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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무자 및 소유자가 한 항고가 기각된 때에는 항고인은 보증으로 제공한 금전이나 유가증권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지 못한다.=O
2. 매각결정기일을 변경한 때에는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면 족하고 변경된 기일을 공고할 필요는 없다.=O
3. 경매 대상 토지 위에 식재된 채무자 소유의 미등기 수목의 가액을 제외시킨 채 오직 토지가격만을 평가하여 이를 그대로 최저경매가격으로 결정한 것은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O
4.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는 독립한 신청이 아니므로 정당하지 않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의의 진술이 있었음을 매각결정기일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족하고 이의신청 자체에 대하여 응답을 할 필요는 없으며 매각허가의 결정을 선고하면 된다.=O
5. 채무자에 대한 매각기일의 송달 없이는 유효하게 경매절차를 속행할 수 없으므로, 채무자에 대한 매각기일의 송달에 하자가 있는 경우 다른 이해관계인은 이를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X
(채무자에 대한 경매개시결정 송달의 흠결을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는 다른 이해관계인이 채무자에 대한 매각기일의 송달에 하자가 있더라도 항고사유로 주장할 수는 없다.)
6. 매각허가의 이의사유인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부동산을 매수할 능력이나 자격이 없는 때'는 미성년자와 같이 독립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경우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부동산을 취득할 자격이 없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부동산을 매수할 경제적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O
7. 채무자 A 소유의 X아파트에는 甲의 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채권최고액 5천만 원), 임차인 乙의 전입신고(임대차보증금 7천만 원, 대항력 갖춤), 丙의 2순위 근저당권 설정등기(채권최고액 8청만 원)가 순차적으로 마쳐졌다. 丙이 X아파트에 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개시결정이 발령되었을 때, X아파트가 위 경매절차에서 매각되면 乙의 임차권은 대항력을 상실하며, X아파트에 대한 위 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을 내기 이전에 甲의 근저당권이 다른 사유로 소멸하면 乙의 임차권의 대항력은 소멸하지 않는다. 이 경매절차에서 X아파트에 대해 매각이 이루어져 최고가 매수인인 丁에 대해 매각허가결정이 발령되어 확정된 후 매각대금을 내기 전에 乙이 甲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면 乙의 임차권이 丁에게 인수된다. 이 경매절차에서 X아파트에 대해 매각이 이루어져 최고가 매수인인 丁에 대한 매각허가결정이 발령되어 확정된 후 매각대금을 내기 전에 채무자 A가 甲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후에 丁이 그 사실을 모르고 매수대금을 납부하게 되면 채무자 A는 丁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도 있다. 최고가매수인인 丁이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후 매각대금을 내기 전에 甲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매각부동산의 부담이 증가되는 경우에는 매수인은 매각허가결정의 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O
8. 임의경매절차에서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기각결정이 고지된 후에 채무자가 근저당권이 담보할 채무와 경매절차 비용을 변제하였다면 이와 같은 사유는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재항고이유가 될 수 있다.=X
(재항고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을 이유로 드는 때에만 할 수 있다.)
9. 항고법원은 즉시항고의 이유가 있는 때에는 매각허가결정을 취소하고 매각불허가결정을 하여야 한다.=X
(항고법원은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가 이유 없는 경우에는 항고 기각결정을 하고 , 이유 있는 경우에는 원결정을 취소하여야 하나 매각불허가결정을 할 수는 없다.)
10.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매각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전이나 법원이 인정한 유가증권 또는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의 제출에 의한 보증을 제공하여야 한다.=X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의 제출에 의한 보증의 제공은 허용되지 않는다.)
11.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고기간을 지킬 수 없었다 하더라도 이미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어 매각대금이 납부되고 배당절차까지 종료되어 경매가 완결된 이상 그 후에는 추완신청에 의하여 매각허가결정을 취소할 수 없다.=X
(매각허가결정에 대해 이해관계인이 추완에 의한 항고를 제기한 경우 항고법원은 추완신청이 허용되었다면 비록 다른 이유로 항고가 이유 없는 경우에도 매각허가결정은 확정되지 않으므로 , 그 이전에 이미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것으로 알고 집행법원이 매각대금 납부기일을 정하여 매수인에게 매각대금을 납부하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적법한 매각대금의 납부라고 할 수 없는 것으로서, 배당절차가 종료됨으로써 경매가 완결되었다고 하여 그 추완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아니다.)
12.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에 대하여 집행법원이 보증제공 증명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결정으로 항고장을 각하하였으나, 항고인이 위 항고장각하결정이 있기 전에 보증제공을 하였고 이를 이유로 위 항고장각하결정에 대하여 불복신청을 한 경우 , 집행법원은 스스로 위 항고장각하결정을 취소하고(재도의 고안) 경매기록 원본을 항고법원으로 송부한다. 이 경우 항고에 대한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경매절차를 정지한다.=O
13. 즉시항고를 하려는 항고인은 원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항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O
14. 즉시항고장에 반드시 상대방의 표시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항고장을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O
15.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불복방법으로서는 즉시항고만이 인정되고 그 외에 통상항고나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항고는 허용되지 않는다.=O
16.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법원이 대금지급기한을 정하여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적법한 매각대금의 지급이라고 할 수 없다.=O
(매수인은 매각허가결정의 확정에 의하여 대금지급의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므로 매각허가결정확정전에는 대금지급기한을 정할 수 없고, 매각허가결정 확정 전에 법원이 대금지급기한을 정하여 매수인으로 하여금 매각대금을 납부하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적법한 매각대금의 지급이라고 할 수 없다)
17. 매수인이 대금지급기한 이전에 채무자와 합의하여 매수인의 권리의무를 포기하고 매각대금을 내지 않겠다는 내용의 포기서를 법원에 제출하였다면 매수인은 대금지급의무를 면한다.=X
( 포기서를 법원에 제출하더라도 매각대금을 지급할 권리의무를 상실하는 것은 아니므로 매수인은 여전히 대금지급의무를 부담한다.)
18. 채권자가 매수인인 경우에는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법원에 신고하고 배당받아야 할 금액을 제외한 대금을 배당기일에 낼 수 있다.=X
(매각결정기일이 끝날 때까지 법원에 신고하고 배당받아야 할 금액을 제외한 대금을 배당기일에 낼 수 있다.)
19. 차순위매수신고인에 대한 매각허가결정이 있은 후에는 최고가매수인과 차순위매수인 중에서 먼저 대금을 지급한 사람이 매각부동산의 권리를 취득한다.=X
( 차순위매수신고인이 매각허가결정을 받으면 그때부터 차순위매수신고인이 새로운 매수인으로 우선하게 된다.)
20. 매수인이 매각허가결정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기한인 민사집행법 제127조 제1항의 '대금을 낼 때까지'는 재매각기일의 3일 이전까지로 볼 수 있으므로 , 전 매수인은 재매각명령이 난 이후에 매각허가결정의 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X
(매수인에게 매각허가결정의 취소신청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매수인의 불이익을 구제하려는 데 있는 점, 민사집행법 제138조 제1항에 의하면 재매각명령이 나면 확정된 매각허가결정의 효력이 상실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 매수인은 재매각명령이 난 이후에는 매각허가결정의 취소신청을 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21. 법원이 매각허가결정을 하면서 착오로 부동산목록에 매각대상이 아닌 부동산을 포함시킨 경우 이는 명백한 오기로서 결정의 경정사유가 될 뿐 매각허가결정의 효력이 그 부동산에 미치지 아니한다.=O
22.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이 감독청의 허가 없이 강제경매절차에 의하여 매각허가결정이 된 경우 그 매각허가결정을 원인으로 하여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는 효력이 없다.=O
23.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공정증서가 작성된 경우 그 공정증서는 집행권원으로서의 효력이 없으므로 그러한 무효인 공정증서에 기한 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매수한 자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O
24. 확정된 종국판결에 터 잡아 경매절차가 진행된 경우 그 뒤 그 확정판결이 재심소송에서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경매절차를 미리 정지시키거나 취소시키지 못한 채 경매절차가 계속 진행된 이상 매각대금을 완납한 매수인은 매각목적물의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한다.=O
25. 일단 유효하게 성립되었던 담보권이 경매개시결정 전에 피담보채권의 변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그 절차에서 매수인이 대금을 모두 지급한 이상 소유권을 취득하는 데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X
(제267조가 매수인의 부동산 취득은 담보권 소멸로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것은 경매개시결정 후에 담보권이 소멸된 경우에만 적용되고 경매개시결정 전에 이미 담보권이 소멸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기출지문을 반복해서 풀다 보면 어느 순간 막힘없이 술술 문제를 푸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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