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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등기법, 비송사건절차법

2021 법무사 1차 상비법(상업등기법 및~) 기출문제 3

by 홈즈양 2023. 6. 2.

올해 시행된 기출문제를 지금부터 5문제씩 정리합니다. 다른 과목도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21년도에 시행된 다른 직렬들의 기출도 조금씩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최신 기출문제들은 매우 중요합니다. 21년 출제된 모든 기출들을 함께 정리하고 저와 함께 내년에는 좋은 성적으로 법무사 자격증을 취득하시길 바랍니다.

 

객관식 시험은 반복이 중요합니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반복, 반복하며 포기하지 않는다면 어떤 시험도 합격할 수 있습니다. 저와 조금씩 법무사 기출, 그리고 각종 중복되는 다른 시험들(경찰, 법원서기보, 각종 공무원 기출, 자격증 기출 등)의 과목들까지 반복하면서 법률전문가인 법무사시험 1차에 함께 도전해요! 반드시 합격할 수 있습니다. 1차는 독학으로도 충분합니다. 코로나로 힘든 지금 당신도 법무사 자격증을 가질 수 있습니다. 파이팅!! 그럼 오늘도 시작합니다.

 

 

1. 등기해태에 대하여 신청인의 고의·과실이 있는지 또는 그 위반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구분하지 않고 등기기간을 도과하였다면 등기관은 과태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O

 

2. 이사가 임기의 만료나 사임에 의하여 퇴임함으로써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채우지 못하게 되는 경우 그 이사의 퇴임등기를 하여야 하는 등기기간은 후임이사의 취임일로부터 기산하고, 후임이사의 취임이 없다면 퇴임한 이사의 퇴임등기만을 따로 신청할 수 없다.=O

 

3. 당사자와 검사는 과태료의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고, 이 경우 즉시항고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O

 

4. 회사의 지배인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과태사항 통지를 하지 않는다.=O

 

5. 과태료 사건의 관할법원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태료에 처할 회사의 본점 소재지의 지방법원이다.=X

( 등기관이 과태사항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별지 양식에 의하여 등기를 게을리 한 법인의 대표자 또는 합자조합의 업무집행대리권이 있는 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원에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태료에 처할 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각각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그 통지를 하여야 한다.)

 

6. 부부재산의 약정은 혼인 성립 전까지 그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부부 상호간에 그 효력이 없다.=X

( 혼인이 성립되기 전에 혼인 중의 부부재산관계뿐만 아니라 이혼시 부부재산관계에 대하여 자유로이 약정하는 것을 부부재산약정이라고 한다. 부부가 그 재산에 관하여 따로 약정을 한 때에는 혼인성립까지에 그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로써 부부의 승계인 또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하지만 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부부 상호간에는 그 효력이 있다.)

 

7. 부부재산 약정에 관한 등기는 약정자 양쪽이 신청한다. 다만, 부부 어느 한 쪽의 사망으로 인한 부부재산 약정소멸의 등기는 다른 한 쪽이 신청한다.=O

 

8. 부부재산 약정의 등기에 관하여는 남편이 될 사람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를 관할등기소로 한다.=O

 

 

9. 부부재산 약정의 등기신청서에는 혼인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O

 

10. 부부재산 약정의 변경등기신청서에는 약정내용의 변경, 재산관리자의 변경 또는 공유재산의 분할을 허가한 재판의 등본이나 이에 관한 약정서를 첨부하여야 한다.=O

 

11.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O

 

12. 등기관의 결정이나 처분의 부당을 주장하는데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O

 

13.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관할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X

( 이의신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14.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대한 이의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O

 

15. 등기관이 등기를 완료한 처분에 대한 이해관계인이 이의에 대하여 관할법원이 이를 인용하여 그 등기의 말소를 명한 경우 말소의 대상이 된 당해 등기의 등기신청인은 항고할 수 있다.=O

 

16. 회사의 대표자가 제출한 인감의 문자에는 회사의 상호가 기재되어 있어야 하나, 제출자의 자격(대표이사 등)이 기재되어 있을 필요는 없다.=X

( 반드시 회사의 상호나 제출자의 자격 등이 기재되어 있을 필요는 없으며, 제출자의 개인성명 또는 성명이 아닌 다른 문자나 형상을 새긴 인감을 제출하는 것도 무방하지만 그 인감은 대조에 적합하고 일정한 크기의 것이어야 한다.)

 

17. 회사의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 등기를 신청하는 대표자만 인감을 제출하여도 된다.=O

 

18. 인감을 제출한 사람이 그 자격을 상실하거나 개인 또는 인감의 폐지 신고를 한 경우 등기관은 인감에 관한 기록을 폐쇄하여야 한다.=O

 

 

19. 파산 선고의 등기가 된 회사의 대표자에 대하여는 인감증명을 발급하지 아니한다.=O

 

20.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인과 관리인대리는 인감을 등기소에 제출한 후 그 인감증명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O

 

21. 제1심 수소법원이 등기를 촉탁하여야 할 사항으로는 회사의 청산인의 해임 재판이 있는 경우, 합명회사, 합자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설립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주식회사의 이사·감사·대표이사 또는 청산인이나 유한회사의 이사·감사 또는 청산인의 직무를 일시적으로 맡아 할 사람을 선임한 경우, 주식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나 유한회사 이사의 해임판결이 확정된 경우이나, 법원이 청산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그 선임의 등기는 대표하는 청산인이 한다.=O

 

 

 

공부는 반드시 책상에 앉아서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지하철 안에서 잠시 거실에서 휴식하면서, 언제 어디서나 틈틈이 자주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짧은 시간이라도 자주 , 잘 이해가 가지 않더라도 여러 번 기출지문을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막힘없이 술술 문제를 푸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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