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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사용자가 사용자 지위를 취득하기 전에 설정한 질권 또는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에도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O
2.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에게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중 일부를 체당금으로 지급하고 그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배당절차에서 대위행사하는 경우, 위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근로자의 나머지 임금채권과 근로복지공단이 대위하는 채권은 동순위로 배당된다.=X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근로자의 나머지 임금 등 채권이 공단이 대위하는 채권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갖는다.)
3.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최종 3월분의 임금 채권이란 최종 3개월 사이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임금 채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 최종 3개월간 근무한 부분의 임금 채권을 말한다.=O
4.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의 범위는 , 임금채권에 대한 근로자의 배당요구 당시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계약관계가 이미 종료하였다면 그 종료시부터 소급하여 3개월 사이의 임금 중 미지급분을 말한다.=O
5.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에 기한 지연손해금 채권에 대하여는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는다.=O
6. 당해세에 대한 가산금 및 증가산금의 경우, 교부청구 이후 배당기일까지의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을 포함하여 지급을 구하는 취지를 배당요구종기 이전에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면, 배당요구종기까지 교부청구한 금액에 한하여 배당받을 수 있다.=O
7. 국세징수법상 체납압류는 압류 당시의 체납액이 납부되었다고 하여 당연히 실효되지 아니하며 압류가 유효하게 존속하는 한 체납압류등기 이후에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치지만, 압류 이후 발생하는 국세채권에 대하여 교부청구의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O
(세무서장이 한 부동산 등의 압류 효력은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하여도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 취지는 한번 압류등기를 하고 나면 그 이후에 발생한 동일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도 새로운 압류등기를 거칠 필요 없이 당연히 압류 효력이 미친다는 것일 뿐이고, 압류에 의해 이후 발생하는 국세채권에 대하여 특별한 우선적 효력을 인정하는 것은 아닐 뿐 아니라, 압류 이후 배당기일까지 발생한 체납세액 전부에 대하여 교부청구 효력까지를 인정하는 취지 또한 아니다.)
8. 1개의 부동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압류가 행하여졌을 때 그 압류에 관계되는 조세는 국세나 지방세를 막론하고 교부청구한 다른 조세나 후행압류 조세보다 우선한다는 이른바 압류선착주의 원칙은 당해세와의 관계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O
9. 신탁법에서 예외적으로 신탁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또는 경매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는 수탁자를 채무자로 하는 것만이 포함되며, 위탁자를 채무자로 하는 것은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위탁자에 대한 조세채권에 기하여는 수탁자 소유의 신탁재산을 압류하거나 그 신탁재산에 대한 집행법원의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 없다.=O
10. 압류선착주의는 조세채권 사이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조세채권과 담보물권 사이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에도 적용된다.=X
11. 채무자가 채권자들 사이의 배당순위만을 다투는 것은 적법한 배당이의 사유가 아니다.=O
(그것은 그들이 채권 전액을 배당받는 한 채무자로서는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기 때문에 부적법하다.)
12. 채무자가 배당이의를 한 경우, 상대방이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이면 그를 상대로는 배당이의의 소가 아니라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O
13. 배당이의를 한 경우, 배당기일부터 1주일 이내에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그 제소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집행법원에 제출하지 않으면 배당이의는 취하간주된다.=O
14. 서면으로 배당에 이의를 제기한 채권자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의를 진술하지 않더라도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X
((배당이의의 소에서 원고로서의 당사자적격이 있는 자는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의 이의를 한 채권자 또는 채무자인데, 이중 채권자는 반드시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의를 한 채권자만이 원고적격이 인정되지만, 채무자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의를 한 경우뿐 아니라 배당기일에 불출석하였더라도 배당표안이 비치된 이후에 배당기일이 끝날 때까지 서면으로 이의한 경우에는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15. 제3자 소유의 물건이 채무자의 소유로 오인되어 강제집행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제3자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O
(제3자는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의 이의를 신청할 권한이 없으며, 제3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였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불과하고 제3자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다.)
16. 근저당권자가 채권신고서를 제출하였고, 그 채권신고서에 기재한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그 근저당권자는 위와 같은 피담보채권의 부존재를 이유로 하여 다른 채권자가 제기한 배당이의 소송에서 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될 수 있는 다른 채권이 존재하고 있다는 주장을 할 수 있으며 그 다른 채권이 존재하고 있음이 밝혀진 경우에는 그 근저당권자에 대한 배당은 적법하다.=O
17.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대한 배당에 관하여 이의한 채무자는 배당이의의 소가 아닌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지만,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을 가진 채권자가 우선변제권을 주장하며 담보권에 기하여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는 배당이의의 소로 다툴 수 있다.=O
18.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가 배당기일부터 1주 이내에 청구이의의 소 제기 사실 증명서류와 그 소에 기한 집행정지재판의 정본을 제출하지 않으면, 집행법원으로서는 채권자에게 당초 배당표대로 배당을 실시하여야 하지만, 배당을 실시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 청구이의의 소에서 채권자가 패소한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청구이의의 소 결과에 따라 추가배당절차를 밟을 수 있다.=X
(청구이의의 소 제기 사실증명서류와 그 소에 기한 집행정지재판의 정본 둘 중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으면, 집행법원으로서는 채무자가 실제로 위 기간 내에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그에 따른 집행정지재판을 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채권자에게 당초 배당표대로 배당을 실시하여야 하고, 배당을 실시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 청구이의의 소에서 채권자가 패소한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며, 채무자는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등을 구하는 방법으로 구제받을 수 있을 뿐이다.)
19. 근저당권부 채권이 양도되었으나 근저당권의 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시된 배당절차에서, 근저당권의 명의인이 자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의 경정을 구할 수는 없다.=O
(피담보채권과 근저당권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 채권양도는 당사자 사이의 의사표시만으로 양도의 효력이 발생하지만 근저당권이전은 이전등기를 하여야 하므로 피담보채권이 먼저 양도되어 일시적으로 피담보채권과 근저당권의 귀속이 달라진다고 하더라도 근저당권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며, 이 근저당권은 그 피담보채권의 양수인에게 이전되어야 할 것에 불과하다. 근저당권의 명의인은 피담보채권을 양도하여 결국 피담보채권을 상실한 셈이므로 집행채무자로부터 변제를 받기 위하여 배당표에 자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의 경정을 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근저당권의 명의인이 자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의 경정을 구할 수는 없다.)
20. 경매절차에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마쳐진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마쳐지지 않은 경우에는 아직 매수인이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한 것이 아니므로 경매신청채권자는 매수인에 대해 민법 제578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O
21. 구건물 멸실 후에 신건물이 신축되었고 구건물과 신건물 사이에 동일성이 없는 경우 멸실된 구건물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기하여 진행된 임의경매절차에서 신건물을 매수하였다 하더라도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O
22. 매수인이 강제경매절차를 통하여 부동산을 매수하여 대금을 완납하고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으나, 그 후 강제경매절차의 기초가 된 채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이어서 경매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된 경우 경매절차가 무효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민법 제578조 제1항, 제2항에 의하여 경매의 채무자나 채권자의 담보책임을 청구해야 한다.=X
(경매절차는 무효가 되며, 매수인은 경매 채권자에게 매각대금 중 그가 배당받은 금액에 대하여 일반 부당이득의 법리에 따라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민법 제578조 제1항, 제2항에 따른 경매의 채무자나 채권자의 담보책임은 인정될 여지가 없다.)
23. 채무자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는 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채권자가 배당을 받은 경우, 그 동산의 소유자는 배당을 받은 채권자에 대하여 부당이득으로서 배당받은 금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O
24. 매각부동산에 관한 중대한 권리관계가 변동된 사실이 경매절차의 진행 중에 밝혀진 때에는 매수인은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구제받을 수 있다.=O
25.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을 가진 채권자가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권을 가지고 있어 경매법원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배당을 실시한 경우,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필요 없이 채무자는 배당이의의 소로 다툴 수 있다.=O
기출지문을 반복해서 풀다 보면 어느 순간 막힘없이 술술 문제를 푸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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