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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의 권력이전청구권에 관해서는 부동산청구권의 집행에 관한 규정들이 준용된다.=O
2. 부동산청구권의 집행 중 본등기청구권만 집행의 대상으로 되고 가등기청구권은 그 대상이 되지 않는다.=O
( 가등기청구권을 집행대상으로 하여도 채무자 명의의 가등기를 경료하는 결과밖에 안되므로 이후에 어떠한 집행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3. 부동산에 관한 인도청구권의 압류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소재지의 지방법원은 채권자 또는 제3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보관인을 정하고 제3채무자에 대하여 그 부동산을 보관인에게 인도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O
4. 부동산에 관한 권리이전청구권의 압류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소재지의 지방법원은 채권자 또는 제3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보관인을 정하고 제3채무자에 대하여 그 부동산에 관한 채무자명의의 권리이전등기절차를 보관인에게 이행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O
5. 보관인선임 및 인도 또는 권리이전등기명령에 따라서 보관인에 대하여 임의로 부동산의 인도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등기절차의 이행에 협력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관인은 추심명령을 얻어 추심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X
(채권자가 법원에 추심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6. 관할법원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지만, 그 지방법원이 없는 때에는 목적부동산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다.=O
7. 집행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등기청구권에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등기의 말소, 또는 진정등기명의의 회복을 구하는 청구권 등이 포함되고, 본등기청구권뿐만 아니라 가등기청구권도 포함된다.=X
(가등기청구권에 대한 집행이 있은 후에 현금화절차를 진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8. 부동산에 관한 권리이전청구권이 압류된 경우에는 보관인만이 채무자의 법정대리인으로 채무자 명의의 이전등기신청을 할 수 있고 채무자 스스로는 이를 할 수 없다.=O
(제3채무자가 이행에 협조하는 경우 채무자 명의의 이전등기신청에 있어서 보관인만이 채무자의 법정대리인으로 채무자를 대리하여 이전등기신청을 할 수 있으며 채무자 스스로는 이를 할 수 없다. 이전등기는 채무자 명의로 경료하여야 하며 보관인 명의로 등기하는 것은 아니다.)
9. 부동산에 관한 인도청구권의 압류의 경우에는 보관인을 정하고 제3채무자에 대하여 그 부동산을 보관인에게 인도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O
10. 부동산 권리이전청구권을 집행의 대상으로 하는 강제집행에 관하여 민사집행법 제241조 소정의 특별현금화방법이 허용되지 않는다.=O
11. 부동산등기청구권 중 본등기청구권만이 집행대상이 되고 가등기청구권은 제외된다.=O
12. 채무자가 전세권자로서 목적물을 제3채무자에게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 종료로 인하여 가지는 건물명도청구권은 부동산청구권집행의 대상이 아니다.=X
(부동산인도청구권에 대한 집행은 유체동산인도청구권의 경우와는 달리 부동산의 소유권이 반드시 채무자에게 귀속될 것을 요하지 않으므로 그 부동산을 채무자의 점유로 회복한 다음 강제관리를 할 수 있는 것이면 여기서의 청구권집행의 대상이 된다.)
13. 보관인에 대한 인도명령은 강제력이 없으므로 위 결정만으로 보관인이 목적물의 점유를 강제로 취득할 수 없다.=O
(보관인에 대한 인도 또는 권리이전의 명령은 강제력이 없으므로 위 결정만으로 보관인이 목적물의 점유를 강제로 취득하거나 일방적으로 등기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14. 특허권, 저작권 등 그 권리 이전에 등록이 필요한 재산권에 대하여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없는 때에는 그 등록을 하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도 관할법원이 된다.=O
15. 골프회원권은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 대상이 되지만, 회원 탈퇴 시 행사할 수 있는 정지조건부 채권인 예탁금반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는 방법으로 집행할 수도 있다.=O
16.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 각 공유자의 공유지분은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지 않는 한 압류의 대상이 될 수 없다.=O
17. 건설업면허나 공유수면점용허가권은 사법상의 권리가 아니라 공법상의 권능에 속하는 것이므로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대상으로 삼기에 부적합하다.=X
(사법상의 권리에 한하여 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고 공법상의 권능인 때에는 애초부터 집행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또 일반적으로 어느 사업을 경영할 권리와 같은 포괄적재산은 강제집행의 목적으로서 적합하지 않으므로 위와 같은 권리 중 집행의 대상이 되는 것은 드물다. 건설업면허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면허권 등은 사업의 양도에 따라 이전하는 것이므로 그 면허만을 그 밖의 재산권으로서 집행의 대상으로 삼기에 부적법하다. 공유수면점용허가권은 공법상의 권리라고 하더라도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자유로이 양도할 수 있는 독립한 재산적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법률상 압류가 금지된 권리도 아니어서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방법에 의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 사해행위로써 이를 양도한 경우에는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된다.)
18. 권리이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필요로 하는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압류명령 신청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 외에 그 밖의 재산권에 관한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록원부의 등본이나 초본을 붙여야 한다.=O
19. 강제집행절차에서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의 대상으로 압류할 수 없는 것으로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서가 첨부되지 아니한 특허권의 공유지분권이고 , 주권발생 전의 주식으로 회사 성립 후 또는 신주납입기일 후 6월이 경과하도록 회사가 주권을 발행하지 않는 경우, 선박의 공유지분권, 부부공유재산을 제외한 유체동산에 대한 공유지분권 , 예탁결제원에 예탁된 예탁유가증권의 공유지분권은 집행의 대상으로 압류를 할 수 있다.=O
20. 유체동산집행에서 매각대금으로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를 만족하게 할 수 없거나 채권자 사이에 배당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집행관이 매각대금을 공탁하고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한 때, 민사집행법 제236조의 규정에 따라 추심채권자가 공탁하고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한 때 , 유체동산청구권의 집행에 있어 집행관이 현금화된 금전을 법원에 제출한 때, 특별현금화방법의 하나로 법원의 매각명령에 따라 현금화된 금전을 집행관이 법원에 제출한 때에는 채권배당절차를 개시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만, 채권가압류를 이유로 제3채무자가 공탁하고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한 때에는 채권배당절차를 개시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O
21. 채무자가 부동산을 인도하여야 할 때에는 집행관은 채무자로부터 점유를 빼앗아 채권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O
22. 선박은 원래 동산이지만 민사집행법 제258조는 그 대소나 등기의 유무를 불문하고 이를 부동산과 같이 취급하고 있다.=O
23. 집행관이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채권자나 대리인이 인도받기 위하여 출석하여야만 한다.=O
24. 강제집행의 목적물이 아닌 동산은 집행관이 제거하여 채권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X
(채무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25. 건물의 소유자가 그 건물의 소유를 통하여 타인 소유의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토지소유자로서는 그 건물의 철거와 그 대지 부분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을 뿐, 자기 소유의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그 건물에서 퇴거할 것을 청구할 수는 없다.=O
공부는 반드시 책상에 앉아서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지하철 안에서 잠시 거실에서 휴식하면서, 언제 어디서나 틈틈이 자주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짧은 시간이라도 자주 , 잘 이해가 가지 않더라도 여러 번 기출지문을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막힘없이 술술 문제를 푸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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