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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법무사1차민사집행법기출39

by 홈즈양 2021. 9. 6.

객관식 시험은 반복이 중요합니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반복, 반복하며 포기하지 않는다면 어떤 시험도 합격할 수 있습니다. 저와 조금씩 법무사 기출, 그리고 각종 중복되는 다른 시험들의 과목들까지 반복하면서 법률전문가인 법무사시험 1차에 함께 도전해요! 반드시 합격할 수 있습니다. 1차는 독학으로도 충분합니다. 코로나로 힘든 지금 당신도 법무사 자격증을 가질 수 있습니다. 파이팅!! 그럼 오늘도 시작합니다.

 

 

1. 매수인이 대금을 낸 뒤에 채무자로부터 민사집행법 제49조의 집행정지 서면이 제출되었다면 부동산인도명령을 발할 수 없다.=X

(집행정지서면이 제출되더라도 매수인의 권리에 영향을 주지 못하므로 인도명령을 발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 인도명령신청은 대금납부 후에 하는 것이므로 매각대금이 납부된 후에 집행정지 서면이 제출된 경우이다.)

 

2. 매수인으로부터 매각부동산을 양수한 특정승계인은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없다.=O

 

3. 채무자 및 소유자 외의 점유자에 대하여 인도명령을 함에는 그 점유자를 심문하여야 하나, 그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에 의하여 점유하고 있지 아니함이 명백한 때에는 심문을 할 필요가 없다.=O

 

4. 부동산 인도명령에 대한 즉시항고도 민사집행법상의 즉시항고이므로 그에 관한 항고법원의 결정에 대한 재항고 절차에는 민사집행법상의 즉시항고와 재항고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O

 

5. 인도명령 신청인은 상대방의 점유 사실 및 그 점유가 신청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 권원에 의한 것임을 소명하여야 한다.=X

(점유사실만 소명하면 족하고, 점유가 신청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 권원에 의한 것임은 이것을 주장하는 상대방이 소명하여야 한다.)

 

6. 여러 명이 공동으로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에는 매수인 각자가 단독으로도 부동산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O

 

7. 부동산인도명령에 대해서는 인도명령 발령시의 실체적, 절차적 사항과 인도명령의 상대방의 점유권원의 존재를 들어 불복할 수 있으나, 매각절차 자체에 존재하는 하자로써 인도명령에 대하여 불복할 수 없다.=O

 

8.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점유를 시작한 ㅈ머유자에 대하여도 인도명령을 발령할 수 있다.=O

 

9. 채무자가 임차인의 지위를 겸하고 있는 경우에는 단순한 채무자로 취급할 것이 아니라 점유자로서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를 따져 인도명령을 발하여야 한다.=O

 

10. 인도명령에 따라 매수인의 소유권에 기한 인도청구권의 존부에 관하여 기판력이 발생한다.=X

(매각부동산인도명령에 대한 이의는 경매절차상의 형식적 하자를 사유로 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재판은 그 이의가 비록 실체법상의 이유에 기한 경우라도 단지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의 인도명령을 청구할 수 있는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그치고 실체법상의 법률관계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의의 이유가 된 소유권에 기한 인도청구권의 존부는 이의재판에 의하여 확정되지 않는다. 즉 인도명령에 대한 신청실체상 권리관계의 존부를 확정시키는 의미가 아닌 집행법상의 권리행사에 해당하므로 기판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11. 임차인이 임차주택을 간접점유방법으로 인도받은 경우에는 직접점유자가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에 한하여 적법하게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다.=O

 

12. 임대차보증금이 2억원인 임차인이 매각으로 소멸하는 최선순위저당권보다 먼저 입주와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에는 비록 확정일자를 구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보증금 전액에 대하여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O

 

13. 부동산에 가압류등기가 마쳐진 후에 그 채무자로부터 그 부동산을 임차한 자는 가압류사건의 본안판결의 집행에 의하여 그 부동산을 취득한 매수인에게 그 임대차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O

 

 

14. 다가구용 단독주택으로 소유권보존등기된 건물의 일부를 임차한 임차인이 그 지번을 기재하여 전입신고를 하여 대항력을 취득한 후에 위 건물이 다세대 주택으로 변경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은 상실되지 않는다.=O

 

15. 주택소유자가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하다가 주택을 매도함과 동시에 매수인으로부터 다시 임차하여 계속 거주하는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으로서 대항력을 취득하는 시기는 매수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일부터이다.=X

(주민등록은 주택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기 전에는 주택임대차의 대항력 인정의 요건이 되는 적법한 공시방법으로서의 효력이 없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날에야 비로소 임대차를 공시하는 유효한 공시방법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유효한 공시방법을 갖춘 다음날인 소유권이전등기일 익일부터 임차인으로서 대항력을 갖춘다.)

 

16.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임차권등기명령의 효력 발생 시기는 판결에 의한 때에는 선고 시에, 결정에 의한 때에는 상당한 방법으로 임대인에게 고지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O

 

17. 임차인이 아직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의한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그때부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고, 임차권등기 이후에는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않는다.=O

 

18.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의한 임차권등기가 끝난 주택(임대차의 목적이 주택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해당 부분으로 한정한다.)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의한 소액임차인으로서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O

 

19.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인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3에 의한 임차권등기 말소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X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의무가 임차인의 임차권등기 말소의무보다 먼저 이행되어야 할 의무이다.) 

 

20.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금융기관 등이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을 계약으로 양수한 경우 금융기관 등은 임차인을 대위하여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O

 

21. 주택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당일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X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22. 주택임대차에 있어서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은 그 대항력 취득시에만 구비하면 족하다.=X

(민사집행법상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계속 존속하고 있어야 한다.)

 

23. 임차인이 간접점유의 방법으로 임차주택을 인도받은 경우 간접점유자인 임차인 자신의 주민등록만으로도 적법하게 대항력을 취득한다.=X

(간접점유자인 임차인은 '당해 주택에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가 아니어서 그 자의 주민등록은 주민등록법 소정의 적법한 주민등록이라고 할 수 없고, 간접점유자에 불과한 임차인 자신의 주민등록으로는 대항력의 요건을 적법하게 갖추었다고 할 수 없으며, 당해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는 직접점유자가 자신의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그 임차인의 임대차가 제3자에 대하여 적법하게 대항력을 취득한다.)

 

24. 강제관리는 부동산의 수익에 대한 집행이므로 양도금지된 부동산이라도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한 강제관리의 대상이 될 수 있다.=O

 

25. 강제관리는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한 강제집행에만 인정될 뿐이고 담보권의 실행으로서 강제관리를 신청할 수는 없다.=O

 

 

공부는 반드시 책상에 앉아서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지하철 안에서 잠시 거실에서 휴식하면서, 언제 어디서나 틈틈이 자주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짧은 시간이라도 자주 , 잘 이해가 가지 않더라도 여러 번 기출지문을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막힘없이 술술 문제를 푸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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