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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출석한 이해관계인과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가 합의한 때에는 이에 따라 배당표를 작성하여야 한다.=O
2. 채무자 및 소유자 외의 사람이 한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가 기각·각하되었다 하더라도 항고인이 보증으로 제공한 금전의 전부가 배당할 금액에 산입되는 것은 아니다.=O
3. 매수인이 채무인수신청이나 차액지급신청을 한 경우에는 대금지급기한을 지정할 필요 없이 바로 배당기일을 기정한다.=O
4. 매각대금으로 채권자의 채권변제에 충분한 때에는 배당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X
(매각대금이 지급되면 법원은 배당절차를 밟아야 한다.)
5. 차순위매수신고인이 매수인이 된 후에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재매각을 하는 경우에는 최고가매수인과 차순위매수인 중에서 먼저 대금을 지급한 사람이 매각부동산의 권리를 취득한다.=O
(차순위매수신고인이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매수인이 되었으나 차순위매수인도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재매각을 하는 경우에는 먼저 대금을 지급한 사람이 매각부동산의 권리를 취득한다.)
6. 재매각명령이 내려진 상태에서 경매취하를 할 경우 재매각절차를 야기한 전 매수인은 그 취하에 대한 동의권자에 해당하지 않는다.=O
7. 매수인에 대한 대금지급기한통지서의 송달이 부적법함에도 대금미납을 이유로 재매각명령을 하고 이에 대한 이의제기나 즉시항고가 없어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후에는 더 이상 재매각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할 이익이 없다.=O
8. 대금지급은 현실적으로 금전을 지급하여야 하고, 민사집행법 제143조에서 인정하는 채무인수 또는 차액지급의 방식에 의한 특별지급방법은 허용되지 않는다.=O
9. 매수인은 재매각명령이 난 이후에도 재매각 기일 3일 전가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면 맨사집행법 제127조에 의한 매각허가결정의 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X
10. 아파트에 대해 강제경매가 진행되었을 때 배당의 순위를 1순위부터 나열하면 집행비용, 아파트 임차인의 소액보증금, 경매목적물의 재산세, 저당권, 일반채권자의 채권 순으로 나열된다.=O
11.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등기 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된 경우에는 서로 동순위에 해당하므로 채권액에 비례하여 안분배당을 한다.=O
(이때 근저당권등기는 가압류에 의한 처분금지의 효력 때문에 집행보전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범위 안에서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상대적으로 무효이므로 근저당권자는 선순위 가압류채권자에 대하여는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고, 1차로 채권액에 따른 안분비례에 의하여 평등배당을 받은 다음에야 후순위 경매신청압류채권자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므로 경매신청압류채권자가 받을 배당액으로부터 자기의 채권액을 만족시킬 때까지 이를 흡수하여 배당받을 수 있다.)
12. 매각부동산에 저당권 등에 의해 담보되는 채권이 없는 경우 임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최종3월분 임금 등을 제외한 임금채권)은 당해세를 포함한 조세채권보다 우선한다.=O
13.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채권의 일부를 대위변제한 경우에 채권자는 일부대위변자제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가지나, 채권자와 일부 대위변제자 사이에 변제의 순위에 관하여 따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라 변제의 순위가 정해진다.=O
14. 저당권이 설정된 후 저당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에 양수인인 현 소유자에게 부과된 조세의 법정기일이 저당권의 설정 전이라면 저당권보다 우선하여 배당한다.=X
(소유자에게 부과된 조세는 그 법정기일이 저당권의 설정기일 전이라고 하더라도 저당권에 대하여 우선권이 없다.)
15. 저당권·전세권 등 담보물권과 조세채권 상호간의 순위는 담보물권의 등기일자와 조세채권의 법정기일의 선후에 따라 정한다.=O
16. 집행법원이 경매절차에서 외화채권자에 대하여 배당을 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당기일 당시의 외국환시세를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는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O
(즉 환산시기는 이행기가 아니라 현실로 이행하는 때를 기준으로 환산하여야 한다.)
17. 압류선착주의 원칙은 부동산 자체에 대하여 부과된 당해세와 그 가산금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O
(1개 부동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의 일환으로 압류가 행해졌을 때 그 압류에 관계되는 조세는 국세나 지방세를 막론하고 교부청구한 다른 조세보다 우선하고 이것은 선행압류조세와 후행압류 저세 사이에도 적용되지만, 이러한 원칙은 공매대상 부동산 자체에 대하여 부과된 조세와 가산금(당해세)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
18.최종 3개월분의 임금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사용자가 사용자 지위를 취득하기 전에 설정한 질권 또는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에는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없다.=X
19. 피담보채권의 일부에 관하여 대위변제가 있는 경우 본래의 채권자와 대위변제자간의 변제순위에 관하여는 본래의 채권자가 우선변제권을 가지나, 그 순위에 관하여 따로 약정한 때에는 그 약정에 따라 변제순위가 정해진다.=O
20.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특정 채권자에게 양도하였다가 채권양도가 사해행위라는 이유로 취소판결이 확정되었으나, 채권자가 당해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도 받아 둔 경우에는 당해 채권에 대한 제3채무자의 혼합공탁에 따른 배당절차에서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수익자인 당해 채권의 양수인의 자격으로는 배당받을 수 없으나,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의 지위에서 배당받는 것은 가능하다.=O
21.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가 그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라는 이유로 취소되었으나, 그 채권자가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은 다음 위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 종기 이전에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는, 위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근저당권자 자격으로는 배당받을 수 없으나, 적법한 배당요구권자의 지위에서 배당받는 것은 가능하다.=O
22. 채권계산서를 제출한 근저당권자의 피담보채권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가 이의함으로써 해당 배당액이 공탁되었다가 배당이의소송을 거쳐 배당표가 확정됨에 따라 공탁된 배당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배당기일 이후 배당금이 공탁되어 있는 동안 발생한 실체법상 이자나 지연손해금도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 해당 근저당권자가 수령할 배당액에 포함되므로, 변제충당은 그때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채권에 먼저 충당된 다음 원금에 충당된다고 보아야 한다.=X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경매신청채권자에 우선하는 근저당권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등기부상 기재된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순위에 따른 배당을 받을 수 있으므로, 근저당권자가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배당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만약 근저당권자가 배당요구의 종기 전에 채권계산서를 제출하거나 그후 배당표가 작성될 때까지 이를 보정함으로써 그에 따라 배당표가 확정되었다면,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 제출되거나 보정된 채권계산서에 기재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으로서 배당기일까지 발생한 것은 배당에 포함될 수 있지만, 배당기일 이후에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은 배당에 포함될 여지가 없다.)
23.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와 채권가압류명령이 동시에 도달됨으로써 제3채무자가 변제공탁을 하고, 그 후에 다른 채권압류 또는 가압류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채권양수인과 선행가압류채권자 사이에서만 채권액에 안분하여 배당하여야 한다.=O
24. 동일한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공유인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각 공유지분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저당의 관계가 성립하여 각 공유지분은 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전액을 담보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동일한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공유의 부동산 중 일부 지분에 대하여 경매가 진행되어 그 매각대금을 먼저 배당하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그 매각대금에서 채권전부의 변제를 받을 수 있다.=O
25.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임금채권의 범위는 퇴직의 시기를 묻지 아니하고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최종 3월분의 임금을 말하고, 반드시 사용자의 도산 등 사업 폐지 시로부터 소급하여 3월 내에 퇴직한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한정하여 보호하는 취지라고 볼 수 없다.=O
기출지문을 반복해서 풀다 보면 어느 순간 막힘없이 술술 문제를 푸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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