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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법무사1차민사집행법기출48

by 홈즈양 2021. 9. 9.

객관식 시험은 반복이 중요합니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반복, 반복하며 포기하지 않는다면 어떤 시험도 합격할 수 있습니다. 저와 조금씩 법무사 기출, 그리고 각종 중복되는 다른 시험들의 과목들까지 반복하면서 법률전문가인 법무사시험 1차에 함께 도전해요! 반드시 합격할 수 있습니다. 1차는 독학으로도 충분합니다. 코로나로 힘든 지금 당신도 법무사 자격증을 가질 수 있습니다. 파이팅!! 그럼 오늘도 시작합니다.

 

 

1.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발령된 압류 및 추심명령의 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의 소를 제기한 후 얻어낸 집행권원에 기하여 제3채무자의 재산에 다시 강제집행을 하여 배당받은 금액에 대하여도 지체 없이 공탁하고 사유신고를 하여야 한다.=O

(추심채권자는 피압류채권의 행사에 제약을 받게 되는 채무자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채권을 행사하고, 나아가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금을 지급받으면 지체 없이 공탁 및 사유신고를 함으로써 압류 또는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들이 배당절차에 의한 채권의 만족을 얻도록 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이것은 제3채무자가 추심명령에 기한 추심에 임의로 응하지 아니하여 추심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의 소를 제기한 후 얻어낸 집행권원에 기하여 제3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한 결과 취득한 추심금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2.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제3채무자가 집행공탁 사유를 신고하면서 경합된 압류 중 일부에 관한 기재를 누락한 경우, 그 압류채권자는 제3채무자의 공탁사유 신고 시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배당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X

(압류가 경합되면 각 압류의 효력은 피압류채권 전부에 미치므로,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248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공탁을 하여 피압류채권을 소멸시키면 그 효력은 압류경합 관계에 있는 모든 채권자에게 미친다. 이때 압류경합관계에 있는 모든 채권자의 압류명령은 목적을 달성하여 효력을 상실하고 압류채권자의 지위는 집행공탁금에 대하여 배당을 받을 채권자의 지위로 전환되므로, 압류채권자는 제3채무자의 공탁사유 신고 시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배당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제3채권자가 집행공탁을 하면서 경합된 압류 중 일부에 관한 기재를 누락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3. 근로복지공단이 구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어느 근로자에게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과 퇴직금 중 일부를 체당금으로 지급하고 그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임금 등 채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대위하는 채권은 체당금을 지급받지 아니한 다른 근로자의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 등 채권과 서로 같은 순위로 배당받아야 한다.=O

(즉 단순히 원고의 대위채권이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공익적 성격을 갖는다는 등의 이유만으로 체당금을 지급받지 아니한 다른 근로자의 최우선변제권 있는 임금 등 채권보다 후순위로 배당받게 된다고 볼 수는 없다.)

 

4. 임금채권자들이 집행력 있는 정본으로써 배당요구를 하는 경우 원금만을 우선배당하고, 지연손해금은 다른 일반채권자와 안분배당한다.=O

(임금 등 채권의 최우선변제권은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사회정책적 고려에서 담보물권자 등의 희생 아래 인정되고 있는 점, 공시방법이 있는 민법상의 담보물권의 경우에도 우선변제권이 있는 피담보채권에 포함되는 이자 등 부대채권 및 그 범위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것에 반해 이 근로기준법의 규정에는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채권으로 원본채권만을 열거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임금 등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에 대하여는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5. 가압류의 제3채무자가 공탁을 하고 공탁사유를 법원에 신고하더라도 배당절차를 실시할 수 없으며, 공탁금에 대한 채무자의 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공탁사유신고가 있을 때 비로소 배당절차를 실시할 수 있다.=O

 

6.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와 압류 또는 가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동시에 도달됨으로써 제3채무자가 혼합공탁을 하고 그 후에 다른 채권압류 또는 가압류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채권양수인과 선행 압류 및 가압류채권자 사이에서만 채권액에 안분하여 배당하여야 한다.=O

 

7. 채권가압류를 이유로 한 제3채무자의 공탁은 압류를 이유로 한 제3채무자의 공탁과 달리 그 공탁금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의 범위를 확정하는 효력이 없고, 가압류의 제3채무자가 공탁을 하고 공탁사유를 법원에 신고하더라도 배당절차를 실시할 수 없으며, 공탁금에 대한 채무자의 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공탁사유신고가 있을 때 비로소 배당절차를 실시할 수 있다.=O

 

8. 제3채무자가 혼합공탁을 하고 그 공탁사유신고를 한 후에 채무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집행공탁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배당가입차단효로 인하여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O

 

9. 다른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발령된 압류·가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의 집행공탁 후에야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더라도, 공탁사유신고서에 이에 관한 내용까지 기재되는 등으로 집행법원이 배당요구의 종기인 공탁사유신고 시까지 이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었고, 또한 그 채권자가 법률에 따라 우선변제청구권이 있거나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인 경우라면 배당요구의 효력은 인정된다.=O

(원칙적으로 제3채무자의 집행공탁 후에야 그에게 송달된 경우에는 압류·가압류명령은 집행공탁으로 이미 소멸한 피압류채권에 대한 것이어서 압류·가압류의 효력이 생기지 않으며, 집행법원이 공탁사유신고 시까지 이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라면 설령 이러한 압류·가압류명령이 공탁사유신고 전에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다고 하더라도 배당요구의 효력도 인정될 수 없다.)

 

10. 공탁관이 해방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의한 가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경합하였음을 이유로 집행법원에 사유신고를 한 경우, 위 사유신고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이로써 배당요구의 종기가 도래하고 그 후의 배당요구를 차단하는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수 없다.=O

 

 

11.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248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공탁을 하여 사유를 신고하면서 경합된 압류 중 일부에 관한 기재를 누락한 경우, 그 누락된 압류채권자는 제3채무자의 공탁사유신고 시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다면 배당절차에 참가할 수는 없으나 누락된 압류의 집행채권이 배당에서 제외되더라도 과다배당을 받게 된 다른 압류채권자 등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함으로써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다.=X

(압류가 경합되면 각 압류의 효력은 피압류채권 전부에 미치므로 ,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제3채무자가 집행공탁을 하여 피압류채권을 소멸시키면 그 효력은 압류경합 관계에 있는 모든 채권자에 미치고, 압류경합관계에 있는 모든 채권자의 압류명령은 목적을 달성하여 효력이 상실되므로 압류채권자의 지위는 집행공탁금에 대하여 배당을받을 채권자의 지위로 전환되므로, 압류채권자는 제3채무자의 공탁사유 신고시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배당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 또 과다배당을 받게 된 다른 압류채권자 등을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배당표의 경정을 구할 수 있다.)

 

12. 압류경합상태에 있는 피압류채권 중 일부에 관하여 일부 압류채권자가 추심명령을 얻은 후 추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확정된 경우 제3채무자가 그 추심금 청구사건의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집행공탁하는 경우에 공탁하여야 할 금액은 채무 전액이다.=O

 

13. 금전채권 중 압류되지 아니한 부분을 초과하여 거듭 압류명령 또는 가압류명령이 내려진 경우에 그 명령을 송달받은 제3채무자는 압류 또는 가압류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그 채권의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여야 한다.=O

 

14. 채권 일부가 압류된 뒤에 그 나머지 부분을 초과하여 다시 압류명령이 내려진 때에는 각 압류의 효력은 그 채권 전부에 미치며, 채권 전부가 압류된 뒤에 그 채권 일부에 대하여 다시 압류명령이 내려진 때 그 압류의 효력은 채권의 일부에 대하여만 미친다.=X

(이때에도 물론 채권 전부에 대하여 효력이 미친다.)

 

15. 장래의 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그 부분 피압류채권은 이미 전부채권자에게 이전된 것이므로 그 이후 동일한 장래의 채권에 관하여 다시 압류 및 전부명령이 발하여졌다면 압류의 경합이 발생하지 않고, 장래의 채권 중 선행 전부채권자에게 이전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중 해당 부분 피압류채권이 후행 전부채권자에게 이전될 뿐이다.=O

 

16. 어음·수표 그밖에 배서로 이전할 수 있는 증권으로서 배서가 금지된 증권채권에 대한 추심명령은 집행관이 그 증권을 점유한 뒤에만 신청할 수 있다.=O

 

17. 압류채권자가 추심을 게을리 한 때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으로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는 일정한 기간 내에 추심하도록 최고하고, 최고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집행법원의 허가를 얻어 직접 추심할 수 있다.=O

 

18. 추심금청구소송에서 제3채무자는 집행채권의 부존재나 소멸을 주장하여 집행채무의 변제를 거절할 수 있다.=X

(집행채권의 부존재나 소멸은 집행채무자가 청구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사유이며, 제3채무자는 피압류채권의 부존재를 주장할 수 있을 뿐이다.)

 

19.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O

 

20. 채권자가 추심신고를 하기 전에 다른 압류, 가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있었을 때에는 채권자는 추심한 금액을 바로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한다.=O

 

21. 추심권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집행채권의 범위에 한정되지 않고 압류된 채권의 전액에 미친다.=O

 

22. 보험계약에 관한 해약환급금청구권에 대한 추심명령을 얻은 채권자가 추심명령에 기하여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 그 소장에는 추심권에 기초한 보험계약 해지의 의사가 담겨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소장 부본이 상대방인 보험자에 송달됨에 따라 보험계약해지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O

 

23. 추심채권자는 추심할 채권에 질권, 저당권 등 담보권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이름으로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X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압류된 채권의 추심에 필요한 채무자의 일체의 권리를 채무자를 대리하거나 대위하지 않고 자기의 이름으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서 행사할 수 있다.)

 

24. 채권자가 추심명령의 취지에 따라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할 때에는 일반규정에 의한 관할법원에 제기하고 채무자에게 그 소를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채무자가 외국에 있거나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고지할 필요가 없다.=O

 

25. 추심의 소가 진행 중인 때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는 압류명령이나 추심명령을 얻지 아니하였더라도 공동소송인으로 원고 쪽에 참가할 수 있다.=O

 

공부는 반드시 책상에 앉아서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지하철 안에서 잠시 거실에서 휴식하면서, 언제 어디서나 틈틈이 자주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짧은 시간이라도 자주 , 잘 이해가 가지 않더라도 여러 번 기출지문을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막힘없이 술술 문제를 푸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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