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시행된 기출문제를 지금부터 5문제씩 정리합니다. 다른 과목도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22년도에 시행된 다른 직렬들의 기출도 조금씩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최신 기출문제들은 매우 중요합니다. 22년 출제된 모든 기출들을 함께 정리하고 저와 함께 내년에는 좋은 성적으로 법무사 자격증을 취득하시길 바랍니다.
객관식 시험은 반복이 중요합니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반복, 반복하며 포기하지 않는다면 어떤 시험도 합격할 수 있습니다. 저와 조금씩 법무사 기출, 그리고 각종 중복되는 다른 시험들(경찰, 법원서기보, 각종 공무원 기출, 자격증 기출 등)의 과목들까지 반복하면서 법률전문가인 법무사시험 1차에 함께 도전해요! 반드시 합격할 수 있습니다. 1차는 독학으로도 충분합니다. 코로나로 힘든 지금 당신도 법무사 자격증을 가질 수 있습니다. 파이팅!! 그럼 오늘도 시작합니다.
1. 민법 제44조에 따른 재단법인의 정관 보충 사건은 법인설립자 사망 시의 주소지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O
( 법인설립자의 주소가 국내에 없을 때에는 그 사망 시의 거소지 또는 법인설립지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2. 주금납입금의 보관자 또는 납입장소의 변경허가신청은 발기인 전원 또는 이사 전원이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O
3. 주식의 액면 미달 발행의 인가신청에 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며,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O
4. 법원은 상법 제176조에 따른 해산을 명하는 재판을 하기 전에 이해관계인의 진술과 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O
5. 신탁법 제105조 제2항에 따라 검사인을 선임하고 신탁재산에서 검사인의 보수를 지급하는 재판을 하는 경우 법원은 위탁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X
( "신탁법" 제 105조 제2항 :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신탁사무 처리의 검사, 검사인의 선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 검사인의 보수를 정하는 재판을 하는 경우 법원은 수탁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에 따른 재판은 수탁자에게 고지하여야 하며, 재판에 대하여는 수탁자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6. 이사가 임기의 만료나 사임에 의하여 퇴임함으로써 법률 또는 정관에서 정한 이사의 인원수를 채우지 못하게 되었음에도 그 선임절차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이 과태료를 부과 ·징수하고, 그 과태료재판에는 비송사건절차법이 적용된다. =O
7. 약식절차에 의한 과태료재판에 당사자가 이의신청한 경우에 정식재판에 의한 과태료재판은 당사자가 불복한 한도 안에서 바꿀 수 있다.=X
( 당사자 또는 검사의 이의신청에 의하여 약식재판은 그 효력을 잃으므로 정식재판에서는 약식재판의 내용에 기속되지 아니한다.)
8. 정식절차에 의한 과태료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하는 경우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O
9. 대표이사가 퇴임함으로써 법률 또는 정관 소정의 대표이사의 수를 채우지 못한 경우 퇴임한 대표이사에게 후임 대표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대표이사로서의 권리의무가 있는 기간 동안에 후임 대표이사의 선임절차를 해태했다고 하여 퇴임한 대표이사를 과태료에 처할 수 없다. =O
10. 확정된 과태료 재판은 검사의 명령으로써 집행하고, 그 명령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이 있다. =O
11.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이전 시 완전모회사 및 완전자회사가 될 회사에서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쳐야 한다.=X
(주식의 교환 또는 주식의 이전으로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에 있어서는 그 주주만 변경되고, 자본이 감소하거나 책임재산이 변동되지 않으며,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에 있어서는 신주를 발행하거나 이미 가지고 있던 자기 주식을 완전자회사의 주주에게 이전할 뿐이어서 책임재산 및 자본이 증가할 수는 있어도 감소하지 않는다. 따라서 완전모회사 또는 완전자회사가 될 회사에서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다.)
12.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한 때에는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대표이사는 주식교환일로부터 본점소재지에서 2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X
( 주식교환에 의하여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대표이사는 변경등기신청서에 소정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식교환으로 인한 완전모회사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완전자회사는 등기사항의 변동이 없으므로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13. 주식이전으로 인한 설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완전모회사의 자본금의 한도액을 증명하는 정보뿐만 아니라 완전자회사의 주권의 실효절차에 따른 공고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O
14. 주식이전의 무효는 각 회사의 주주, 이사, 감사에 한하여 주식이전의 날부터 6월 내에 소만으로 주장할 수 있다. =X
( 주식이전의 무효는 각 회사의 주주 ·이사 ·감사 ·감사위원회의 위원 또는 청산인에 한하여 주식이전의 날부터 6월내에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
15. 주식이전의 무효의 판결이 확정되면 제1심 수소법원은 회사의 본점소재지의 등기소에만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되고, 지점소재지의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할 필요는 없다.=X
( 제1심 수소법원은 회사의 본점과 지점 소재지의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16.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등기에 무효원인이 있음이 그 등기의 신청정보 또는 첨부정보에 의하여 명백한 경우에도 그 무효원인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정보로 제공해야만 한다.=X
( 법 제77조 제2호에 해당하는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무효의 원인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그러나 무효의 원인이 있음이 명백할 때에는 그 무효원인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17. 등기에 착오나 빠진 부분이 있음이 그 등기의 신청정보 또는 첨부정보에 의하여 명백할 때에는 경정등기의 신청서에 그 뜻을 기재하고 착오나 빠진부분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O
18. 등기관은 등기의 착오나 빠진 부분이 등기관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등기를 직권으로 경정하고 그 사실을 등기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O
19.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말소등기에 의하여 불이익을 받는 등기기록상의 이행관계인이 있는 때에는 그 자의 동의서와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O
20. 등기된 사항에 무효의 원인이 있지만 소로써만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경우에는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O
21. 주식회사의 설립등기에 있어서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때에는 감사위원회 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사내이사, 사외이사, 그 밖에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 감사 및 집행임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둘 이상의 대표이사 또는 대표집행임원이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주주총회X>의 승인을 얻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은 등기사항이다. =O
공부는 반드시 책상에 앉아서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지하철 안에서 잠시 거실에서 휴식하면서, 언제 어디서나 틈틈이 자주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짧은 시간이라도 자주 , 잘 이해가 가지 않더라도 여러 번 기출지문을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막힘없이 술술 문제를 푸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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