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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법무사1차민법기출지문2

by 홈즈양 2021. 6. 28.

50 지문이 생각보다 길어 가독성이 떨어지는 듯하여 30개나 20개로 줄일까도 생각했지만, 그래도 최소한 10문제 정도는 하루에 푸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그냥 지문 50개씩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법무사 2차와 병행중이라 생각보다 기출지문들을 올리는 시간이 조금 걸리네요. 그래도 꾸준히 8과목 모두의 기출을 정리하고 다른 직렬의 최신 기출들도 다룰예정입니다. 모두 함께 열심히 해요!!

 



1. 법인 아닌 사단인 종중의 대표자 또는 그 구성원의 일부는 종중에 대한 보존 행위로써 소송을 하는 경우에 종중 총회의 경의를 거칠 필요 없이 단독으로 할 수 있다.=X
(사단의 구성원은 설령 그가 사단의 대표자라거나 , 사원총회의 경의를 거쳤다 하더라도 그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없고,
총유 재산의 보존을 위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2. 비법인 사단이 타인 간의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행위는 총유물 그 자체의 관리. 처분이 따르지 아니하는 단순한 채무부담행위에 불과하여 이를 총유물의 관리. 처분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O

3. 비법인 사단이 타인 간의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행위는 총유물 그 자체의 관리. 처분이 따르지 아니하는 단순한 채무부담행위에 불과하므로 이를 총유물의 관리. 처분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비법인 사단인 재건축조합의 조합장이 채무보증계약을 체결하면서 조합규약에 정한 조합 임원회의의 경의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거나 조합원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았다 하더라도 바로 그 보증계약이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O

4. 비법인 사단인 주택조합의 대표자가 조합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 조합원 총유에 속하는 재산에 관하여 조합원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처분한 경우 처분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나, 다만 이 경우에도 민법 제126조(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준용될 수 있으므로 처분행위의 상대방인 제삼자가 대표자에게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주택조합에 대하여 그 처분행위가 유효라고 대항할 수 있다.=X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대리하여 결정할 권한이 없다 할 것이어서 건물의 처분행위에 관하여는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될 여지가 없다.)

5. 종중이 그 총유 재산에 대한 보존 행위로써 소송을 하려면 종중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O
(총유물의 보존은 사우 너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6. 교인들이 교회를 탈퇴하여 그 교회 교인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 종전 교회의 재산은 분열 당시 교인들의 총유에 속한다.=X
(잔존 교인들의 총유로 귀속됨)

7. 법인이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 총유로 한다.=O

8. 공동 선조의 후손 중 남성만으로 그 구성원을 한정하여 종중 유사단체를 설립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성평등 원칙을 정한 헌법 제11조 및 민법 제103조를 위반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다.=O
(종중 유사단체는 사적 임의 단체라는 점에서 고유한 의미의 종중과 그 성질을 달리하므로 , 구성원의 자격이나 가입조건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음이 원칙.)

9. 비법인 사단이 총유물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는 총유물의 처분행위에 해당하나 그 매매계약에 의하여 부담하고 있는 채무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 사유로서의 승인은 총유물의 관리. 처분행위로 볼 수 없다.=O
(총유물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는 총유물의 처분행위에 해당하나, 부담하고 있는 채무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하는데 불과한 소멸시효 중단 사유로서의 승인은 총유물의 관리. 처분행위라고 볼 수 없다.)

10.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 중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것은 그것을 분리하여도 경제적 가치가 없는 경우 원래의 부동산 소유자의 소유에 귀속된다.=O

11. 경매 대상 건물이 인접한 다른 건물과 합동됨으로써 건물로서 독립성을 상실하게 되었다면, 경매 대상 건물만을 독립하여 양도하거나 경매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경매 대상 건물에 설정되어 있던 저당권은 원칙적으로 소멸한다.=X
(합동으로 인하여 생겨난 새로운 건물 중에서 위 경매 대상 건물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응하는 공유지분 위에 존속하게 된다. 동일인 소유 토지와 그 지상 건물에 공동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건물이 다른 건물과 합동되어 신건물이 생겼고 그 후 경매로 토지와 신건물이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게 됨에 따라 신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한 사안에서, 그 법정지상권의 내용인 존속기간과 범위 등은 종전 건물을 기준으로 하여 그 이용에 일반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로 제한된다.)

12. 구분건물의 전유 부분에 대한 소유권 보존등기만 경료되고 대지지분에 대한 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전유 부분에 대해 내려진 가압류 결정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물 내지 종 된 권리인 그 대지권에까지 미친다.=O

13. 부동산의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르고, 저당권은 그 목적 부동산의 종물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 따라서 저당권 실행으로 개시된 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매수한 자와 그 승계인은 종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그저 당권이 설정된 이후에 종물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한 자는 위와 같은 매수인과 그 승계인에게 강제집행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O

14. 매매계약서에 계약사항에 대한 이의가 생겼을 때에는 매도인의 해석에 따른다는 조항은 법원의 법률행위 해석권을
구속하는 조항이라고 볼 수 없다.=O

15.甲이 허무인 乙 명의의 자동차 운전면허증과 인장을 위조한 후 이를 이용하여 증권회사인 丙주식회사에 乙명의로 증권위탁계좌를 개설하였다면, 甲과 丙회사 사이에는 행위자인 甲을 계약 당사자로 한 계좌 개설이 체결되었다고 보아야 한다.=X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일치하는 의사대로 확정하여야 하며, 일치하는 의사를 확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상대방이 합리적인 인간이라면 행위자와 명의자 중 누구를 계약 당사자로 이해할 것인가에 의하여 당사자를 결정하고, 계약의 성립 여부와 효력을 판단해야 하므로, 타인이 허무인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16. 부동산의 이중매매가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중매매계약은 절대적으로 무효이므로, 당해 부동산을 제2매수인으로부터 다시 취득한 제삼자는 설사 제2매수인이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한 것으로 믿었더라도 이중매매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없다.=O
(요건. 매도인의 제1 매수인에 대한 배임행위 / 제2매수인의 적극 가담한 행위-절대적 무효)

17.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경료하는 행위는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로 볼 수 없다.=O

18. 주택매매계약에 있어서 매도인으로 하여금 양도소득세를 면탈케 할 목적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는 3년 후에 넘겨받기로 한 특약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으로 무효이다=X
(그와 같은 목적은 위 특약의 연유나 동기에 불과한 것이어서, 위 특약 자체가 사회질서나 신의칙에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19. 피해 당사자가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의 상태에 있었다면, 그 상대방 당사자에게 폭리행위의 악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한다. =X
(폭리행위의 악의가 없었다거나 또는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면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

20. 증여 계약과 같이 아무런 대가관계없이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일방적인 급부를 하는 법률행위에는 민법 제104조가 적용되지 않는다.=O

21. 대리인에 의하여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그 법률행위가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경솔과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고 궁박은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O

22. 전체 공무원이 일괄사표를 제출함에 따라 따라서 마지못해 함께 사직서를 제출한 공무원의 경우에도 그 사직의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다.=O

23. 진의 아닌 의사표시가 예외적으로 무효인 경우 그 입증책임은 무효라고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O

24. 진의 아닌 의사표시가 대리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 그 대리인의 진의가 본인의 이익이나 의사에 반하여 자기의 이익을 위한 것임을 그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라면, 본인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O

25. 진의 아닌 의사표시의 규정은 계약은 물론이고 단독행위에도 적용되는 경우가 있다.=O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도 적용된다.)

26. 표의자의 강박에 의하여 내심과 다른 의사표시를 한 경우라면,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임을 이유로 취소할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서 무효가 된다.=X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임을 이유로 취소할 수는 있겠지만, 비진의 표시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27.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이 양도된 후 그 양수인의 채권자가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는데 그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양도계약이 허위표시로서 무효인 경우, 그 채권자는 그로 인해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기초로 실질적으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삼자에 해당하지 않는다.=X
(제삼자에 해당함)

28. 통정 허위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데, 여기의 제삼자는 선의이면 족하고 무과실은 요건이 아니다.=O

29.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통정 허위표시인 경우에도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으로 된다.=O

30.甲이 乙의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통정 허위표시로 乙에게 전세권 설정등기를 마친 후 丙이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乙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 전세권에 대하여 전세권 그저 당권 설정등기를 마쳤는데, 그 후 丁이 丙의 전세권 근저당권부 채권을 가압류하였다가 이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명령을 받은 경우, 丁이 통정 허위표시에 관하여 선의라면 비록 丙이 악의라 하더라도 허위 표시자는 그에 대하여 전세권이 통정 허위표시에 의한 것이라는 이유로 대항할 수 없다.=O

31. 상법 제644조에 의하면,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사고가 발생할 수 없는 것인 때에는 보험계약의 당사자 쌍방과 피보험자가 이를 알지 못한 경우가 아닌 한 그 보험계약은 무효이다. 따라서 보증보험계약의 주계약이 통정 허위표시로서 무효인 때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보증보험계약은 무효이나, 보증보험계약의 보험자는 주계약이 통정 허위 표시인 사정을 알지 못한 제삼자에 대해서는 보증보험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X
(보증보험계약의 주계약이 통정 허위표시로서 무효인 때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보증보험계약은 무효이다. 이때 무효인 이유는 보험계약으로서의 고유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기 때문이므로, 보증보험계약의 보험자는 주계약이 통정 허위표시인 사정을 알지 못한 제삼자에 대하여도 보증보험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32. 민법 제108조 제2항에 규정된 '제삼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의로 추정된다.=O

33. 어음 발행행위에도 통정 허위표시에 관한 민법 제108조가 적용될 수 있다.=O

34.甲은 乙로부터 고려청자로 알고 도자기를 매수하였는데, 그 도자기가 진품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경우, 개인 소장자인 매수인 甲이 그 출처의 조회나 전문적 감정인의 감정 없이 매수한 점만으로는 중과실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O

35. 상린관계에 있는 토지 소유자 甲과 乙이 토지 경계에 관한 다툼을 하던 중, 乙의 경계선을 침범하였다는 강력한 주장에 의하여 甲이 착오로 그간의 경계 침범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약정한 경우, 위 경계선의 착오는 동기의 착오이나 그 착오가 乙로부터 연유한 것으로서 甲의 위 금원 지급의 의사표시는 그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것이 되어 취소할 수 있다.=O

36. 금융기관 甲은 신용보증기금 乙의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금융채권자금을 대출해 주었는데 甲은 대출자금이 모두 상환되지 않았음에도 착오로 乙에게 신용보증 담보설정의 해지를 통지한 경우, 그 해지의 의사표시는 민법 제109조의 제1항 단서 소정의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지 아니한다.=X
(중대한 과실에 기한 것이므로 취소할 수 없다.)

37. 매도인이 매수인의 중도금 지급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하였다면, 매수인으로서는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권을 행사하여 매매계약 전체를 무효로 돌릴 수 없다.=X
(매수인의 중도금 지급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라도 매수인으로서는 상대방이 한 계약해제의 효과로서 발생하는 손해배상책임을 지거나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의 반환을 받을 수 없는 불이익을 면하기 위하여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권을 행사하여 매매계약 전체를 무효로 돌리게 할 수 있다.)

38. 민법 제109조 제1항 단서는 의사표시의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를 이용한 경우에도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라면 표의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X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를 이용한 경우에는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표의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39. 원고 소송대리인으로부터 소송대리인 사임 신고서 제출을 지시받은 사무원은 원고 소송대리인의 표시 기관에 해당되어 그의 착오는 원고 소송대리인의 착오라고 보아야 하므로, 사무원의 착오로 원고 소송대리인의 의사에 반하여 소를 취하하였다고 하여도 이를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O

40. 부동산 매매에 있어서 시가에 관한 착오는 부동산을 매매하려는 의사를 결정함에 있어 동기의 착오에 불과할 뿐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라고 할 수 없다.=O

41. 민법상 화해계약에 있어서 당사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지 못하고 다만 화해 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때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는바, 여기서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이라 함은 분쟁의 대상이 아니라 분쟁의 전제 또는 기초가 된 사항으로서, 쌍방 당사자가 예정한 것이어서 상호 양보의 내용으로 되지 않고 다툼이 없는 사실로 양해된 사항을 말한다.=O

42.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O

43. 제삼자에 의한 사기행위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을 취소하지 않고도 제삼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O

44. 매도인이 매수인의 기망행위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한 경우에 그 기망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면 매도인은 부당이득 반환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중첩적으로 청구할 수 없다.=O
(법률행위가 사기에 의한 것으로서 취소되는 경우에는 취소의 효과로 생기는 부당이득 반환청구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경합하여 병존하는 것이므로 채권자는 어느 것이라도 선택하여 행사할 수 있지만 중첩적으로 행사할 수는 없다.)

45. 부동산의 양도계약이 사기에 의한 위사 표시에 해당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공시 방법인 소유권 이전 증기를 마친 기망 행위자와 사이에 새로운 법률 원인을 맺어 이해관계를 갖게 된 자만이 민법 제110조 제3항 소정의 제삼자에 해당한다.=X

46.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삼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O

47.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는 바, 착오가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표의자에 의하여 추구된 목적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볼 때 표시와 의사의 불 이치가 객관적으로 현저하여야 하고, 만일 그 착오로 인하여 표의자가 무슨 경제적인 불이익을 입은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를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의 착오라고 할 수 없다.=O

48. 강박에 의한 법률행위는 의사 표시자로 하여금 의사결정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여지를 완전히 박탈한 의사표시가 이루어진 경우라 하더라도 취소하지 않는 한 효력이 있다.=X
(완전히 박탈하는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이를 제한하는 정도에 그친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음에 그치고 무효라고 까지는 볼 수 없지만 , 완전히 박탈한 상태에서 의사표시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무효이므로 취소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그 효력이 없다.)

49.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가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언제나 그 효력이 있다.=X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 그러므로 언제나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50.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통정 허위표시인 경우에는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므로,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으로 될 수 없다.=X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통정 허위표시인 경우에도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되고,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으로 된 채무자의 법률행위라도 통정 허위표시의 요건을 갖춘 경우 무효이다.)

 

기출지문을 반복해서 풀다 보면 어느 순간 막힘없이 술술 문제를 푸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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