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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법무사1차민사집행법기출52

by 홈즈양 2021. 9. 23.

객관식 시험은 반복이 중요합니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반복, 반복하며 포기하지 않는다면 어떤 시험도 합격할 수 있습니다. 저와 조금씩 법무사 기출, 그리고 각종 중복되는 다른 시험들의 과목들까지 반복하면서 법률전문가인 법무사시험 1차에 함께 도전해요! 반드시 합격할 수 있습니다. 1차는 독학으로도 충분합니다. 코로나로 힘든 지금 당신도 법무사 자격증을 가질 수 있습니다. 파이팅!! 그럼 오늘도 시작합니다.

 

 

1. 저당권부채권의 양도를 받았으나 아직 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경료받지 못한 자도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구비하였다면 경매신청을 할 수 있다.=X

(부기등기를 경료받지 못한 자는 비록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구비하였더라도 저당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므로 경매신청을 할 수 없다. 저당권부채권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저당권도 이에 따라 등기 없이도 당연히 이전되는 것이므로, 저당권을 취득한 자는 등기기록상에 저당권자로 등기하지 아니하더라도 경매신청을 할 수 있다.)

 

2.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 2에 따른 발송송달의 특례는 강제경매, 임의경매 모두에 적용된다.=X

(여러 가지 매각절차상의 특례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그 중 송달특례에 관한 제45조의 2는 임의경매절차에만 그 적용이 있고 강제경매절차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3. 피담보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에 한 경매신청이라도 일단 경매개시결정을 하고 이해관계인이 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등으로 다툴 때 판단을 하면 족하다.=X

(집행법원은 담보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만 첨부되어 있으면 피담보채권의 존재에 관한 판단을 함이 없이 일단 개시결정을 하고 이해관계인이 개시결정에 대한 이의나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로 다툴 때 그 존부를 판단하면 족하다. 채권자가 제출한 문서의 기재에 의하여 변제기의 미도래가 명백한 때에는 경매신청을 각하한다.)

 

4. 근저당권자가 피담보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신청을 한 경우에는 경매신청 시에 근저당 채무액이 확정되고, 그 이후부터 근저당권은 부종성을 가지게 되어 보통의 저당권과 같은 취급을 받게 되며, 따라서 경매개시결정이 있은 후 경매신청이 취하되었다고 하더라도 채무확정의 효과가 번복되는 것은 아니다.=O

 

5. 건물의 일부에 대하여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그 전세권자는 전세권의 목적물이 아닌 나머지 건물부분에 대하여도 별도의 집행권원 없이 경매신청을 할 수 있다.=X

(전세권의 목적물이 아닌 자는 나머지 건물부분에 대하여는 우선변제권은 별론으로 하고 경매신청권은 없으며, 그 전세권의 목적이 된 부분이 구조상 또는 이용상 독립성이 없어 독립한 소유권의 객체로 분할할 수 없고 그 부분만의 경매신청이 불가능하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6. 경매대상 건물이 인접한 다른 건물과 합동됨으로 인하여 건물로서의 독립성이 상실하게 되었다면, 경매대상 건물에 대한 채권자의 저당권은 위 합동으로 인하여 생겨난 새로운 건물 중에서 위 경매대상 건물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응하는 공유지분 위에 존속하게 되므로, 근저당권자인 채권자로서는 종전의 건물에 대한 경매를 신청하거나 그 경매절차를 계속할 수는 없다.=O

(이 경우에는 근저당권자인 채권자로서는 경매대상 건물 대신 공유지분에 관하여 경매신청을 할 수밖에 없다.)

 

7.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한 경매신청을 함에는 담보권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내야 하고, 담보권을 승계한 경우에는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내야 한다.=O

 

8.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권 자체에 대하여 저당권을 실행할 수 없게 되고, 저당권자는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받거나 제3자가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실시한 강제집행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전세금의 지급을 구하여야 한다.=O

 

9. 피담보채권을 저당권과 함게 양수한 자는 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치고 저당권실행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고 있지 아니하더라도 경매신청을 할 수 있다.=O

 

10. 저당권부채권의 질권자는 그 질권에 관한 부기등기를 마친 후에는 질권의 행사로서의 저당권의 실행을 위하여 경매신청을 할 수 있다.=O

(이 경우 그 저당권등기에 질권의 부기등기가 경료되어 있어야 한다. 질권의 부기등기를 한 경우에는 그 효력이 저당권에도 미치므로, 질권자의 승낙이 없는 한, 저당권자는 채권의 추심을 위한 경매신청을 할 수 없다.)

 

11. 전세권에 설정된 저당권의 실행은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한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받거나, 제3자가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실시한 강제집행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는 방법으로 가능하다.=O

(전세권에 설정된 저당권은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이 소멸하기 때문에 더 이상 전세권 자체에 대하여 저당권을 실행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12. 유치권에 의한 경매와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이 규정하는 바에 따른 형식적 경매절차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의 예에 따라 실시한다.=O

 

 

13. 공유물분할판결에 의하여 공유물 전부를 경매에 붙여 그 매각대금을 분배하기 위한 현금화의 경우에는 공유물의 지분경매에 있어 다른 공유자의 우선매수권을 규정한 민사집행법 제140조는 적용되지 않는다.=O

(공유물분할판결에 기하여 공유물 전부를 경매에 붙여 그 매득금을 분배하기 위한 환가의 경우에는, 공유물의 지분경매에 있어 다른 공유자에 대한 경매신청통지다른 공유자의 우선매수권을 규정한 민사집행법은 적용이 없다.)

 

14. 유치권에 의한 형식적경매가 진행되다가 정지된 상태에서 동일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나 임의경매가 진행되어 매각된 경우에는 유치권은 소멸된다.=X

(이 경우 유치권에 의한 경매절차가 소멸주의를 원칙으로 하여 진행된 경우와는 달리 그 유치권은 소멸하지 않는다고 본다.)

 

15.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의 예에 의하여 형식적 경매신청권의 부존재 또는 소멸 등 실체적 사유도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사유가 된다.=O

 

16. 유치권에 의한 경매신청서에는 '유치권의 존재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하고 여기에는 판결, 공정증서뿐만 아니라 사문서도 허용된다.=O

 

17. 유치권에 의한 경매는 목적부동산 위의 부담을 소멸시키는 것을 법정매각조건으로 하여 실시된다.=O

 

18. 유치권자의 배당순위는 일반채권자와 동일하다.=O

 

19. 유치권 등에 의한 경매절차는 목적물에 대하여 강제경매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이를 정지하고, 채권자 또는 담보권자를 위하여 그 절차를 계속하여 진행한다.=O

 

20. 근저당권설정 후 경매로 인한 압류의 효력 발생 전에 취득한 유치권으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O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되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채무자가 위 부동산에 관한 공사대금 채권자에게 그 점유를 이전함으로써 그로 인하여 유치권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는, 이 같은 점유의 이전은 목적물의 교환가치를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저촉되므로 점유자로서는 위 유치권을 내세워 그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하지만 경매로 인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유치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고, 유치권 취득시기가 근저당권설정 후라거나 유치권 취득 전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기하여 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21. 부동산에 가압류등기가 경료된 후 현실적인 매각절차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채무자의 점유이전으로 제3자가 유치권을 취득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가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저촉되는 처분행위로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X

(부동산에 가압류등기가 경료되면 채무자가 당해 부동산에 관한 처분행위를 하더라도 이로써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게 되는데, 여기서 처분행위당해 부동산을 양도하거나 이에 대해 용익물권, 담보물권 등을 설정하는 행위를 말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의 이전과 같은 사실행위는 이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지만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되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채무자가 제3자에게 당해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함으로써 유치권을 취득하게 되었다면 이 점유의 이전은 처분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되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채무자가 당해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함으로써 제3자가 취득한 유치권으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한다면 경매절차에서의 매수인이 매수가격결정의 기초로 삼은 현황조사보고서나 매각물건명세서 등에서 드러나지 않은 유치권의 부담을 그대로 인수하게 되므로 , 부동산에 가압류등기가 경료되어 있을 뿐 현실적인 매각절차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하에서는 채무자의 점유이전으로 인하여 제3자가 유치권을 취득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처분행위로 볼 수는 없고,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22.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강제경매개시결정 등기가 경료되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채무자가 위 부동산에 관한 공사대금 채권자에게 그 점유를 이전함으로써 그로 하여금 유치권을 취득하게 한 경우, 위 점유자는 유치권을 내세워 그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O

 

23. 채무자 소유의 건물에 관하여 증축 등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경매개시결정의 등기가 마쳐지기 전에 채무자에게서 건물의 점유를 이전받았다 하더라도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된 후에 공사를 완공하여 공사대금채권을 취득함으로써 유치권이 성립한 경우, 수급인은 유치권을 내세워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O

 

24.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이미 선행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채권자의 상사유치권이 성립한 경우, 상사유치권자는 선행저당권자 또는 선행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매수인에게 상사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있다.=X

(유치권 성립 당시에 이미 목적물에 대하여 제3자가 권리자인 제한물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상사유치권은 이 같인 제한된 채무자의 소유권에 기초하여 성립할 뿐이고, 기존의 제한물권이 확보하고 있는 담보가치를 사후적으로 침탈하지 못하므로, 상사유치권자는 선행저당권자 또는 선행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매수인에게 상사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없다.)

 

25. 체납처분압류가 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절차가 개시되어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되기 전에 부동산에 관하여 민사유치권을 취득한 유치권자는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있다.=O

 

공부는 반드시 책상에 앉아서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지하철 안에서 잠시 거실에서 휴식하면서, 언제 어디서나 틈틈이 자주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짧은 시간이라도 자주 , 잘 이해가 가지 않더라도 여러 번 기출지문을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막힘없이 술술 문제를 푸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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