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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법무사1차민사집행법기출46

by 홈즈양 2021. 9. 9.

객관식 시험은 반복이 중요합니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반복, 반복하며 포기하지 않는다면 어떤 시험도 합격할 수 있습니다. 저와 조금씩 법무사 기출, 그리고 각종 중복되는 다른 시험들의 과목들까지 반복하면서 법률전문가인 법무사시험 1차에 함께 도전해요! 반드시 합격할 수 있습니다. 1차는 독학으로도 충분합니다. 코로나로 힘든 지금 당신도 법무사 자격증을 가질 수 있습니다. 파이팅!! 그럼 오늘도 시작합니다.

 

 

1. 처분금지가처분은 특정물의 인도 또는 특정의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것이 제3자 소유라면 가처분의 대상으로 될 수 없다.=O

 

2. 민법상 조합의 채권은 조합원 전원에게 합유적으로 귀속하는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 중 1인에 대한 채권으로써 그 조합원 개인을 집행채무자로 하여 조합의 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O

 

3. 추심명령을 얻어 채권을 추심하는 채권자는 집행법원의 수권에 따라 일종의 추심기관으로서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을 하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로서도 정당한 추심권자에게 지급하면 피압류채권은 소멸한다.=O

 

4. 압류의 효력발생 전에 채무자가 처분하였거나 제3채무자가 변제한 경우에는, 그 보다 먼저 압류한 채권자가 있어 그 채권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는 사정이 있더라도 , 그 처분이나 변제 후에 압류명령을 얻은 채권자에 대하여는 유효한 처분 또는 변제가 된다.=O

(처분 또는 변제 전에 집행절차에 참가한 압류채권자나 배당요구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의미에서의 상대적 효력만을 가지는 것이므로 , 그 처분이나 변제 후에 압류명령을 얻은 채권자에 대하여는 유효한 처분 또는 변제가 된다)

 

5.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의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확정된 후에는, 제3채무자이자 소유자인 임대인이 당해 주택을 매도하더라도 제3채무자는 전부채권자에 대하여 전부금 지급의무를 부담한다.=X

(임대인인 임차인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채무를 집행채권자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뿐 그가 임대차목적물인 주택의 소유자로서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할 권능은 그대로 보유한 것이므로, 소유자인 임대인이 당해 주택을 매도한 경우 전부채권자에 대한 보증금지급의무를 면하게 되어 임대인은 전부금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6. 채권가압류와 채권압류의 집행이 경합된 상태에서 발령된 전부명령은 무효이고, 한 번 무효로 된 전부명령은 일단 경합된 가압류 및 압류가 그 후 채권가압류의 집행해제로 경합상태를 벗어났다고 하여 되살아나는 것은 아니다.=O

 

7. 장래의 불확정채권에 대하여 압류가 중복된 상태에서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 그 압류의 경합으로 인하여 전부명령이 무효가 되는지의 여부는 나중에 확정된 피압류채권액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당신의 계약상의 피압류채권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O

 

8. 전부명령이 확정되었다면 피전부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강제집행절차는 종료하고, 전부채권자는 집행채권이 소멸하지 아니한 이상 피전부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입증하여 다시 집행력 있는 정본을 부여받아 새로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O

 

9.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에 기하여 채권의 압류 및 전부명령이 적법하게 이루어져 확정된 이상 피압류채권은 집행채권의 범위 내에서 당연히 집행채권자에게 이전하는 것이어서 그 집행채권이 이미 소멸하였거나 소멸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채권의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O

 

10. 가분적인 금전채권의 일부에 대한 전부명령이 확정된 뒤 제3채무자가 전부채권자를 상계의 상대방으로 지정하여 상계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전부채권자는 압류채무자에 잔존한 채권 부분이 먼저 상계되어야 한다거나 각 분할채권액의 채권 총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상계되어야 한다는 이의를 할 수 있다.=X

(가분적인 금전채권의 일부에 대한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 송달된 때에 소급하여 전부된 채권 부분과 전부되지 않은 채권 부분에 대하여 각각 독립한 분할채권이 성립하게 되므로, 제3채무자로서는 전부채권자 혹은 압류채무자 중 어느 누구도 상계의 상대방으로 지정하여 상계하거나 상계로 대항할 수 있고, 그러한 제3채무자의 상계 의사표시를 수령한 전부채권자는 압류채무자에 잔존한 채권부분이 먼저 상계되어야 한다거나 각 분할채권액의 채권 총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상계되어야 한다는 이의를 할 수 없다.)

 

11. 임차인이 아직 임차목적물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도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을 허용하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O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을 반환하기 전의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은 일종의 정지조건부채권이라 할 것인데 판례는 그에 대한 정부명령을 유효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부동산임차인이 부동산을 임대인에게 반환하기 전의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은 장래의 채권이나 그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여 채권의 발생 근거나 제3채무자를 특정할 수 있으므로 전부명령의 대상이 된다.)

 

 

12. 전부명령이 무효인 경우, 제3채무자가 전부채권자에게 변제하더라도 그 변제는 무효이고, 전부채권자를 채권의 준점유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X

(변제는 무효가 되지만 전부채권자를 채권의 준점유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제3채무자가 그 전부채권자에게 전부금을 변제하였다면 제3채무자가 선의 무과실인 때에는 민법 제470조에 의하여 그 변제는 유효하고 되고 , 만약 선의 무과실이 아니라면 제3채무자가 전부채권자에게 한 전부금의 변제는 효력이 없는 것이다.)

 

13. 전부명령은 확정되어야 효력을 가지지만, 그 채무변제의 효력은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로 소급하여 발생한다.=O

 

14. 피전부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전부명령은 실체상 무효이므로 집행채권의 소멸, 즉 변제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O

 

15.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기 전에 다른 채권자가 전부명령의 대상이 된 피전부채권 전부를 압류한 경우에는 전부명령은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O

 

16. 압류의 경합 등으로 전부명령이 무효가 된 경우에 그 압류채권자는 다시 추심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O

 

17.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전부명령에 의한 전부대상이 될 수 없다.=O

(유체물의 인도나 권리이전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전부명령을 할 수 없다.)

 

18. 전부명령의 전제가 되는 압류가 무효인 경우 그 압류에 기한 전부명령은 절차법상으로는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실체법상으로는 그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하는 의미의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제3채무자는 압류채권자의 전부금 지급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O

 

19.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이상 채무자에 대한 전부명령의 송달 여부는 그 효력 발생에 영향이 없다.=X

(전부명령도 압류명령 또는 추심명령과 마찬가지제3채무자와 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하며, 채무자에게 전부명령이 송달되지 않으면 전부명령이 확정되지 않으므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20. 2000만원의 금전채권 중 1000만 원 부분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고, 이후 2000만 원 전부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 체납처분이 이루어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1000만 원은 전부채권자에게 유효하게 전부된다.=O

(우선권 있는 채권에 기한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에 관하여는 피압류채권의 일부를 특정하여 압류한 경우 그 특정한 채권 부분에 한하여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것이며 그 후 강제집행에 의한 압류가 있고 그 압류된 금액의 합계가 피압류채권의 총액을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그 압류의 효력이 피압류채권 전액으로 확장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압류경합이 되는 것은 아니다.)

 

21. 압류된 채권이 조건 또는 기한이 있거나, 반대의무의 이행과 관련되어 있거나 그 밖의 이유로 추심하기 곤란한 때, 압류채권자는 특별한 현금화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O

 

22. 관할법원은 압류명령을 발한 집행법원과 동일한 지방법원이고 일단 압류명령이 내려진 이후 채무자의 주소가 변경되어 보통재판적이 달라지더라도 변경되지 않는다.=O

 

23. 특별현금화명령에 대하여는 자기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즉시항고할 수 있고, 확정되어야 효력이 있다.=O

 

24. 집행관이 압류된 채권을 매각한 때는 집행관은 채무자를 대신하여 제3채무자에게 서면으로 그 양도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O

 

25. 집행관은 매각명령에 따른 매각절차를 마친 때에는 매각대금을 배당해야 하고, 배당을 마치면 바로 매각 및 배당에 관한 조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X

(집행관은 집행법원이 아니므로, 집행관은 매각명령에 따른 매각절차를 마친 때에는 바로 매각대금과 매각에 관한 조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집행관이 매각대금을 제출하면 배당절차가 개시된다.)

 

공부는 반드시 책상에 앉아서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지하철 안에서 잠시 거실에서 휴식하면서, 언제 어디서나 틈틈이 자주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짧은 시간이라도 자주 , 잘 이해가 가지 않더라도 여러 번 기출지문을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막힘없이 술술 문제를 푸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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