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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법무사1차민사집행법기출51

by 홈즈양 2021. 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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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사집행법 제263조에 의하여 채무자의 의사표시가 있는 것으로 보게 되는 판결에는 이행판결이나 이행을 명하는 재판만이 포함되며 확인의 재판이나 형성의 재판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O

 

2. 채권의 양수인이 양도인을 상대로 채무자에 대한 채권양도통지의 의사표시를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은 경우에 위 판결이 확정되면 채권양도통지의 의사표시는 바로 의제되기에 제3자인 채무자에게 별도로 채권양도통지의 의사표시를 명하는 판결 등을 제시하거나 통지할 필요가 없다.=X

(채권의 양수인이 양도인을 상대로 채무자에 대한 채권양도통지를 청구하여 그 통지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양수인이 위 판결과 그 확정증명 등을 채무자에게 제기함으로써 채권양도 통지의 효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채권양도의 통지도 의사표시에 갈음하는 재판으로 채권양도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이를 채무자에게 도달시켜야 할 것이다.)

 

3. 건물의 일부에 대하여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그 전세권자는 전세권의 목적물이 아닌 나머지 건물부분에 대하여는 우선변제권은 별론으로 하고 경매신청권은 없다.=O

 

4. 경매개시결정 이전에 피담보채권이 소멸되어, 그 소멸된 저당권을 바탕으로 하여 이루어진 경매개시결정을 비롯한 일련의 절차와 매각허가 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비록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하여  신고해도 매수인이 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O

 

5.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된 후 경매신청의 기초가 된 담보물권이 대위변제에 의하여 이전된 경우에는 경매절차의 진행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고, 대위변제자가 경매신청인의 지위를 승계하므로, 종전의 경매신청인이 한 취하는 효력이 없다.=O

 

6. 유치권에 의한 경매가 소멸주의를 원칙으로 하여 진행되는 이상 강제경매나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의 경우와 같이 그 목적부동산 위의 부담을 소멸시키는 것이므로 집행법원이 달리 매각조건변경결정을 통하여 목적부동산 위의 부담을 소멸시키지 않고 매수인으로 하여금 인수하도록 정하지 않은 이상 집행법원으로서는 매각기일의 공고나 매각물건명세서에 목적부동산 위의 부담이 소멸하지 않고 매수인이 이를 인수하게 된다는 취지를 기재할 필요가 없다.=O

 

7. 피담보채권을 저당권과 함께 양수한 자는 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치고 저당권실행의 요건을 갖추고 있어도,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매신청을 할 수 없다.=X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고 있지 아니하더라도 경매신청을 할 수 있으며, 채무자는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사유를 들어 경매개시 결정에 대한 이의나 즉시항고절차에서 다툴 수 있고, 이 경우는 신청채권자가 대항요건을 갖추었다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할 것이다.)

 

8. 민법 제368조 제1항에 의하면,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 수개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 그 부동산의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때에는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그 채권의 분담을 정하는바, 여기서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라 함은 매각대금에서 당해 부동산이 부담할 경매비용과 선순위채권을 공제한 잔액을 말한다.=O

 

9.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수개의 부동산 중 일부는 채무자 소유이고 일부는 물상보증인 소유인 경우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때에는 민법 제368조 제1항은 적용되지 아니하고,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공동저당권자에게 우선적으로 배당을 하고, 부족분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추가로 배당을 하여야 한다.=O

 

10. 공동저당의 목적인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과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 중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먼저 경매가 이루어져 1번 저당권자가 변제를 받은 경우,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후순위저당권자는 1번 공동저당권자를 대위하여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X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후순위 저당권자는 민법 제368조 제2항 후단에 의하여 1번 공동저당권자를 대위하여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없다.)

 

11. 공동근저당권자가 스스로 근저당권을 실행하거나 타인에 의하여 개시된 경매 등의 환가절차를 통하여 공동담보의 목적 부동산 중 일부에 대한 환가대금 등으로부터 다른 권리자에 우선하여 피담보채권의 일부를 배당받은 경우, 그와 같이 우선변제받은 금액에 관하여는 공동담보의 나머지 목적부동산에 대한 경매 등의 환가절차에서 다시 공동근저당권자로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O

 

12. 채무자 소유 부동산과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에 공동근저당권을 설정한 채권자가 공동담보 중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담보 일부를 포기하거나 순위를 불리하게 변경하여 담보를 상실하게 하거나 감소하게 한 경우, 물상보증인은 그로 인하여 상환받을 수 없는 한도에서 책임을 면하고, 이 경우 그 공동근저당권자는 나머지 공동담보 목적물인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물상보증인이 위와 같이 담보 상실 내지 감소로 인한 면책을 주장할 수 있는 한도에서는,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의 후순위 근저당권자에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없다.=O

 

13.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었을 경우, 확정 이후에 새로운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원본채권은 그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지 아니하지만, 확정 전에 발생한 원본채권에 관하여 확정 후에 발생하는 이자나 지연손해금 채권은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근저당권에 의하여 여전히 담보되는 것이다.=O

 

 

14. 공동근저당권자가 목적 부동산 중 일부 부동산에 대하여 제3자가 신청한 경매절차에 소극적으로 참가하여 우선배당을 받은 경우, 해당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그 근저당권이 소멸하는 시기, 즉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지급한 때에 확정되지만, 나머지 목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기본거래가 종료하거나 채무자나 물상보증인에 대하여 파산이 선고되는 등의 다른 확정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한 확정되지 아니한다.=O

 

15. 근질권이 설정된 금전채권에 대하여 제3자의 압류로 강제집행절차가 개시된 경우 근질권의 피담보채권은 근질권자가 위와 같은 강제집행이 개시된 사실을 알게 된 때에 확정된다.=O

 

16. 근저당권자가 피담보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신청을 한 경우에는 경매신청시에 근저당 채무액이 확정되고, 경매개시결정이 있은 후에 경매신청이 취하되었다고 하더라도 채무확정의 효과가 번복되는 것은 아니다.=O

 

17. 근저당권자가 스스로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한 때에는 그때까지 기본계약에 의하여 발생되어 있는 채권으로 피담보채권이 확정되는 것이고, 이때 신청권자가 경매신청서에 피담보채권중 일부만을 청구금액으로 기재하여 경매를 신청하였을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매신청서에 기재된 청구금액으로 당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는 것이다.=X

(신청채권자가 당해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금액이 그 기재된 채권액을 한도로 확정되는 것이다.)

 

18. 대지권인 취지의 등기가 되어 있는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전유부분에 대하여 甲의 전세권설정등기, 乙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순차로 마쳐졌고, 甲의 전세권설정등기는 건물부분만에 관한 것이라는 취지의 부기등기가 마쳐졌다. 그 후 乙의 신청에 따라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진 경우 甲의 전세권은 존속기간에 상관없이 甲이 배당요구의 종기 내에 배당요구를 하면 매각으로 소멸하며, 甲의 전세권이 매각으로 소멸하기 위해서는 甲이 스스로 배당요구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전세권이 존속기간의 만료 등으로 종료한 경우라면 甲의 채권자도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위 경매절차의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요건을 갖추었다는 점과 아울러 전세권이 존속기간의 만료 등으로 종료하였다는 점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자기 이름으로 전세권에 대한 배당요구를 할 수 있으며, 대지권등기가 되어 있는 집합건물은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이 불가능하고 전유부분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의 효력이 대지사용권에 미치므로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에 관하여 일괄매각결정을 할 필요가 없으며, 甲이 배당요구의 종기 내에 배당요구를 하였다면 배당요구의 종기가 지난 뒤에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 그리고 甲의 전세권은 대지권에 대하여도 당연히 미친다고 볼 것이므로 甲이 배당요구의 종기 내에 배당요구를 하였다면 대지권의 환가대금에 대한 배당순위에 있어서도 乙의 근저당권에 우선한다. 즉 전세권의 경우에 건물만에 관한 것이라는 취지의 부기등기를 하게 되지만 전세권의 경우에도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이 가능하도록 규약으로 정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세권의 효력은 대지사용권에도 미치므로, 배당에 있어서는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배당을 받기 때문이다.=O

 

19. 집행권원에 표상된 실체적 청구권에 무효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강제경매에 따라 부동산을 매수하면 유효하게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반면, 임의경매의 경우 이러한 공신적 효과가 인정되지 않는다.=O

(강제경매집행력 있는 정본이 존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국가의 강제집행권의 실행으로서 실시되므로 일단 유효하게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매각절차가 완료된 때에는 후일 그 집행권원에 표상된 실체상의 청구권이 당초부터 부존재·무효라든가 매각절차 완결시까지 변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소멸되거나 나아가 재심에 의하여 집행권원이 폐기된 경우라 하더라도 매각절차가 유효한 이상 매수인은 유효하게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어 강제경매에는 공신적 효과가 있으나, 임의경매에 있어서는 담보권에 기한 경매의 실행을 국가기관이 대행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담보권에 이상이 있으면 이것은 매각허가결정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공신적 효과는 부정되는 것이 원칙이다.)

 

20. 임의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사유는 원칙적으로 절차상 하자에 한정되나, 강제경매개시결정의 경우 절차상 하자 외에 실체상 이유로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X

(임의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사유는 집행권원형성절차라 할 것이 없으므로 집행절차 내의 불복방법으로서 실체적 하자를 다툴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러므로 임의경매절차상의 실체적 하자에 대하여는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 및 즉시항고를 허용한다. 하지만 강제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사유실체적 하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집행절차 내에서 예정하는 불복방법으로는 다투지 못한다. 실체적 하자의 다툼에 대하여는 집행절차에 선행하는 집행권원형성절차에서 이미 다투어진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21. 강제경매개시결정 전에 채무자가 사망한 사실이 개시결정 이후에 밝혀지면 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하여야 하는데, 임의경매의 경우 채무자나 소유자의 표시를 경정하면 족하고 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할 필요는 없다.=O

(강제경매의 경우, 상속인에 대하여 강제집행의 요건을 구비한 후에 강제집행을 하여야 하므로 채권자는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경매신청을 하여야 하고, 경매개시결정 당시에 이미 소유자, 채무자가 사망하였음에도 이를 간과하고 강제경매신청을 하여 개시결정이 난 후 사망사실이 밝혀지면 개시결정을 취소하고 강제경매신청을 각하한다. 임의경매의 경우, 채무자·소유자가 이미 사망하였어도 경매신청인이 위 사실을 알지 못하여 사망자를 그대로 채무자·소유자로 표시하여 경매신청을 하고, 이에 의하여 집행법원이 경매개시결정을 하였더라도 이것이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하고 후에 경정결정에 의하여 채무자나 소유자의 표시를 고칠 수 있을 뿐이다.)

 

22. 강제경매절차가 진행되던 중 채권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이 승계집행문을 받은 후가 아니면 경매절차를 속행할 수 없으나, 임의경매에서는 그러한 절차 없이 절차가 속행된다.=O

 

23.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송달특례는 임의경매절차에만 적용되고 강제경매절차에는 적용되지 않는다.=O

 

24.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근저당권자는 유치권자로 권리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O

 

25.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에서 담보권설정계약서와 같은 피담보채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X

(실체법상으로 담보권의 실행에는 피담보채권이 현실로 존재함을 요하나, 피담보채권에 관하여는 신청인이 경매신청서에 이를 기재하고 소명하는 정도로 족하다.)

 

공부는 반드시 책상에 앉아서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지하철 안에서 잠시 거실에서 휴식하면서, 언제 어디서나 틈틈이 자주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짧은 시간이라도 자주 , 잘 이해가 가지 않더라도 여러 번 기출지문을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막힘없이 술술 문제를 푸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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