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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압류채무자가 가압류에 반하는 처분행위를 한 경우 그 처분의 유효를 가압류채권자에게 주장할 수 없지만, 이러한 가압류의 처분제한의 효력은 가압류채권자의 이익보호를 위하여 인정되는 것이므로 가압류채권자는 그 처분행위의 효력을 긍정할 수도 있다.=O
2. 동일한 채권에 관하여 가압류명령의 송달과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동시에 제3채무자에게 도달함으로써 채무자가 가압류의 대상인 채권을 양도하고 채권양수인이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었다면 다른 채권자는 더 이상 그 가압류에 따른 집행절차에 참가할 수는 없다.=O
(압류의 처분금지 효력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이에 저촉되는 채무자의 처분행위도 그 압류채권자와 처분 전에 집행절차에 참가한 압류채권자나 배당요구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의미에서의 상대적 효력을 가지는데 그치는 것이다.)
3. 토지에 대하여 가압류가 집행된 경우 그 후 토지의 수용으로 가압류 등기가 말소되었더라도 토지에 대한 가압류는 수용보상금채권에 이전되어 그 효력이 미친다.=X
(토지에 대한 가압류가 그 수용보상금 청구권에 당연히 전이되어 그 효력이 미치게 되는 것은 아니다.)
4.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가압류된 상태에서 임대주택이 양도되면 양수인이 채권가압류의 제3채무자의 지위도 승계하고, 가압류채권자 또한 임대주택의 양도인이 아니라 양수인에 대하여만 위 가압류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O
5.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이 있은 후 그 등기청구권에 대해 가압류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가처분이 가압류에 우선하는 효력은 없다.=O
(채권에 대한 가압류와 처분금지가처분은 그 내용이 모순, 저촉되는 경우에도 집행의 선후에 관계없이 효력에 우열이 없다. 이유는 공시되지 않기 때문이다. 즉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와 가처분은 공시되므로 우열이 있다.)
6. 금전채권이 가압류된 때에는 채무자가 가압류된 자기의 채권에 기하여 제3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의 소를 제기하거나 강제집행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X
(가압류채무자가 자기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를 당하였다 하더라도 그 채권에 대한 현실적인 만족을 얻지 않는 이상 제3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의 소를 제기하여 집행권원을 얻거나 그밖에 소송 외에서 어떠한 방법을 취하더라도 무방하고, 단지 강제집행을 할 수 없을 뿐이다.)
7. 금전채권이 가압류된 경우에도 그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제3채무자는 그 지체책임을 면할 수 없다.=O
8. 배서가 금지된 지시채권에 대한 가압류는 제3채무자에게 그 정본을 송달하는 외에 집행관이 증권을 점유하여야 가압류의 효력이 생긴다. =O
9. 당사자 사이에 양도금지특약이 있는 예금채권도 가압류할 수 있다.=O
10. 甲이 乙에 대한 2,000만 원의 대여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乙의 X아파트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을 마쳤다. 乙은 가압류등기 이후 X아파트를 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때 X부동산을 취득한 丙이 A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는데, A가 X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절차개시신청을 하여 진행된 임의경매절차에서 X부동산이 매각된 경우 甲은 가압류결정 당시의 청구금액의 한도 안에서는 배당에 참가하여 위 근저당권자인 A보다 우선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다. 또한 甲이 X아파트에 대하여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강제집행을 실행한 경우 丙의 채권자 丁은 X아파트 매각대금 중 가압류결정 당시 청구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甲의 가압류집행이 형식적으로는 채권 확보를 위한 강제집행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하여도 법이 보호할 수 없는 반사회적인 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무효인 경우에는, 그 가압류 이후의 소유권 취득자인 丙이 강제집행절차에서 그 무효를 주장하고 제3자로서 그 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 있다. 甲의 乙에 대한 대여금청구소송의 확정판결에 기하여 X부동산에 대하여 개시된 강제경매절차에서 乙의 다른 채권자인 丁은 X부동산의 매각대금 중 가압류청구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배당에 참가할 수는 없다. 그리고 甲의 가압류결정 당시의 청구금액이 채권의 원금만을 기재한 것으로서 乙에 대하여 원금 채권 이외에 이자와 소송비용채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가압류결정 당시의 청구금액을 넘어서는 이자와 소송비용채권에 관하여는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이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가압류채권자는 가압류목적물의 매각대금에서 가압류결정 당시의 청구금액을 넘어서는 이자와 소송비용채권을 배당받을 수 없다.=O
11. 처분금지가처분 이전에 가처분채무자로부터 제3자에의 매매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이전등기가 가처분등기 이후에 마쳐진 경우에는 제3취득자가 가처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O
(처분금지가처분은 그 집행인 등기에 의하여 가처분채무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그 내용에 따른 구속력을 갖게 하므로 가처분명령이 발하여졌다고 하더라도 아직 가처분등기가 마쳐지기 전에 가처분채무자가 그 가처분의 내용에 위반하여 처분행위를 하고 그에 기하여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등이 마쳐졌다면 그 등기는 완전히 유효하고 단지 위 명령이 집행불능이 될 뿐이다.)
12. 부동산이 갑-을-병 순으로 순차 매도된 경우에 병이 을을 대위하여 을이 갑에 대하여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갑을 상대로 처분금지가처분을 하였는데 갑이 을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 등기는 가처분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므로 유효하다.=O
13. 부동산이 갑-을-병-정 순으로 순차 매도된 경우에 정이 병, 을을 순차 대위하여 갑을 상대로 처분금지가처분을 하였는데 갑으로부터 병 앞으로 중간생략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이 등기는 가처분에 위배되어 정에게 대항할 수 없다.=O
14. 피보전권리가 없는 가처분채권자라도 일단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이 내려졌다면 그 가처분등기 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는 가처분채권자에게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주장할 수 없다.=X
(가처분등기가 마쳐졌다 하더라도 가처분 권리자는 가처분의 효력을 채무자나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없는 것이므로, 그 가처분 등기 후에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자는 가처분권리자에 대하여도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주장할 수 있다.)
15. 가처분위반의 처분행위는 가처분채무자와 그 상대방 및 제3자 사이에서는 유효하고 단지 가처분채권자에게만 대항할 수 없을 뿐이다.=O
16.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가압류가 있기 전에 '채무자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도하거나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가처분이 있었다 하여도 가처분이 뒤에 이루어진 가압류에 우선하는 효력은 없으므로, 가압류는 가처분 채권자와의 관계에서도 유효하다.=O
(이것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17. 임차인이 임차권에 기하여 임대인 소유의 임차목적부동산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을 받은 경우 그 가처분 후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청구를 할 수 있다.=X
(임차권은 목적물의 사용 수익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로서 저당권의 존속이 임차권의 실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가처분등기 후 설정된 저당권의 실행이 있다고 하더라도 선행된 가처분등기와 임차권설정등기청구를 인용한 본안판결에 기하여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근저당권의 설정으로 인하여 가처분에 의하여 보전된 임차권이 아무런 침해를 받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라는 이유를 들어 임차권자는 그 가처분등기 후에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는 없다.)
18.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마쳐졌으나 그 가처분 당시의 가처분채무자 명의의 등기가 원인무효인 관계로 확정판결에 의해 말소되어 전소유자의 소유명의로 복귀되는 경우에는 처분금지가처분에 의하여 처분이 금지되는 처분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O
19.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 가압류 또는 처분금지가처분이 되어 있는 경우,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법원은 가압류가 되어 있음을 이유로 이를 배척할 수는 없지만, 가압류의 해제를 조건으로 하지 않는 한 법원은 이를 인용하여서는 안된다.=O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나 가압류는 채권에 대한 것이지 등기청구권의 목적물인 부동산에 대한 것이 아니므로 청구권의 목적물인 부동산 자체의 처분을 금지하는 대물적 효력은 없고, 또한 채권에 대한 가압류가 있더라도 이것은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현실로 급부를 추심하는 것만을 금지하는 것이므로 채무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법원은 가압류가 되어 있음을 이유로 이를 배척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은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로써 이것이 확정되면 채무자는 일방적으로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제3채무자는 이것을 저지할 방법이 없게 되므로 가압류의 해제를 조건으로 하지 않는 한 법원은 이것을 인용하여서는 안 되는 것이며 , 가처분이 있는 경우도 이것과 마찬가지로 그 가처분의 해제를 조건으로 하여야만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할 수 있다.)
20. 부동산에 관하여 실체상 아무런 권리가 없는 사람의 신청에 의하여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이 내려졌다면, 그에 기한 가처분등기가 마쳐졌다 하더라도 그 가처분권리자는 가처분의 효력을 채무자나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없다.=O
(그러므로 그 가처분 등기 후에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자는 가처분권리자에 대하여도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주장할 수 있다.)
21. 부동산과 이에 준하는 선박·자동차·건설기계 등의 경우는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함으로써 본압류로 이전하고,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등록)를 새로 촉탁하여야 한다.=O
(가압류가 동일인을 채권자로 하여 여러 개이고 채권자의 집행권원이 그 중 어느 것에 기한 것인지 명백하지 않을 때 등에는 가압류기록을 현출시켜 첨철한다.)
22. 가압류집행이 있은 후 그 가압류가 강제경매개시결정으로 인하여 본압류로 이전된 경우, 가압류집행은 본집행에 포섭됨으로써 당초부터 본집행이 있었던 것과 같은 효력이 있다.=O
23. 본집행의 효력이 유효하게 존속하더라도 상대방은 가압류집행의 효력을 다툴 수 있고 오로지 본집행의 효력에 대해서만 다투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X
(본집행의 효력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한 상대방은 가압류집행의 효력을 다툴 수는 없고 오로지 본집행의 효력에 대하여만 다투어야 한다.)
24.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행된 경우, 가압류 후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가 본압류의 집행배제를 구하기 위해서는 가압류의 청구금액 외에 그 가압류의 집행비용 및 본집행의 비용 중 가압류의 본압류로의 이행에 대응하는 부분까지 아울러 변제하여야 한다.=O
25. 가압류집행이 있은 후 그 가압류가 강제경매개시결정으로 인하여 본압류로 이전된 경우, 가압류집행은 본집행에 포섭됨으로써 당초부터 본집행이 있었던 것과 같은 효력이 있고, 본집행의 효력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한 상대방은 가압류집행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O
공부는 반드시 책상에 앉아서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지하철 안에서 잠시 거실에서 휴식하면서, 언제 어디서나 틈틈이 자주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짧은 시간이라도 자주 , 잘 이해가 가지 않더라도 여러 번 기출지문을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막힘없이 술술 문제를 푸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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