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시행된 기출문제를 지금부터 5문제씩 정리합니다. 다른 과목도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21년도에 시행된 다른 직렬들의 기출도 조금씩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최신 기출문제들은 매우 중요합니다. 21년 출제된 모든 기출들을 함께 정리하고 저와 함께 내년에는 좋은 성적으로 법무사 자격증을 취득하시길 바랍니다.
객관식 시험은 반복이 중요합니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반복, 반복하며 포기하지 않는다면 어떤 시험도 합격할 수 있습니다. 저와 조금씩 법무사 기출, 그리고 각종 중복되는 다른 시험들(경찰, 법원서기보, 각종 공무원 기출, 자격증 기출 등)의 과목들까지 반복하면서 법률전문가인 법무사시험 1차에 함께 도전해요! 반드시 합격할 수 있습니다. 1차는 독학으로도 충분합니다. 코로나로 힘든 지금 당신도 법무사 자격증을 가질 수 있습니다. 파이팅!! 그럼 오늘도 시작합니다.
1. 사채를 인수한 자는 자신이 회사에 대해 가지는 채권으로 사채의 납입의무와 상계할 수 있다.=O
2. 신주발행절차와 같이 납입증명서면은 은행 등 금융기관의 납입증명서면만 가능하다.=X
( 사채의 등기신청서의 첨부서면 중 "각 사채에 대하여 '상법' 제476조의 납입이 잇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에는 우체국의 납입증명도 포함된다.)
3. 전환사채발행의 무효는 주주·이사 또는 감사에 한하여 사채를 발행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O
4. 전환사채의 변경등기에 첨부할 사채상환증명서에는 사채권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어야 하지만 인감이 날인되거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O
5. 전환사채의 발행에 관하여 정관으로 주주총회 결의사항으로도 할 수 있는데, 신주발행이 정관에 의해 주주총회의 권한사항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전환사채의 발행에 관해서는 정관에 명문의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O
6. 상법 제520조의2 제1항 본문에 의하여 해산간주된 회사는 5년 이내에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
( 3년 이내에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회사계속결의를 하여 해산 전의 상태로 복귀할 수 있다.)
7. 해산판결에 의하여 해산등기가 실행된 주식회사는 아직 청산종결 전이라면 회사계속의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X
(회사의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에 정한 사유의 발생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해산한 경우에는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결의로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 해산명령이나 해산판결에 의하여 해산된 회사는 계속할 수 없다.)
8. 주주총회에서 회사계속의 특별결의를 하면 청산인은 당연히 그 권한을 상실하고, 해산 전의 이사 또는 대표이사가 종전의 지위를 회복한다.=X
( 해산간주된 주식회사의 계속등기는 회사계속결의 후에 선임된 회사의 대표권 있는 이사가 신청한다. 이 경우 회사계속의 등기를 하기 전에 또는 그 회사계속의 등기와 동시에 청산인에 관한 등기도 신청한다.)
9. 상법 제520조의2 제4항에 의하여 청산종결간주된 회사는 회사계속의 등기를 할 수 없다.=O
10. 회사계속의 등기를 할 때에는 해산에 관한 등기를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하나, 청산인에 관한 등기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말소하여야 한다.=X
( 회사 해산 후 회사계속등기를 할 때에는 해산과 청산인에 관한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11. 주식회사가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로 조직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총주주의 일치에 의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O
12. 주식회사가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로 조직을 변경함으로 인한 설립등기신청서에는 사채의 상환을 완료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O
13. 유한회사와 유한책임회사 상호간에는 조직변경이 인정되지 않는다.=O
14. 조직변경으로 인한 각 회사의 설립등기의 신청과 해산등기의 신청은 동시에 하여야 하며, 등기관은 어느 하나에 관하여 각하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들 신청을 함께 각하하여야 한다.=O
15. 조직변경으로 설립되는 유한회사의 사원 총수와 관련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법원의 인가를 받을 때를 제외하고는 사원이 50명을 초과할 수 없다.=X
( 유한회사 사원수 제한에 관한 규정은 삭제됨)
16. 해산 후의 회사는 존립중의 회사를 존속하는 회사로 하거나 새로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 한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할 수 있다.=O
17. 분할의 승인을 위한 총회에서는 의결권이 없거나 의결권이 제한되는 종류주식의 주주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O
18. 甲 회사의 일부를 분할하여 乙 회사를 설립할 때 관할등기소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분할 또는 분할방법으로 인한 등기의 신청서를 甲 회사의 관할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X
( 乙 회사의 관할등기소에 하여야 한다.)
19.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신설되는 회사의 설립등기신청서에는 정관을 첨부하여야 하는데, 이 정관에는 공증인의 인증을 요하지 않는다.=O
20. 분할소멸회사의 해산등기는 분할신설회사 또는 흡수분할 합병회사의 대표자가 분할소멸회사를 대표하여 신청하고, 분할소멸회사의 해산등기신청서에는 일체의 서면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O
21.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이 완료되면 납입기일의 다음날부터 신주발행의 효력이 발생한다.=O
22. 액면미달발행을 한 경우 액면미달금액의 총액은 주식발행 초과금과 상계처리한 후 미상각액을 등기하여야 한다.=O
23. 신주의 인수인은 회사의 동의 없이 주금납입채무와 회사에 대한 채권을 상계할 수 없지만, 회사는 일방적 의사표시로 상계할 수 있다.=O
24. 주주 배정과 제3자 배정은 정관에 근거규정이 필요한 지, 배정기준일 지정·공고절차가 필요한지 등에서 차이가 나는데, 주주들이 실제로 인수권을 행사함으로써 신주를 배정받았는지에 따라 주주 배정인지 제3자 배정인지가 결정된다.=X
( 신주 등의 발행에서 주주 배정방식과 제3자 배정방식을 구별하는 기준은 회사가 신주 등을 발행하는 때에 주주들에게 그들의 지분비율에 따라 신주 등을 우선적으로 인수할 기회를 부여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25. 제3자 배정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등기 신청시 일정한 사항을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였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O
공부는 반드시 책상에 앉아서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지하철 안에서 잠시 거실에서 휴식하면서, 언제 어디서나 틈틈이 자주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짧은 시간이라도 자주 , 잘 이해가 가지 않더라도 여러 번 기출지문을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막힘없이 술술 문제를 푸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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