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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전처분신청에 대한 재판의 경우 소명이 부족하거나 없는 경우 또는 신청이 이유 없음이 소명된 경우에도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보증을 세우고 보전처분을 명할 수 있다.=X
2. 소송완결 후의 권리행사최고 및 담보취소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39조에 의하여 통상항고로 불복하여야 한다.=O
(즉시항고의 대상으로 되는 재판은 같은 조 제1항, 제2항에 따른 담보취소결정에 한하는 것이고, 권리행사최고 및 담보취소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39조에 의하여 통상항고로 불복할 수 있다.)
3. 가압류의 목적물은 채무자의 일반재산으로 동산, 부동산을 불문하고 민사집행법상 동산에는 유체동산뿐만 아니라 채권 그 밖의 재산권도 포함하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도 그 대상이 된다.=O
4. 채권가압류결정의 경우 경정결정이 제3채무자의 입장에서 볼 때 객관적으로 당초의 가압류결정의 동일성에 실질적으로 변경을 가하는 것일 경우에는 경정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경정된 내용의 효력이 발생한다.=O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결정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경정된 내용의 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었던 것과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당초의 결정 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소급하여 경정된 내용의 압류 및 전부명령결정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나, 경정결정이 그 허용한계 내의 적법한 것인 경우에 있어서도 제3채무자의 입장에서 볼 때에 객관적으로 경정결정이 당초의 결정의 동일성에 실질적으로 변경을 가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경정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비로소 경정된 내용의 결정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제3채무자의 보호에 타당하다 할 것이고, 경정결정이 재판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여 위법하나 당연무효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더욱 그 소급효를 제한할 필요성이 크다고 할 것이므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으로 경정한 결정은 그 결정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비로소 경정된 내용의 결정의 효력이 발생한다.)
5. 청구금액 1,000만 원의 가압류결정 시 채권자가 담보로 100만 원을 제공하였는데, 채권자가 1,000만 원을 청구하는 본안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으면 채권자가 담보취소결정을 받아 담보를 찾아갈 수 있다.=O
6. 가압류결정 시 채권자가 담보로 100만 원을 제공하였는데, 채권자가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았어도 채무자가 동의하면 채권자가 담보취소결정을 받아 담보를 찾아갈 수 있다.=O
7. 가압류결정 시 채권자가 담보로 100만 원을 제공하였는데, 채권자가 아직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면 채권자는 권리행사최고를 통해 담보취소결정을 받을 수 없다.=X
(소송이 완결된 때에는 손해발생여부도 확정되므로, 담보제공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담보권자에게 그 담보권의 행사를 최고하고, 만약 위 기간이 경과하도록 담보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담보취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담보취소결정을 할 수 있다. 소송의 완결은 보전소송절차가 완결되어 더 이상 손해액이 증가할 염려가 없는 것을 말하며, 본안의 소가 제기된 때에는 그 본안소송도 완결되어야 한다. 하지만, 본안의 소가 제기되기 전에 보전소송이 완결된 경우에는 그 보전소송의 완결로써 소송완결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실무이다.)
8. 채무자가 부당한 보전처분 집행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을 경우, 채권자가 보전처분 시 제공한 담보에 관한 권리를 채무자가 행사하기 위해서는 채권자에 대해 손해배상청구소송과 같은 재판상 청구에 의해야 한다.=O
9. 채무자가 부당한 보전처분 집행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을 경우, 채권자에 대한 손해배상판결을 첨부하여 채권자가 공탁한 담보에 대하여 공탁금출급청구를 할 수 있다.=O
10. 채무자가 처분금지에 위반하여 가압류부동산을 타에 처분하였더라도, 처분행위의 당사자, 즉 채무자와 제3취득자 사이에서는 그 거래행위가 유효하다.=O
11.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등기가 먼저 되고 나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경우에도 근저당권자는 여전히 선순위 가압류채권자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이 인정된다.=X
(근저당권자는 선순위 가압류채권자에 대하여는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1차로 채권액에 따른 안분비례에 의하여 평등배당을 받은 다음 후순위 경매신청압류채권자에 대하여는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므로 경매신청압류채권자가 받을 배당액으로부터 자기의 채권액을 만족시킬 때까지 이를 흡수하여 배당받을 수 있다.)
12. 토지에 대하여 가압류가 집행되어 있어도 토지의 수용으로 사업시행자가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하면 가압류의 효력은 소멸되고, 토지에 대한 가압류가 수용보상금 청구권에 당연히 이전되지는 않는다.=O
13. 가압류집행 후 가압류목적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가압류채권자는 가압류목적물의 매각대금에서 가압류결정 당시의 청구금액을 한도로 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다.=O
14.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가압류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 계속된다.=O
15. 부대체적 작위의무의 이행을 명하는 가처분결정을 받은 채권자가 간접강제의 방법으로 그 가처분결정에 대한 집행을 함에 있어서도 가압류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292조 제2항의 규정이 준용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처분 결정이 채권자에게 고지된 날부터 2주 이내에 간접강제를 신청하여야 한다.=O
16. 가처분에서 명하는 부대체적 작위의무가 일정 기간 계속되는 경우라면, 채무자가 성실하게 그 작위의무를 이행함으로써 강제집행을 신청할 필요 자체가 없는 동안에는 위 집행기간이 진행하지 않고, 채무자의 태도에 비추어 작위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간접강제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 그 시점부터 위 2주의 집행기간이 기산된다.=O
17. 채무자에 대하여 단순한 부작위를 명하는 가처분 재판이 채무자에게 고지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지만, 채무자가 그 명령 위반의 행위를 한 때에 비로소 간접강제의 방법에 의하여 부작위 상태를 실현시킬 필요가 생기는 것이므로 그때부터 2주 이내에 간접강제를 신청하여야 함이 원칙이다.=O
18. 채무자가 가처분 재판이 고지되기 전부터 가처분 재판에서 명한 부작위에 위반되는 행위를 계속하고 있는 경우라면, 그 가처분결정이 채권자에게 고지된 날부터 2주 이내에 간접강제를 신청하여야 한다.=O
19. 부대체적 작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가처분결정과 함께 그 의무위반에 대한 간접강제결정이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간접강제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을 반드시 가처분결정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X
(이경우 간접강제결정 자체가 독립된 집행권원이 되고 간접강제결정에 기초하여 배상금을 현실적으로 집행하는 절차는 간접강제절차와 독립된 별개의 금전채권에 기초한 집행절차이므로, 그 간접강제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을 반드시 가처분결정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그 집행을 위해서는 당해 간접강제결정의 정본에 집행문을 받아야 한다.)
20. 채무자에게 일정한 적극적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단순한 부작위의무를 명하는 가처분의 집행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에게 가처분의 내용을 고지하면 족하고 별도의 집행행위는 필요 없다.=O
21. 보전처분의 집행은 채권자에게 재판을 고지한 날부터 2주를 넘긴 때에는 하지 못하고, 이 집행기간은 공익적 규정으로 법원이 임의로 신장할 수 없으며, 채무자도 기간도과의 이익을 포기할 수 없다.=O
22. 일정한 의무이행 기간을 정하여 부대체적 작위의무를 명하는 가처분을 발령하였음에도 채무자가 작위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위 의무이행 기간이 종료한 때부터 2주 이내에 간접강제를 신청하면 되는 것이지 작위의무 불이행 시점부터 2주 이내에 간접강제를 신청해야 할 것은 아니다.=X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처분결정이 채권자에게 고지된 날부터 2주 이내에 간접강제를 신청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집행기간이 지난 후의 간접강제 신청은 부적법하다. 하지만 가처분에서 부대체적 작위의무가 일정 기간 계속되는 경우라면, 채무자가 성실하게 작위의무를 이행함으로써 강제집행을 신청할 필요 자체가 없는 동안에는 집행기간이 진행하지 않고, 작위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간접강제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 그 시점부터 2주의 집행기간이 기산된다.)
23. 부대체적 부작위를 명하는 가처분의 경우 채무자가 가처분 재판이 고지되기 전부터 가처분 재판에서 명한 부작위에 위반되는 행위를 계속하고 있는 경우라면, 그 가처분결정이 채권자에게 고지된 날부터 2주 이내에 간접강제를 신청하여야 한다.=O
24. 집행기간이 도과하였다 하여 보전처분 자체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므로 채무자가 그 효력을 없애려면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 또는 사정변경에 따른 취소신청을 하여야 한다.=O
(집행기간이 지나면 그 보전처분은 집행력을 잃는다. 그러므로 채권자는 새로운 보전처분의 신청을 하여 새로운 재판을 받지 않으면 집행이 불가능하다. 집행기간이 지났는데도 집행을 하면 위법한 집행으로서 채무자는 집행에 관한 이의로 구제를 받을 수 있다.)
25. 가압류신청이 사망자를 상대로 한 것이라면 사망자 명의의 가압류결정은 무효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무효의 가압류결정에 기한 가압류집행에 대해서는 그 집행이후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집행채권자에 대하여 그 소유권취득을 주장하여 대항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제3자이의 소에 의하여 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 있다.=O
공부는 반드시 책상에 앉아서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지하철 안에서 잠시 거실에서 휴식하면서, 언제 어디서나 틈틈이 자주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짧은 시간이라도 자주 , 잘 이해가 가지 않더라도 여러 번 기출지문을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막힘없이 술술 문제를 푸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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