권의 존부가 부정된 경우에는 매수인의 소유권취득은 부인된다.=X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확정판결에 기한 경우와 같이 본집행이므로, 상소심에서 존부가 부정되더라도 이미 완료된 집행절차나 이에 기한 매수인의 소유권취득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강제경매가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수단으로 이용된 경우에는 이러한 강제경매의 결과를 용인할 수 없다)

 

 

13. 경매개시의 근거가 된 확정판결이 재심소송에서 취소된 경우에는 매수인이 그 취소 전에 매각대금을 완납하였다 하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X

(이 경매절차를 미리 정지시키거나 취소시키지 못한 채로 경매절차가 계속 진행된 이상 매각대금을 완납한 매수인은 경매 목적물의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한다. 즉 취소사유에 해당하게 되므로 취소되지 않고 종료된 경우에는 무효로 되지 않는다.)

 

14. 매각대금은 자기가 부담하면서 다른 사람 명의로 매각허가결정을 받기로 약정하여 그에 따라 매각허가가 이루어진 경우 매각 부동산의 소유권은 매각대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한 자가 취득한다.=X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하게 되며, 경매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은 매수대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한 사람이 누군지와 상관없이 그 명의인이 취득한다.)

 

15.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어 대금이 완납되었더라도 이해관계인의 추완항고신청이 항고법원에서 허용된 경우에는 매각허가결정은 확정되지 아니하고 대금납부의 효력도 인정되지 않아 매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O

 

16. 무효인 집행증서에 기한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 이미 매각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X

(무효인 집행증서에 의한 경매절차는 매각대금을 완납한 것과 상관없이 무효이다.)

 

17. 부동산인도명령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제기된 후 그 명령에 기한 인도집행이 마쳐진 경우라면 항고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O

(부동산인도명령에 따른 집행이 이미 종료된 이상 이 항고는 불복의 대상을 잃게 되므로 더 이상 항고를 유지할 이익이 없게 된다.)

 

18. 제3자가 매수인으로부터 경매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제3자는 승계를 이유로 인도명령을 청구할 수 없다.=O

(매수인으로부터 매각부동산을 양수한 양수인은 매수인의 집행법상의 권리까지 승계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양수인은 인도명령을 신청할 권리를 가지지 아니하며 , 매수인을 대위하여 인도명령을 신청하는 것도 허용되지 아니한다.)

 

19. 인도명령신청에 있어서 신청인은 상대방의 점유 사실만 소명하면 족하고, 그 점유가 신청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에 의한 것임은 이를 주장하는 상대방이 소명하여야 한다.=O

 

20. 채무자·소유자 외의 점유자도 인도명령의 대상이 되나, 압류의 효력발생 후에 점유를 시작한 자에 한한다.=X

(구민사소송법에서는 채무자·소유자 또는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점유를 시작한 부동산점유자에 한하였으나, 민사집행법을 제정하면서 점유를 시작한 때가 압류의 효력발생 전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심지어는 매각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최선순위의 담보권이나 가압류보다 먼저 점유를 시작한 점유자라도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에 의하여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면 인도명령의 상대방이 된다.)

 

21. 부동산인도명령의 상대방이 채무자인 경우에 그 인도명령의 집행력은 당해 채무자는 물론 채무자와 한 세대를 구성하며 독립된 생계를 영위하지 아니하는 가족과 같이 그 채무자와 동일시되는 자에게도 미친다.=O

 

22. 신청권자는 매수인 및 매수인의 일반승계인에 한하므로, 매수인으로부터 매각부동산을 매수한 자는 승계를 이유로 하여 부동산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없다.=O

 

23. 부동산인도명령이 발하여진 후 매수인의 일반승계인은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인도명령의 집행을 할 수 있다.=O

 

24. 부동산인도명령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제기되었더라도 이후 그 명령에 기한 인도집행이 마쳐졌다면 위 항고는 불복의 대상을 잃게 되므로 더 이상 항고를 유지할 이익이 없다.=O

(인도명령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기는 재판으로는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송달만으로 즉시 효력이 생기며, 즉시항고가 제기되더라도 집행정지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

 

25. 압류의 효력발생 전·후를 불문하므로 매각으로 소멸하는 최선순위 근저당·가압류보다 먼저 점유를 시작한 자도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이 없으면 부동산인도명령의 상대방이 된다.=O 

 

공부는 반드시 책상에 앉아서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지하철 안에서 잠시 거실에서 휴식하면서, 언제 어디서나 틈틈이 자주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짧은 시간이라도 자주 , 잘 이해가 가지 않더라도 여러 번 기출지문을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막힘없이 술술 문제를 푸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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