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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기기록이 신제의 권리변동 과정과 일치하지 않더라도 등기된 결과가 현재의 진실한 권리상태를 공시하면 그 등기는 유효한 것으로 보고 있다.=O
2. 증여로 부동산을 취득하였음에도 등기원인이 매매로 등기기록에 기록된 경우 그 등기가 당사자 사이의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한 유효하다고 한다.=O
3. 부동산등기는 현재의 진실한 권리상태를 공시하더라도 그에 이른 과정이나 태양을 그대로 반영하지 아니하였다면 무효이다.=X
(과정이나 태양을 그대로 반영하지 않고 있더라도 실체관계에 부합한 경우에는 유효한 등기로 보고 있다.)
4. 건물에 관한 보존등기가 어떤 건물을 공시하는 효력이 있는가의 여부는 일반 사회관념상 그 등기의 표시로서 해당 실제의 건물의 동일성을 인식할 수 있는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O
5.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상 등기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전매하는 행위를 일정 목적범위 내에서 형사처벌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로써 순차 매도한 당사자 사이의 중간생략등기합의에 관한 사법상 효력까지 무효로 한다는 뜻은 아니다.=O
6. 관할 위반의 등기신청은 등기관이 각하하여야 하고, 등기가 마쳐졌다 하더라도 등기관이 일정한 절차를 거쳐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O
7. 부동산등기규칙의 중복등기 정리방법은 토지에 관하여만 적용되고 건물의 중복등기를 정리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O
8. 등기기록의 착오, 환지등기과정에서의 착오, 존재하지 않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나 멸실회복등기 등으로 인하여 외관상 지번이 동일한 등기용지가 존재하게 된 경우에도 규칙의 중복정리 방법에 따라 정리한다.=X
(중복등기로 처리하여서는 안되며 이 경우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한 경정등기로 해결한다.)
9. 규칙에 따른 중복등기의 정리는 실체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폐쇄된 등기기록의 명의인이 소를 제기하는 데에는 지장이 없다.=O
10. 토지의 동일성은 지번, 지목, 지적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지번이 일치되더라도 지목과 지적이 전혀 상이한 경우에는 동일한 토지로 볼 수 없다.=O
11. 중복등기기록의 최종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개설된 등기기록을 폐쇄하는 것이 원칙이나, 뒤에 개설된 등기기록에 소유권 외의 권리 등에 관한 등기가 있고, 먼저 개설된 등기기록에 그와 같은 등기가 없는 때에는 먼저 개설된 등기기록을 폐쇄한다.=O
12. 중복등기기록 중 어느 한 등기기록의 최종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다른 등기기록의 최종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으로부터 직접 또는 전전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로서 , 다른 등기기록이 먼저 개설된 등기기록이거나 소유권 외의 권리 등에 관한 등기가 없는 나중에 개설된 등기기록일 때에는 그 다른 등기기록을 폐쇄한다.=X
(후등기기록이거나 소유권 외의 권리 등에 관한 등기가 없는 선등기기록일 때에는 그 다른 등기기록을 폐쇄한다.)
13. 중복등기기록의 최종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다른 경우로서 어느 한 등기기록에만 원시취득사유 또는 분배농지의 상환완료를 등기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있을 때에는 그 등기기록을 제외한 나머지 등기기록을 폐쇄한다.=O
14. 중복등기기록 중 어느 한 등기기록의 최종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있으면 그의 승낙을 얻어 자기 명의의 등기기록을 폐쇄하여 중복등기기록을 정리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O
15. 중복등기기록 중 존치할 등기기록의 등기명의인 중 1인은 폐쇄될 등기기록의 최종 소유권의 등기명의인과 등기상의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첨부하여 그 등기기록을 폐쇄하여 중복등기기록을 정리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O
16. 건물의 보존등기명의인이 동일하고 선행 보존등기를 기초로 한 새로운 등기는 없으나 후행 보존등기를 기초로 한 새로운 등기가 있는 경우 등기관은 선행 등기기록을 폐쇄하여야 한다.=X
(후행 등기기록에 등기된 일체의 등기를 직권말소하여 등기기록을 폐쇄함과 동시에 그 등기기록에 기재된 소유권보존등기외의 다른 등기를 선행등기기록에 이기하여야 한다.)
17. 보존등기명의인이 동일한 경우 중복등기의 존속 중에 새로운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선행 등기 기록상의 등기를 기초로 한 새로운 등기신청은 수리하고, 후행 등기기록상의 등기를 기초로 한 새로운 등기신청은 각하한다.=O
18. 보존등기명의인이 서로 다른 경우 중복등기의 존속 중에 어느 일방의 등기기록상의 등기를 기초로 하는 새로운 등기신청은 이를 수리한다.=O
19. 건물의 보존등기명의인이 동일한 경우로서 선행 보존등기 및 후행 보존등기를 기초로 한 새로운 등기가 모두 있는 경우에는 등기관은 후행 보존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한다.=X
(선행 보존등기 및 후행 보존등기를 기초로 한 새로운 등기가 모두 있는 경우 등기관은 이를 직권으로 정리할 수 없다.)
20. 건물의 보존등기명의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 어느 한 쪽의 등기명의인이 스스로 그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O
21. 등기과장·소장은 별도로 등기관으로 지정한다는 명령이 없더라도 등기과장·소장의 임명에 그 뜻이 당연히 포함된 것으로 보는 것이 실무의 태도이다.=O
22. 등기관으로 지정되었던 자가 전임·퇴임 등의 사유로 해당 관직을 이탈한 때, 휴직 또는 정직의 경우에는 등기관지정을 별도로 취소하여야 한다.=X
(등기관 지정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
23. 등기관은 그 직무권한에 있어 독립성을 가지지만, 법원직원으로서 상사의 지휘감독에 복종하고 일반 행정지시에 따라야 한다.=O
24. 등기관은 자기,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 등기신청인인 때에는 그 등기소에서 소유권등기를 한 성년자로서 위와 같은 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 2인 이상의 참여가 있어야 그 등기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O
25. 부동산이 여러 등기소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그 부동산에 대한 최초의 등기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각 등기소를 관할하는 상급법원의 장에게 관할등기소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O
공부는 반드시 책상에 앉아서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지하철 안에서 잠시 거실에서 휴식하면서, 언제 어디서나 틈틈이 자주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짧은 시간이라도 자주 , 잘 이해가 가지 않더라도 여러 번 기출지문을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막힘없이 술술 문제를 푸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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