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관식 시험은 반복이 중요합니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반복, 반복하며 포기하지 않는다면 어떤 시험도 합격할 수 있습니다. 저와 조금씩 법무사 기출, 그리고 각종 중복되는 다른 시험들의 과목들까지 반복하면서 법률전문가인 법무사시험 1차에 함께 도전해요! 반드시 합격할 수 있습니다. 1차는 독학으로도 충분합니다. 코로나로 힘든 지금 당신도 법무사 자격증을 가질 수 있습니다. 파이팅!! 그럼 오늘도 시작합니다.
1. 동산의 경매, 외국에서 강제집행을 할 경우에 필요한 촉탁은 집행관이 집행기관이 되며,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 동산에 대한 금전채권의 집행에서 배당절차, 채권 기타 재산권에 대한 가압류 집행은 가압류명령을 송달함으로써 집행이 이루어 지므로 집행법원이 집행기관이 된다.=O
2. 시·군법원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방법원지원이 관할하는 사건은 시·군법원에서 한 보전처분의 집행에 대한 제3자이의의 소, 시·군법원에서 성립된 화해·조정에 기초한 대체집행,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사건을 본안으로 하는 보전처분을 말하며, 시·군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사건은 시·군법원에서 성립된 판결에 대한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건을 말한다.=O
3. 소유권에 기한 건물명도소송의 변론종결 후에 피고로부터 그 건물의 점유를 취득한 자에게 판결의 기판력과 집행력이 미친다.=O
(건물명도소송과 같이 소송물인 청구가 물권적청구의 경우에는 대세적인 효력을 가지므로 그 판결의 기판력이나 집행력이 변론종결 후에 그 재판의 피고로부터 그 건물의 점유를 취득한 사람에게도 미치나, 그 청구가 대인적인 효력밖에 없는 채권적청구만에 그칠 경우에는 점유승계인에게는 이런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4. 소송당사자 아닌 제3자도 재판상 화해의 당사자가 될 수 있고, 이 경우 그 화해의 효력은 화해조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제3자에게도 미친다.=O
5. 대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로서 그 지상건물의 철거를 구하여 승소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건물에 관하여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전에 이루어진 가등기에 기하여 그 변론종결 후에 본등기를 경료한 자에게 미친다.=O
(건물소유자에 대하여 기판력이 미치므로 변론종결 전에 마친 가등기에 의하여 변론종결 후에 본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변론종결 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 되므로 이 승소판결의 기판력이 미치기 된다.)
6. 소송당사자 아닌 제3자도 재판상 화해의 당사자가 될 수 있고, 이 경우 그 화해의 효력은 화해조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제3자에게 도 미친다.=O
7. 채무자의 채무를 소멸시켜 당사자인 채무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이른바 면책적 채무인수와는 달리, 중첩적 채무인수는 당사자의 채무는 그대로 존속하며 이와 별개의 채무를 부담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중첩적 채무인수는 민사집행법 제31조 제1항의 승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O
(민사집행법 31조 제1항은 "집행문은 판결에 표시된 채권자의 승계인을 위하여 내어 주거나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의 승계인에 대한 집행을 위하여 내어 줄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8. 전소의 소송물이 채권적 청구권의 성질을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인 경우에는 전소의 변론종결 후에 그 목적물에 관하여 소유권등기를 이전받은 사람은 전소의 기판력이 미치는 '변론종결 뒤의 승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러한 법리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뒤 그 목적물에 관하여 소유권등기를 이전받은 사람에 관하여도 다를 바 없다.=O
9.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소외인인 채무자에게 미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위 확정판결의 집행력은 원·피고 간에 생기는 것이고 원고와 채무자 사이에는 생기지 않는다.=O
10. 소유권에 기한 건물명도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뒤 건물 소유자(원고)로부터 건물을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제3자는 위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뒤의 승계인에 해당한다.=X
(건물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원인으로 하는 건물명도소송의 소송물은 건물 소유권이 아니라 그 물권적 청구권인 건물명도청구권이므로 그 소송에서 청구기각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건물명도청구권의 존부 자체에만 미치는 것이므로, 소송물이 되지 아니한 건물 소유권의 존부에 관하여는 미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그 건물명도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후에 그 패소자인 건물 소유자로부터 건물을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그 소유권을 승계한 제3자의 건물 소유권의 존부에 관하여는 이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지 않으며, 또 이때 위 제3자가 가지게 되는 물권적 청구권인 건물명도청구권은 적법하게 승계한 건물 소유권의 일반적 효력으로 발생된 것이고, 건물명도소송의 소송물인 패소자의 건물명도청구권을 승계함으로써 가지게 된 것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 제3자는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11. 집행권원상의 청구권을 양도한 채권자가 집행력이 소멸된 이행권고결정서의 정본에 기하여 강제집행절차에 나아간 경우에 채무자는 양도인을 상대로 청구이의의 소로 이를 다툴 수 있다.=X
(집행권원상의 청구권이 양도되어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 집행 당사자적격이 양수인으로 변경되고 양수인이 승계집행문을 받음으로써 집행채권자는 양수인으로 확정되는 것이므로 ,승계집행문의 부여로 인하여 양도인에 대한 기존 집행권원의 집행력은 소멸한다. 그 후 양도인을 상대로 제기한 청구이의의 소는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소이거나 이미 집행력이 소멸한 집행권원의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것으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이처럼 집행권원상 청구권을 양도한 채권자가 집행력이 소멸한 이행권고결정서의 정본에 기하여 강제집행절차에 나아간 경우에 채무자는 민사집행법 제16조의 집행이의의 방법으로 이를 타투어야 한다.)
12. 전소의 소송물이 채권적 청구권의 성질을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인 경우에는 전소의 변론종결 후에 그 목적물에 관하여 소유권등기를 이전받은 사람은 전소의 기판력이 미치는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O
(이러한 사정은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후 그 목적물에 관하여 소유권등기를 이전받은 사람에 관하여도 다를 바 없다.)
13. 집행권원상의 청구권이 양도되어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 집행당사자적격이 양수인으로 변경되고, 양수인이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음에 따라 집행채권자는 양수인으로 확정되는 것이므로, 승계집행문의 부여로 인하여 양도인에 대한 기존 집행권원의 집행력은 소멸된다.=O
14. 소송비용부담의 재판 이후에 비용부담 의무자의 승계가 있는 경우, 그 승계인을 상대로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한다.=O
15. 변론종결 후에 승계가 있으면 채권자는 승계집행문을 받아 집행할 수 있고, 다시 집행권원을 얻을 필요가 없다.=O
16. 소유권에 기한 건물명도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후 패소자인 건물 소유자로부터 건물을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제3자는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해당한다.=X
(제3자가 가지는 물권적 청구권인 건물명도청구권은 적법하게 승계한 건물 소유권의 일반적 효력으로서 발생한 것이고, 이 건물명도소송의 소송물인 패소자의 건물명도청구권을 승계함으로써 가지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17.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채무자가 어떤 사유로든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그 판결의 효력이 채무자에게 미치나, 위 판결의 집행력은 원·피고에게만 생기며, 원고와 채무자 사이에는 생기지 아니한다.=O
18. 재판상 화해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물권적 의무를 부담하는 자로부터 그 화해성립 후에 그 부동산에 관한 가등기를 경료받은 자는 변론종결 후의 숭계인에 해당한다.=O
19.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후에 그 청구목적물을 매수하여 등기를 한 제3자는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O
(위 확정판결 자체만으로 소유권 변동의 효력이 생길 수는 없다.)
20. 금전집행에서는 채무자의 모든 일반재산이 책임재산을 구성한다.=O
21. 특정물에 대한 인도청구권 실현을 위한 강제집행 등과 같은 비금전집행과 임의경매절차에서는 특정물만이 집행의 대상이 된다.=O
22. 사인간의 처분금지약정은 집행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므로 책임재산의 범위에 영향이 없다.=O
23. 집행절차에서는 실체법상의 권리의 귀속은 이를 따지지 않고 단지 그 권리의 귀속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외형상의 징표를 법정하여 그것의 구비 여하에 따라 집행의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O
24. 변론종결 전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고서도 항변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책임재산의 유보 없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채무자는 그 후 위 한정승인 사실을 내세워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X
(채무자가 한정승인 사실을 주장하지 않으면 책임의 범위는 현실적인 심판대상으로 등장하지 아니하므로 주문에서는 물론 이유에서도 판단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에 관하여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그 후 한정승인 사실을 내세워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25. 가압류·가처분 집행이나 과태료재판 또는 벌금 등의 형사재판에 대한 검사의 명령의 집행에는 집행권원의 송달이 집행개시요건이 아니다.=O
(신속한 집행을 위하여 집행권원의 송달이 필요 없다.)
기출지문을 반복해서 풀다보면 어느순간 막힘없이 술술 문제를 푸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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