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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법무사1차부동산등기법기출7

by 홈즈양 2021. 10. 7.

객관식 시험은 반복이 중요합니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반복, 반복하며 포기하지 않는다면 어떤 시험도 합격할 수 있습니다. 저와 조금씩 법무사 기출, 그리고 각종 중복되는 다른 시험들(경찰, 법원서기보, 각종 공무원 기출, 자격증 기출 등)의 과목들까지 반복하면서 법률전문가인 법무사시험 1차에 함께 도전해요! 반드시 합격할 수 있습니다. 1차는 독학으로도 충분합니다. 코로나로 힘든 지금 당신도 법무사 자격증을 가질 수 있습니다. 파이팅!! 그럼 오늘도 시작합니다.

 

 

1. 선정당사자가 받은 판결주문에 '피고는 선정자 000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기재가 있는 경우, 선정자 000은 이 판결문을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 자신을 등기권리자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이때에 승계집행문을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야 한다.=X

(원칙적으로는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하는데 판결 주문에 '선정자 000'라고 표시되었기 때문에 승계집행문이 필요 없다.)

 

2. 조건부 이행판결에 의하여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집행문을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야 한다.=O

(이 경우 그 조건이 성취되어 집행문이 부여될 때 의사진술이 의제되는 것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집행문을 제공하여야 한다.)

 

3. 공유물분할판결의 변론종결 후 그 판결의 확정 전에 일부 공유자의 지분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로서 위 제3자가 종전 공유자가 취득한 분할부분에 관하여 자신을 위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은 경우에는, 그 제3자는 다른 공유자명의의 지분에 대하여 곧바로 자신 앞으로 판결에 따른 이전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O

 

4.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명하는 판결의 변론종결 후에 피고로부터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등기권리자는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판결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바, 이때에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할 필요가 없다.=O

(제3자를 등기의무자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기 때문이다.)

 

5. 중재판정 또는 외국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은 집행판결을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야만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O

 

6. 공증인 작성의 공정증서에 부동산에 관한 등기신청의무를 이행하기로 하는 조항이 기재되어 있다면 등기권리자는 이 공정증서에 의하여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X

(등기절차에 관한 의사진술을 명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공정증서는 민사집행법 제56조상의 집행권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7. 가처분결정에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조항이 기재되어 있어도 등기권리자는 이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O

 

8.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그 확정시기에 관계없이, 즉 확정 후 10년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그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O

 

9. 확정되지 아니한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한 경우 등기관은 그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O

 

10.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채무자가 채권자대위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는 채무자 또는 제3채권자도 채권자가 얻은 승소판결에 의하여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O

 

11. 원,피고들 간에 "1. 원고는 피고들에게 00까지 금 00원을 지급한다. 2.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라는 조정이 성립되었을 경우, 조정조서에 의하여 원고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집행문은 부여받지 않아도 된다.=O

(조정이 성립했을 때, 원고의 금원 지급의무와 피고들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 조정조서에 의하여 원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집행문을 부여받지 않아도 된다.)

 

 

12. 甲은 乙에게, 乙은 丙에게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순차로 이행하라는 판결에 의하여 丙이 乙을 대위하여 甲으로부터 乙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乙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고, 이 경우 乙에 대한 소송서류의 송달이 공시송달에 의하여 이루어진 때에는 그 판결에 기재된 乙의 최후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O

 

13. "피고는 원고로부터 00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000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피고는 위 판결문에 집행문을 부여받아 단독으로 00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X

(피고는 패소한 등기권리자이기 때문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14. 피고가 원고 甲, 소외인 乙, 丙에게 각 3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재판상의 화해가 성립되었다고 하더라도 화해조서상에 당사자로 되어 있지 아니한 乙, 丙이 화해조서에 의하여 단독으로 지분이전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다.=O

 

15. 승소한 등기권리자가 승소판결의 변론종결 후 사망하였다면, 그 상속인이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정보로 등기소에 제공하여 직접 자기 명의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O

 

16. 채권자가 수익자를 상대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행위가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취소하고 그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얻은 경우, 채무자는 등기권리자로서 채권자가 얻은 승소판결에 의하여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X

(수익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판결을 받은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17. 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얻은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의 대위 신청인으로서 그 판결에 의하여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O

 

18. 공유물분할판결이 확정되면 원·피고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 확정판결을 첨부정보로 등기소에 제공하여 등기권리자 단독으로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O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19.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소정의 실명등기 유예기간 경과 후에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그 판결에 의하여 명의수탁자로부터 명의신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O

 

20. 판결에 의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등기원인증서로서 판결정본과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을 증명하는 확정증면서를 첨부정보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나 송달증명서의 제공은 요하지 않는다.=O

(강제집행의 개시를 위한 송달은 필요가 없으므로 송당증명서를 제공해야 하는 문제도 생기지 않는다.)

 

21.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선이행판결, 상환이행판결, 조건부이행판결인 경우에는 집행문을 첨부정보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등기절차의 이행과 반대급부의 이행이 각각 독립적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그러하지 아니하다.=O

 

22.  판결에 의하여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경우,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는 등기권리자의 것만을 제공하면 된다.=O

(판결과정에서 등기의무자의 동일성은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23.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등기원인에 대하여 행정관청의 허가, 동의 또는 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도, 판결이유에 그 허가서 등의 현존사실이 기재되어 있다면 그 허가서 등을 첨부정보로 등기소에 제공할 필요가 없다.=X

(등기원인에 대하여 행정관청의 허가, 동의 또는 승낙 등을 받을 것이 요구되는 때에는 해당 허가서 등의 현존사실이 그 판결서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가서 등의 제출의무가 면제되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해당 허가서 등의 현존사실이 판결서 등에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행정관청의 허가 등을 증명하는 서면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

 

24.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그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정보를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O

(승소한 권리자가 단독으로 판결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필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으나,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그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25. 재심의 소에 의하여 재심대상 판결이 취소된 경우 그 재심판결로 취소된 판결에 의하여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X

 (이행판결이 아닌 경우에 해당하여 등기신청을 할 수 없다.)

 

 

공부는 반드시 책상에 앉아서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지하철 안에서 잠시 거실에서 휴식하면서, 언제 어디서나 틈틈이 자주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짧은 시간이라도 자주 , 잘 이해가 가지 않더라도 여러 번 기출지문을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막힘없이 술술 문제를 푸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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