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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법무사1차부동산등기법기출5

by 홈즈양 2021. 10. 6.

객관식 시험은 반복이 중요합니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반복, 반복하며 포기하지 않는다면 어떤 시험도 합격할 수 있습니다. 저와 조금씩 법무사 기출, 그리고 각종 중복되는 다른 시험들(경찰, 법원서기보, 각종 공무원 기출, 자격증 기출 등)의 과목들까지 반복하면서 법률전문가인 법무사시험 1차에 함께 도전해요! 반드시 합격할 수 있습니다. 1차는 독학으로도 충분합니다. 코로나로 힘든 지금 당신도 법무사 자격증을 가질 수 있습니다. 파이팅!! 그럼 오늘도 시작합니다.

 

 

1. 다른 법률에서 등기사항증명서의 교부수수료나 열람수수료를 면제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인터넷을 통한 등기사항증명서 교부와 등기기록 열람에 대한 수수료는 면제하지 않는다.=O

 

2. 신탁원부, 공동담보(전세)목록, 도면 또는 매매목록은 증명서의 발급신청 시 그에 관하여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발급한다.=O

 

3. 대리인이 등기기록의 열람을 신청할 때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등기소에 제공할 필요가 없다.=O

(등기사항의 열람은 누구든지 청구할 수 있고, 규칙 제26조 제2항에서 제1항과 달리 등기기록은 제외하였으므로 비록 대리인이라 하여도 위임장을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할 필요 없이 자기 이름으로 신청할 수 있다.)

 

4. 등기사항증명서 교부신청을 할 때 해당 등기기록의 등기명의인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하고, 등기기록에 그와 일치하는 주민등록번호 등이 존재하는 경우 그 대상 명의인의 주민등록번호 등만 공시된다.=O

 

5. 현재 무인발급기를 이용하여 발급할 수 있는 등기사항증명서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이다.=X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한하며 신청인은 직접 지번 등을 입력하여 발급받는다. "현재 유효사항"까지 추가한 개념으로 개정하였다.)

 

6. 등기명의인이 개인인 경우 그 주민등록번호 등의 일부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공시제한의 대상이지만,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 등은 공시제한의 대상이 아니다.=X

(법인아닌 사단·재단인 경우에 한해서 그 개인 및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 등의 일부는 공시제한 대상이다.)

 

7. 소유권이전(보존)등기의 명의인에 대하여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음에 불과한 자는 그 소유권이전(보존)등기의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열람할 수 없다.=O

 

8. 보존기간이 만료된 등기신청정보 및 첨부정보에 대하여는 아직 법원행정처장의 삭제인가 또는 지방 법원장의 폐기인가를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열람을 신청할 수 없다.=X

(폐기인가를 받기 전까지는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

 

9. 수사기관이 수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라도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지 않는 한 등기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열람할 수 없다.=O

 

10. 유증자의 상속인은 그 유증을 원인으로 유언집행자와 수증자가 공동으로 신청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O

 

11. 자격대리인이 등기신청사건을 위임받아 등기를 마친 후에 그 등기의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에 대하여 열람을 신청한 경우, 열람에 대한 별도의 위임이 없다면 신청정보와 위임장 및 확인정보를 제외한 다른 첨부정보는 열람할 수 없다.=O

 

12. 공용목적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등의 공시를 제한하지 아니하고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에 그 사유를 소명하는 서면전산입력 후 신청인에게 즉시 반환한다.=O

 

 

13. 법인,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단체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는 공시를 제한하지 아니한다.=O

 

14. 등기소에서 신청인이 주민등록번호 등이 기재된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하고자 하는 경우, 담당직원은 신청인으로 하여금 해당 등기기록상 등기명의인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등기사항증명서 교부신청서에 기재하게 하여야 하며, 구두로 이를 확인하여서는 아니 된다.=X

(구두나 메모형식 등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15. 등기명의인이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 등이 공시 제한의 대상이 된다.=O

 

16. 주민등록번호 등의 공시 제한은 주민등록번호 등의 뒷부분 7자리 숫자를 가리는 방법으로 한다.=O

 

16. 토지 등기기록의 표제부의 등기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 소유권의 등기명의인그 사실이 있는 때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O

 

17. 존재하지 아니하는 건물에 대한 등기가 있을 때에는 그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지체 없이 그 건물의 멸실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O

 

18. 건물이 멸실된 경우에는 그 건물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그 사실이 있는 때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등기를 신청하여야 하고, 그 등기신청을 게을리하였을 때에는 50만 원 이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X

(건물의 멸시의 경우와 건물의 분할, 구분, 합병, 등기기록의 표제부의 등기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1월 이내에 그 등기를 신청하여야 하지만 법이 개정됨에 따라 건물의 분할, 구분, 합병, 멸실 등 건물표시 변경사유가 있는 때 건물의 소유자가 1월 이내에 그 등기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삭제하였다.)

 

19. 건물 등기기록의 표제부의 등기사항에 변경이 있음에도 그 건물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그 사실이 있는 때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면 등기관은 지체 없이 과태료에 처할 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원에 통지하여야 한다.=X

(과태료통지 규정을 삭제하였다.)

 

20. 부동산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고도 상당한 사유 없이 그 완납일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않았음을 발견한 등기관은 그 매수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 등에게 과태료사유통지서를 즉시 송부하여야 한다.=X

(목적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등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21. 누구든지 부실등기를 하도록 등기의 신청이나 촉탁에 제공할 목적으로 등기필정보를 취득하거나 그 사정을 알면서 제공하여서는 안된다.=O

 

22. 건물의 행정구역·지번·면적단위의 변경이 아니라 분할, 구분, 합병이 있어 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록면허세와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X

(등기면허세는 면제되지 않으나, 등기신청수수료는 면제된다.)

 

23. 건물의 분할, 구분, 합병 등 표시사항이 변경된 경우에 그 건물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그 사실이 있는 때부터 1개월 내에 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O

 

24. 건물이 멸실된 경우에 그 건물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1개월 이내에 멸실등기를 신청하지 않으면 그 건물대지의 소유자가 건물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을 대위하여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O

 

25. 구분건물로서 그 대지권의 변경이나 소멸이 있는 경우에는 구분건물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1동의 건물에 속하는 다른 구분건물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을 대위하여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O

 

 

공부는 반드시 책상에 앉아서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지하철 안에서 잠시 거실에서 휴식하면서, 언제 어디서나 틈틈이 자주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짧은 시간이라도 자주 , 잘 이해가 가지 않더라도 여러 번 기출지문을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막힘없이 술술 문제를 푸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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