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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가 집행된 후 그 가압류가 강제경매개시결정으로 인하여 본압류로 이행되었다면, 그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이미 경매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을 한 부동산에 대한 것이고 배당요구의 종기 이후의 경매신청에 의한 것인 때에도 채무자는 가압류에 대한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X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이미 경매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을 한 부동산인 경우 배당요구의 종기 이후의 경매신청에 의한 것인 때에는 , 먼저 경매개시결정을 한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그 절차가 취소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압류집행이 본집행에 포섭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채무자나 이해관계인은 가압류에 대한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O
2. 가압류가 본집행으로 이전된 후 채무자가 청구이의 소송에서 승소함으로써 본집행절차가 종국적으로 취소된 경우에는 가압류절차도 본집행절차와 함께 효력을 상실한다.=O
3. 채권자가 금전채권의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본집행절차로 이행한 후 본압류의 신청만을 취하함으로써 본집행절차가 종료한 경우,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그 가압류집행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O
4. 보전처분신청이 1심에서 배척되고 항고심에서 보전처분을 한 경우 이의사건의 관할법원은 항고심법원이다.=O
5. 이의신청의 시기에 관하여는 법률상 제한이 없으므로 보전처분이 유효하게 존재하고 취소·변경을 구할 이익이 있는 한 언제든지 할 수 있다.=O
6. 이의사유에는 보전처분 발령 당시의 사정뿐 아니라 이의소송의 심리종결시까지의 사정이 모두 포함된다.=O
7. 채무자는 가압류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이 있기 전까지 가압류이의신청을 취하할 수 있고, 그 취하에는 채권자의 동의가 필요하다.=X
(채권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민사집행법 제285조 2항)
8.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변론기일 또는 당사자 쌍방이 참여할 수 있는 심문기일을 정하여야 한다.=O
9. 보전처분은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집행되는 것이기는 하나 그 실체상 청구권이 있는지 여부는 본안소송에 맡기고 단지 소명에 의하여 채권자의 책임하에 하는 것이므로, 그 집행 후에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 확정되었다면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채권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추정되고, 따라서 부당한 집행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O
10. 채권자가 가압류결정을 받아 집행한 후 그에 관한 본안소송에서 피보전권리의 일부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패소한 경우, 일단 채권자로서는 실제 채권액보다 많은 가액을 주장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음으로써 그 차액만큼 부당한 가압류집행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그 범위 내에서는 채권자의 고의·과실도 추정된다.=O
11. 10번과 같은 경우 , 채권자가 가압류 신청 당시 그 주장하는 채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고의·과실의 추정이 번복되어 부당한 가압류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책임은 인정되지 않는다.=O
12. 토지에 대한 부당한 가압류집행으로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됨으로 인한 손해는 특별손해이므로, 가압류채권자가 토지에 대한 가압류집행이 그 지상 건물 공사도급계약의 해제사유가 된다는 특별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O
13. 분양할 목적으로 토지를 매입하여 연립주택을 신축하였으나 부당한 처분금지가처분으로 인하여 처분이 지연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 동안 부동산을 사용·수익함으로써 처분지연의 손해를 상쇄할 만한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그 가처분 집행으로 처분이 지연된 기간 동안 입은 손해 중 적어도 부동산의 처분대금에 대한 법정이율에 따른 이자 상당의 금액은 특별손해에 속한다.=X
(만일 부동산의 환가가 지연됨으로 인한 손해는 그 부동산을 계속 사용·수익함으로 인한 이익과 상쇄되어 결과적으로 부동산의 처분이 지체됨에 따른 손해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그 부동산을 계속 사용·수익하는 이익을 초과하였다면 특별손해라고 할 것이나, 이 경우에는 그 가처분 집행으로 처분이 지연된 기간 동안 입은 손해 중 적어도 부동산의 처분대금에 대한 법정이율에 따른 이자 상당의 금액은 통상손해에 속한다.)
14. 보전처분의 이의사유로는 가압류신청의 대리인에게 소송대리권이 없거나, 본안의 제소명령을 신청했는데 제소기간이 도과하였다거나, 채무자에게 부동산 등 다른 재산이 많아 유체동산을 압류할 필요성이 없거나, 보전처분 후 채권자가 채권을 포기하였을 경우이다. 하지만 가압류된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가압류결정이 결과적으로 채권보전의 실효를 거둘 수 없게 되는 것에 그칠 뿐 가압류결정을 취소할 사유는 되지 못한다.=O
15. 채권자가 법원이 정한 제소기간 내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기간 내에 그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뒤에 소제기증명서 등이 제출되더라도 가압류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O
16. 채권자가 임의로 가압류집행을 해제한 경우에도 그 명령은 존속하고 있으므로 집행기간 내라면 다시 집행에 착수할 수 있다.=O
(하지만 집행기간이 도과하였다 하여 보전처분 자체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므로 채무자가 보전처분 자체의 효력을 없애려면 사정변경에 의한 취소신청을 하여야 한다.)
17. 가압류가 집행된 뒤 채권자가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이유로 채무자는 물론 이해관계인도 가압류의 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O
18. 가압류채무자는 해방금을 공탁하고 가압류집행의 취소를 구할 수도 있으며, 법원이 명한 담보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가압류명령 자체의 취소를 구할 수도 있다.=O
19. 채권자가 법원이 정한 기간 내에 일단 소를 제기하고 소제기증명서를 제출한 때에는 뒤에 그 본안의 소가 각하되었다 하더라도 제소기간 도과를 이유로 가압류결정을 취소할 수는 없다.=X
(민사집행법 제287조 4항 서류를 제출한 뒤에 본안의 소가 취하되거나 각하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20. 보전처분신청절차에서 이루어진 선정당사자 선정행위의 효력은 제소명령신청절차에는 미치나 보전처분취소신청사건에는 미치지 아니한다.=O
(보전처분사건의 대리인은 별도의 위임 없이 제소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상대방의 신청으로 발령된 제소명령을 송달받을 수도 있다.)
21. 제소기간 도과로 인한 취소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쌍방 당사자가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고, 이 즉시항고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X
(가집행선고가 붙은 보전처분 취소판결의 효력정지와 같은 요건 아래에서만 효력정지가 인정된다.)
22. 법인 등 단체 대표자의 직무집행을 정지하는 가처분결정이 있은 후 직무집행이 정지된 대표자의 임기가 만료되고 새로 단체의 대표자가 선임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처분결정은 유지할 필요가 없는 사정변경이 있다고 볼 수 있다.=O
23. 채무자는 해방금을 공탁하고 가압류집행의 취소·정지를 구할 수도 있고, 또한 법원이 명한 담보를 제공하고 가압류 자체의 취소를 구할 수도 있다.=O
24.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가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O
(가압류에는 없고 가처분에만 있는 제도이다.)
25. 임차권자의 임차권설정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처분금지가처분 등기가 마쳐진 후 근저당권이 설정되는 경우, 임차권자는 가처분채권자로서 그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X
(임차권은 목적물의 사용 수익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로서 저당권의 존속이 임차권의 실현에 장애가 되지 않으므로 임차권자는 그 가처분등기 후에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
공부는 반드시 책상에 앉아서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지하철 안에서 잠시 거실에서 휴식하면서, 언제 어디서나 틈틈이 자주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짧은 시간이라도 자주 , 잘 이해가 가지 않더라도 여러 번 기출지문을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막힘없이 술술 문제를 푸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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