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관식 시험은 반복이 중요합니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반복, 반복하며 포기하지 않는다면 어떤 시험도 합격할 수 있습니다. 저와 조금씩 법무사 기출, 그리고 각종 중복되는 다른 시험들의 과목들까지 반복하면서 법률전문가인 법무사시험 1차에 함께 도전해요! 반드시 합격할 수 있습니다. 1차는 독학으로도 충분합니다. 코로나로 힘든 지금 당신도 법무사 자격증을 가질 수 있습니다. 파이팅!! 그럼 오늘도 시작합니다.
1. 가집행선고부판결에 기한 강제경매로 매각대금이 완납된 후에 상소심판결에 의하여 가집행선고의 효력이 소멸되거나 집행채권의 존부가 부정된 경우에는 매수인의 소유권취득은 부인된다.=X
(가집행선고부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본집행이므로 상소심의 판결에 의하여 가집행선고의 효력이 소멸되거나 집행채권의 존재가 부정된다 하더라도 이미 완료된 집행절차나 이에 기한 매수인의 소유권취득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강제경매가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수단으로 이용된 경우에는 그러한 강제경매의 결과를 용인할 수 없다.)
2. 매각대금은 자기가 부담하면서 다른 사람 명의로 매각허가결정을 받기로 약정하여 그에 따라 매각허가가 이루어진 경우 매각부동산의 소유권은 매각대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한 자가 취득한다.=X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하게 되며 소유권은 실직적으로 매각대금을 부담한 자가 아니라 명의인이 취득하게 된다.)
3.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어 대금이 완납되었더라도 이해관계인의 추완항고신청이 항고법원에서 허용된 경우에는 매각허가결정은 확정되지 아니하고 대금납부의 효력도 인정되지 않아 매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O
(추완항고신청이 허용되었다면 이것은 절차의 불복을 인정한 것으로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지 아니한 것이다.)
4. 매각허가결정이 발령된 후 확정되기 전이라도 법원이 대금지급기한을 지정하면 그 기한지정은 효력이 있으므로 매수인은 그 기한 내에 매각대금을 납부해야 한다.=X
5. 채권자가 매수인인 경우에는 매각결정기일이 끝날 때까지 법원에 신고하고 배당받아야 할 금액을 제외한 대금을 배당기일에 낼 수 있는데 , 여기서 배당받아야 할 금액이란 매수인이 배당요구한 채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매수인이 배당할 금액과 배당순위에 따라 배당기일에 실제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을 말한다.=O
6. 매수인은 매각대금의 한도에서 채무인수의 방식으로 매각대금의 지급의무를 면할 수 있는데, 모든 채권자의 채무를 인수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승낙을 얻은 일부 채권자의 채무만 인수할 수도 있다.=O
7. 경매개시결정을 채무자에게 송달하지 아니한 채 경매절차를 진행하여 대금납부를 명하고 이에 따라 대금을 납부한 것은 경매절차를 속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대금납부로서 부적법하여 대금납부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O
8. 매각허가결정이 일단 확정되어 매각대금의 지급이 있었더라도 이해관계인이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추후보완에 의한 항고를 제기하여 항고법원에서 그 추완신청이 허용되었다면 비록 다른 이유로 위 추후보완항고가 기각되고 또한 재항고도 기각되었다 하더라도 위 대금지급은 적법한 지급이라 할 수 없다.=O
9. 대금지급기한은 매각허가결정 확정일 또는 상소법원으로부터 기록송부를 받은 날부터 3일 안에 지정되어, 1월 안의 날로 정하여야 한다.=O
10. 매수보증이 유가증권일 경우에는 집행법원은 잽행관에게 현금화하게 하여 그 비용을 뺀 금액을 배당할 금액에 산입하여야 한다.=O
11. 재매각절차에서 '재매각기일 3일 전까지'란 재매각기일의 전날로부터 소급하여 3일이 되는 날까지를 의미하며, 재매각 기일이 3월 11일이면, 3월 10일부터 역산하여 3일이 되는 날인 3월 8일이 이에 해당한다.=O
12. 전매수인이 재경매절차의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채무인수신청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O
13. 채권자가 매수인인 경우, 배당받아야할 금액을 제외한 대금을 납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금납부기한이 지정될 때까지 법원에 신고하여야 하므로 그 이후의 신고는 부적법하다.=X
(매각결정기일이 끝날 때까지 법원에 신고하고 배당받아야 할 금액을 제외한 대금을 배당기일에 낼 수 있다.)
14. 채무인수 또는 차액지급의 방식에 의한 대금지급의 경우에는 대금지급기한을 따로 지정할 필요 없이 바로 배당기일을 지정하면 된다.=O
15. 매수인이 매각대금에서 보증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을 낸 때에는 법원은 보증을 현금화하여 그 비용을 밴 금액을 보증액에 해당하는 매각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에 충당하고 , 모자라는 금액이 있으면 배당기일이 끝날 때까지 이에 해당하는 대금을 내야 한다.=X
(모자라는 금액이 있으면 다시 대금지급기일을 정하여 매수인으로 하여금 내게 한다.)
16. 차액지급이 허용된 후에 매수인이 배당받아야 할 금액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매수인은 배당기일이 끝날 때까지 이에 해당하는 대금을 내야 한다.=O
(채권자가 매수인으로서 차액지급을 하는 경우에는 배당받아야 할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대금을 '배당기일'에 낼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따로 대금지급기한을 정할 필요가 없고 바로 배당기일을 정하면 되고, 매수인이 관계채권자의 승낙서를 첨부하여 채무인수신고를 한 경우에도 대금지급기한을 정할 필요가 없고 바로 배당기일을 정하면 된다.)
17. 채무자에 대한 강제경매개시결정의 송달 없이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대금완납이 있더라도 매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O
18.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인 부동산이 감독청의 허가 없이 강제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었다면 경매절차상의 하자가 치유되어 매수인이 대금을 완납하면 소유권을 취득한다.=X
(감독청의 허가 없이 강제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면 이렇나 매각허가결정을 원인으로 하여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는 효력이 없으므로 매수인이 대금을 완납하였다고 하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19. 가집행선고부판결에 기한 강제경매로 매각대금이 완납된 후에 상소심판결에 의하여 가집행선고의 효력이 소멸되거나 집행채권의 존재가 부정된 경우에도 매수인의 소유권 취득에는 영향이 없다.=O(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확정판결에 기한 경우와 같은 본집행이므로 상소심에서 부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미 완료된 집행절차나 이에 기한 매수인의 소유권취득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강제경매가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수단으로 이용된 경우에는 이러한 강제경매의 결과를 용인할 수 없다.)
20. 피담보채권의 소멸로 저당권이 소멸되었는데 이를 간과하고 경매개시결정이 되고 그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었다면 비록 매수인이 대금을 완납하였다 하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O
21. 매수인은 대금지급기한이 정해진 이후 대금지급기한까지는 언제라도 대금을 납부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O
22. 채권자가 매수인인 경우 배당액과의 차액지급은 매수인이 실제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어야 하므로, 배당받을 것이 없거나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차액지급이 허용되지 아니한다.=O
23. 매수인이 재매각기일의 3일 전까지 대금 및 지연이자와 절차비용을 지급한 때에는 재매각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 이때 재매각기일은 재매각명령 후 첫 매각기일만을 의미하며, 유찰·변경 등의 사유로 다시 정한 매각기일은 포함되지 아니한다.=X
24. 매수인은 차순위매수신고인에 대한 매각허가결정이 있기까지 대금을 완납하여 매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고, 그 매각허가결정이 있은 후에는 차순위매수신고인이 새로운 매수인으로서 우선하여 대금을 납부할 수 있다.=O
25. 법원은 배당기일의 3일 전에 배당표원안을 작성하여 법원에 비치하여야 한다.=O
기출지문을 반복해서 풀다 보면 어느 순간 막힘없이 술술 문제를 푸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