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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여러 개의 채권 전부를 대상으로 하여 압류를 신청하는 경우, 여러 개의 채권 중 어느 채권에 대해 어느 범위에서 압류를 신청하는지를 신청취지 자체로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특정하여야 한다.=O
2. 압류명령이 무효인 경우 그에 따른 추심명령도 효력이 없으므로 채무자나 제3채무자는 즉시항고로써 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을 다툴 수 있지만, 제3채무자로서는 압류채권자가 제기한 추심금 소송에서 추심명령의 무효를 주장하여 다툴 수는 없다.=X
(압류명령의 신청을 기각 또는 각하하는 결정은 신청인인 집행채권자가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고, 압류명령에 대해서는 채무자나 제3채무자 그밖에 압류명령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갖는 사람은 즉시항고권자가 된다. 제3채무자로서는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더라도 압류채권자가 제기한 추심금 또는 전부금 청구소송에서 이러한 사유를 주장하여도 무방하지만 즉시항고라는 간이한 절차에 의하여 자기의 법적 지위의 불안정을 면할 수 있다.)
3. 집행력이 있는 판결 정본에 기하여 압류·추심명령이 발령된 경우, 채무자가 강제집행정지결정의 정본을 집행기관에 제출하면 이로써 집행정지의 효력이 발생하고, 강제집행정지결정의 정본이 압류채권자에게 송달되었는지 여부나 집행정지 통보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는지 여부는 집행정지의 효력 발생과 무관하다.=O
4. 제3채무자가 압류채권자에게 압류된 채권액 상당에 관하여 지체책임을 지는 것은 집행법원으로부터 추심명령을 송달받은 때부터가 아니라 추심명령이 발령된 후 압류채권자로부터 추심금 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라고 하여야 한다.=O
5. 전부명령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있으며, 확정에 따라 발생하는 효력은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로 소급한다.=O
(전부명령의 기본적인 효력은 피전부채권이 전부채권자에게로 이전되는 것과 그로 인한 집행채권의 소멸이다. 이런 효력은 전부명령의 확정시 , 즉 즉시항고가 제기되지 않은 경우에는 1주일의 즉시항고기간이 경과한 때, 즉시항고가 제기된 경우에는 그 기각 또는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에 발생하지만 그 확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효력은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로 소급한다.)
6. 장래의 불확정채권에 대하여 압류가 중복된 상태에서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 그 압류의 경합으로 인하여 전부명령이 무효인지 여부는 나중에 확정된 피압류채권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X
(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 송달된 당시의 계약상의 피압류채권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7. 압류 등이 경합된 상태에서 송달된 전부명령은 무효이며, 뒤에 경합상태가 해소되어도 전부명령의 효력은 되살아나지 않는다.=O
8. 피전부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전부명령은 무효이므로 변제의 효과 즉 집행채권 소멸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O
9.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뒤에는 다른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하지 못한다.=O
10.매매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발생하는 매수인의 매도인에 대한 기지급 매매대금의 반환채권도 전부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다.=O
(기지급 매매대금의 반환채권은 매매계약이 해제되기 전까지는 채권 발생의 기초가 있을 뿐 아직 권리로서 발생하지 아니한 것이기는 하지만 일정한 권면액을 갖는 금전채권이라 할 수 있으므로 전부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다.)
11. 집행권원에 기한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일환으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확정된 후 그 집행권원상의 집행채권이 소멸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그 소멸한 부분에 관하여는 집행채권자가 집행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 부당이득 반환의무를 부담한다.=O
12. 체납처분으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였다가 압류를 해제한 경우 피압류채권에 대한 추심권능은 채무자에게 복귀한다.=O
(추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라도 그 집행에 의한 변제를 받기 전에 압류명령의 신청을 취하하여 추심권이 소멸하면 추심권능과 소송수행권이 모두 채무자에게 복귀한다.)
13.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채권에 대하여 내려진 압류 및 전부명령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고 이를 이유로 위 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제기되었다면, 항고법원은 다른 이유로 압류 및 전부명령을 취소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고에 관한 재판을 정지하였다가 변제계획이 인가된 경우 압류 및 전부명령이 효력이 발생하지 않게 되었거나 그 효력이 상실되었음을 이유로 압류 및 전부명령을 취소하고 압류 및 전부명령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O
14. 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 수익자가 원상회복으로서 가액배상을 할 경우, 수익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채권자에 대해 가지는 별개의 다른 채권을 집행하기 위하여 그에 대한 집행권원을 가지고 채권자의 수익자에 대한 가액배상채권을 압류하고 전부명령을 받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X
(원칙적으로는 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경우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자기의 채권과 상계하거나 채무자에게 가액배상금 명목의 돈을 지급하였다는 점을 들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채권자에 대하여 이를 가액배상에서 공제할 것을 주장할 수 없으나, 수익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채권자에 대해 가지는 별개의 다른 채권을 집행하기 위하여 그에 대한 집행권원을 가지고 채권자의 수익자에 대한 가액배상채권을 압류하고 전부명령을 갖는 것은 허용된다. 이것은 수익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기초로 한 상계나 임의적인 공제와는 내용과 성질이 다르기 때문이다. 또한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는 경우 제3채무자가 채권자 자신인 경우에도 이를 압류하는 것이 금지되지 않으므로 단지 채권자와 제3채무자가 같다고 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15. 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두 개 이상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동시에 송달되었다면, 각 채권압류명령의 압류액을 합한 금액이 피압류채권액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각 전부명령은 유효하므로 전부채권자들에게 안분하여 배당한다.=X
(동시에 송달된 경우 당해 전부명령이 채권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발령된 것은 무효인지의 여부는 그 각 채권압류명령의 압류액을 합한 금액이 피압류채권액을 초과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전자가 후자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전부명령은 모두 채권의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발령된 것으로서 무효로 될 것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채권의 압류가 경합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당해 전부명령은 모두 유효하게 된다.)
16. 보상금청구권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얻고 그것이 확정된 때에도 물상대위권에 기한 압류명령이 배당요구종기 전에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다면 물상대위권자에게 우선하여 배당한다.=O
(배당요구종기가 지난 후에 물상대위에 기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을 경우에는, 물상대위권자는 배당절차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다. 압류 및 전부 명령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됨으로써 효력이 생기기 때문이다.)
17. 추심채권자가 보상금 등을 현실로 추심한 후 추심한 금액을 법원에 신고하기 전에 동일한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압류명령이 발령되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경우라도 압류명령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O
(압류 및 전부명령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제3채무자의 지급으로 인하여 피압류채권이 소멸한 이상 그 후 제3채무자에게 송달한 경우라면 압류명령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 것이다.)
18.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248조에 따라 집행공탁을 하고 사유신고를 한 때에는 압류명령으로 인한 집행이 종료되므로 채권자는 압류명령을 취하할 수 없다.=O
19. 제3채무자의 집행공탁 전에 동일한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압류명령이 발령되었으나 집행공탁 후에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경우라면 압류명령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O
20. 저당권에 기한 물상대위권의 행사를 위해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발령받은 때 그 기초가 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부존재를 확인하는 취지의 확정판결정본이 항고심 계류 중에 제출된 경우에는 즉시항고를 받아들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O
21.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당시에 압류 등의 경합이 있으면 그 전부명령은 무효이고, 후에 경합된 압류나 가압류 또는 배당요구 등의 효력이 소멸된다 하더라도 전부명령의 효력이 되살아나는 것은 아니다.=O
22. 피전부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전부명령은 실체법상 무효이므로 집행채권 소멸의 효력은 발생하지 아니한다.=O
(이때에는 전부채권자는 피전부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입증하여 다시 집행력 있는 정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23.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압류·전부된 경우에 제3채무자인 임대인은 전부명령 송달시까지 발생한 임차인에 대한 채권만 공제한 나머지를 전부채권자에게 지급하면 된다.=X
(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피전부채권으로 한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 제3채무자에게 송달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지만,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은 임대인의 채권이 발생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발생하는 것이므로, 임대차관계 종료 후 그 목적물이 명도되기까지 사이에 발생한 임대인의 채권을 공제한 잔액에 관하여만 전부명령이 유효한다.)
24. 상계가 금지되는 채권이라고 하더라도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않는 한 강제집행에 의한 전부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다.=O
25. 공정증서가 집행권원으로서 집행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집행인낙의 표시는 공증인에 대한 소송행위이므로,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공정증서가 작성된 때에는 집행권원으로서의 효력이 없고, 이러한 공정증서에 기초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발령되어 확정되었더라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무효인 집행권원에 기초한 것으로서 강제집행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실체법상 효력이 없다.=O
공부는 반드시 책상에 앉아서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지하철 안에서 잠시 거실에서 휴식하면서, 언제 어디서나 틈틈이 자주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짧은 시간이라도 자주 , 잘 이해가 가지 않더라도 여러 번 기출지문을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막힘없이 술술 문제를 푸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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