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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건부 의사진술을 명하는 재판은 그 조건이 성취되어 집행문이 부여되었을 때 의사를 진술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므로 강제집행의 정지도 인정될 여지가 없다.=O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재판은, 그 확정과 동시에 의사를 진술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고, 집행기관이 관여하는 현실적인 강제집행절차가 존재할 수 없으므로, 강제집행의 정지도 있을 수 없으니, 등기공무원은 강제집행정지결정에 구애됨이 없이 등기신청을 받아들여 등기기입을 할 수 있다.)
2. 대체집행결정에는 반드시 채무자에 갈음하여 작위를 실시할 자를 특정하여 지정할 필요는 없다.=O
(수권결정에는 반드시 채무자에 갈음하여 작위를 실시할 자를 특정하여 지정할 필요는 없으나 수권결정에서 그 지정이 있으면 채권자는 이에 구속되어 피지정자를 실시자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3. 채권양도인이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의사표시에 갈음할 재판으로 그 이행을 강제할 수 있다.=O
(채권의 양수인이 양도인을 상대로 채무자에 대한 채권양도통지를 청구하여 그 통지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양수인이 위 판결과 그 확정증명 등을 채무자에게 제시함으로써 채권양도 통지의 효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채권양도의 통지도 의사표시에 갈음하는 재판으로 채권양도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이를 채무자에게 도달시켜야 할 것이다.)
4. 법원은 간접강제결정을 변론 없이 할 수 있으나 결정하기 전에 채무자를 심문하여야 한다.=O
5. 유체동산인도청구권의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채권자나 대리인이 인도받기 위하여 출석하여야 한다.=X
(채무자가 부동산이나 선박을 강제집행할 때에는 채권자나 그 대리인이 인도받기 위하여 출석한 때에만 한다.)
6. 인도할 물건을 제3자가 점유하고 있는 때에는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금전채권의 압류에 관한 규정에 따라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인도청구권을 채권자에게 넘겨야 한다.=O
7. 부동산인도청구의 집행에 있어서 채무자가 강제집행의 목적물이 아닌 동산의 수취를 게을리 한 때에는 집행관은 집행법원의 허가를 받아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매각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라 그 동산을 매각하고 비용을 뺀 뒤에 나머지 대금을 공탁하여야 한다.=O
8. 대체집행을 명하는 결정에 대한 항고에 있어서 집행권원의 당부를 다투는 사유는 항고이유로 삼을 수 있다.=X
(대체집행을 명하는 결정에 대한 항고는 단순히 그 집행방법으로서의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이고 , 실체상의 청구권 존부에 관한 주장이나 집행권원의 당부를 다투는 사유들로써는 적법한 항고이유나 재항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9.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판결이 가지는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는 허용될 수 없다.=O
10. 특정동산 인도청구권을 강제집행하는 경우에 인도하여야 할 목적물을 채무자가 소지하고 있을 때는 집행관은 채무자로부터 이를 빼앗아 채권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O
11. 반대급부 이행 등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는데도 등기신청의 의사표시를 명하는 판결 등 집행권원에 집행문이 부여된 경우에는 그 집행문부여는 무효이다.=O
(이런 집행문부여로써 강제집행이 종료되고 더 이상의 집행 문제는 남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이익이 없으므로, 채무자로서는 집행문부여에 의하여 의제되는 등기신청에 관한 의사표시가 무효라는 것을 주장하거나 그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등기의 말소 또는 회복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12. 수권결정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 당사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나, 집행권원상의 실체적 청구권의 존부와 내용과 같은 실체법상의 이유를 가지고 즉시항고를 할 수는 없다.=O
13. 채권자가 건물인도집행 당시 당해 건물 내에 집행채무자의 소유가 아닌 집행목적 외 동산이 있음을 알면서도 집행관에게 인도집행을 위임하여 시행케 하였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유만으로는 그 인도집행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O
(당해 건물 내에 있는 집행목적 외 동산의 처리는 종료된 강제집행에서 파생된 사무적인 부수처분에 불과한 것으로서 채권자를 위한 집행행위가 아니므로 , 집행채무자의 소유가 아님을 알면서도 집행관에게 명도집행을 위임하여 시행케 하였다 하여도 , 이러한 사유만으로 명도집행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14. 법원은 변론 없이 간접강제결정을 할 수 있으나, 결정 전에 채무자를 반드시 심문하여야 한다.=O
15. 간접강제결정에서 명한 이행기간이 지난 후에 채무자가 스스로 부대체적 작위채무를 이행하였다면, 채권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의 이행이 지연된 기간에 상응하는 배상금의 추심을 위한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X
(간접강제결정에 기한 배상금은 채무자에게 이행기간 이내에 이행을 하도록 하는 심리적 강제수단이라는 성격뿐만 아니라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법정 제재금이라는 성격도 가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지연된 기간에 상응하는 배당금의 추심을 위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16. 간접강제결정의 기초가 된 집행권원에 대한 강제집행정지결정 정본이 제출된 경우 이는 간접강제결정의 취소사유에 해당한다.=O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한 취지를 기재한 재판의 정본이 제출된 경우 집행법원은 이미 실시한 집행처분을 일시 유지하여야 한다는 취지를 규정하고 있는 민사집행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은 간접강제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본래의 집행권원에 대한 강제집행정지결정 정본이 제출되었다는 사유는 간접강제결정의 취소사유에 해당하고, 나아가 그와 같은 사유는 간접강제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이유로라도 주장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17. 간접강제결정에 의한 배상금의 집행은 금전채권에 기초한 집행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며, 이 경우 간접강제결정 자체가 독립된 집행권원이 된다.=O
18. 간접강제결정을 한 제1심 법원은 사정변경이 있는 때에는 채권자 또는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그 결정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O
19. 철거의 대상인 건물이 채무자의 소유가 아니라면 수권결정을 할 수 없다.=X
(채무자가 당해 작위를 실시할 수 있는 실체법상의 권능을 가졌는가 아닌가는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집행절차는 형식적 심사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0. 법원은 수권결정을 하기 전에 밀행성의 요청상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는다.=X
(대체집행 및 간접강제의 결정은 변론 없이 할 수 있다 하지만 결정하기 전에 채무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21. 수권결정에는 반드시 채무자에 갈음하여 작위를 실시할 자를 특정하여 지정해야 한다.=X
(수권결정에는 반드시 채무자에 갈음하여 작위를 실시할 자를 특정하여 지정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수권결정에서 그 지정이 있었으면 채권자는 이에 구속되어 피지정자를 실시자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22. 수권결정이 있으면 채무자는 채권자의 작위실시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되는 수인의무를 부담하므로 작위의 실시가 완료될 때까지 채무자가 임의로 이행할 수 없다.=X
(수권결정이 있으면 채무자는 채권자의 작위실시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되는 수인의무를 부담하지만 수권결정이 채무자의 작위실시권을 박탈하는 것은 아니므로 작위의 실시가 완료될 때까지 채무자가 임의로 이행할 수 있다.)
23. 수권결정 그 자체는 집행권원이 아니므로 수권결정에 대하여 별도의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는 없다.=O
24. 민사집행법 제263조에 의하면 의사의 진술을 명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판결로 권리관계의 성립을 인낙하거나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보는데 이 경우에는 판결 자체만으로 의사표시가 있는 것으로 보므로 현실적인 집행절차가 필요 없다.=O
25. 민사집행법 제263조에 의하여 의사진실이 간주되는 의사의 표시에는 등기 또는 등록신청의 의사표시뿐만 아니라 준법률행위인 최고 등과 같은 의사의 통지나 채권양도 통지와 같은 관념의 통지도 포함된다.=O
공부는 반드시 책상에 앉아서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지하철 안에서 잠시 거실에서 휴식하면서, 언제 어디서나 틈틈이 자주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짧은 시간이라도 자주 , 잘 이해가 가지 않더라도 여러 번 기출지문을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막힘없이 술술 문제를 푸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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