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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계약관계가 1996.11.16. 종료한 경우라면 '최종 3월분 임금'은 1996.8.16부터 1996.11.15. 까지에 대한 임금인 1996.9월분, 10월분, 11월분 임금이라고 할 것이고, 그중 11월분 임금을 지급받았다면 1996.8월분 임금까지 포함된다.=X
(배당요구 당시에도 근로관계가 종료되지 않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배당요구 시점부터 소급하여 3개월 사이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임금 중 미지급분을 말하므로 이 경우 최종 3월분의 임금은 1996.9월분, 10월분, 11월분 임금 중 지급받은 11월분 임금을 제외한 9월분, 10월 분만을 의미한다.)
2. 근로복지공단이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분의 퇴직금 중 일부를 체당금으로 지급하고 그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임금 등 채권을 대위하여 행사하는 경우,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근로자의 나머지 임금 등 채권이 공단이 대위하는 채권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갖는다.=O
3.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자가 경매절차개시 전에 경매 목적 부동산을 가압류한 경우, 그 가압류의 청구채권이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임을 소명하여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는 종기는 배당표 확정전까지이다.=O
4.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금과 최종 3월분 임금채권은 같은 순위의 채권으로 배당한다.=O
5. 저당권 설정자가 그 피담보채권에 우선하여 징수당할 조세의 체납이 없는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에 그 상속인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인 상속세는 이를 당해세라 하여 우선 징수할 수 없다.=O
(국세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보호되는 저당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이라는 것은 원래 저당권 설정 당시의 저당권자와 저당권설정자와의 관계를 기본으로 하여 그 설정자의 납세의무를 기준으로 한 것이므로, 상속인에 대하여 부과한 상속세는 이것을 당해세라 하여 우선 징수할 수 없다.)
6. 근저당권설정 당시 이미 등기부상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근저당설정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던 경우에 그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부과된 증여세는 위 부동산 자체에 관하여 부과된 국세로서 당해세에 해당한다.=O
(근저당권설정 이전에 이루어진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부과된 증여세는 이 부동산 자체에 관하여 부과된 것이고 , 근저당설정 당시에 이미 등기부상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근저당설정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으므로 근저당권자로서는 장래 이 증여를 과세원인으로하여 증여세가 부과될 것을 예측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당해세에 해당한다.)
7. 공시를 수반하는 담보물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관하여 담보물권 설정일 이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조세채권과 담보물권 설정일 이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조세채권에 기한 압류가 모두 이루어진 경우, 당해세를 제외한 조세채권과 담보물권 사이의 우선순위는 그 법정기일과 담보물권 설정일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하고, 이와 같은 순서에 의하여 매각대금을 배분한 후, 압류선착주의에 따라 각 조세채권 사이의 우선순위를 결정하여야 한다.=O
(조세채권이 담보물권의 본질적 내용까지는 침해해서는 아니 되고, 담보물권을 취득하는 사람이 그 재산에 관하여 담보물권에 우선하는 조세채권의 발생을 상당한 정도로 예측할 수 있어야 그 조세채권을 담보물권에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압류선착주의는 조세채권 사이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적용할 수 있을 뿐 조세채권과 공시를 수반하는 담보물권 사이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적용할 수는 없으며, 당해세를 제외한 조세채권과 담보물권 사이의 우선순위는 그 법정기일과 담보물권 설정일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하고, 이와 같은 순서에 의하여 매각대금을 배분한 후, 압류선착주의에 따라 각 조세채권 사이의 우선순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8. 납세의무자가 신고납세방식인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다음 매각재산에 저당권 등의 설정등기를 마쳤는데, 이후 과세관청이 당초 신고한 세액을 증액하는 경정을 하여 당초보다 증액된 세액을 고지하였다면, 과세처분이 있은 후에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당초 처분은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어 당연히 소멸하고 그 증액경정처분만이 쟁송의 대상이 됨에 비추어, 증액경정처분의 납세고지서 발송일을 당초 신고한 세액을 포함한 전체 세액에 대한 법정기일로 보아야 한다.=X
(이후에 과세관청이 당초 신고한 세액을 증액하는 경정을 하여 당초보다 증액된 세액을 고지하더라도 , 당초 신고한 세액에 대해서는 당초의 신고일이 법정기일이 되어 저당권 등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보다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9. 국세의 체납처분 등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재산이 압류되기 전에 제3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그 재산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국세의 우선징수권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가 진행되는 도중에 그 목적물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에도 그 이전에 양도인의 체납 국세에 관하여 체납처분 등으로 압류를 한 바 없다면 그 이후에 그 체납 국세에 관하여 교부청구를 하더라도 매각대금으로부터 우선 배당을 받을 수 없다.=O
10.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이 양도되었을 경우 양수인인 제3자에게 부과되는 국세의 법정기일이 저당권설정 전이라면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위 국세채권에 대하여 우선권이 있다.=X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이 양도되었을 경우 양수인인 제3자에게 부과된 조세는 그 법정기일이 저당권의 설정 전이라고 하더라도 저당권에 대하여는 우선권이 없다.)
11. 여러 사람이 시기를 달리하여 채권의 일부씩을 대위변제하고 근저당권 일부이전의 부기등기를 각 경료한 경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변제채권액에 비례하여 안분배당하여야 한다.=O
12. 지방세의 가산금 채권과 저당권 등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의 우선관계는 본세의 법정기일이 아닌 가산금 자체의 법정기일 즉, 가산금의 발생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O
(가산금·증가산금의 법정기일은 가산금·중가산금 자체의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때, 즉 납부고지에서 고지된 납부기한이나 그 이후의 소정의 기한을 도과한 때로 보아야 한다.)
13. 확정일자를 갖춘 주택임차인과 가압류채권자의 우선순위는 확정일자 부여일을 기준으로 하여 우선변제권을 갖게 되는 임차보증금채권자도 선순위의 가압류채권자와는 평등배당의 관계에 있다.=O
14. 임금채권우선변제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사용자의 총재산이고, 사용자가 법인인 때에는 법인의 재산에 한하고 법인대표자 개인의 재산은 우선변제의 대상이 아니다.=O
15. 검사의 집행명령에 의해 집행되는 벌금·과료·과태료, 국유재산법상의 사용료·대부료·변상금, 근로자 임금우선채권의 지연손해금, 집행력 있는 화해조서정본에 의한 물품대금 채권은 부동산경매의 배당절차에서 우선권이 없는 일반채권에 해당하나, 국민건강보호법상의 보험료는 우선변제권이 있는 채권이다.=O
16.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에게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분의 퇴직금 중 일부를 체당금으로 지급하고 그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임금 등 채권을 대위하여 행사하는 경우,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근로자의 나머지 임금 등 채권이 공단이 대위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우선변제권을 갖는다.=O
17.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은 근로관계가 종료되지 않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배당요구 시점부터 소급하여 3개월 사이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임금 중 미지급분을 말한다.=O
18. 당해세는 법정기일에 관계없이 근저당권에 우선하지만, 배당요구종기까지 교부청구한 금액만을 배당받을 수 있다.=O
19.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이 소액임차인의 지위를 겸하는 경우에는 먼저 소액임차인으로서 보호받는 일정액을 우선 배당하고 난 후의 나머지 임차보증금채권액에 대하여는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으로서의 순위에 따라 배당을 하여야 한다.=O
20. 각 채권자에게 배당하고 남은 잉여금은 제3취득자에게 지급되어야 하나, 제3취득자가 경매법원에 권리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이해관계인으로서의 지위를 취득하지 못하였다면 지급하지 않는다.=X
( 부동산 임의경매에 있어서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 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권리를 취득한 자는 경매신청채권자에 대하여는 그 권리취득을 주장할 수 없으나 그밖에 위 기입등기 후에 집행에 참가한 자 등 제3자에 대하여는 유효하게 권리취득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경매대금 중 피담보채권 등에 충당되고 남은 잔액은 제3자취득자에게 교부되어야 하고, 이것은 제3취득자가 경매법원에 신고하지 아니하여 경매절차에 대한 이해관계인으로서의 지위를 취득하지 못하였더라도 마찬가지이다.)
21. 채권자가 채무자 소유의 주택에 채무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 후 거주하였다고 하더라도 임대차계약의 주된 목적이,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아 선순위 담보권자에 우선하여 채권을 회수하려는 것인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으로 보호할 수 없다.=O
22. 임대차계약의 주된 목적이 주택을 사용·수익하려는 것인 이상, 처음 임대차계약 당시에는 보증금액이 많아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않았지만 그 후 새로운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정당하게 보증금을 감액하여 소액임차인에 해당하게 되었다면,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계약이어서 무효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은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O
23. 채무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채무자 소유의 유일한 주택에 대하여 임차권을 설정해 준 행위는 채무초과상태에서의 담보제공행위로서 채무자의 총재산의 감소를 초래하는 행위가 되는 것이고, 따라서 그 임차권설정행위는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O
24.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에 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1항 후문에서 임차인은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대항요건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임차주택 자체에 경매신청의 등기가 되어 있어야 하므로 미등기 주택인 경우에는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은 인정되지 않는다.=X
(미등기 주택을 달리 취급하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미등기 주택의 경우에도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은 인정된다.)
25. 대지에 관한 저당권 설정 후에 비로소 건물이 신축되고 그 신축건물에 대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후 대지와 건물이 일괄 경매된 경우, 소액임차인은 대지의 환가대금에서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O
(대지에 관한 저당권의 실행으로 경매가 진행된 경우에도 그 지상건물의 소액임차인은 대지의 환가대금 중에서 소액보증금을 우선변제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이때 대지에 관한 저당권 설정 당시에 이미 지상 건물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적용될 수 있는 것이므로 저당권 설정 후에 비로소 건물이 신축된 경우에 까지 인정하게 된다면 저당권자가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되는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어 부당하므로 이경우 소액임차인은 대지의 환가대금에서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없다.)
기출지문을 반복해서 풀다 보면 어느 순간 막힘없이 술술 문제를 푸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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