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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법무사1차민법기출지문1

by 홈즈양 2021. 6. 28.

만약 법무사시험을 준비 중이시라면 저와 함께 매일 하루에 50 지문씩 공부하여 2022년에 법무사시험 1차에 도전해보시길 바랍니다. 1차는 객관식이니 만큼 기출문제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반복학습 또한 매우 중요하며, 객관식의 특성상 기출 했던 지문들이 계속 출제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저와 함께 매일 50개씩 꾸준히 하면 내년에 반드시 1차를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꼭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는 것만이 공부가 아닙니다. 잠깐의 시간씩만 내서, 출근시간이나 쉬는 시간 소파에 앉아서 틈틈이 저와 함께 기출지문을 공부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럼 오늘부터 매일 50개의 지문을 정리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해설도 함께 서술하였기 때문에 그저 틀리다, 맞다의 지문만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시작이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법무사 시험 준비해 봐요!! 모두 화이팅 합시다!할 수 있어요!! 1차는 충분히 독학으로 가능합니다.! 민법부터 점수비율 순으로 정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법무사시험이 아닌 다른 직렬을 준비하시는 분도 함께 공부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예를 들어 9급 법원직이나 7급 공무원 , 공인중개사 등 과목이 겹치는 부분들은 모두 최신기출들은 풀고 있습니다. 위에서 말했다시피 객관식은 출제된 지문들이 중복되어 출제되기 때문에 공통되는 과목의 다른 직렬들의 기출도 꼭 풀어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공무원이나 자격증에 관심이 있는 분들도 부담 없이 매일 조금씩 지문들을 익혀보고 자신감이 붙는다면 공부를 시작해도 좋을 것입니다. 법무사 기출지문을 계속 보다 보면 객관식 문제의 패턴이나 유형들이 파악되기 때문에 만약 이 기출지문들이 쉬워진다면 다른 직렬이든 법무사시험이든 무조건 합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코로나로 인해 답답한 지금 자기 자신을 위해 시간을 투자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입니다.

 




1. 물권 법정주의 원칙상 관습법에 의한 물권의 창설은 허용되지 않는다.=X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 등)

2.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피해자의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지났으나 국가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어 배상책임을 이행한 경우에는,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권리남용에 해당하게 된 원인행위와 관련하여 공무원이 원인이 되는 행위를 적극적으로 주도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 국가가 공무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O

3. 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청구권에 대하여 해제자가 해제의 원인이 된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원인'의 일부를 제공하였다면 신의칙 또는 공평의 원칙에 기하여 일반적으로 손해배상에 있어서의 과실상계에 준하여 권리의 내용이 제한될 수 있다.=X
(과실상계는 본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하여 인정되는 것이고, 원상회복 의무의 이행으로서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 기타의 급부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고로 원상회복 청구권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손해배상에 있어서의 과실상계에 준하여 권리의 내용이 제한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4. 강행법규를 위반한 자가 스스로 강행법규에 위배된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X
(강행법규에 의하여 배제하려는 결과를 실현시키는 셈이 되어 입법 취지를 완전히 몰각하게 되므로 신의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5.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채무의 소멸을 주장하는 것에 대하여도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된다.=O

6. 확정판결에 기한 집행이 권리남용이 되는 경우에는 집행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그 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 있다.=O

7. 권리남용을 인정함에 있어 주관적 요건이 필요하다는 판례가 있다.=O

8. 회사의 임원이나 직원의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 회사와 제삼자 사이의 계속적 거래에서 발생하는 회사의 채무를 연대 보증한 사람이 그 후 회사에서 퇴직하여 임직원의 지위에서 떠난 때에는 연대보증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대보증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다.=O

9. 계속적 계약에서 계약의 체결 시와 이행 시 사이에 간극이 크고 , 경제적 상황의 변화로 당사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했다는 사실만 인정되면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X
(합리적 사람의 입장에서 사정변경을 예견할 수 있었다면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특히 계속적 계약에서는 계약의 체결 시와 이행시 사이에 간극이 크기 때문에 당사자들이 예상할 수 없었던 사정변경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위 계약을 해지하려면 경제적 상황의 변화로 당사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본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0. 실권 또는 실효의 법리는 법의 일반원리인 신의성실의 원칙에 바탕을 둔 파생 원칙인 것이므로 공법관계 가운데 관리 관계는 물론이고 권력관계에도 적용되어야 함을 배제할 수는 없다.=O

11. 무능력자의 책임을 제한하는 민법 제141조는 단서는 부당이득에 있어 수익자의 반환범위를 정한 민법 제748조의 특칙으로서 무능력자의 보호를 위해 그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반환범위를 현존 이익에 한정시키려는 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 의사능력의 흠결을 이유로 법률행위가 무효가 되는 경우에도 유추 적용되어야 한다.=O

12. 미성년자가 신용카드 발행인과 사이에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신용카드거래를 하다가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미성년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는바, 신용카드 이용계약이 취소됨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 회원과 해당 가맹점 사이에 체결된 개별적인 매매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용카드 이용계약취소와 무관하게 유효하게 존속한다 할 것이고, 신용카드 발행인의 가맹점에 대한 신용카드 이용 대금의 지급으로써 신용카드 회원은 자신의 가맹점에 대한 매매대금 지급채무를 법률상 원이 없이 면제받는 이익을 얻었으며, 이러한 이익은 금전상의 이득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된다=O
(따라서 신용카드사에 물품대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13. 적모와 미성년자인 수인의 자 사이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가 각자마다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그 각 특별대리인이 각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상속재산분할의 협의를 하여야 하고, 만약 특별대리인 1인이 수인의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면, 이는 민법 제921조에 위반된 것으로서 이러한 대리행위에 의하여 성립된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원칙적으로 무효이고, 이는 개별적으로 사후 추인을 한 피 대리자 1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O
(피 대리자의 전원에 의한 추인이 없는 한 무효이다.)

14. 미성년자는 다양한 인격 발현의 잠재력을 지니고 있으므로, 그러한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낼 수 있도록
일정한 요건 하에 복수의 미성년후견인이 허용되고 있다.=X
(미성년 후견인의 수는 한 명으로 한다.)

 



15. 미성년자는 후견인이 될 수 있다.=X
(민법 937조 후견인의 결격사유 참조)

16. 가정법원은 한정 후견인의 청구에 의하여도 피 한정 후견인이 한정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할 수 있는 행위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O

17. 특정후견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다.=O

18. 가정법원이 피 한정 후견인 또는 피 특정후견인에 대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한 때에는 종전의 한정후견 또는 특정후견은 별도의 심판 없이 종료한다.=X
(종료 심판을 하여야한다.)

19.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으나, 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도 있다.=O

20.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정법원에 성년후견개시, 성년후견 종료, 한정후견개시 및 한정후견 종료의 심판을 모두 청구할 수 있다.=O

21.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의 경우와는 달리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에는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지 않을 수 있다.=X
(성년후견개시의 경우뿐만 아니라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에도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22.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의 원인이 소멸된 경우 본인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 종료의 심판을 할 수도 있다.=O

23. 미성년자뿐만 아니라 피성년후견인의 경우에도 타인의 대리인의 지위에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O

24. 민법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민법 제762조), 재산상속(민법 제1000조 제3항) 유증(민법 제1064조)등의 경우
태아의 권리능력을 인정하는 개별규정을 두고 있고, 사인증여나 생전증여의 경우에도 위 규정들을 유추하여 태아의 권리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X
(사인증여나 생전증여의 경우에는 태아의 권리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25.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야 한다.=O

26. 잠수장비를 착용한 채 바다에 입수하였다가 부상하지 아니한 채 행방불명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민법 제27조 제2항 의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이라고 할 수 없다.=O

27. 실종선고가 취소되지 않는 한 반증을 들어 실종선고의 효과를 다툴 수는 없다.=O

28. 실종선고 확정 전에는 실종기간이 만료된 실종자를 상대로 하여 제기된 소도 적법하고, 실종자를 당사자로 하여 선고된 판결도 유효하다. 그러나 실종자를 당사자로 한 판결이 확정된 후에 실종선고가 확정되어 그 사망간주의 시점이 소 제기 전으로 소급하는 경우에는 위 확정판결은 사망한 사람을 상대로 한 판결로써 무효가 된다.=X
(실종된 당사자로 하여 선고된 판결도 유효하다.)

29. 대습상속에 관한 민법 제1001조의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 상속개시와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도포 함한 것으로 합목적적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O
(전에 사망한 경우 대습상속을 , 후에 사망한 경우에는 본위 상속)

30. 부재자 재산관리인으로서 권한 초과 행위의 허가를 받고 그 선임 결정이 취소되기 전에 위 권한에 의하여 이루어진 행위는 부재자에 대한 실종선고 기간이 만료된 뒤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유효하다.=O

31. 거소는 여러 곳이 있을 수 있으나 주소는 한 곳이어야 한다.=X
(주소는 동시에 두 곳 이상 있을 수 있다.)

32.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모두 동산이다.=O

33.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그 통지가 도달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기나, 표의자가 그 통지를 발한 후 사망하거나
행위능력을 상실하여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O
(도달주의)

34. 재단법인의 설립을 위하여 서면으로 재산을 출연한 경우에도 출연자는 착오를 이유로 출연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O

35. 법인 대표자의 행위의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피해자 자신이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경우에는 법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X
(알았거나 또는 중대한 과실의 경우 인정)

 



36. 법인의 목적 범위 외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사항의 의결에 찬성하거나 그 의결을 집행한 사원, 이사 및 기타 대표자가 연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O

37. 재개발조합의 대표기관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조합에게 과다한 채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재개발조합이 손해를 입고
결과적으로 조합원의 경제적 이익이 침해되는 손해와 같은 간접적인 손해는 민법 제35조에서 말하는 손해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위 법 조항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O

38. 민법 제35조에서 말하는 '이사 기타 대표자'는 법인의 대표기관을 의미하는 것이고, 대표권이 없는 이사는 법인의 기관이기는 하지만 대표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그들의 행위로 인하여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O

39. 재단법인의 존립 시기나 해산사유는 정관의 임의적 기재사항이다.=O
('사원 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과 '존립 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는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니다.)

40. 법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원인이 대표기관의 고의적인 불법행위인 경우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할 수 없다.=X
(책임 원인이 대표기관의 고의적인 불법행위라고 하더라도 , 피해자에게 그 불법행위 내지 손해 발생에 과실이 있다면
법원은 과실상계의 법리에 좇아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41. 과반수의 이사가 민법 제58조 제2항에 근거하여 이사회를 소집하는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을 필요 없이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O
(필수기관이 아닌 이사회는 이사가 사무집행권한에 의해 소집하는 것이므로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는 이사는 이사회를 소집할 수 없다.)

42. 민법상 재단법입의 기본재산에 관한 저당권 설정행위는 기본재산의 처분행위에 속하므로 , 이에 관하여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X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43. 법원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에 의해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정지된 대표이사가 그 정지 기간 중에 체결한 계약은 절대적으로 무효이고, 그 후 가처분 신청의 취하에 의하여 보전 집행이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집행의 효력은 장래를 향하여 소멸할 뿐이다.=O
(절대적 무효임!)

44. 사단법인의 사원의 지위는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없다고 규정한 민법 제56조는 강행규정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
정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하고 있을 때에는 양도. 상속이 허용된다.=O

45. 임시이사 선임에 관한 민법 제63조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에도 유추 적용된다.=O

46. 이해관계있는 이사는 이사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나 의사정족수 산정의 기초가 되는 이사의 수에는 포함되고, 다만 결의 성립에 필요한 출석이사에는 산입 되지 아니한다.=O

47. 이사는 정관이나 총회의 결의로 금지되지 않은 이상 타인으로 하여금 포괄적 대리를 하게 할 수 있다.=X
(특정한 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48. 법인 대표권의 제한에 관한 규정이 등기되어 있지 않다면 법인은 그 정관 규정에 대하여 악의인 제 3자에 대하여도 대항할 수 없다.=O
(정관에 법인 대표권의 제한에 관한 규정이 있으나 그와 같은 취지가 등기되어 있지 않다면 법인은 그와 같은 정관의 규정에 대하여 선의냐 악의냐에 관계없이 제3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없다.)

49. 사단법인의 이사장 직무대행자가 개인의 입장에서 사단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는 것은 이익상반 사항이다.=O

50. 일부 종중원에 대한 소집통지를 기여한 종중총회 경의는 무효이다.=O

기출지문을 반복해서 풀다 보면 어느 순간 막힘없이 술술 문제를 푸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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