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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회생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으면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으로 중지되었던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와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는 그 효력을 잃는다.=X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그효력을 잃는다.)
2.개인회생변제계획인가 후에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되면 채권자는 원래 채권의 내용대로 채권을 행사하고 집행할 수 있게 되는데 이 경우 민사소송절차를 통한 별도의 집행권원이 있어야 한다.=X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므로 별도의 집행권원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3. 파산선고 후 파산폐지의 결정에는 소급효가 있으므로, 파산선고로 효력을 잃은 강제집행 등은 사후적으로 파산폐지결정이 확정되면 그 효력이 부활하므로 강제집행을 속행할 수 있다.=X
(파산폐지의 결정에는 소급효가 없으므로 , 파산선고로 효력을 잃은 강제집행 등은 사후적으로 파산폐지 결정이 확정되더라도 그 효력이 부활하지 않는다.)
4. 집행할 판결이 있은 뒤에 위무이행을 미루도록 승낙한 취지를 적은 증서가 제출된 경우에 강제집행은 정지되어야 하나, 채권자가 그 정지사유의 소멸을 증명한 때에는 정지된 절차를 속행하여야 하고, 만일 집행기관이 부당하게 집행의 계속 진행을 거부할 때에는 채권자는 집행에 관한 이의로써 이를 다툴 수 있다.=O
5.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기초가 된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하는 청구이의 재판의 판결정본이 제출되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취소되어야 하며 이는 재항고심에서 위와 같은 서류가 제출된 경우도 마찬가지이다.=O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기초가 된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하는 청구이의 재판의 판결정본은 강제집행의 취소·정지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49조 제1호에서 정한 서류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서류가 제출되면 취소되어야 한다. 이것은 재항고심에서 이와같은 서류가 제출된 경우도 마찬가지이므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취소하고 채권자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
6. 강제집행 정지명령 정본 등의 제출 전에 강제집행이 종료되면, 집행정지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강제집행이 종료된 후에는 강제집행정지가 허용되지 아니하여 즉시항고로 집행의 정지를 다툴 수 없게 되나, 특별항고로는 다툴 수 있다.=X
(집행종료 이후에는 집행이의, 즉시항고, 특별항고는 이익이 없다.)
7. 강제집행의 정지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법원이 정지하지 아니하고 대금지급기일을 정하고, 대금납부를 받는 등 절차를 진행한 경우에 이해관계인은 집행에 관한 이의, 나아가 즉시항고에 의하여 그 시정을 구할 수 있는바, 이러한 불복의 절차 없이 경매절차가 그대로 완결된 경우 집행행위에 의하여 발생된 볍률효과는 부인할 수 없어 경락인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O
(즉 경락인인 피고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고는 경매법원의 위법한 경매절차의 진행을 이유로 피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고 내세워 그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는 없다.)
8. 민사집행법 제50조에 의하면 민사집행법 제49조 집행취소서류의 제출에 의한 집행처분을 취소하는 재판은 즉시항고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하여 불복하려면 집행에 관한 이의로써 다투어야 한다.=O
(집행절차에 관한 집행법원의 재판에 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있어야지만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며, 집행법원의 집행절차에 관한 재판으로서 즉시항고를 할 수 없는 것은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9. 집행취소서류의 제출에 의한 집행처분을 취소하는 재판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비록 집행법원에 제출한 서면이 '즉시항고장'이라고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O
10. 강제집행의 정지를 명하는 취지를 적은 집행력 있는 재판의 정본이 대금납부 전까지 제출되면 집행을 취소하여야 한다.=O
11.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담보를 제공한 증명서류가 매수신고 후에 최고가매수신고인 등의 동의없이 제출되면 절차를 속행하여야 한다.=O
(최고가매수인 등의 동의 없이 제출되어 진행된 경매신청은 취하되지 않으므로 절차는 그대로 진행한다.)
12. 집행할 판결이 있은 뒤에 의무이행을 미루도록 승낙하였다는 취지를 적은 증서를 제출하여 강제집행이 정지되는 경우 그 정지는 2회에 한하며 통산하여 6월을 넘길 수 없다.=O
13. 강제집행의 신청이나 위임을 취하한다는 취지를 적은 화해조서의 정본이 대금납부 후에 제출되면 절차를 속행하되 당해 채권자에게 배당액을 지급한다.=X
(규칙 제50조 집행정지서류 등의 제출시기
3항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낸 뒤에 법 제49조 각 호 가운데 어느 서류가 제출된 때에는 절차를 계속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배당절차가 실시되는 때에는 그 채권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제1호·제3호·제5호 또는 제6호의 서류가 제출된 때에는 그 채권자를 배당에서 제외한다.)
14.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한 취지를 적은 재판의 정본이 매각허가결정이 있은 후에 제출된 때에는 매수인은 대금납부 전까지 매각허가결정의 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O
15. 제1심에서 가집행성고부 승소판결을 받은 후 항소심에서 제1심 인용금액보다 증액된 금액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 그 결정정본의 제출은 집행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O
16. 강제집행의 신청을 취하한다는 취지를 적은 화해조서의 정본이 매수신고 전에 제출되면 집행을 취소하여야 하고, 매수신고 후에 제출되면 최고가매수신고인 등의 동의가 있어야 취소할 수 있다.=O
17. 강제집행정지결정 등 정지의 효과가 수반되는 재판이 성립되거나 확정되면 즉시 집행정지의 효력이 발생되므로 별도로 정지결정정본을 집행기관에 제출하여야 집행정지의 효력이 발생되는 것은 아니다.=X
(결정 즉시 당연히 집행정지 효력이 발생되는 것도 아니며, 그 정지결정의 정본을 집행기관에 제출하여야 비로소 집행정지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다.)
18. 집행취소서류의 제출에 의한 취소의 경우에는 즉시항고가 허용되지 않고 고지되면 바로 효력이 발생한다.=O
(즉 제49조 서류제출에 의한 취소결정은 고지로서 효력이 발생하며 , 취소결정에 대한 불복방법은 즉시항고가 아닌 이의신청에 의한다.)
19. 부동산경매절차 진행중 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담보를 제공한 증명서류의 서류가 매수신고가 있은 뒤에 최고가매수신고인 등의 동의 없이 제출된 경우에는 절차를 속행하여야 한다.=O
(최고가매수인 등의 동의 없이 제출되었다면 경매신청은 취하되지 않으므로 절차는 그대로 진행한다.)
20. 부동산경매절차 진행중 매각허가결정이 선고된 후 그 확정 전의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한 취지를 적은 재판의 정본의 서류가 제출된 경우에는 매각허가결정의 확정이 저지된다.=X
(채무자가 매각허가결정이 선고된 후 집행법원에 강제집행을 일시정지하도록 명하는 재판의 정본을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매각허가결정의 확정을 저지할 수 없다.)
21. 부동산경매절차의 진행 중에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내기 전까지 집행할 판결을 취소하는 취지를 적은 집행력 있는 재판의 정본의 서류가 제출된 경우에는 절차를 속행하되, 배당절차가 실시되는 때에는 그 채권자를 배당에서 제외한다.=O
22. 부동산경매절차의 진행 중에 공탁물수령자로서 공탁통지서를 받은 자가 그 공탁금을 이의 없이 수령하였다면 그 공탁의 취지에 따라 수령한 것이 되어 그에 따른 법률효과가 발생하므로 변제공탁서 및 출급증명서는 집행할 판결이 있은 뒤에 채권자가 변제를 받았다는 취지를 적은 증서로 볼 수 있다.=O
23.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한 취지를 적은 재판의 정본이 매각기일 종료 후 매각허가결정 선고 전에 제출된 경우에는 매각불하가결정을 하여야 한다.=O
24. 집행정지결정이 제출되었음에도 경매절차를 진행하는 때에는 집행에 관한 이의나 즉시항고로 그 취소를 구할 수 있는데, 이러한 불복절차 없이 경매절차가 완결된 경우에는 매수인은 대금완납에 따라 경매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O
25. 강제집행정지결정이 있으면 결정 즉시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정지결정정본을 집행기관에 제출함으로써 집행정지의 효력이 발생한다.=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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