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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집행할 판결이 있은 뒤에 채권자가 변제를 받았거나 의무이행을 미루도록 승낙한 취지를 적은 증서가 대금납부 후에 제출되면 절차를 속행하되 당해 채권자는 배당에서 제외한다.=X
(제49조 제4호 서류가 대금납부 후에 제출되면 절차를 속행하되 그 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을 지급한다.)
2. 강제집행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취지를 적은 집행력 있는 재판의 정본이 대금납부 전에 제출되면 집행을 취소하여야 한다.=O
3. 일반적인 가처분절차에 의하여 임의경매절차를 정지시킬 수는 없다.=O
4. 채무자가 집행채권 전액을 변제공탁하고 집행법원에 그 공탁서를 제출하더라도 강제집행은 정지되지 않는다.=O
(변제공탁서 및 출급증명서는 변제증서로 볼 수 있으나 변제증서에는 채권자의 의사가 명확히 표현된 것임을 요하므로, 변제공탁서만 제출된 경우에는 그 공탁원인의 존부 및 이에 따른 공탁의 유효 여부를 조사할 필요가 생기기 때문에 이것은 제49조 제4호의 변제증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5. 부동산강제경매절차에서 매수신고 후에 강제집행신청을 취하한다는 취지의 공정증서 정본이 제출되더라도 최고가매수신고인 또는 매수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의 동의가 있어야 비로소 경매절차가 정지된다.=O
6.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납부한 후에는 강제경매신청의 집행권원이 된 판결이 취소되더라도 강제집행 정지신청을 할 수 없다.=O
7.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에 의하여 강제집행이 개시된 경우, 항소심판결에 의하여 제1심판결이 취소되더라도 별도의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받지 않으면 그 강제집행은 정지되지 않는다.=X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 중 항소심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부분의 가집행선고는 항소심판결의 선고로 인하여 그 효력을 잃고, 항소심판결의 정본을 제출함으로써 이 부분에 관한 강제집행을 정지할 수 있으므로 , 별도의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할 이익이 없어 이 부분 신청은 부적법하다.)
8.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재판은 확정된 때에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보므로, 강제집행정지도 인정되지 아니한다.=O
(예를 들어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또는 말소등기절차이행은 확정된 때에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현실적인 강제집행절차가 존재할 수 없으므로 집행정지도 인정되지 않으며, 등기관은 집행정지결정이 제출되더라도 이에 구애됨이 없이 그 등기신청을 받아들여 등기의 기입을 하여야 한다.)
9.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제3자이의의 소를 인용한 종국판결은 강제집행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재판에 해당하므로,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내기 전까지 그 정본이 집행법원에 제출된 경우 강제집행은 취소된다.=O
10. 집행할 판결이 있은 뒤에 채권자가 변제를 받았거나 의무이행을 미루도록 승낙한 취지를 적은 증서가 집행법원에 제출되면 강제집행은 정지되는데, 사서증서라도 집행기관에서 진정한 것이라고 인정된 정도의 것이면 위 증서에 해당한다.=O
11. 부동산강제경매절차에서 매수신고가 있은 뒤에는 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담보를 제공한 증명서가 제출되더라도 최고가매수신고인 또는 매수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의 동의를 받아야 경매절차가 취소될 수 있다.=O
12.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에 의하여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집행이 개시된 경우, 상소심에서 제1심판결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한 경우 이미 매수신고가 되었다면 최고가매수신고인 또는 매수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의 동의를 받아야 경매절차가 취소될 수 있다.=X
(제49조 제1호의 서류가 제출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매수인 등의 동의가 필요없이 경매절차가 취소될 수 있다.)
13. 만약 담보의 제공을 조건으로 정지를 명한 때에는 그 재판을 받은 자는 담보를 제공한 증명서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O
14. 집행정지결정정본이 매각실시 전에 제출되면 매각기일을 변경하고, 매각실시 후 매각허부결정 전에 제출되면 매각불허가결정을 하여야 한다.=O
(법원은 일단 정해진 매각기일을 자유재량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특히 법원은 경매절차 과정에 위법한 점이 있음을 발견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하여 매각기일에 경매를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각기일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 적법한 경매절차가 이루어지게 하여야 한다. 민사집행법 제49조에서 정한 집행정지 서류가 제출된 경우에는 매각기일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 적법한 경매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며, 49조에서 정한 집행정지서류가 제출된 경우에는 직권으로 매각기일의 지정을 취소하는 것이 원칙이나 , 실무에서는 기일을 변경하여 추후 지정하는 식으로 처리하고 있다. 변경 후의 매각기일도 공고일부터 2주 이후로 정하여야 한다.)
15. 매각허가결정이 있은 뒤에 집행정지결정정본이 제출된 경우에는 항고기간의 도과로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므로 집행법원은 대금지급기한을 지정할 수 있다.=X
(매각허가결정이 된 후 매각대금이 납부되기 이전에 강제집행정지결정이 제출되어 강제경매절차를 필요적으로 정지하여야 함에도, 집행법원이 대금납부기한을 지정하고 이에 따라 매수인들이 매각대금을 완납하였다면 이러한 대금납부기한지정 조치 등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나, 매각대금이 완납된 후에는 이해관계인이 이러한 위법한 처분들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의 집행에 관한 이의, 나아가 즉시항고에 의하여 그 시정을 구할 수 없으며, 또한 집행처분의 취소신청도 할 수 없다. 그러므로 항고기간의 도과로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더라도 집행법원은 대금지급기일을 정하고, 대금납부를 받는 등 경매절차를 진행해서는 안된다.)
16. 매각허가결정이 있은 뒤에 집행정지결정정본이 제출된 경우에는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낼 때까지 매각허가결정의 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O
17. 집행정지결정정본이 대금납부 후에 제출되면 절차를 속행하되 당해 채권자에게는 배당 후 공탁한다.=O
18.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재판을 고지받아야 할 사람이 아닌 경우 즉시항고의 제기기간은 그 재판을 고지받아야 할 사람 모두에게 고지된 날부터 진행한다.=O
19. 집행절차를 취소하는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므로 집행취소서류의 제출에 의한 집행 취소결정에 대하여도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X
(집행취소서류의 제출에 의한 집행처분을 취소하는 재판은 즉시항고가 허용되지 않으므로 집행에 관한 이의로 다투어야 한다.)
20. 즉시항고는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O
21. 항고절차는 편면적인 불복절차로서 판결절차에서와 같은 대립되는 당사자를 예상하고 있지 않으므로 엄격한 의미에서 상대방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나, 매각허부결정에 대한 항고에서는 항고법원이 필요한 경우에 반대진술을 하게 하기 위하여 항고인의 상대방을 정할 수 있다.=O
(항고장에 반드시 상대방의 표시가 있어야 한다거나 항고장을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매각허부결정에 대한 항고에는 항고법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대진술을 하게 하기 위하여 항고인의 상대방을 정할 수 있는 것이다.)
22. 강제집행절차에 있어서 즉시항고는 원칙적으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나,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해석상 그와 동일하게 취급되어야 한다고 인정되는 때도 허용된다.=O
23. 대금미납을 이유로 재매각명령을 한 경우, 전의 매수인은 매각대금지급기한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라 하더라도 재매각결정기일에 이의를 하거나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없다.=X
(매수인은 통지를 받지 못한 것을 이유로 재매각명령에 따른 매각결정기일에 이의를 하거나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하여야 하며, 만약 즉시항고를 하지 아니하여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후에는 더 이상 재매각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할 이익이 없다.)
24. 가처분결정취소결정정본의 제출에 의한 간접강제결정취소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X
( 가처분결정취소판결정본의 제출에 따른 간접강제결정취소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가 허용되지 않으며, 이때 불복이 있는 당사자는 집행에 관한 이의로써 다투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집행에 관한 이의만이 인정되고 즉시항고는 허용되지 않으므로 만약 제출한 서면의 제목이 '즉시항고장'이고 그 끝부분에 항고법원명이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를 집행에 관한 이의로 보아 처리하여야 한다.)
25.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이를 본안으로 하는 잠정처분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 원심법원은 항고가 있더라도 재도의 고안을 할 수 없다.=O
(일반적으로 원심법원이 항고를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재판을 경정할 수 있으나 통상의 절차에 의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는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 특별히 대법원에 위헌이나 위법의 심사권을 부여하고 있는 특별항고의 경우에 원심법원에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는 재도의 고안을 허용하는 것은 특별항고를 인정하는 취지에 맞지 않으므로 특별항고가 있는 경우 원심법원은 경정결정을 할 수 없고 기록을 그대로 대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기출지문을 반복해서 풀다 보면 어느 순간 막힘없이 술술 문제를 푸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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