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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법무사1차부동산등기법기출6

by 홈즈양 2021. 10. 6.

객관식 시험은 반복이 중요합니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반복, 반복하며 포기하지 않는다면 어떤 시험도 합격할 수 있습니다. 저와 조금씩 법무사 기출, 그리고 각종 중복되는 다른 시험들(경찰, 법원서기보, 각종 공무원 기출, 자격증 기출 등)의 과목들까지 반복하면서 법률전문가인 법무사시험 1차에 함께 도전해요! 반드시 합격할 수 있습니다. 1차는 독학으로도 충분합니다. 코로나로 힘든 지금 당신도 법무사 자격증을 가질 수 있습니다. 파이팅!! 그럼 오늘도 시작합니다.

 

 

1. 북한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은 자기명의로 등기를 할 수 있는 자이다. 하지만 아직 출생하지 아니한 태아, 민법상 조합, 시설물로서의 학교, 상속인의 지위에 있다가 상속등기를 하기 전에 사망한 자(사망한 자는 등기신청당사자 능력이 없다.)는 자기명의로 등기를 할 수 없다.=O

 

2. 태아는 등기신청당사자능력이 없으나 살아서 출생하면 상속등기 경정의 방법으로 자기의 권리를 찾을 수 있다.=O

 

3. 청산법인의 청산인은 청산사무로서 부동산에 관한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O

 

4. 사립학교는 등기신청적격이 없다.=O

 

5. 북한주민의 재산을 재산관리인이 처분하고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통일부장관이 발급한 재산처분 허가서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X

(법무부장관이 발급한 재산처분 허가서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6. 자연인이 전자신청을 하려면 당사자 또는 등기신청을 대리할 수 있는 자격자대리인이 최초의 등기신청 전에 반드시 등기소에 출석하여 사용자등록을 하여야 한다.=O

 

7. 법인의 경우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전자증명서의 이용등록을 하였더라도 대표자가 등기소에 출석하여 다시 사용자등록을 하여야 한다.=X

(법인이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전자증명서의 이용등록을 하였다면 사용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8.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인 종중이나 교회도 전자신청을 할 수 있다.=X

(전자신청을 할 수 없다.)

 

9. 사용자등록의 유효기간은 3년이지만 그 기간은 언제든지 연장신청을 할 수 있다.=X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사용자등록을 다시 하여야 하며,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만료일까지는 그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그 연장기간은 3년으로 하지만, 이 유효기간 연장은 전자문서로 신청할 수 있다.)

 

10. 변호사, 법무사와 같은 일정한 자격대리인이 아니더라도 자기 사건이라면 상대방을 대리하여 전자신청을 할 수 있다.=X

(방문신청은 누구나 대리할 수 있지만, 예규에 의하면 전자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사용자등록을 한 변호사나 법무사 및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은 법무법인, 유한법무법인, 법무사법인, 유한법무사법인만이 전자신청을 대리할 수 있다. 하지만 자기사건이라고 해도 마찬가지이므로 법정대리인의 경우에도 전자신청을 대리할 수 없다.)

 

11. 전자신청의 취하 반드시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취하정보를 전자문서로 등기소에 송신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O

 

12. 전자신청의 대리는 자격자대리인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할 수 있다.=X

 

13. 법인뿐만 아니라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도 직접 전자신청을 할 수 있다.=X

 

 

14. 상업등기법 제12조에 따른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은 법인과 달리 종중이나 교회와 같은 법인 아닌 사단은 전자신청을 할 수 없다.=O

 

15. 전자신청의 경우 모든 문서를 전자적으로 작성하여야 하지만 신청인이 법무사인 경우에는 인감증명서 및 그 인감을 날인한 위임장 등과 같은 일정서면에 대하여는 전자적 이미지 정보로 변환(스캐닝)하여 첨부정보로 등기소에 제공할 수 있다.=X

(스캐닝으로 원본과 상위 없다는  취지의 부가정보와 자격자대리인의 개인공인인증서 정보를 덧붙여 등기소에 송신하는 것으로 이것을 갈음할 수 있으나, 인감증명서와 그 인감을 날인한 서면,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서명을 한 서면 및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과 관련서면에 서명을 한 서면은 제외한다.)

 

16. 전자신청의 취하는 반드시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해서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전자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사용자인증을 받아야 한다.=O

 

17.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도 전자신청을 할 수 있다.=O

 

18.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대표자나 관리인은 대리인에게 위임하지 않고 그 사단이나 재단의 명의로 직접 전자신청을 할 수 있다.=X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전자신청을 할 수 없다.)

 

19. 법인이 인터넷등기소에 전자증명서의 이용등록을 한 경우에는 사용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O

 

20. 외국인이 대리인에게 위임하지 않고 직접 전자신청을 하기 위하여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내거소신고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O

 

21. 사용자등록을 하고자 하는 변호사나 법무사는 제출사무원으로 하여금 사용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X

(직접 출석하여 미리 사용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22. 전자신청의 대리는 변호사나 법무사, 즉 자격자 대리인만이 할 수 있고, 자격자 대리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당사자를 대리하여 전자신청을 할 수 없다.=X

(자격자대리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도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내거소신고의 경우에는 할 수 있다.)

 

23. 사용자가 정지된 사용자등록의 효력회복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서에는 기명날인하고, 인감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X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하며, 인감증명을 별도로 첨부할 필요는 없다.)

 

24. 전자신청의 취하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해서 할 수도 있고, 서면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할 수도 있다.=X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해서 하여야 한다.)

 

25. 전자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정보 중 법인등기부정보 및 부동산등기부정보와 같이 등기소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그 표시만 하고 첨부를 생략한다.=O

 

 

공부는 반드시 책상에 앉아서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지하철 안에서 잠시 거실에서 휴식하면서, 언제 어디서나 틈틈이 자주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짧은 시간이라도 자주 , 잘 이해가 가지 않더라도 여러 번 기출지문을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막힘없이 술술 문제를 푸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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