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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법무사1차민사집행법기출41

by 홈즈양 2021. 9. 7.

객관식 시험은 반복이 중요합니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반복, 반복하며 포기하지 않는다면 어떤 시험도 합격할 수 있습니다. 저와 조금씩 법무사 기출, 그리고 각종 중복되는 다른 시험들의 과목들까지 반복하면서 법률전문가인 법무사시험 1차에 함께 도전해요! 반드시 합격할 수 있습니다. 1차는 독학으로도 충분합니다. 코로나로 힘든 지금 당신도 법무사 자격증을 가질 수 있습니다. 파이팅!! 그럼 오늘도 시작합니다.

 

 

1. 집행관이 물건을 압류하여 채무자에게 보관시키는 경우에 봉인 기타의 방법으로 압류를 명확히 하는 것은 압류의 효력발생요건이라 할 것이며, 압류의 표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위와 같은 하자를 추후에 집행관이 보정하여 경매하였다고 해서 그 흠이 치유되는 것은 아니다.=O

 

2. 압류물을 제3자가 점유하게 된 경우에는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그 제3자에 대하여 그 물건을 집행관에게 인도하도록 압류물 인도명령을 할 수 있는데, 여기의 채권자에는 압류채권자, 배당요구 채권자가 포함된다.=X

(인도명령은 법원이 직권으로 할 수 없으며 , 당사자의 신청이 있어야 한다. 또한 압류채권자인 경우에는 집행정지중이라도 무방하며 이중압류채권자를 포함하지만, 배당요구채권자는 스스로 집행절차를 수행하는 것은 아니므로 신청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채무자와 제3자가 공동점유하고 있는 물건은 그 제3자가 제출을 거부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압류할 수 있다.=O

 

4. 채무자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는 동산을 경매한 경우에도 매각절차에서 그 동산을 매수받아 매각대금을 납부하고 이를 인도받은 매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권을 취득한다.=O

(부동산강제경매의 경우와는 달리, 유체동산집행의 경우에는 선의취득이 인정된다.)

 

5.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자와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자는 배당요구종기까지 매각대금에 배당을 요구할 수 있다.=X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에서는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만이 배당요구할 수 있으므로,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할 수는 없고 이중압류를 하여야 한다.)

 

6.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동산에 대한 이중의 양도담보설정계약이 체결된 경우, 뒤에 설정계약을 체결한 후순위 채권자는 양도담보권을 취득할 수 없다.=O

 

7. 유체동산집행 장소에서 채무자가 양도담보 공정증서를 제출하면서 제3자가 그 물건에 대하여 소유권이나 그 밖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더라도 집행관은 채무자가 그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이상 압류할 수 있다.=O

(집행관은 본래 채무자 소유의 유체동산에 대하여 압류를 하여야 하나 실체상의 귀속관계에 관한 조사할 권한을 가지지 않으므로,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이라면 그것이 진실로 채무자의 소유에 속하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집행관은 그 물건을 압류할 수 있다. 또한 집행관은 채무자 또는 제3자가 그 물건이 제3자의 소유임을 신고하거나 증거자료로 제출하더라도 그 물건이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압류하여야 한다.)

 

8. 부부공유의 유체동산을 압류하여 매각하는 경우에 배우자는 매각기일에 출석하여 최고가매수신고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우선매수할 것을 신고할 수 있다.=O

 

9. 매수인이 대금지급일에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다시 유체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뒤의 매각가격이 처음의 매각가격에 미치지 아니하는 때는 전의 매수인이 제공한 매수신고의 보증은 그 차액을 한도로 매각대금에 산입한다.=O

 

10. 유체동산집행에 있어서는 실체법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자에 한하여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O

 

11. 적법한 배당요구가 있는 때에는 압류금전 또는 매각대금 등에서 배당받을 지위를 취득하며, 배당요구를 한 후 다른 채권자가 이중압류를 하여 압류물이 추가된 때에는 그 추가된 압류물에 대하여도 배당요구의 효력이 미친다.=O

 

12. 부부공유 유체동산을 압류한 경우 그 배우자는 자기 공유지분에 대한 매각대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매각대금에서 집행비용을 공제하고 배우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게 된다.=X

(지급요구가 있을 때에는 집행비용의 공제에 앞서 배우자에 대하여 그 지분에 해당하는 몫을 지급한다.)

 

 

13. 집행관이 압류할 유체동산을 선택함에 있어서는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채무자의 이익을 고려해야 한다.=O

 

14. 등록대상이지만 등록되지 아니하였거나 등록이 말소된 항공기·자동차·건설기계는 유체동산으로서 압류할 수 있다.=O

 

15. 국가에 대한 집행권원으로 집행하는 이상, 정부의 어느 부서에서 보관하는 국고금이든 압류할 수 있으나, 한국은행의 국고금계정에 입금되어 있는 금전은 이를 국고금압류의 방법으로 집행할 수는 없고, 한국은행을 제3채무자로 하는 채권압류·전부명령에 의하여 집행할 수 있다.=O

 

16.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는 매각대금의 배당을 요구할 수 있다.=X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에서는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만이 배당요구할 수 있으므로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할 수 없고 이중압류를 하여야 한다.)

 

17. 유체동산집행에는 최저매각가격제도는 없으나, 집행관은 매수신청의 액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매수를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O 

 

18.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적법한 압류물에 대한 압류를 취소하도록 명할 수도 있고 법정압류금지물에 대한 압류를 명할 수도 있다.=O

 

19. 집행채권자로부터 유채동산집행의 신청을 받은 집행관은 그 채권자를 위하여 채무자로부터 변제를 수령할 권한을 당연히 갖고 있다.=O

 

20. 사실혼관계에 있는 부부의 공유 유체동산에 대해서도 부부공유 유체동산의 압류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190조의 규정이 유추적용된다.=O

 

21. 압류물을 제3자가 점유하게 된 경우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그 제3자에 대하여 그 물건을 집행관에게 인도하도록 명할 수 있다.=X

(인도명령은 집행법원의 직권으로는 할 수 없고, 당사자의 신청이 있어야만 할 수 있으며,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채권자이다.)

 

22. 압류물을 현금화하여도 집행비용 외에 남을 것이 없는 경우에는 집행하지 못한다.=O

 

23. 매수인이 대금지급기일에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다시 유체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뒤의 매각가격이 처음의 매각가격에 미치지 아니하는 때는 전의 매수인이 제공한 매수신고의 보증은 그 차액을 한도로 매각대금에 산입한다.=O

 

24. 유체동산을 압류하거나 가압류한 뒤 매각기일에 이르기 전에 다른 강제집행이 신청된 때에는 집행관은 집행신청서를 먼저 압류한 집행관에게 교부하여야 한다.=O

 

25.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민법, 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자에 한하여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O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할 수 없고, 이중압류를 해야 한다.)

 

 

공부는 반드시 책상에 앉아서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지하철 안에서 잠시 거실에서 휴식하면서, 언제 어디서나 틈틈이 자주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짧은 시간이라도 자주 , 잘 이해가 가지 않더라도 여러 번 기출지문을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막힘없이 술술 문제를 푸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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