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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법무사1차민사집행법기출61

by 홈즈양 2021. 10. 2.

객관식 시험은 반복이 중요합니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반복, 반복하며 포기하지 않는다면 어떤 시험도 합격할 수 있습니다. 저와 조금씩 법무사 기출, 그리고 각종 중복되는 다른 시험들의 과목들까지 반복하면서 법률전문가인 법무사시험 1차에 함께 도전해요! 반드시 합격할 수 있습니다. 1차는 독학으로도 충분합니다. 코로나로 힘든 지금 당신도 법무사 자격증을 가질 수 있습니다. 파이팅!! 그럼 오늘도 시작합니다.

 

 

1. 채권가압류에 있어서 가압류채무자가 자기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를 당하였다면, 가압류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의 소를 제기하여 집행권원을 얻을 수 없게 된다.=X

(채권가압류에 있어서 제3채무자의 채무자에 대한 지급금지는 집행보전을 위하여 인정된 것이므로 그 목적의 범위를 넘어서 채무자의 법률적 활동을 제한할 필요는 없다. 그러므로 제3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의 소를 제기하여 집행권원을 얻거나 그밖에 소송 외에서 어떠한 방법을 취하더라도 무방하고 단지 강제집행을 할 수 없을 뿐이다.)

 

2. 가처분취소결정의 집행에 의하여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말소된 경우 그 효력은 확정적인 것이므로, 그 이후에 당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은 그 부동산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고 가처분 채권자에게 그 소유권취득의 효력으로 대항할 수 있다.=O

 

3. 가압류와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신속성과 기습성의 요구 때문에 통상 서면심리에 의하고 있는 것이 다수의 실무례이다. 그러나,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은 그 기일을 열어 심리하면 가처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도 그 결과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변론기일 또는 채무자가 참석할 수 있는 심문기일을 열어야 한다.=X

(그 기일을 열어 심리하면 가처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변론기일 또는 채무자가 참석할 수 있는 심문기일을 열 필요가 없다.)

 

4. 보전소송절차에서 사실인정은 증명 대신 소명에 의하고, 보전명령에 대한 이의소송이나 취소소송에서도 채권자와 채무자의 입증은 소명으로 족하다. 따라서 보전소송절차에서의 관할, 당사자능력, 소송능력, 법정대리인, 소송대리권 그 밖의 소송요건에 대한 입증도 소명으로 족하다.=X

(관할, 당사자능력, 소송능력, 법정대리인, 소송대리권 그 밖의 소송요건은 명문의 규정이 없고, 공익적 사항으로서 직권조사사항이며, 본래 소명에 친하지 아니하므로 보전소송에서도 증명의 대상이다.)

 

5. 보전처분 신청을 대리한 소송대리인은 그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에 그 이의소송에서도 소송대리권이 있다.=O

 

6. 채무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이 있기 전까지 채권자의 동의 없이 이의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O

 

7.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절차에서 채권자는 신청취지를 확장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X

(신청취지의 감축은 신청의 일부취하로서 채권자는 이의절차에서 채무자의 동의 없이도 할 수 있다. 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가 신청취지를 확장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8. 법원은 보전처분의 취소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2주를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기간이 경과하여야 그 결정의 효력이 생긴다는 뜻을 선언할 수 있다.=O

 

9. 보전소송사건을 수임받은 소송대리인의 소송대리권은 제소명령을 신청하거나 상대방의 신청으로 발하여진 제소명령결정을 송달받을 권한에까지 미치고, 보전처분신청절차에서 이루어진 선정당사자 선정행위의 효력은 제소명령신청절차에는 물론 보전처분취소신청사건에까지 미친다.=X

(제소명령사건에는 미치나 취소사건에는 미치지 않는다.)

 

10. 법인의 대표자 및 이사 등을 피신청인으로 하여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이 있은 경우 그 후 사정변경이 있으면 직무집행이 정지된 대표자 등이 취소신청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종전의 대표자 등이 사임하고 새로 대표자가 선임되었더라도 가처분사건의 당사자가 될 수 없는 법인은 취소신청을 할 수 없다.=O

(제소기간의 도과에 의한 가압류·가처분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 또는 사정변경에 따른 가압류·가처분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는 소송절차상의 개개의 권리가 아니라 가압류·가처분신청에 기한 소송절차와는 별개의 독립된 소송절차를 개시하게 하는 권리라고 할 것이므로, 이것은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 권리라고 봄이 상당하다.)

 

 

11. 취소신청권은 보전처분신청에 기한 소송을 수행하기 위한 소송절차상의 개개의 권리가 아니라 별개의 독립된 소송절차를 개시하게 하는 권리이므로, 제3자로서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O

 

 

12. 제소명령 후 가압류결정의 청구채권을 甲에게 양도한 乙이 채무자 丙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丙이 이를 수령하지 못한 경우, 甲이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더라도 제소명령의 乙지위를 승계하고, 양수인 甲이 제소기간 내에 丙을 상대로 본안의 소를 제기하고 제소신고서를 제출한 이상 제소명령을 준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O

 

13. 보전명령이 일단 발령된 후에도 보전명령 자체가 존속하는 한 그 집행여부에 관계없이 어느 단계에서든 신청의 취하는 가능하다. 보전처분신청을 취하하면 보전명령을 취소하는 결정이 없어도 보전명령의 효력은 당연히 상실된다.=O

 

14. 채권가압류에서 채권자가 가압류신청을 취하하면 가압류결정은 그로써 효력이 소멸되고, 채권가압류 결정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이미 송달되어 가압류결정이 집행되었다면 그 취하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을 때 비로소 가압류집행의 효력이 장래를 향하여 소멸된다.=O

 

15. 14번의 경우 채권가압류결정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이미 송달되어 가압류결정이 집행되었다면 그 취하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기 전에 제3채무자가 집행법원 법원사무관 등의 통지에 의하지 아니한 다른 방법으로 가압류신청취하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렇게 알게 된 때 가압류집행의 효력이 소멸된다.=X

(이 경우에도 14번과 마찬가지로 그 취하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을 때 비로서 장래를 향하여 소멸된다.)

 

16. 보전처분신청에서는 피보전권리나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하여야 하고, 그 소명이 없을 때에도 법원은 보전처분으로 인한 채무자의 손해에 대하여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케 하고 보전처분을 명할 수 있다.=O

 

17. 보전처분의 피보전권리나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피보전권리 또는 보전의 필요성이 없음이 소명된 경우에는 법원으로서는 보전처분을 명할 수는 없다.=O

 

18. 합의재판부가 1개인 1심 법원에 합의신청사건이 접수되었는데 법관 중 일부가 출장 중이거나 제척되는 등으로 재판부 구성이 불가능한 경우 재판장은 보전처분신청에 대한 재판을 할 수 있다.=O

(급박한 경우에 재판장은 보전처분신청에 대한 재판을 할 수 있으나 , 법원은 아무런 사정도 없는 때에는 단순히 급속을 요한다는 이유만으로 재판장 단독으로 재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19. 甲이 乙에 대하여 토지의 인도를 명하는 가처분결정을 받아 집행함으로써 그 토지가 甲에게 인도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후에 토지에 대한 乙의 점유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결정을 구하는 가처분신청사건에서는 그와 같은 잠정적인 이행상태의 실현은 고려함이 없이 위 토지를 乙이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O

 

20.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에 기하여 점유자 등을 상대로 그 인도를 구하는 소송에서, 원고가 제1심 변론종결 전에 가처분 결정을 받아 집행하여 이를 인도받아 건물을 철거한 후에도 건물인도청구 부분의 소를 그대로 유지했다면 법원은 건물의 멸실을 고려함이 없이 그 청구의 당부를 판단해야 한다.=O

(단행가처분의 집행에 의하여 피보전권리가 실현된 것과 마찬가지의 상태가 사실상 달성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임시적인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가처분이 집행됨으로써 그 목적물이 채권자에게 인도된 경우에는 본안소송의 심리에서는 그와 같은 임시적, 잠정적 이행상태를 고려함이 없이 그 목적물의 점유는 여전히 채무자에게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21. 甲이 乙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乙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았는데, 乙은 실제 임차인이 甲의 아버지인 丙이라고 주장하면서 丙을 상대로 건물인도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그 소송에서 '丙이 실제 임차인임'을 전제로 한 판결이 선고되었다. 그 후 丙이 위 가압류결정의 피보전권리와 같은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위 부동산에 관하여 거듭 가압류결정을 받았다. 이러한 사정만으로 甲이 신청한 위 가압류 결정을 취소할 사정변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X

(甲의 乙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은 부존재함이 분명하게 되었고 이것은 가압류결정을 취소할 사정변경에 해당한다.)

 

22. 보전처분은 신속성을 위해 보전처분의 송달 전에도 집행을 할 수 있다.=O

 

23. 해방공탁으로 인한 보전처분의 집행취소는 채무자의 구제제도 중 가압류에만 있는 것이며, 제소기간 도과로 인한 보전처분의 취소, 사정변경에 따른 보전처분의 취소에는 가압류가 없으며, 보전처분에 대한 채무자의 이의신청가처분에만 있는 제도이지만, 보전처분에 대한 채무자의 이의신청 가압류와 가처분에 모두 공통되는 내용이다.=O

 

24. 본안제소명령 신청권이나 제소기간 경과로 인한 가압류·가처분 취소신청권은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O

 

25. 가압류의 피보전권리가 변제로 인해 소멸되거나 가압류의 목적인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부존재로 밝혀진 경우에는 사정변경에 의한 가압류 취소사유가 된다.=X

(가압류의 목적인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존재하지 않음이 밝혀졌다하더라도 이것은 가압류결정이 결과적으로 채권보전의 실효를 거둘 수 없게 됨에 그칠 뿐이므로 가압류결정을 취소할 사유는 되지 못한다. 사정변경의 사유 중 피보전권리에 관한 것으로는 피보전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소멸·변경이다. 피보전권리의 부존재가 분명하게 된 경우도 사정변경에 의한 취소사유가 될 뿐이다.반면에 피보전권리의 양도 등으로 인하여 피보전권리의 주체가 변경된 경우에는 피보전권리의 승계인이 취소절차에 참가하여 취소를 다툴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사정변경에 따른 보전처분 취소는 불가능하다.)

 

공부는 반드시 책상에 앉아서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지하철 안에서 잠시 거실에서 휴식하면서, 언제 어디서나 틈틈이 자주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짧은 시간이라도 자주 , 잘 이해가 가지 않더라도 여러 번 기출지문을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막힘없이 술술 문제를 푸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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