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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법무사1차민사집행법기출5

by 홈즈양 2021. 8. 23.

객관식 시험은 반복이 중요합니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반복, 반복하며 포기하지 않는다면 어떤 시험도 합격할 수 있습니다. 저와 조금씩 법무사 기출, 그리고 각종 중복되는 다른 시험들의 과목들까지 반복하면서 법률전문가인 법무사시험 1차에 함께 도전해요! 반드시 합격할 수 있습니다. 1차는 독학으로도 충분합니다. 코로나로 힘든 지금 당신도 법무사 자격증을 가질 수 있습니다. 파이팅!! 그럼 오늘도 시작합니다.

 

 

1. 집행권원의 송달여부는 집행기관의 조사사항이나 확정된 지급명령,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 의한 강제집행신청에는 송달증명이 필요 없다.=O

(확정된 지급명령과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의 경우에는 담당 법원사무관 등이 채무자에 대한 송달과 확정을 확인한 후 송달일자와 확정일자를 적고 날인한 정본을 채권자에게 송달하기 때문에 위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별도로 송달증명과 확정증명은 필요로 하지 않는다.)

 

2. 판결의 집행에 조건이 달린 경우(담보제공의 경우 제외)에는 채무자에게 집행문 및 증명서 등본을 송달하여야 하나 집행문부여의 소에 의하여 집행문을 부여받고 그 판결이 송달된 경우에는 증명서의 송달은 필요하지 않다.=O

 

3.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강제집행·보전처분·임의경매는 모두 중지되고,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으면 중지된 절차는 효력을 잃는다.=X

(회생절차개시의 신청만으로 집행절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4. 강제집행이 허용되는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란 신탁 전에 이미 신탁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등을 말하고, 위탁자에 대한 조세채권에 기초한 신탁재산의 압류는 할 수 없다.=O

(신탁재산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을 말하며, 신탁 전에 위탁자에게 생긴 모든 채권이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5. 건물 일부의 전세권자에게 건물 전부에 대한 우선변제권은 인정되나, 나머지 건물부분에 대하여 경매신청을 할 수는 없으므로 그 부분만을 분할하지 않는 한 건물전부에 대한 경매는 불가능하다.=O

 

6.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이 있고 파산폐지결정의 확정 또는 파산종결결정이 있는 때에는 면책신청에 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파산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할 수 없다.=O

(이미 행해지고 있던 가압류·가처분은 중지되며, 별도의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받지 않더라도 면책신청이 있고 파산폐지결정의 확정 또는 파산종결결정이 있다는 것을 소명하는 서면을 집행관에게 제출함으로써 그 강제집행을 중단시킬 수 있다.)

 

7.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는 신탁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또는 경매를 할 수 있으나 , 수탁자가 파산한 경우에 신탁재산은 파산재단을 구성하므로, 수탁자가 파산한 이후에는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X

(수탁자가 파산한 경우에는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고유재산이 된 것을 제외하고는 파산재단을 구성하지 않으므로,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는 수탁자가 그 후 파산하였다 하더라도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8.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으면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이미 계속 중인 강제집행 및 새로운 강제집행 등이 중지 또는 금지된다.=O

 

9. 허위주소로 송달된 집행권원의 효력은 집행채무자에게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기한 부동산 강제경매절차는 집행권원 없이 경매가 진행된 것으로 무효이다.=O

 

10. 신탁법상 예외적으로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 집행이 허용되는 '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는 위탁자를 채무자로 하는 것은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위탁자에 대한 조세채권에 기하여는 수탁자 소유의 신탁재산을 압류할 수 없다.=O

 

11.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으면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보전처분은 파산재단에 대하여는 그 효력을 잃지만, 별제권자의 임의경매는 속행 가능하다.=O

 

12. 집행이 조건에 달린 경우 또는 승계집행문을 부여한 경우에는 집행권원 외에 이에 부기한 집행문을 집행개시 전 또는 그와 동시에 채무자 또는 승계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O

(민사집행법 제39조 집행개시의 요건

1항 강제집행은 이를 신청한 사람과 집행을 받을 사람의 성명이 판결이나 이에 덧붙여 적은 집행문에 표시되어 있고 판결을 이미 송달하였거나 동시에 송달한 때에만 개시할 수 있다.

2항 판결의 집행이 그 취지에 따라 채권자가 증명할 사실에 매인 때 또는 판결에 표시된 채권자의 승계인을 위하여 하는 것이거나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의 승계인에 대하여하는 것일 때에는 집행할 판결 외에, 이에 덧붙여 적은 집행문을 강제집행을 개시하기 전에 채무자의 승계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13. 임차인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에 기하여 임차주택 또는 상가건물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대의무의 이행(제공)이 필요 없다.=O 

 

14. 집행채권이 집행채권자의 채권자에 의하여 압류된 경우 이는 집행장애사유에 해당하므로, 집행법원은 집행채권자가 그 채무자를 상대로 채권압류명령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X

(집행채권자의 채권자가 집행권원에 표시된 집행채권을 압류 또는 가압류, 처분금지가처분을 한 경우에는 압류 등의 효력으로 집행채권자의 추심, 양도 등의 처분행위와 채무자의 변제가 금지되고 이에 위반되는 행위는 집행채권자의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게 되므로, 집행기관은 압류 등이 해제되지 않는 한 집행할 수 없는 것이니 이는 집행장애사유에 해당하지만 , 집행채권에 대한 압류는 집행채권자가 그 채무자를 상대로 한 채권압류에는 집행장애사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그러므로 집행채권이 집행채권자의 채권자에 의하여 압류된 경우에도 집행채권자가 그 채무자를 상대로 채권압류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15.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기초가 된 집행권원인 가집행선고부 판결정본이 상대방의 허위주소로 송달된 경우 그 판결정본에 기하여 행하여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집행개시의 요건으로서의 집행권원의 송달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X

 

16. 집행권원이 반대의무의 이행과 상환으로 이행을 명하는 판결인 때에는 채권자가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이 있었음을 증명한 경우에 한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다.=O

 

17. 다른 의무의 집행이 불가능한 때에 그에 갈음하여 집행할 수 있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집행권원의 집행은 채권자가 그 집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하여야만 개시할 수 있다.=O

 

18. 전세권자인 채권자가 전세목적물에 대한 경매를 청구하려면 우선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전세목적물의 인도의무 및 전세권설정등기말소의무의 이행제공을 완료하여 전세권설정자를 이행지체에 빠뜨려야 한다.=O

 

19.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나 그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에 따라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대의무의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집행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O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2 보증금의 회수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나 그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에 따라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집행개시요건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41조에도 불구하고 반대의무의 이행이나 제공을 집행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20. 집행채권이 가압류된 후에 집행채권에 기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발하여진 경우 집행채권에 대한 가압류는 전부명령에는 집행장애사유가 되나 채권압류명령에는 집행장애사유가 되지 않는다.=O

(집행채권자의 채권자가 집행권원에 표시된 집행채권을 압류 또는 가압류, 처분금지가처분을 한 경우에는 집행기관은 압류 등이 해제되지 않는 한 집행할 수 없는 것이니 집행장애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채권압류명령과 전부명령을 동시에 신청하더라도 압류명령과 전부명령은 별개로서 그 적부는 각각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 집행채권이 압류된 경우에도 그 후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이 행하여지지 않은 이상 집행채권의 채권자는 여전히 집행채권을 압류한 채권자를 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그 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 채권압류명령은 비록 강제집행절차에 나간 것이기는 하나 채권전부명령과는 달리 집행채권의 환가나 만족적 단계에 이르지 아니하는 보전적 처분으로서 집행채권을 압류한 채권자를 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집행채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에 반하는 것은 아니므로 집행채권에 대한 압류집행채권자가 그 채무자를 상대로 한 채권압류명령에는 집행장애사유가 될 수 없다.)

 

21. 수탁자가 파산한 경우에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고유재산이 된 것을 제외하고는 파산재단을 구성하지 아니하므로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는 수탁자가 그 후 파산하였다 하더라도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O

 

22.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으면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행하여진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그 효력을 잃게 되지만, 임금채권 등 재단채권에 기하여 파산선고 전에 강제집행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효력을 잃지 않는다.=X

(임금채권 등 재단채권에 기하여 파산선고 전에 강제집행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효력을 잃는다.)

 

23. 상환이행판결에서 반대의무와 동시이행으로 일정한 의사표시를 명하는 경우에는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이 집행문부여 요건이다.=O

 

24. 회생절차의 포괄적 금지명령은 채권자에게 결정서가 송달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포괄적 금지명령에 반하여 이루어진 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은 무효이고, 회생절차폐지결정에는 소급효가 없으므로, 무효인 강제집행은 사후적으로 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되더라도 여전히 무효이다.=X

(채무자에게 결정서가 송달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25. 파산선고가 있으면 파산선고 전에 파산채권에 기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이미 행하여진 강제집행은 그 효력을 잃는다. 다만,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을 위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O

 

 

기출지문을 반복해서 풀다 보면 어느 순간 막힘없이 술술 문제를 푸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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