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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법무사1차민사집행법기출47

by 홈즈양 2021. 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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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압류명령을 송달받은 제3채무자가 집행채무자에게 변제한 경우, 변제 후에 압류명령을 얻은 채권자에 대하여는 유효한 변제가 되지만, 변제 전에 집행절차에 참가한 압류채권자나 배당요구 채권자에게는 그 변제로써 대항하지 못한다.=O

(상대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므로 변제후에 압류명령을 얻은 채권자에 대해서는 유효한 변제가 되지만 변제 전에 참가한 압류채권자 등에게는 그 변제로써 대항하지 못한다.)

 

2. 양도인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압류된 후 채권의 발생원인인 계약의 당사자 지위를 이전하는 계약인수가 이루어진 경우 양수인은 압류에 의하여 권리가 제한된 상태의 채권을 이전받게 되므로, 제3채무자는 계약인수에 의하여 그와 양도인 사이의 계약관계가 소멸하였음을 내세워 압류채권자에 대항할 수 없다.=O

 

3. 금전채권 중 압류되지 아니한 부분을 초과하여 거듭 압류명령 또는 가압류명령이 내려진 경우에 그 명령을 송달받은 제3채무자가 압류 또는 가압류채권자의 공탁청구에도 불구하고 추심채권자 중 한사람에게 임의로 변제한 때에는 제3채무자가 이로써 공탁청구한 채권자에게 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없고 이중지급의 위험을 부담하는데, 이 경우 공탁청구한 채권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하여 승소 확정된 추심금 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금액 전부를 제3채무자에게 추심할 수 있다.=X

( 공탁청구한 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할 수 있는 금액은, 제3채무자가 공탁청구에 따라 채권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였더라면 공탁청구 채권자에게 배당될 수 있었던 금액 범위에 한정된다. 민사집행법에서 "금전채권 중 압류되지 아니한 부분을 초과하여 거듭 압류명령 또는 가압류명령이 내려진 경우에 그 명령을 송달받은 제3채무자는 압류 또는 가압류 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그 채권의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공탁하여야 한다'란 공탁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면책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 제3채무자가 임의로 변제하거나 강제집행절차 등에 의하여 추심한 경우에는 제3채무자는 이것으로 공탁청구한 채권자에게 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없으며 이중지급의 위험을 부담한다. 하지만 공탁의무는 민사집행절차에서 발생하는 제3채무자의 절차협력의무로서 제3채무자의 실체법상 지위를 변경하는 것은 아니며, 공탁의무를 부담하는 제3채무자가 임의변제하거나 강제집행절차 등에 의하여 추심한 경우에도 제3채무자는 공탁청구한 채권자 외의 다른 채권자에게는 여전히 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런 사정들을 고려하였을 때 금액전부를 제3채무자에게 추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공탁청구 채권자에게 배당될 수 있었던 금액 범위에 한정된다고 볼 수 있다.)

 

4. 채권의 추심명령은 압류한 금전채권을 대위절차 없이 추심할 수 있게 해주는 것으로서 유효한 압류명령이 있음을 전제하는 것이므로 , 압류할 채권이 특정되지 않아 압류명령에 따른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추심명령도 효력이 없고, 이러한 추심명령의 무효는 제3채무자로서도 추심금 소송에서 주장하여 다툴 수 있다.=O

 

5. 금전채권에 관하여 배당요구서를 송달받은 제3채무자는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압류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여야 한다.=O

 

6. 동일한 채권에 관하여 여러 개의 압류명령이 있더라도 각 압류액의 합계가 압류의 대상인 채권의 액보다 많지 않다면 압류의 경합이라고 할 수 없다.=O

(즉 채권의 각 일부에 대한 압류가 여러 개 있는 경우에는 그 압류액의 합계가 목적채권액을 넘어야만 압류의 경합이 생긴다.)

 

7. 금전채권 중 압류되지 아니한 부분을 초과하여 거듭 압류명령 또는 가압류 명령이 내려져 압류가 경합한 경우에는 그 명령을 송달받은 제3채무자는 그 채권액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할 의무가 발생한다.=X

( 제3채무자는 압류 또는 가압류채권자의 청구가 있어야 공탁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다.)

 

8. 채권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이나 물상대위권 행사의 경우, 압류의 경합이 있더라도 담보권자는 전부 명령을 얻을 수 있고, 고유의 추심권능에 의하여 추심권을 행사할 수 있어 우선권 있는 담보권 등에 기초한 압류의 효력도 확장되지 않는다.=O

(담보권의 실행 등의 경우에는 담보권자에게 우선권이 있기 때문에 강제집행에 기초한 압류의 경우와 반드시 동일하지 않기 때문이다.)

 

9. 이중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그 압류는 그 선후와는 관계없이 서로 배당요구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O

 

10. 체납처분에 따른 채권압류 뒤에 민사집행법상의 채권압류가 행하여져 압류가 경합되더라도 압류의 효력확장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235조는 적용되지 않는다.=O

(체납처분의 효력은 압류 당시 특정한 채권부분에 한하여 효력이 있을 뿐이며, 압류의 효력범위에 관하여는 일반의 채권압류와 체납처분압류는 압류의 경합이 없는 것과 같은 상태로 병존한다.)

 

11.  배당요구의 종기 이후에 후행의 압류가 이루어진 때에는 압류의 경합이 생기지 않는다.=O

 

12. 동일한 채권에 관하여 여러 개의 압류명령이 있더라도 각 압류액의 합계가 압류의 대상인 채권의 액보다 많지 않다면 압류의 경합이라 볼 수 없다.=O

 

 

13.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뒤에는 비록 확정되기 전에 다른 압류명령이 있더라도 선행의 전부명령이 실효되지 않는 한 압류의 경합이 생기지 않는다.=O

(하지만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기 전에 다른 채권자의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는 압류의 경합이 생긴다.)

 

14. 압류가 경합하는 것만으로 제3채무자의 공탁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니고 경합채권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만 공탁의무가 생기며, 공탁의무가 있다는 것은 공탁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면책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므로 그중 한 사람의 채권자에게 변제한 경우에는 이중지급의 위험을 부담한다.=O

 

15. 가압류의 집행에도 원칙적으로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압류명령과 가압류명령이 중복된 경우에도 압류의 경합이 발생한다.=O

 

16. 장래의 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그 부분 피압류채권은 이미 전부채권자에게 이전된 것이므로 그 이후 동일한 장래의 채권에 관하여 다시 압류 및 전부명령이 발하여졌다 하더라도 압류의 경합은 생기지 않는다.=O

(다만, 장래의 채권 중 선행 전부채권자에게 이전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중 해당 부분 피압류채권이 후행 전부채권자에게 이전된다.)

 

17.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후 민사집행법상의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어 압류가 경합하는 경우에 제3채무자는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른 집행공탁의 방법으로는 면책될 수 없다.=X

(현행법상 체납처분절차와 민사집행절차는 별개의 절차이고 두 절차 상호 간의 관계를 조정하는 법률의 규정이 없으므로, 한쪽의 절차가 다른 쪽의 절차에 간섭할 수 없는 반면, 쌍방 절차에서 각 채권자는 서로 다른 절차에 정한 방법으로 다른 절차에 참여하게 된다. 위와 같은 경우에 제3채무자는 체납처분에 따른 압류채권자와 민사집행절차에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 중 어느 한쪽의 청구에 응하여 그에게 채무를 변제하고 변제 부분에 대한 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도 있고, 집행공탁을 하여 면책될 수도 있다.)

 

18.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자는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권이 있는 채권자와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이다.=O

 

19. 배당요구신청은 채권집행사건이 계속된 법원에 신청해야 하나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의 경우, 그 현금화방법으로 집행관에게 매각이나 임의매각을 명한 때에는 집행관에게 신청해야 한다.=X

( 배당요구는 어느 단계에서든 집행법원이 하여야 하므로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의 경우에 그 현금화방법으로 집행관에게 매각이나 임의매각을 명한 대에도 집행관은 집행법원의 보조기관에 불과하므로 배당요구는 집행법원에 대하여 해야 한다.)

 

20. 채권자가 추심명령에 의하여 채권을 추심한 때에는 민사집행법 제236조 제1항에 의하여 집행법원에 추심의 신고를 한 때까지 배당요구할 수 있다.=O

 

21. 집행력 있는 집행정본에 의한 배당요구가 있으면 민법 제168조 제2호의 압류에 준하여 배당요구에 관련된 채권에 관하여 소멸시효를 중단하는 효력이 있다.=O

 

22.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배당요구채권자는 추심명령을 받은 압류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추심의 소에 공동소송인으로 참가할 수 있다.=O

(채권자가 경합한 경우 분쟁을 통일적으로 해결하고, 제3채무자로 하여금 다수의 추심소송에 응소하여야 하는 불편을 덜어주기 위한 규정이다.)

 

23. 장래의 채권에 관하여 채권자 甲의 압류 및 전부명령이 확정된 후 다시 채권자 乙의 압류 및 전부명령이 발하여졌다고 하더라도 압류의 경합은 생기지 않는다.=O

 

24. 체납처분에 의해 피압류채권의 일부가 압류된 뒤에 그 나머지 부분을 초과하여 다시 민사집행법상의 압류명령이 내려진 때에는 각 압류의 효력은 피압류채권 전부에 미친다.=X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미치는 범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전부명령의 효력이 있다.)

 

25.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 및 추심명령과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경합한 후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른 집행공탁을 하게 되면,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는 배당요구를 따로 하지 않아도 배당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O

(집행공탁을 하게 되면 , 피압류채권은 소멸하게 되고 이러한 효력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에 대하여도 미치므로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 및 추심명령과 함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도 목적을 달성하여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따라서 민사집행절차에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을 채권자뿐만 아니라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의 지위도 민사집행법상의 배당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채권자의 지위로 전환하게 되기 때문이다.)

 

공부는 반드시 책상에 앉아서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지하철 안에서 잠시 거실에서 휴식하면서, 언제 어디서나 틈틈이 자주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짧은 시간이라도 자주 , 잘 이해가 가지 않더라도 여러 번 기출지문을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막힘없이 술술 문제를 푸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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