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관식 시험은 반복이 중요합니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반복, 반복하며 포기하지 않는다면 어떤 시험도 합격할 수 있습니다. 저와 조금씩 법무사 기출, 그리고 각종 중복되는 다른 시험들의 과목들까지 반복하면서 법률전문가인 법무사시험 1차에 함께 도전해요! 반드시 합격할 수 있습니다. 1차는 독학으로도 충분합니다. 코로나로 힘든 지금 당신도 법무사 자격증을 가질 수 있습니다. 파이팅!! 그럼 오늘도 시작합니다.
1. A가 B의 C에 대한 채권을 가압류한 경우 B의 C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가 확정적으로 중단된다.=X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 또는 가압류한 경우에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채권에 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긴다고 할 것이지만, 압류 또는 가압류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는 민법 제168조 제2호 소정의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준하는 확정적인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긴다고 할 수는 없다.)
2. 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동산을 가압류한 경우 가압류등기가 되어 있는 동안 피보전채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O
(민법에서 가압류를 시효중단사유로 정하고 있는 것은 가압류에 의하여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므로 가압류에 의한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은 가압류채권자에 의한 권리행사가 계속되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또한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에 대하여 본안의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이에 흡수되어 소멸된다고 볼 수는 없다.)
3.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자기 이름으로 보전처분신청을 할 수 있다.=O
4. 채권자는 가압류신청 시 가압류신청진술서에 그 신청과 동시에 또는 그 이전에 동일한 가압류나 다른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한 적이 있는지 밝혀야 한다.=O
5. 가처분결정 후 가처분신청을 취하할 때에도 채무자의 동의를 얻을 필요가 없다.=O
6. 보전처분신청은 통상 민사소송에서 소의 제기에 해당하므로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소의 제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민사보전절차는 보전명령절차와 보전집행절차가 구별되므로 보전처분신청과 보전집행의 신청은 그 의미와 법적 규제가 다르다.=O
7.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그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보전처분신청도 대위하여 할 수 있다. 이때에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그 대위사실을 통지하면 채무자는 자기 채권을 처분하거나 행사할 수 없고 따라서 이중의 보전처분신청을 할 수 없다.=O
8.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인 건설공제조합에 대하여 갖는 출자증권의 인도청구권을 가압류한 경우에는 법원의 가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 송달됨으로써 가압류의 효력 및 가압류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생긴다.=X
(가압류의 경우에도 민사소송법 제265조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재판상의 청구'와 유사하게 가압류를 신청한 때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긴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가압류 채권자의 권리행사는 가압류를 신청한 때에 시작하므로,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가압류신청을 한 때에 소급한다.)
9. 보전처분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보전처분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 계속되고, 피보전권리에 관하여 본안의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보전처분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이에 흡수되어 소멸된다고 할 수 없다.=O
10.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가압류한 경우에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채권에 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기나, 가압류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피압류채권에 관하여는 민법 제168조 제2호 소정의 소멸시효중단 사유에 준하는 확정적인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O
11. 피보전권리에 관한 본안소송에서 패소확정이 되면 위 피보전권리와 청구의 기초가 다른 경우는 물론 청구의 기초를 같이 하는 다른 권리의 보전을 위하여도 앞서 받은 보전처분을 유용할 수 없다.=O
12. 변론을 열어 심리한 후 보전명령을 발령하였더라도 보전처분신청 취하 시 채무자의 동의가 필요 없다.=O
13. 가압류신청진술서와 관련하여 고의로 진술사항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진술한 내용이 발견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정명령 없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O
14. 보전소송에서 변론을 열어 심리할 경우 2회 쌍방불출석이면 보전처분신청의 취하가 있는 것으로 본다.=X
(보전사건의 심리는 임의적 변론·심문에 의하므로 필수적 변론을 전제로 한 이 규정을 보전소송에서 적용할 여지가 없다.)
15. 보전소송에서의 입증 방법으로 문서송부촉탁신청, 문서제출명령신청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O
(보전소송절차에서의 사실인정은 증명 대신 소명에 의하여야 하며 소명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나 소명은 즉시 조사할 수 있는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16. 무담보의 가압류결정을 구하는 신청에 대하여 법원이 일정한 액수의 담보를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가압류를 명하는 경우 이는 실질적으로 가압류신청에 대한 일부기각의 재판과 같은 성격을 가지는 것이므로 채권자는 가압류 신청의 일부기각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다.=O
17. 보전명령이의·취소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는데, 보전명령이의·취소신청에 대한 재판의 항고인이 즉시항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거나 항고장을 제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고이유를 적지 않았다면 즉시항고를 각하할 수 있다.=X
(보전명령이의·취소재판에 관한 절차는 집행에 관한 절차가 아니므로 민사집행법 제15조가 아니라 민사소송법 즉시항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민사소송법은 항소이유서의 제출기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이 경우 위의 사항만으로 즉시항고를 각하할 수는 없다.)
18. 보전명령에 대하여 채무자는 보전명령이의를 신청할 수 있을 뿐이고, 보전명령이 항고법원에 의하여 행하여진 경우라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442조의 재항고나 민사소송법 제444조의 즉시항고로는 다툴 수 없다.=O
19. 항고법원의 심리범위는 항고이유에 의하여 제한되는 것이 아니므로, 항고법원은 항고인의 항고이유서 제출 여부와 관계없이 항고이유의 주장이 없더라도 그 불복신청의 한도 안에서 기록에 나타난 자료에 의하여 제1심 재판의 당부를 심리·판단하여야 한다.=O
20. 법원이 즉시항고 제기기간을 잘못 고지하였다면, 설령 즉시항고가 법정기간을 경과하여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그 고지된 기간 내에 제기된 이상 적법한 항고로 봄이 상당하다.=O
21. 보전처분에 대한 재판의 형식은 변론 경유 여부를 불문하고 결정으로 한다.=O
(재판의 형식은 변론을 거쳤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결정이 된다.)
22. 채권자는 담보제공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이를 이유로 보전처분신청이 각하되면 그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할 수 있고, 담보제공명령 자체에 대하여도 독립하여 불복할 수 있다.=X
(담보제공명령은 채무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채무자는 이에 대하여 불복할 수 없다. 채권자는 담보제공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담보제공명령의 불이행을 이유로 보전처분신청이 각하되면 그 각하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지만, 담보제공명령은 나중에 있을 보전재판에 대한 중간적 재판에 해당하므로 담보제공명령 자체에 대하여 독립하여 불복할 수는 없다.)
23. 담보제공명령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면 통상은 보전처분을 발하게 되지만 담보를 제공하였다고 해서 법원이 반드시 보전처분을 명하는 재판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O
24. 가처분은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 아니므로 재판서에 청구금액을 표시할 필요는 없다.=O
(중복신청의 방지, 본안과의 연결을 위하여 피보전권리의 내용을 표시한다.)
25. 보전처분신청에 대한 재판의 형식은 변론의 경유 여부와 관계없이 결정으로 하며, 재판의 내용은 신청을 인용하는 재판과 배척하는 재판으로 구별된다.=O
공부는 반드시 책상에 앉아서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지하철 안에서 잠시 거실에서 휴식하면서, 언제 어디서나 틈틈이 자주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짧은 시간이라도 자주 , 잘 이해가 가지 않더라도 여러 번 기출지문을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막힘없이 술술 문제를 푸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