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민법

법무사1차민법기출지문4

by 홈즈양 2021. 7. 7.

객관식 시험은 반복이 중요합니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반복, 반복하며 포기하지 않는다면 어떤 시험도 합격할 수 있습니다. 저와 조금씩 법무사 기출, 그리고 각종 중복되는 다른 시험들의 과목들까지 반복하면서 법률전문가인 법무사시험 1차에 함께 도전해요! 반드시 합격할 수 있습니다. 1차는 독학으로도 충분합니다. 코로나로 힘든 지금 당신도 법무사 자격증을 가질 수 있습니다. 파이팅!! 그럼 오늘도 시작합니다.

 

 

1. 무효인 신분 행위는 추인에 의하여 소급적으로 유효하게 되나 , 당사자 간에 무효인 신고행위에 상응하는 신분관계가 실질적으로 형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추인의 의사표시만으로 그 무효 행위의 효력을 인정할 수는 없다.=O
(민법 제 139조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신분 행위에 관하여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추인에 의하여 소급적 효력을 인정하는 것은 무효인 신분 행위 후 그 내용에 맞는 신분관계가 실질적으로 형성되어 쌍방 당사자가 이의 없이 그 신분관계를 계속하여 왔다면 추인에 의하여 소급적으로 신분 행위의 효력을 인정함으로써 신분관계의 형성이라는 신분관계의 본질적 요소를 보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데에 그 근거가 있다. 그러므로 당사자 간에 무효인 신고행위에 상응하는 신분관계가 실질적으로 형성되어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무효인 신분 행위에 대한 추인의 의사표시만으로 그 무효 행위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

2.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로 생긴 채무의 이행을 위하여 발행한 여러 장의 당좌수표 중 일부가 지급되었다면 나머지 수표금 채무까지 법정 추인된 것으로 볼 수 있다.=X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로부터 생긴 채무란 취소권자가 취소권을 행사한 채무 그 자체를 말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또한 일시에 여러장의 당좌수표를 발행하면 각각 독립된 별개의 법률행위이고 수표마다 별개의 채무가 되어 당좌수표 중 일부가 거래은행에 지급되게 하였다고 하여 나머지 당좌수표의 수표금 채무의 일부를 이행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3. 권한 없이 기명 날일을 대행하는 방식에 의하여 약속어음을 위조한 경우에 피 위조자가 이를 묵시적으로 추인하였다고 인정하려면 추인의 의사가 표시되었다고 볼 만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O

4.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으로서 계약 체결에 관한 당사자들의 의사표시에 무효 또는 취소의 사유가 있으면 , 상대방은 이를 이유로 근로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하여 그에 따른 법률 효과의 발생을 부정하거나 소멸시킬 수 있고, 민법 제141조가 적용되어 취소된 근로계약은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된다.=X
(장래에 관하여만 근로계약의 효력이 소멸된다.)

5.취소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간주되므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일단 취소된 이상 그 후에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이 아니라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의 요건과 효력으로서 추인할 수 있다.=O

6.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 지급에 갈음하여 사용자가 제삼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근로자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약정은 그 전부가 무효임이 원칙이나, 당사자 쌍방이 위와 같은 무효를 알았더라면 임금의 지급에 갈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급을 위하여 채권을 양도하는 것을 의욕하였으리라고 인정될 때에는 무효 행위 전환의 법리에 따라 그 채권양도 약정은 임금의 지급을 위하여 한 것으로서 효력을 가질 수 있다.=O

7.甲과 乙보험회사가 피보험자를 만7세인 甲의 아들 丙으로 하고 보험수익자를 甲으로 하여, 丙이 재해로 사망하였을 때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하고 재해로 장해를 입었을 때는 소득상실 보조금 등을 지급하는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하는데, 丙이 교통사고로 보험약관에서 정한 후유장해 진단을 받은 사안에서, 甲이 보험계약을 체결한 목적 등에 비추어 甲과 乙회사는 보험계약 중 재해로 인한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부분이 상법 제732조에 의하여 무효라는 사실을 알았더라도 나머지 보험금 지급사유 부분에 관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그 부분에 관한 보험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O
(상법 제732조는 15세 미만자 등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라고 정하고 있다. 15세 미만자 등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피보험자의 동의가 있었는지 또는 보험수익자가 누구인 지와 관계없이 무효가 된다.)

8.복수의 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합의를 한 경우 그 합의는 전체로서 일체성을 가지는 것이므로 , 그중 한 당사자의 의사 표시가 무효인 것으로 판명된 경우 나머지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유효한지의 여부도 민법 제137조에 정한 바에 따라
당사자가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되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정되어야 한다.=O

9. 민법 제137조는 임의규정으로서 의사 자치의 원칙이 지배하는 영역에서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법률행위의 일부가 강행법규인 효력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가 되는 경우에는 언제나 적용되지 않는다.=X
(개별 법령이 일부무효의 효력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하고,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민법 제137조가 적용될 것이나, 나머지 부분을 무효로 한다면 당해 효력 규정 및 그 법의 취지에 명백히 반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에는 나머지 부분까지 무효가 된다고 할 수는 없다.)

10. 법률행위가 취소되면 그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과 마찬가지로 소멸하고, 취소된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채무가 이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행할 필요가 없으며, 이행된 채무는 원상회복되거나 부당이득으로 반환되어야 한다.=O

11. 제한 능력자는 취소된 행위에 의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 내에서 반환할 책임이 있는데, 취득한 이득이 금전상의 이득인 때에는 그 금전을 소비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된다.=O

12. 제한 능력자가 취득한 이득이 금전이 아닌 경우에는 그것이 성질상 계속적. 반복적으로 거래되는 물품으로써 곧바로 판매되어 환가 될 수 있는 대체물이라고 하더라도 현존 이익의 존재에 관하여 반환 청구권자에게 입증 책임이 있다.=O
(취득한 것이 금전상의 이득인 때에는 그 금전은 이를 취득한 자가 소비하였는지 아닌지를 불문하고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그 취득한 것이 성질상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거래되는 물품으로써 곧바로 판매되어 환가 될 수 있는 금전과 유사한 대체물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13. 유언에 정지조건이 있는 경우에 그 조건이 유언자의 사망 후에 성취한 때에는 그 조건 성취한 때로부터 유언의 효력이 생긴다.=O

14. 해제조건이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X
(제151조 불법 조건, 기성 조건 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하고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15. 당사자가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한으로 정한 경우, 그 사실이 발생한 때는 물론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그 이행기한은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O

16. 기한의 이익은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않는 한 포기할 수 있다.=O

17. 장래에 발생할 특정 조건부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도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O

18. 경개 계약에도 조건을 붙일 수 있고, 조건부 경개의 경우에는 구채무의  소멸과 신채무의 성립 자체가 그 조건의 성취 여부에 걸려있게 된다.=O

19.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는지는 처분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성령 재산처분행위가 정지조건부인 경우라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이다.=O

20. 지명 채권 양도의 대항요건인 채무자의 승낙은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하므로, 채무자는 채권양도를 승낙하면서 조건을 붙일 수 없다.=X
(채권양도 통지는 양도인의 일방적 행위이므로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없다. 그러나 지명 채권의 양도를 승낙함에 있어서는 이의를 보류하고 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양도 금지의 특약이 있는 채권양도를 승낙함에 있어 조건을 붙여서 할 수 도 있으며, 승낙의 성격이 관념의 통지라고 하여 조건을 붙일 수 없는 것은 아니다.)

21. 해제 조건부 증여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하더라도 그 해제조건이 성취되면 그 소유권은 증여자에게 복귀한다. 이 경우 당사자 사이에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한 그 조건 성취의 효과는 소급하지 아니하나, 조건 성취 전에 수증자가 한 처분행위는 조건 성취의 효과를 제한하는 한도 내에서는 무효이고, 다만 그 조건이 등기되어 있지 않는 한 그 처분행위로 인하여 권리를 취득하나 제삼자에게 위 무효를 대항할 수 없다.=O

22. 부관이 붙은 법률행위에서,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않으면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는 조건으로 보아야 하고, 표시된 사실이 발생한 때에는 물론이고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된 때에도 그 채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는 불확정한 기한으로 보아야 한다.=O

23.甲에게 정지조건부 금전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乙이 정지조건이 성취되기 전에 자신의 채권자 丙에게 그의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쳐준 경우, 위 근저당권 설정계약은 甲의 乙에 대한 채권의 정지조건이 성취되기 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甲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될 수 없다.=X
(채권자 취소권 행사는 채무이행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총채권자를 위하여 이행기에 채무 이행을 위태롭게 하는 채무자의 자력 감소를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는 점과 민법 제148조 빛 제149조에서 조건부 권리의 보호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점을 종합해 볼 때 , 취소 채권자의 채권이 정지조건부 채권이라 하더라도 장래에 정지조건이 성취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예-공사도급계약의 수급인인 甲주식회사가 공사가 완공되지 못하고 중도에 계약이 해제될 경우 乙에게 일정액의 돈을 지급하여야 하는 정지조건부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데, 정지조건 성취 전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토지와 건물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丙에게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쳐준 사안에서, 사해행위 당시에 정지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정지조건부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위 근저당권 설정계약은 채권자인 乙에게 사해행위가 된다고 보아 취소를 명한 원심 판단을 정당하다)

24. 제작 물공급 계약의 당사자들이 보수의 지급시기에 관하여 "수급인이 공급한 목적물을 도급인이 검사하여 합격하면,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그 보수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약정은 도급인의 수급인데 대한 보수지급의무와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수급인의 목적물 인도의무를 확인한 것에 불과하며, 법률행위의 부관인 조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O
(조건에 해당하다 하더라도 검사에의 합격여부는 도급인의 일방적인 의사에만 의존하지 않고 그 목적물이 계약내용대로제작된 것인지 여부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되므로 순 수수의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25. 혼인이나 입양과 같은 신분 행위에는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없으나, 유언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O

26.甲이 자신의 A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면서 '乙은 A토지 중 공장부지 및 그 진입도로부지에 편입되지 아니할 부분 토지를 매도인 甲에게 원가로 반환한다'는 약정을 한 경우, 위 약정은 공장부지 및 진입도로로 사용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때에는 그 부분 토지에 관한 매매는 해제되어 원상태로 돌아간다는 일종의 해제 조건부 매매라고 봄이 상당하고, 그 환원에 당사자의 의사표시를 필요로 하는 조건부 환매계약이라고 볼 수 없다.=O

27.甲은 2015.3.6 자신 소유 A건물을 乙에게 매도하면서, '매매계약의 효력은 丙이사망하면 발생하고, 그때 바로 매매대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주기로 한다'는 약정을 한 경우, 丙이 2016.3.6 사망하였다면 매매계약은 매매계약 체결 시점인 2015.3.6에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한다.=X
(기한이란,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그 효력의 발생.소멸 또는 채무의 이행을 장래에 발생하는 것이 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이다. 발생하는 시기가 확정되어 있는 기한을 확정 기한이라고 한다. 기한의 본질상 소급효는 없다. 그러므로 사망하여 기한이 도래하였으므로 기한이 도래한 시기에 효력이 발생하며 , 설사 정지조건으로 해석한다 하더라도, 조건 성취의 효력은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생기고 원칙적으로 소급하지 않으므로 결론은 동일하다.)

28. 어떠한 법률행위가 조건의 성취 시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는 소위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그 법률행위로 인한 법률 효과의 발생을 저지하는 사유로서 그 법률 효과 발생을 다투려는 자에게 주장 입증책임이 있다.=O

29.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년으로 정한 때에는 그 기간이 오전 0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도 초일은 산입 하지 아니한다.=X
(민법 제 157조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0. 연령계산에 있어서 출생일은 산입 하지 아니한다.=X
(민법 제158조 -출생일을 산입함)

 

31.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O

32. 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 이미 성취한 건인 경우에는 언제나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한다. =X
(민법 151조 불법 조건, 기성 조건
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하고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료로 한다.ㅡ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하고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33. 민법 제55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에 있어서 증여계약의 해제는 민법 제543조 이하에서 규정한 본래 의미의 해제와는 달리 형성권의 제척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는 특수한 철회로서, 10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적법하다.=O

34. 민법상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기간은 제척기간이 아니라 재판상 청구를 위한 출소 기간이다.=X
(민법상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기간은 제척기간으로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권리행사 기간이며, 재판상 청구를 위한 출소 기간이 아니다.)

35.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O

36. 민법 146조는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때의 3년이라는 기간은 일반 소멸시효기간이 아니라 제척기간으로서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는지 여부는 당사자의 주장에 관계없이 법원이 당연히 조사하여 고려하여야 할 사항이다.=O

37. 제척기간은 그 기간의 경과 자체만으로 곧 권리 소멸의 효과를 가져오게 하는 것이므로 그 기간 진행의 기산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권리가 발생한 때이다.=O

38. 민법 제999조 제2항은 '상속회복 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중 10년의 장기 제척기간은 상속권 침해행위로 인하여 상속회복 청구권이 발생한 때부터 바로 진행한다.=O

39. 채권양도의 통지는 그 양도인이 채권이 양도되었다는 사실을 채무자에게 알리는 것에 그치는 행위이므로, 그것만으로 제척기간의 준수에 필요한 권리의 재판 외 행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O

40.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고, 그와 같은 하자 보수 청구는 목적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1년 내에 하여야 한다. 이때 민법 제670조 제1항에 정한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기간은 제척기간으로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권리행사기간이며 재판상 청구를 위한 출소 기간이 아니다.=O

41. 민법 제205조에 의하면 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은 때에는 방해의 제거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제1항), 제1항의 청구권은 방해가 종료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하는데(제2항), 민법 제205조 제2항이 정한 '1년의 제척기간'은 재판 외에서 권리 행사하는 것으로 족한 기간이 아니라 반드시 그 기간 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출소 기간이다.=O

42. 민법 제555조는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이를 해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에 기한 해제권은 특별한 존속기한의 정함이 없는 형성권에 해당하므로 , 형성권의 제척기간인 10년을 경과한 후에는 이를 행사할 수 없다.=X
(본래 의미의 해제와는 달리 형성권의 제척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는 특수한 철회로서, 10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적법)

43. 소멸시효는 소멸시효의 이익을 받는 자가 그 이익을 받겠다는 뜻을 항변하지 않는 이상 법원이 그 의사에 반하여 재판할 수 없으나, 제척기간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그 도과 여부를 직권으로 조사. 고려하여야 한다.=O

44. 제척기간은 그 성질상 중단이나 정지가 있을 수 없다. =O
(소멸시효는 청구,압류,가압류.가처분,채무자의 승인이 있는 경우 중단되지만, 제척기간에서는 기간의 중단이 있을 수 없다. 또한 소멸시효에서는 정지제도가 있지만 제척기간에서는 정지제도가 없다.)

45. 국세의 부과권과 징수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X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는 추상적으로 성립된 조세채권을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국가의 기능인 '부과권'과 그 이행을 강제적으로 추구하는 권능인 '징수권'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므로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 양자가 다 같이 소묠시효의 대상이 된다.)

46.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 주기 위하여 매도인이 매수인과 함께 법무사 사무실을 방문하였다면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중단 사유로서의 승인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O

47.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가 하는 배당요구는 민법 제168조 제2호의 압류에 준하는 것으로서 배당요구에 관련된 채권에 관하여 소멸시효를 중단하는 효력이 있다.=O

48. 주채무에 관한 판결이 확정되어 10년으로 된 경우에도 보증채무의 시효기간은 여전히 종전의 소멸시효기간에 따른다.=O
(주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된 상태에서 주채무를 보증한 경우에는 보증채무에 대하여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될 여지는 없다.)

49. 주채무자에 대하여 이행청구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보증인에 대하여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X
(민법 제440조 시효중단의 보증인에 대한 효력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그 보증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 따라서 주채무자에 대하여 이행청구소송을 제기하면 보증인에 대하여도 별도의 조치 없이 바로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긴다.)

50. 시효완성 후 소명시효 중단 사유에 해당하는 채무의 승인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곧바로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라는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O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채무승인은 관념의 통지로 여기에 어떠한 효과 의사가 필요하지 않다. 이에 반하여 시효완성 후 시효이익의 포기가 인정되려면 채무자가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법적인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효과의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곧바로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라는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기출지문을 반복해서 풀다 보면 어느 순간 막힘없이 술술 문제를 푸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