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시행된 기출문제를 지금부터 5문제씩 정리합니다. 다른 과목도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22년도에 시행된 다른 직렬들의 기출도 조금씩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최신 기출문제들은 매우 중요합니다. 22년 출제된 모든 기출들을 함께 정리하고 저와 함께 내년에는 좋은 성적으로 법무사 자격증을 취득하시길 바랍니다.
객관식 시험은 반복이 중요합니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반복, 반복하며 포기하지 않는다면 어떤 시험도 합격할 수 있습니다. 저와 조금씩 법무사 기출, 그리고 각종 중복되는 다른 시험들(경찰, 법원서기보, 각종 공무원 기출, 자격증 기출 등)의 과목들까지 반복하면서 법률전문가인 법무사시험 1차에 함께 도전해요! 반드시 합격할 수 있습니다. 1차는 독학으로도 충분합니다. 코로나로 힘든 지금 당신도 법무사 자격증을 가질 수 있습니다. 파이팅!! 그럼 오늘도 시작합니다.
1. 주식회사의 경우 퇴임 당시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퇴임한 이사가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행하고 있다면 그 직무감행의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O
2. 상법 제386조 제2항에 따라 임시 이사의 직무를 행할 자를 선임하는 경우에 법원은 이사와 감사에게 진술을 할 기회를 부여하면 족하고,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이사나 감사가 있는 경우 각 이해관계별로 빠짐없이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았더라도 그 사정이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은 아니다. =O
3. 법원에 의해 선임된 재단법인 또는 사단법인의 임시이사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정관을 변경할 수 있다. =O
4. 주식회사의 경우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한 때에는 임기의 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하여 퇴임한 이사가 이사의 권리의무를 행하고 있더라도 그 퇴임이사를 상대로 해임사유의 존재 등을 이유로 그 직무집행의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할 수없다. =O
5. 법원이 민법상 임시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 제1심 수소법원은 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X
( 임시이사 선임은 등기사항이 아니다)
6. 상법 제366조 제2항에 따른 법원의 주주총회 소집허가에 관하여는 주식회사의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 합의부가 관할한다. =O
7. 상법 제366조 제2항에 따른 법원의 주주총회 소집허가에 관하여 소집허가의 신청은 서면 또는 구술로 하며, 이에 대하여 법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써 재판을 하여야 한다.=X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8. 상법 제366조 제2항에 따른 법원의 주주총회 소집허가에 관하여 법원이 주주총회 소집을 허가하면서 이해관계인의 청구나 직권으로 총회 의장을 선임할 수 있다. =O
9. 상법 제366조 제2항에 따른 법원의 주주총회 소집허가에 관하여 신청을 인용한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 =O
10. 상법 제366조 제2항에 따른 법원의 주주총회 소집허가에 관하여 법원의 허가를 얻어 소집된 총회에서는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인을 선임할 수 있다. =O
11. 등기기록의 열람 및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 신청은 관할 등기소가 아닌 다른 등기소에서도 할 수 있다. =O
12. 인터넷등기소를 통하여 등기기록의 열람은 가능하지만 등기사항증명서는 발급할 수 없다.=X
( 열람 또는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업무는 인터넷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13. 등기사항일부증명서는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호, 법인등록번호 등 해당 등기기록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과 신청인이 청구한 사항을 기록한다. =O
14. 등기신청이 접수된 등기기록에 관하여는 그 등기기록에 등기신청사건이 접수되어 처리 중에 있다는 뜻을 등기사항증명서에 표시하여 발급할 수 있다. =O
15. 회사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함에 있어서, 지점 또는 지배인에 관한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기록을 생략하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O
16. 소규모 주식회사가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일의 10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소집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할 수 있다. =O
17. 자본금 10억 원 미만인 회사가 이사를 1명으로 하여 등기신청하는 경우에 그 이사는 "대표이사"로 기재하고, 그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같이 기재한다. =X
( "사내이사"로 기재)
18.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는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고, 서면에 의한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O
19. 감사를 두지 않은 소규모 주식회사가 이사에 대하여 또는 이사가 그 회사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회사, 이사 또는 이해관계인은 법원에 회사를 대표할 자를 선임하여 줄 것을 신청하여야 한다. =O
20.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우에는 각 발기인이 정관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효력이 생기고 공증인의 인증을 요하지 않는다. =O
21. 신주발행시 현물출자를 하는 자가 있는 경우 검사인 선임신청 사건은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 합의부가 관할한다. =O
22. 회사성립 후 2년이 경과한 회사는 주주총회 특별결의와 법원의 인가를 받아 액면미달 가액으로 신주를 발행할 수 있다. =O
23. 신주발행으로 인한 자본금증가의 등기와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의 변경등기를 일괄하여 하나의 신청서로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 등기신청수수료는 자본금증가의 등기에 필요한 것만 납부하면 된다.=X
( 2개 이상의 등기사항을 일괄하여 하나의 신청서로써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각 등기의 목적에 따른 소정의 신청수수료를 합산한 금액을 등기신청수수료로 납부하여야 한다.)
24. 신주의 인수인별로 주식인수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할 필요는 없고, 주주명부 기타 주식의 배정 상황(각 인수인에게 배정한 주식의 수)에 관하여 대표이사가 작성한 서면도 주식의 인수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첨부할 수 있다. =O
25. 신주인수권을 가진 주주의 일부가 신주인수권을 포기하여 발생한 실권주를 이사회 결의로 다른 주주나 제3자에게 배정하여 납입이 이루어진 경우 그 변경등기의 신청서에는 실권주의 배정을 결정한 이사회 의사록만 첨부하면 되고 신주인수권포기서는 첨부할 필요가 없다. =O
공부는 반드시 책상에 앉아서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지하철 안에서 잠시 거실에서 휴식하면서, 언제 어디서나 틈틈이 자주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짧은 시간이라도 자주 , 잘 이해가 가지 않더라도 여러 번 기출지문을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막힘없이 술술 문제를 푸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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