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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법무사1차민사집행법기출54

by 홈즈양 2021. 9. 24.

객관식 시험은 반복이 중요합니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반복, 반복하며 포기하지 않는다면 어떤 시험도 합격할 수 있습니다. 저와 조금씩 법무사 기출, 그리고 각종 중복되는 다른 시험들의 과목들까지 반복하면서 법률전문가인 법무사시험 1차에 함께 도전해요! 반드시 합격할 수 있습니다. 1차는 독학으로도 충분합니다. 코로나로 힘든 지금 당신도 법무사 자격증을 가질 수 있습니다. 파이팅!! 그럼 오늘도 시작합니다.

 

 

1. 보전처분의 토지관할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정할 수 있다.=X

(보전소송의 관할은 토지관할의 전속관할이다. 따라서 합의관할이나 변론관할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2. 사정변경에 따른 보전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당시 본안소송이 항소심에 계속된 때에는 항소심이 사정변경에 따른 취소소송의 관할권을 가진다.=O

(원칙적으로 보전처분을 명한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 다만, 사정변경에 따른 보전처분 취소사건의 본안이 이미 계속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본안의 관할법원이 취소사건을 관할한다. 그리고 보전명령의 취소를 신청할 당시 본안이 계속되어 있으면 족하고 그 취소신청의 변론종결시까지 본안이 계속됨을 요하지 않는다.)

 

3. 보전처분신청이 1심에서 기각되고 항고심에서 보전처분을 한 경우 이의사건의 관할법원은 1심 법원이다.=X

(보전처분이 제1심에서 배척되고 항고심에서 보전명령을 하게 된 경우에는 항고심법원이 관할법원이라도 본다.)

 

4. 본안이 대법원에 계속 중인 경우 대법원도 보전처분사건의 관할법원이 된다.=X

(본안이 상고심에 계속 중일 때에는 상고심은 사실심리를 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고 집행법원으로서도 부적합하기 때문에 제1심법원이 보전처분사건의 관할법원이 된다.)

 

5. 보전처분신청 후 본안이 관할위반으로 이송된 경우 보전처분신청도 관할위반이 된다.=X

(보전처분신청 당시에 본안소송이 계속되어 있는 이상 그 법원이 비록 본안에 대한 관할권을 가지지 아니하는 경우라도 여기서 말하는 본안의 관할법원이 되므로, 보전처분신청 후 본안사건이 각하되거나 관할위반으로 다른 법원에 이송되었어도 보전처분신청은 관할위반으로 되지 않는다.)

 

6. 채권자의 보전처분신청이 제1심에서 배척되고 채권자의 항고에 의하여 항고심에서 보전명령을 하게 된 경우 이의사건의 관할법원은 항고심법원이 된다.=O

 

7. 이의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그 가압류·가처분사건의 관할권이 있는 다른 법원에 사건을 이송할 수 있다. 다만, 그 법원이 심급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이송하지 못한다.=O

 

8. 가사소송사건 또는 마류 가사비송사건을 본안사건으로 하는 가압류 또는 가처분 사건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O

 

9.사정변경에 따른 보전처분취소신청을 제기할 당시 본안소송이 항소심에 계속된 때에는 본안법원인 항소심만이 관할권을 가지고 있어, 취소소송이 제1심법원에 잘못 제기된 경우에는 사건을 관할위반을 이유로 항소심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O

 

10. 제소전화해절차, 민사조정절차의 관할법원도 보전처분신청사건의 관할법원이다.=O

(본안이란 보전처분에 의하여 직접 보전될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를 확정하는 민사재판절차를 말한다. 하지만 반드시 통상의 소송절차일 필요는 없고 독촉절차, 제소전화해절차, 조정절차 등도 모두 본안에 포함된다.)

 

11. 가처분의 재판은 본안의 관할법원 또는 다툼의 대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관할한다.=O

 

12.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는 보전처분을 발령한 법원의 전속관할이다.=O

 

 

13. 가압류사건은 가압류할 물건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본안의 관할법원이 관할하고, 가처분사건은 본안의 관할법원 또는 다툼의 대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관할한다.=O

 

14. 보전소송의 토지관할은 전속관할이나 관할권 없는 법원이 발령한 보전처분도 상소나 이의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유효하며, 재심사유가 아니므로 확정되면 관할위반의 흠이 치유된다.=O

 

15. 상고로 인하여 기록이 상고심에 송부되고 본안이 상고심에 계속 중일 때에는 상고심은 사실심리를 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고 집행법원으로서도 부적합하기 때문에 제2심 법원이 보전처분사건의 관할법원이 된다.=X

(제1심법원이 보전처분사건의 관할법원이 된다.)

 

16. 본안사건에 대하여 당해 법원에서 판결이 선고된 후 항소 또는 상고로 인하여 기록이 송부되기 전이면 기록이 있는 당해 법원이 본안법원이 된다.=O

 

17. 본안의 관할법원이 여러 개라도 이미 본안이 계속된 경우에는 본안이 계속된 법원만이 본안법원으로서 관할권을 가지고, 다른 법원에는 본안법원으로서 관할권은 생기지 않는다.=O

 

18. 가압류의 피보전권리는 재판 시까지는 청구권이 성립하여 있어야 하므로 청구권이 생기게 될지 여부가 전혀 불확정적인 채권은 피보전권리가 될 수 없다. 그러나 보전될 청구권은 조건이 붙어 있는 것이거나 기한이 차지 아니한 것이라도 무방하다.=O

 

19. 부동산의 공유지분권자가 공유물분할의 소를 제기하기에 앞서 공유물분할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부동산 전부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도 할 수 있다.=X

(공유물분할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공유물분할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취득할 부동산의 전부 또는 특정 부분에 대한 소유권 등의 권리를 피보전권리로 하는 것이다.)

 

20. 가압류의 피보전권리는 가압류신청 당시 확정적으로 발생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미 그 발생의 기초가 존재하는 한 장래에 발생할 채권도 가압류의 피보전권리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보증인의 주채무자에 대한 장래의 구상권도 가압류의 피보전권리로 할 수 있다.=O

(상대방이 패소할 경우 그에 대한 소송비용상환청구권 등도 같은 예이다.)

 

21. 재산형의 일종인 추징은 이를 집행하는 검사의 명령이 집행권원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하더라도 민사소송절차에 의하여 권리보호를 받을 수 없으므로 가압류명령으로 보전될 피보전권리라 할 수 없다.=O

 

22. 모든 보전처분에서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의 존재에 관한 소명이 있어야 하고, 이 두 요건은 서로 별개의 독립된 요건이기 때문에 그 심리에서도 상호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심리되어야 한다.=O

 

23. 채권자의 채권에 근저당권 등 충분한 물적 담보가 설정되어 있으면 가압류의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O

 

24. 채권자가 이미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원칙적으로 가압류의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O

(예를 들어 채권자가 피보전권리에 관하여 이미 확정판결이나 그 밖의 집행권원-조정,화해 등의 조서 또는 집행증서를 가지고 있는 때에는 즉시 집행할 수 있는 상태에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

 

25. 보전의 필요성은 피보전권리와 독립된 요건으로 보전처분을 발령하기 위해서는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한다.=O 

 

공부는 반드시 책상에 앉아서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지하철 안에서 잠시 거실에서 휴식하면서, 언제 어디서나 틈틈이 자주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짧은 시간이라도 자주 , 잘 이해가 가지 않더라도 여러 번 기출지문을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막힘없이 술술 문제를 푸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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