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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전처분의 피보전권리와 본안의 소송물은 엄격히 일치할 필요가 없고, 청구 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면 된다.=O
2.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청구권과 재산분할청구권은 청구의 기초가 동일하므로, 위자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가압류를 한 뒤 위자료청구소송에서 패소확정되어도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으면 재산분할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그 가압류를 활용할 수 있다.=X
(이혼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청구채권이 재산분할청구권과 비록 청구의 기초에 있어서 다소 동일성이 인정되기는 하나, 이 가압류의 효력은 그 피보전권리로 특정된 위자료청구채권 외에 재산분할로 인한 금전지급청구권에까지 유용할 수 없다.)
3. 모든 보전처분에 있어서는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의 존재에 관한 소명이 있어야 하고, 이 두 요건은 서로 별개의 독립된 요건이기 때문에 그 심리에 있어서도 상호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심리되어야 한다.=O
4. 가처분의 피보전권리는 가처분 신청 당시 확정적으로 발생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미 그 발생의 기초가 존재하는 한 장래에 발생할 채권도 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될 수 있다.=O
5. 부동산의 공유지분권자가 공유물 분할의 소를 본안으로 제기하기에 앞서 그 승소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취득할 특정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부동산 전부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할 수 있다.=O
6. 가압류의 피보전권리가 소멸되었거나 또는 존재하지 아니함이 본안소송에서 확정된 경우 사정변경에 따른 가압류 취소가 되기 전까지는 그 가압류를 그 피보전권리와 다른 권리의 보전을 위하여 유용할 수 있다.=X
(사정변경에 따른 가압류 취소사유가 되는 것이며, 이 경우 그 가압류를 그 피보전권리와 다른 권리의 보전을 위하여 유용할 수는 없다.)
7. 외국통화채권은 가압류의 피보전권리가 될 수 없으므로, 우리나라의 통화로 환산한 금전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야 한다.=X
(외국통화채권의 채무자에게 우리나라 통화로 변제할 수 있는 대용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외국통화채권은 가압류의 피보전권리가 될 수 있다.)
8. 특정물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은 가압류의 피보전권리가 될 수 없다.=O
9. 이미 그 발생의 기초가 존재하는 한 조건부 채권이나 장래 발생할 채권도 가압류의 피보전권리가 될 수 있다.=O
10. 중재합의가 있어 본안의 소를 제기할 수 없는 채권도 가압류의 피보전권리가 될 수 있다.=O
(중재합의가 있는 청구권은 본안의 소를 제기할 수는 없어도 중재판정에 법원의 승인 또는 집행판결을 얻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므로 가압류할 수 있다.)
1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관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한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피보전권리로 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은 허용되지 않는다.=O
(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매매목적물의 처분을 금하는 가처분을 구할 수 있으나,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또는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을 것을 조건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은 허용되지 않는다.)
12. 건축주에 대하여 명의 변경을 금지하는 가처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가처분은 결정을 송달하는 외에 현행법상 등기부에 이를 공시하는 방법이 없어 대물적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제3자가 채무자로부터 실제로 권리를 양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면 가처분을 내세워 그 권리취득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O
13. 부동산의 공유자는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본안으로 제기하기에 앞서 장래에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취득할 부동산의 전부 또는 특정 부분에 대한 소유권 등의 권리를 피보전권리로 하여 다른 공유자의 공유지분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도 할 수 있다.=O
14.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대상이 된 목적물의 소유자가 그 의사에 기하여 가처분채무자에게 직접점유를 하게 한 경우, 간접점유자인 소유자는 직접점유자를 가처분채무자로 하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집행에 대하여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X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가처분집행 당시의 목적물의 현상을 본집행시까지 그대로 유지함을 목적으로 하여 그 목적물의 점유이전과 현상의 변경을 금지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가처분결정에도 불구하고 점유가 이전되었을 때에는 가처분채무자는 가처분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여전히 그 점유자의 지위에 있는 것으로 취급되는 것일 뿐 가처분집행만으로 소유자에 의한 목적물의 처분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그 점유에 관한 현상을 고정시키는 것만으로는 소유권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소유자의 간접점유권이 침해되는 것도 아니므로 , 간접점유자에 불과한 소유자는 직접점유자를 가처분채무자로 하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집행에 대하여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15.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의 이사장이 조합업무에 관하여 위법행위 및 정관위배행위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그 해임을 청구하는 소송은 형성의 소로서 이를 제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위 조합의 이사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은 허용될 수 없다.=O
16.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청구권, 보증인의 주채무자에 대한 장래의 구상권, 이혼시의 위자료, 재산분할청구권, 동시이행이나 유치권 등의 항변이 부착된 청구권은 가압류의 대상 즉 피보전권리가 될 수 있으나, 부집행의 특약이 있거나 파산에 의하여 면책된 채권은 자연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것으로 가압류의 대상이 될 수 없다.=O
17. 다툼의 대상인 부동산에 관하여 실체상 아무런 권리가 없는 사람의 신청에 의하여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이 내려졌다면, 그에 기한 가처분등기가 마쳐졌다 하더라도 그 가처분권리자는 가처분의 효력을 채무자나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없는 것이므로, 그 가처분 등기 후에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자는 가처분권리자에 대하여도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주장할 수 있다.=O
18.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의 규제구역 내의 토지에 관하여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체결된 매매계약이라 하더라도, 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하여 체결된 매매계약의 매수인은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을 것을 조건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매매목적물의 처분을 금하는 가처분을 구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은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은 허용되지 않는다.=X
(매매계약의 매수인은 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매매목적물의 처분을 금하는 가처분을 구할 수는 있다. 하지만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을 것을 조건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은 허용되지 않는다.)
19.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이 필요한지 여부는 당해 가처분 신청의 인용 여부에 따른 당사자 쌍방의 이해득실관계, 본안소송에 있어서의 장래의 승패의 예상, 그 밖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합목적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O
20. 학교법인의 이사장이나 조합의 이사 등에 의하여 불법행위를 이유로 그 해임을 청구하는 소는 형성의 소로서 이를 허용하는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이를 피보전권리로 하는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집행대행자 선임의 가처분은 허용되지 않는다.=O
21.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은 가처분에 의하여 보전될 권리관계의 존재를 그 요건으로 하고, 그 권리관계의 종류에는 제한이 없어 그 내용이 재산적 권리뿐만 아니라 신분적 권리라도 좋고, 그 재산적 권리는 물권, 채권, 지식재산권이라도 좋다.=O
22. 채권자가 피보전권리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화해권고 결정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즉시 집행할 수 있는 상태에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보전의 필요성이 없어 가압류신청을 허용할 수 없다.=O
23. 甲이 아파트 수분양자인 乙에 대하여, 乙은 아파트 건설회사인 丙 회사로부터 토지(대지지분권)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甲에게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확정판결에 기한 집행권원을 갖고 있는데, 丙 회사의 乙에 대한 위 대지지분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이나 그 이행의 제공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 경우 甲의 乙에 대한 권리는 보전의 필요성이 부정된다.=O
24. 가처분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에 따라 권리의 침해가 중단된 이상 가처분채무자들이 그 가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다투고 있더라도 종래 가처분은 보전의 필요성을 잃게 된다.=X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은 다툼 있는 권리관계에 관하여 그것이 본안소송에 의하여 확정되기까지 가처분권리자가 현재의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함이므로 , 가처분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에 따라 권리의 침해가 중단되었다고 하더라도 가처분 채무자들이 그 가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다투고 있는 이상 권리 침해의 중단이라는 사정만으로 종래의 가처분이 보전의 필요성을 잃게 되는 것은 아니다.)
25. 경업금지약정위반을 이유로 영업정지가처분신청을 한 후 약정손해금을 청구하는 본안소송에서는 영업금지를 함께 청구하지 아니하였다면, 채권자로서는 약정손해금을 지급받을 경우 더 이상의 영업금지를 청구하지 않겠다는 의사인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위 가처분신청에는 긴급한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O
공부는 반드시 책상에 앉아서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지하철 안에서 잠시 거실에서 휴식하면서, 언제 어디서나 틈틈이 자주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짧은 시간이라도 자주 , 잘 이해가 가지 않더라도 여러 번 기출지문을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막힘없이 술술 문제를 푸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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