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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법무사1차민사집행법기출53

by 홈즈양 2021. 9. 24.

객관식 시험은 반복이 중요합니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반복, 반복하며 포기하지 않는다면 어떤 시험도 합격할 수 있습니다. 저와 조금씩 법무사 기출, 그리고 각종 중복되는 다른 시험들의 과목들까지 반복하면서 법률전문가인 법무사시험 1차에 함께 도전해요! 반드시 합격할 수 있습니다. 1차는 독학으로도 충분합니다. 코로나로 힘든 지금 당신도 법무사 자격증을 가질 수 있습니다. 파이팅!! 그럼 오늘도 시작합니다.

 

 

1. 토지에 대한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 개시 후 그 지상건물에 가압류등기가 경료되었는데, 甲이 채무자인 乙주식회사에게서 건물 점유를 이전받아 그 건물에 관한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한 유치권을 취득하였고, 그 후 건물에 대한 강제경매가 개시되어 丙이 토지와 건물의 매수인이 된 경우, 甲은 丙에게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O

(건물에 가압류등기가 경료된 후 乙회사가 甲에게 건물 점유를 이전한 것은 처분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가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저촉되지 않으므로, 甲은 丙에게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

 

2.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도 강제경매나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와 마찬가지로 목적부동산 위의 부담을 소멸시키는 것을 법정매각조건으로 하여 실시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만, 집행법원은 필요한 경우 목적부동산 위의 부담을 소멸시키지 않고 매수인으로 하여금 인수하도록 할 수 있으나, 이때에는 매각조건 변경결정을 하여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O

 

3. 공유물분할판결에 기하여 공유물 전부를 경매에 붙여 그 매각대금을 분배하기 위한 현금화의 경우에도 공유물의 지분경매에 있어 다른 공유자의 우선매수권을 규정한 민사집행법 제140조의 규정이 적용된다.=X

(공유물분할판결에 기하여 공유물 전부를 경매에 붙여 그 매득금을 분배하기 위한 환가의 경우, 공유물의 지분경매에 있어 다른 공유자에 대한 경매신청통지와 다른 공유자의 우선매수권을 규정한 민사집행법은 적용이 없다.)

 

4. 유치권에 의한 경매도 강제경매나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와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 목적부동산 위의 부담을 소멸시키는 것을 법정매각조건으로 하여 실시되고 우선채권자뿐만 아니라 일반채권자의 배당요구도 허용되며, 유치권자는 동일한 순위로 배당을 받을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O

 

5. 유치권 등에 의한 경매가 진행 중인 목적물에 대하여 강제경매 또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유치권 등에 의한 경매를 정지하고, 채권자 또는 담보권자를 위하여 그 절차를 계속하여 진행한다.=O

 

6. 상속부동산에 관하여 민사집행법 제274조 제1항에 따른 형식적 경매절차가 진행된 것이 아니라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가 진행된 경우에는 비록 한정승인 절차에서 상속채권자로 신고한 자라고 하더라도 집행권원을 얻어 그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함으로써 일반채권자로서 배당받을 수 있다.=O

 

7.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된 뒤에 비로소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받거나 피담보채권이 발생하여 민사유치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경매절차의 매수인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O

 

8. 유치권이 성립된 부동산의 매수인은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으나 채무자의 채무와는 별개의 독립된 채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O

(매수인은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지 채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9. 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되거나 가압류등기가 된 뒤에 유치권을  취득하였더라도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되기 전에 민사유치권을 취득하였다면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O

 

10. 근저당권자는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을 배제하기 위하여 그 부존재의 확인을 소로써 청구할 수 있지만 유치권은 불가분성으로 인하여 피담보채무의 범위에 따라 그 존부나 효력을 미치는 목적물의 범위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므로, 근저당권자가 유치권 신고를 한 사람을 상대로 유치권 전부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을 내세워 대항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하는 유치권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은 없다.=X

(저가낙찰로 경매를 신청한 근저당권자의 배당액이 줄어들거나 경매목적물 가액과 비교하여 거액의 유치권 신고로 매각 자체가 불가능하게 될 위험이 생길 수 있으므로, 근저당권자의 법률상 지위를 불안정하게 하는 것이므로 유치권 전부의 부존재뿐만 아니라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을 내세워 대항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하는 유치권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

 

11. 체납처분압류가 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절차가 개시되기 전에 민사유치권을 취득한 유치권자는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O

 

12. 보전처분신청 당시 이미 사망한 사람을 상대로 한 보전처분신청은 부적법하고, 위 신청에 따른 보전명령이 있었다 하여도 그 명령은 당연무효이며 그 효력이 상속인에게 미치지 않으므로, 채무자의 상속인은 그 무효인 보전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X

(채무자의 상속인은 일반승계인으로서 무효인 그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생긴 외관을 제거하기 위한 방편으로 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으로써 그 취소를 구할 수 있다.)

 

13. 가압류와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신청 당시 채무자가 생존해 있었으나 결정 당시는 사망했고 그 수계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 사망인을 상대로 한 보전처분은 당연무효가 된다.=X

(신청 당시에는 채무자가 생존하고 있었던 이상 그 결정 직전에 사망자가 사망하여 사망한 자를 채무자로 하여 내려졌다고 하더라도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14. 민사소송법 제90조 제1항에 의하면 본안소송을 수임한 변호사는 그 소송을 수행함에 있어 강제집행이나 보전처분에 관한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 소송대리권을 가지므로 의뢰인에 대한 관계에서도 당연히 그 권한에 상응한 위임계약상의 의무를 부담한다.=X

(변호사가 소송대리권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의뢰인에 대한 관계에서 당연히 그 권한에 상응한 위임계약상의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고, 변호사가 처리의무를 부담하는 사무의 범위는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위임계약의 내용에 의하여 정해진다.)

 

15.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은 제3채무자는 그 후에 취득한 채권에 의한 상계로 그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므로, 수동채권이 가압류될 당시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이 상계적상에 있거나 자동채권의 변제기가 수동채권의 그것과 동시에 또는 그보다 먼저 도래하는 경우에도 제3채무자는 자동채권에 의한 상계로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X

(압류의 효력 발생 당시에 대립하는 양 채권이 상계적상에 있거나, 그 당시 반대채권-자동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것이 피압류채권-수동채권의 변제기와 동시에 또는 그보다 먼저 도래하여야 한다. 따라서 수동채권과 자동채권이 상계적상에 있거나 자동채권의 변제기가 수동채권과 동시에 또는 그보다 먼저 도래하는 경우에는 제3채무자는 자동채권에 의한 상계로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16. 민법상 조합인 공동수급체가 경쟁입찰에 참가하였다가 다른 경쟁업체가 매각자로 선정된 경우, 그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1인은 입찰절차의 속행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O

 

17. 강제집행과는 달리 보전명령의 집행에는 원칙적으로 집행문부여가 필요 없으나, 예외적으로 민사집행법 제29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전명령 발령 후 그 집행이 이루어지기 전에 채권자 또는 채무자의 승계가 있어 그 승계인에 대하여 또는 승계인이 집행할 때는 승계집행문을 받아야 한다.=O

 

18. 부동산에 대하여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집행된 이후에 제3자가 가처분채무자의 점유를 침탈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취득한 것이라도, 제3자를 민사집행법 제31조 제1항에서 정한 '채무자의 승계인'이라고 할 수 있다.=X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자를 '채무자의 승계인'이라고 할 수는 없다.)

 

19. 채권자가 어느 공동보증인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은 경우에, 그 피보전권리에 관하여 채권자를 대위하는 변제자는 채권자의 승계인으로서, 가압류의 집행이 되기 전이라면 민사집행법 제292조 제1항에 따라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가압류의 집행을 할 수 있고, 가압류의 집행이 된 후에는 위와 같은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지 않더라도 가압류에 의한 보전의 이익을 자신을 위하여 주장할 수 있다.=O

 

20. 부대체적 작위의무의 이행을 명하는 가처분결정과 함께 그 의무위반에 대한 간접강제결정이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간접강제결정 자체가 독립된 집행권원이 되고 간접강제결정에 기초하여 배상금을 현실적으로 집행하는 절차는 간접강제절차와 독립된 별개의 금전채권에 기초한 집행절차이므로, 그 집행을 위해서는 당해 간접강제결정의 정본에 집행문을 받아야 한다.=O

 

21. 채권자가 부작위채무에 대한 간접강제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강제집행을 하기 위하여는 집행문을 받아야 하는데, 채무자의 부작위의무위반은 부작위 채무에 대한 간접강제결정의 집행을 위한 조건에 해당하므로 민사집행법 제30조 제2항에 의하여 채권자가 조건의 성취를 증명하여야 집행문을 받을 수 있다.=O

(집행문부여 요건인 조건의 성취 여부는 집행문부여와 관련된 집행문부여의 소 또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에서 주장·심리되어야 할 사항이지, 집행권원에 표시되어 있는 청구권에 관하여 생긴 이의를 내세워 집행권원이 가지는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에서 심리되어야 할 사항은 아니다.)

 

22.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그 내용과 효력을 달리하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으로 경정한 결정은 경정결정의 한계를 넘어 재판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위법한 결정이라고 할 것이나, 그와 같은 위법한 경정결정이라 하더라도 하나의 재판이므로 즉시항고에 의하여 취소되지 아니하고 확정된 이상 당연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O

 

23. 채권자가 가분채권의 일부분을 피보전채권으로 주장하여 채무자 소유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피보전채권 부분만에 한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할 것이고 가압류에 의한 보전채권에 포함되지 아니한 채권에 대하여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할 수 없다.=O

 

24. 채권집행 절차에 있어서 제3채무자는 집행당사자가 아니라 이해관계인에 불과하지만 그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기 이전에 제3채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요건이 구비되었다고 볼 수 없어, 이미 사망한 자를 제3채무자로 표시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오류는 경정결정에 의하여 시정될 수 없다.=X

(이 경우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하고 후에 경정결정에 의하여 채무자나 소유자의 표시를 고칠 수 있을 뿐이다.)

 

25.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경정결정이 확정되는 경우 당초의 압류 및 전부명령은 그 경정결정과 일체가 되어 처음부터 경정된 내용의 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었던 것과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소급하여 경정된 내용의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이 발생한다.=O

 

 

공부는 반드시 책상에 앉아서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지하철 안에서 잠시 거실에서 휴식하면서, 언제 어디서나 틈틈이 자주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짧은 시간이라도 자주 , 잘 이해가 가지 않더라도 여러 번 기출지문을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막힘없이 술술 문제를 푸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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