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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법무사1차민사집행법기출44

by 홈즈양 2021. 9. 8.

객관식 시험은 반복이 중요합니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반복, 반복하며 포기하지 않는다면 어떤 시험도 합격할 수 있습니다. 저와 조금씩 법무사 기출, 그리고 각종 중복되는 다른 시험들의 과목들까지 반복하면서 법률전문가인 법무사시험 1차에 함께 도전해요! 반드시 합격할 수 있습니다. 1차는 독학으로도 충분합니다. 코로나로 힘든 지금 당신도 법무사 자격증을 가질 수 있습니다. 파이팅!! 그럼 오늘도 시작합니다.

 

 

1. 다른 채권자가 제3채무자의 추심권자에 대한 변제 전에 동일한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압류·가압류명령을 신청하고 나아가 압류·가압류명령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제3채무자가 추심권자에게 지급한 후에 그 압류·가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경우에는 추심권자가 추심한 금원에 압류·가압류의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없으나, 추심채권자가 추심의 신고를 하기 전에 다른 채권자가 동일한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압류·가압류명령을 신청한 것을 당해 채권추심 사건에 관한 적법한 배당요구로 볼 수는 있다.=X

(채권에 대한 압류·가압류명령은 그 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의 지급으로 인하여 피압류채권이 소멸한 이상 설령 다른 채권자가 그 변제 전에 동일한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압류·가압류명령을 신청하고 나아가 압류·가압류명령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제3채무자가 추심권자에게 지급한 후에 그 압류·가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경우에는 추심권자가 추심한 금원에 그 압류·가압류의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없으며, 추심채권자가 추심의 신고를 하기 전에 다른 채권자가 동일한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압류·가압류명령을 신청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당해 채권추심사건에 관한 적법한 배당요구로 볼 수 없다.)

 

2. 지시채권의 경우에는 집행관이 증권을 점유하여야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압류명령과 동시에 추심명령을 신청할 수는 없고 집행관이 증권을 점유한 뒤에만 신청할 수 있다.=O

 

3. 추심의 소를 제기한 때에는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그 소를 고지하여야 하며, 다만 채무자가 외국에 있거나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고지할 필요가 없다.=O

 

4. 추심금 청구소송에서 제3채무자는 집행채권의 부존재나 소멸을 주장하여 집행채무의 변제를 거절할 수 있다.=X

(집행채권의 부존재나 소멸은 집행채무자가 청구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사유이지 추심의 소에서 제3채무자가 이를 항변으로 주장하여 집행채무의 변제를 거절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5. 추심권의 포기에 따라 추심명령은 당연히 효력을 잃게 되나 기본채권에는 영향이 없다.=O

 

6. 추심신고의무는 채권의 일부만이 추심된 경우에도 발생하고, 계속적 수입채권이 압류된 경우에도 매 추심시마다 신고를 하여야 한다.=O

 

7.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은 후에 그 집행권원인 제1심 판결에 대하여 강제집행정지 결정이 있으면, 위 결정의 효력에 의하여 집행절차가 중지되어 압류채권자가 피압류채권을 추심하는 행위에 더 이상 나아갈 수 없을 뿐이고 집행법원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취소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다.=O

 

8. 제3채무자가 압류채권자에게 압류된 채권액 상당에 관하여 지체책임을 지는 것은 집행권원으로부터 추심명령을 송달받은 때부터가 아니라, 추심명령이 발령된 후 압류채권자로부터 추심금 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이다.=O

 

9.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의 피공탁자 중 1인을 채무자로 하여 그의 공탁물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추심채권자는 공탁물을 출급하기 위하여 자기의 이름으로 다른 피공탁자를 상대로 공탁물출급청구권이 추심채권자의 채무자에게 있음을 확인한다는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O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2항에 의하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추심채권자는 추심에 필요한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절차 없이 자기 이름으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서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10.  제3채무자는 추심금청구소송에서 집행채권의 부존재나 소멸을 주장하여 집행채무의 변제를 거절할 수 있고, 집행채무자는 집행채권의 부존재나 소멸을 사유로 청구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수 있다.=X

(집행채권의 부존재나 소멸은 집행채무자가 청구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사유이지 추심의 소에서 제3채무자가 이를 항변으로 주장하여 집행채무의 변제를 거절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11. 추심채권자가 추심의 신고를 하기 전에 다른 채권자가 동일한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압류·가압류명령을 신청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당해 채권추심사건에 관한 적법한 배당요구로 볼 수 없다.=O

 

 

12. 집행채권이 변제나 시효완성 등에 의하여 소멸되었다거나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사유 및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기초가 된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판결이 상소심에서 취소되었다는 사실은 적법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한 항고이유가 될 수 있다.=X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 집행채권이 변제나 시효완성 등에 의하여 소멸되었다거나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등의 실체상의 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한 항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하지만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기초가 된 가집행선고의 판결을 취소한 상소심판결의 정본은 집행 취소서류에 해당하므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기초가 된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판결이 상소심에서 취소되었다는 사실은 적법한 항고이유가 될 수 있다.)

 

13.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이행의 소가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경우에도 압류채권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압류된 채권의 이행을 청구하는 추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O

(이때 제3채무자를 상대로 압류채권자가 제기한 추심의 소는 채무자가 제기한 이행의 소에 대한 관계에서 민사소송법 제259조가 금지하는 중복된 소제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14. 제3채무자가 정당한 추심권자에게 변제하면 그 효력은 압류경합 관계에 있는 모든 채권자에게 미친다.=O

 

15. 추심명령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고, 추심명령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제기되더라도 이는 추심명령의 효력발생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O

 

16. 집행채권이 집행채권자에 의하여 압류된 후에 채권압류명령과 전부명령을 동시에 신청한 경우 그 적법 여부를 별개로 판단하여야 하고, 집행채권에 대한 압류가 채권압류명령에는 집행장애사유가 될 수 없다.=O

 

17. 여러 개의 압류·추심명령이 경합한 후에 제3채무자가 어느 한 채권자에게 변제한 경우 제3채무자는 모든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이는 제3채무자가 공탁관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X

(이때 공탁관은 압류채권자 모두 또는 그중 1인에게 공탁금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되고 법원의 배당절차에 따라 지급할 수 있도록 사유신고를 하여야 하는 직무상 의무가 있다.)

 

18.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송달은 피압류채권의 제3채무자에 대하여 최고로서의 효력이 있다.=O

 

19. 당사자 사이에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채권의 경우 압류채권자가 악의라도 전부명령은 유효하다.=O

(당사자 사이에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채권이더라도 압류 및 전도명령에 따라 이전될 수 있고,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지에 관하여 압류채권자가 선의인가 악의인가는 전부명령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20. 채권의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그 피전부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강제집행절차는 종료한다.=O

(금전채권의 압류 및 전부명령이 집행절차상 적법하게 발부되어 채무자 및 제3채무자에 적법하게 송달되고 1주일의 즉시항고기간이 경과하거나 즉시항고가 제기되어 그 항고기각 또는 각하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집행채권에 관하여 변제의 효과가 발생하고 그때에 강제집행절차는 종료하는 것이므로, 그것이 피전부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민사집행법상 집행채권 소멸의 효과는 발생하지 않지만, 강제집행절차는 피전부채권이 존재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전부명령의 확정으로 종료하는 것이고, 단지 전부채권자는 집행채권이 소멸하지 아니한 이상 피전부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입증하여 다시 집행력 있는 정본을 부여받아 새로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을 뿐이다.)

 

21. 추심명령이 있는 때에는 압류채권자는 대위절차 없이 채무자에 갈음하여 제3채무자에 대하여 압류된 채권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O

 

22. 전부명령이 압류경합으로 무효인지 여부는 나중에 확정된 피압류채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당시의 계약상의 피압류채권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O

 

23. 추심채권자가 추심권을 포기한 경우 추심명령은 효력을 잃고 이에 따라 기본채권(집행채권)은 소멸한다.=X

(추심권은 포기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기본채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24. 유채물의 인도나 권리이전의 청구권에 대하여 전부명령을 하지 못한다.=O

 

25.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은 그 목적이 된 채권의 한도에서 효력이 발생하므로 장래의 채권에 대한 압류가 허용되는 경우라도 피압류채권과 동일성이 없는 새로운 원인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에는 압류의 효력이 미칠 수 없다.=O

 

공부는 반드시 책상에 앉아서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지하철 안에서 잠시 거실에서 휴식하면서, 언제 어디서나 틈틈이 자주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짧은 시간이라도 자주 , 잘 이해가 가지 않더라도 여러 번 기출지문을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막힘없이 술술 문제를 푸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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