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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법무사1차민법기출지문3

by 홈즈양 2021. 7. 3.

객관식 시험은 반복이 중요합니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반복, 반복하며 포기하지 않는다면 어떤 시험도 합격할 수 있습니다. 저와 조금씩 법무사 기출, 그리고 각종 중복되는 다른 시험들의 과목들까지 반복하면서 법률전문가인 법무사시험 1차에 함께 도전해요! 반드시 합격할 수 있습니다. 1차는 독학으로도 충분합니다. 코로나로 힘든 지금 당신도 법무사 자격증을 가질 수 있습니다. 파이팅!! 그럼 오늘도 시작합니다.

 

 

1. 소멸시효 완성의 이익 포기의 의사표시는 채무자에게 불리한 행위로써 시효이익을 받을 당사자인 채무자에 의하여 행하여져야 하고 그 대리인에 의하여 행하여질 수 없다.=X
(시효완성의 이익 포기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자는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에 한정되고 그 밖의 제삼자가 시효완성의 이익 포기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시효완성의 이익을 받을 자에 대한 관계에서 아무 효력이 없다.)

2. 대리권이 법률행위에 의하여 부여된 경우에는 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가 아니면 복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다.=O

3.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무권대리인, 무권대리행위의 직접 상대방 및 그 무권대리행위로 인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승계인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O

4. 민법 제135조 제1항에 따른 무권대리인의 책임은 무과실책임으로서 대리권의 흠결에 관하여 대리인에게 과실 등의 귀책사유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무권대리행위가 제삼자의 기망이나 문서위조 등 위법행위로 야기되었다고 하더라도 책임이 부정되지 않는다.=O

5.甲이 그 소유 부동산을 乙에게 매도하였는데, 丙의 대리인 丁이 그 사실을 알면서도 甲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이중으로 매수한 경우 丙이 자신이 선의임을 증명하지 않는 한 甲과 丙의 매매계약은 원칙적으로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이다.=X
(대리행위의 하자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설사 본인이 몰랐다고 하더라도 甲과 丙의 매매계약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이다. 설사 본인 丙이 자신이 선의임을 증명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6. 어떠한 계약의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자신이 대리하여 체결하였던 계약의 해제 등 일체의 처분권과 상대방의 의사를 수령할 권한도 있다.=X
(원칙적으로 목적을 달성하여 종료하는 것이고, 그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에 의하여 소멸하는 것이므로 , 계약의 해제 등 일체의 처분권과 상대방의 의사를 수령할 권한까지 가지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7. 사술을 써서 대리행위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단지 본인의 성명을 모용하여 자기가 마치 본인인 것처럼 기망하여 본인 명의로 직접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는 성립될 수 없다.=O

8. 무권리자가 타인의 권리를 처분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가 이전되지 않고, 무권리자의 처분이 계약으로 이루어진 경우에 권리자가 이를 추인하더라도 그 계약의 효과가 계약을 체결했을 때에 소급하여 권리자에게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X
(계약을 체결했을 때에 소급하여 권리자에게 귀속된다.)

9. 비법인 사단인 교회의 대표자는 총유물인 교회 재산 처분에 관하여 교인총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이를 대표하여 행할 권한이 없다. 하지만 그 상대방이 교인총회 결의를 거쳤다고 믿었고 그와 같이 믿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 규정에 따라 본인이 교회에 처분행위의 효력이 미친다.=X
(비법인 사단인 교회의 대표자는 총유물인 교회 재산의 처분에 관하여 교인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이를 대표하여 행할 권한이 없다. 교회의 대표자가 권한 없이 행한 교회 재산의 처분행위에 대하여는 민법 126조의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아니한다.)

10. 민법 126조의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 규정은 법정대리에도 적용되므로, 한정치산자의 후견인이 친족회의 동의를 얻지 않고 피후견인의 부동산을 처분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상대방이 친족회의 동의가 있다고 믿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인 한정치산자에게 그 효력이 미친다.=O
(다만 매수행위 당시 친족회의 동의에 관하여 전혀 확인하지 아니하여 후견인을 상대로 거래하는 매수인으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하여 표현대리의 성립을 부인하였다.)

11.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라도,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 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있다.=X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 표현대리행위에 의하여 전적인 책임을 져야하고,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 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없다.)

12. 민법 126조 소정의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 규정은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여 거래상대방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으므로 법정대리의 경우에는 그 적용이 없다. =X
(임의 대리나 법정대리 모두에 그 적용이 있다.)

13. 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생기나 대리인에게 대한 제삼자의 의사표시는 이와 다르다.=X
(대리인이 적법하게 한 의사표시의 효과는 모두 '직접'본인에게 생긴다. 당해 의사표시에 의한 효과뿐만 아니라 , 그 의사표시에 관련하여 생기는 것-담보책임. 해제. 취소. 손해배상 등- 을 포함한다. 이러한 법리는 대리인에게 대한 제삼자의 의사표시에 준용되므로 , 대리인에게 대한 제삼자의 의사표시의 효과도 직접 본인에게 미친다.)

 



14. 의사표시의 효력이 의사의 흠결, 사기, 강박 또는 어느 사정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경우에 그 사실의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하여 결정한다.=O

15.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은 보존 행위 및 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그 이용 또는 개량하는 행위만을 할 수 있다.=O

16. 법정대리인은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때에는 본인에게 대하여 그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만이 있다.=O

17. 표현대리행위는 기본 대리권과 동종 또는 유사할 필요는 없으므로, 기본 대리권이 등기신청행위임에도 대리인이 대물변제와 같이 기본 대리권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제126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O

18.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위해서 계약을 해제한 경우, 해제의 의사표시 당시에 상대방이 그에 동의하거나 대리권을 다투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의 무권대리 규정이 준용된다.=O

19. 대리의 목적인 법률행위의 성질상 대리인 자신에 의한 처리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복대리 금지의 의사를 명시하지 아니하는 한 복대리인의 선임에 관하여 묵시적인 승낙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O

20.乙이 甲의 대리인이라 칭하여 甲소유의 토지를 丙에게 매도하여 丙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甲이 丙을 상대로 丙명의의 위 소유권 이전등기가 무효임을 이유로 그 말소를 구한 소송을 제기한 경우, 乙에게 甲을 대리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丙에게 있다.=X
(현등 기명 의인의 등기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므로 , 그 등기가 무효임을 이유로 말소를 구하는 전등 기명 의인으로서는 그 반대 사실 즉, 그 제삼자에게 전등 기명 의인을 대리할 권한이 없었다거나 또는 그 제삼자가 전등 기명 의인의 등기서류를 위조하였다는 등의 무효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진다. 乙에게 甲을 대리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甲에게 있다.)

21. 조합을 대리하는 행위에 있어서는 모든 조합원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야 하나, 반드시 조합원 전원의 성명을 제시할 필요는 없고 , 상대방이 알 수 있을 정도로 조합을 표시하는 것으로 충분하다.=O

22. 타인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한 자가 그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또 본인의 추인을 얻지 못한 때에 상대방이 가지는 무권대리인에 대한 계약이행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무권대리인이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거나 본인의 추인을 얻지 못한을 그 상대방이 안 때부터 진행한다.=O
(소멸시효는 그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또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라고 함은 대리권의 증명, 또는 본인의 추인을 얻지못한때이다.)

23.甲이 乙명의의 주식에 관하여 처분권한 없이 A은행과 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한 이후 甲의 사망으로 인하여 乙이 甲을 상속한 경우, 乙이 위 담보설정계약에 따른 의무의 이행을 거절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X
(일종의 타인의 권리의 처분행위로서 유효하다 할 것이므로 甲은 乙등으로부터 그 주식을 취득하여 이를 은행에게 인조 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이므로 甲의 사망으로 인하여 乙등이  甲을 상속한 경우 乙등은 원래 그 주식의 주주로서 타인의 권리에 대한 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한 은행에 대하여 그 이행에 관한 아무런 의무가 없고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자유가 있었던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위 계약에 따른 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상속한 경우와는 달리 아무런 잘못이 없는 본인이 무권대리인의 지위를 상속하였다고 하여 추인 거절권을 박탈하는 것은 부당하기 때문)

24.甲이 대리권 없이 乙소유 X부동산에 관하여 丙과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乙로부터 추인을 얻지도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 甲이 자신의 대리권 흠결에 대하여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다면 甲은 丙에 대하여 민법 제135조 제1항이 정한 무권대리인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X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은 무과실책임으로 대리권의 흠결에 관하여 대리인에게 과실 등의 귀책사유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무권대리행위가 제 3자의 기망이나 문서위조 등 위법행위로 야기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책임은 부정되지 않는다. 甲의 무권대리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이 체결된 이상 그 무권대리행위가 A를 사칭한 X의 위법행위로 야기되었다거나 X가 직접 乙과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동일한 결과가 야기되었을 것이라는 사정만으로 위와 같은 책임이 부정될 수는 없다.)

25. 표현대리행위가 성립하는 경우에 그 본인은 표현대리행위에 의하여 전적 인책임을 져야 하고,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 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없다.=O

26. 민법 제125조가 규정하는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는 본인과 대리행위를 한 자 사이의 기본적인 법률관계의 성질이나 그 효력의 유무와는 관계없이 어떤 자가 본인을 대리하여 제삼자와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 본인이 그 자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다는 표시를 제삼자에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다.=O

27. 민법 제135조 제1항에 따른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은 무권대리행위가 제삼자의 기망이나 문서위조 등 위법행위로 야기된 경우에 그 책임은 부정된다.=X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은 무과실책임이다.)

28.종중으로부터 임야의 매각과 관련한 권한을 부여받은 甲이 임야의 일부를 실질적으로 자기가 매수하여 처분권한이 있다고 하면서 乙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 그 담보를 위하여 위 임야에 대하여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였으며 乙도 그와 같이 알고 있었던 이상 이는 종중을 위한 대리행위가 아니어서 그 효력이 종중에게 미치지 아니하고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의 법리가 적용될 수도 없다.=O

29.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있어서 대리인에게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이후의 사정은 고려할 것이 아니다.=O

30. 한정치산자(피 한정 후견인)의 후견인 친족회(후견 감독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피후견인의 부동산을 처분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친족회(후견 감독인)의 동의가 있다고 믿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본인인 한정치산자(피 한정 후견인)에게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X
(법정대리라고 하여 임의대리와는 달리 그 적용이 없다고 할 수 없고, 동의가 있다고 믿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인 한정치산자(피 한정 후견인) 에게 그 효력이 미친다. 다만, 매수행위 당시 친족회의 동의에 관하여 전혀 확인하지 아니하여 후견인을 상대로 거래하는 매수인으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하여 표현대리의 성립을 부인하였다.)

31. 표현대리행위가 성립하는 경우에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 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없다.=O

32.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써 무효인 경우에는 추인에 의하여 그 무효인 법률행위가 유효로 될 수 없고, 무효 행위의 전환에 관한 민법 제138조가 적용될 수도 없다.=X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에도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민법 138조가 적용될 수 있다.)

33. 무효인 법률행위는 그 법률행위가 성립한 당초부터 당연히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므로 무효인 법률행위에 따른 법률 효과를 침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위법행위나 채무불이행이 있다고 하여도 법률 효과의 침해에 따른 손해는 없는 것이므로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O

34. 당사자가 이전의 법률행위가 존재함을 알고 그 유효함을 전제로 하여 이에 터 잡은 후속 행위를 하였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이전의 법률행위를 묵시적으로 추인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O
(무효인 법률행위를 추인에 의한 새로운 법률행위로 보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이전의 법률행위가 무효임을 알고 그 행위에 대하여 추인해야 한다. 묵시적 추인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그 행위로 처하게 된 법적 지위를 충분히 이해하고 그럼에도 진의에 기하여 그 행위의 결과가 자기에게 귀속된다는 것을 승인한 것으로 볼만한 사정이 있어야 할 것이므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한다. 즉 이전의 법률행위가 '무효임을 알거나 적어도 무효임을 의심'하면서도 그 행위의 효과를 자기에게 귀속시키도록 하는 의사로 후속 행위를 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35.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는 거래계약의 당사자라도 상대방이 그 거래계약의 효력이 완성되도록 협력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들어 일방적으로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는 거래계약 자체를 해제할 수는 없다.=O

36. 상속재산 전부를 공동상속인 중 1인에게 상속시킬 방편으로 나머지 상속인들이 법원에 한 상속포기 신고가 그 법정기간 경과 후에 한 것으로서 재산상속 포기로서의 효력이 생기지 아니하더라도, 그에 따라 위 공동상속인들 사이에는 위 1인이 고유의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 전부를 취득하고 위 잔여 상속인들은 이를 전혀 취득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에 관한 협의분할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O

37. 재건축사업부지에 포함된 토지에 대하여 재건축조합과 토지의 소유자가 체결한 매매계약이 매매대금의 과다로 말미암아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면, 해당 매매계약은 전부 무효가 되는 것이고, 적정한 매매대금으로 감액된 내용으로 유효하다고 볼 여지는 없다.=X
(무효를 알았더라면 대금을 다른 액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에 합의하였을 것이라고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대금액을 내용으로 하는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한다.당사자의 의사는 계약이 무효임을 계약 당시에 알았다면 의욕 하였을 가정적 효과 의사로서, 당사자 본인이 계약 체결 시와 같은 구체적 사정 아래 있다고 상정하는 경우에 거래관행을 고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결단하였을 바를 의미한다.)

38.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써 무효인 경우에도 피해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경우에는 유효한 법률행위가 된다.=X
(추인에 의하여 무효인 법률행위가 유효로 될 수 없다.)

39. 위약벌의 약정은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해지는 것이나, 그 의무의 강제에 의하여 얻어지는 채권자의 이익에 비하여 약정된 벌이 과도하게 무거울 때에는 그 일부 또는 전부가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로 된다. 그런데 당사자가 약정한 위약벌의 액수가 과다하다는 이유로 법원이 계약의 구체적 내용에 개입하여 그 약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효로 하는 것은, 사적 자치의 원칙에 대한 중대한 제약이 될 수 있고, 스스로가 한 약정을 이행하지 않겠다며 계약의 구속력으로부터 이탈하고자 하는 당사자를 보호하는 결과가 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자제하여야 한다.=O

40. 법률행위가 제한 능력자임을 이유로 취소되면 제한 능력자는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는데 , 이는 의사능력의 흠결을 이유로 법률행위가 무효가 되는 경우에도 유추 적용된다.=O

41. 민법은 무효 행위의 추인과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에 대하여 별도로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O
(139조 무효행위의 추인, 143조 추인의 방법, 효과 -다만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에 대한 권리자의 추인에 관해서는 민법에는 명문규정이 없으나, 판례에 의해 그 효력이 인정)

42. 선택 채권에 있어서 채권의 목적으로 선택할 수개의 행위 중에 처음부터 불능한 것이나 또는 후에 이행 불능하게 된 것이 있는 경우 일부 무효의 법리에 따른다.=X
(제385조 불능으로 인한 선택채권의 특징.

채권의 목적으로 선택할 수개의 행위 중에 처음부터 불능한 것이나 또는 후에 이행불능이 된 것이 있으면 채권의 목적은 잔존한 것에 존재한다. 즉, 채권은 잔존급부로 당연히 선택된다. 따라서 법률행위의 일부분인 무효인 때에는 전부를 무효로 한다는 제137조의 일부 무효의 법리는 적용되지 않는다.)

43.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하고, 이는 제척기간이다.=O

44. 매매계약이 약정된 매매대금의 과다로 말미암아 민법 제104조에 정하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에도 무효 행위의 전환에 관한 민법 제 138조가 적용될 수 있다..=O

45.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대한 취소권은 형성권의 일종으로서 그 행사기간을 제척기간으로 보아야 하고, 취소권자가 취소의 의사표시를 담은 소장 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함으로써 취소권을 재판상 행사하는 경우에는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도달한 때에 비로소 취소권 행사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취소의 의사표시가 담긴 소장 부본이 제척기간 내에 송달되어야만 취소권자가 제척기간 내에 적법하게 취소권을 행사하였다고 할 것이다.=O

46. 채권자와 연대보증인 사이의 연대보증계약이 주채무자의 기망에 의하여 체결되어 적법하게 취소되었으나, 그 보증책임이 금전채무로서 채무의 성격상 가분적이고 연대보증인에게 보증한도를 일정 금액으로 하는 보증의사가 있는 경우 연대보증계약의 취소는 그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만 효력이 있다.=O

47. 조건부 법률행위에 있어 조건의 내용 자체가 불법적인 것이어서 무효일 경우 또는 조건을 붙이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인 경우 그 조건만을 분리하여 무효로 할 수 있다.=X
( 그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로 된다.)

48. 무효인 법률행위는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O

49. 취소권은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3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X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

50. 추인은 취소권을 가지는 자가 취소 원인이 종료한 후에 취소할 수 있는 행위임을 알고서 추인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법정 추인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행할 때에만 법률행위의 효력을 유효로 확정시키는 효력이 발생한다.=O

 

기출지문을 반복해서 풀다 보면 어느 순간 막힘없이 술술 문제를 푸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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