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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법무사1차민법기출45

by 홈즈양 2021. 8. 20.

객관식 시험은 반복이 중요합니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반복, 반복하며 포기하지 않는다면 어떤 시험도 합격할 수 있습니다. 저와 조금씩 법무사 기출, 그리고 각종 중복되는 다른 시험들의 과목들까지 반복하면서 법률전문가인 법무사시험 1차에 함께 도전해요! 반드시 합격할 수 있습니다. 1차는 독학으로도 충분합니다. 코로나로 힘든 지금 당신도 법무사 자격증을 가질 수 있습니다. 파이팅!! 그럼 오늘도 시작합니다.

 

 

1. 사실혼 배우자도 피상속인의 재산의 증가에 기여하였다면 기여분을 청구할 수 있다.=X

(기여분권자는 상속재산의 분할에 참가하는 공동상속인에 한한다. 공동상속인이 아니라면 기여한 자가 있더라도 기여분권자가 아니므로 상속포기자, 사실혼 배우자, 상속결격자 등은 기여분권자가 될 수 없다.)

 

2. 대습상속인도 기여분권리자가 될 수 있으며, 피대습자의 기여도 주장할 수 있다.=O

 

3.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자라도, 피상속인의 재산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지 않았다면 기여분이 인정되지 않는다.=X

(특별히 부양한 자라면 기여분이 인정된다.)

 

4. 유류뷴 산정에 있어서 상속인의 특별수익분은 상속개시 전 1년간에 행한 증여나 유증만을 산입 한다.=X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 증여에 의하여 특별수익을 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는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인지 여부, 당사자 쌍방이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서 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 된다.)

 

5. 특별수익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산정 시기에 관하여 민법은 상속개시시를 기준으로 상속재산을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X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함에는 상속개시시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통상이지만 이것이 민법에서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6. 공동상속인 중 1인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상속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 협의분할이 다른 공동상속인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무효라는 이유로 다른 공동상속인이 위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소는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한다.=O

 

7. 진정상속인이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을 양수한 제3자를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 등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상속회복청구권의 단기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O

 

8. 상속회복청구권이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하게 되면 상속인은 상속인으로서의 지위 즉 상속에 따라 승계한 개개의 권리의무 또한 총괄적으로 상실하게 되고, 그 반사적 효과로서 참칭상속인의 지위는 확정되어 참칭상속인이 상속개시의 시로부터 소급하여 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취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상속재산은 상속 개시일로 소급하여 참칭상속인의 소유로 된다.=O

 

9. 피상속인이 부담하던 금전채무가 공동상속인들에게 상속된 경우 공공상속인들은 그와 같은 채무를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고 이때 상속재산 분할의 효력은 상속 개시 시점으로 소급한다.=X

(금전채무와 같이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무가 공동상속된 경우, 이것은 상속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분할되어 귀속되는 것이므로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여지가 없다.)

 

10. 상속의 포기는 비록 포기자의 재산에 영향을 미치는 바가 없지 아니하나, 상속인으로서의 지위 자체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로써 순전한 재산법적 행위와 같이 볼 것이 아니다. 상속의 포기는 민번 제406조 제1항에서 정하는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O

 

11.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유일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고 대신 소비하기 쉬운 현금을 지급받기로 하였다면, 그러한 분할협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O

 

12. 공동상속인 중 1인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상속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 그 협의분할이 다른 공동상속인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라는 이유로 다른 공동상속인이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소 역시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한다.=O

 

 

13. 상속재산의 분할협의가 합의해제된 경우 그 협의에 따른 이행으로 변동이 생겼던 물권은 당연히 그 협의가 없었던 원상태로 복귀하지만, 그 해제 전의 협의로부터 생긴 법률효과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고 등기·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제3자의 권리는 해하지 못한다.=O

 

14. 피상속인이 생전행위에 의하여 분할방법을 지정한 경우 상속인들은 이에 구속된다.=X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할 수는 있지만, 생전행위에 의한 분할방법의 지정은 그 효력이 없어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의사에 구속되지 않는다.)

 

15.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 중 1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그 부동산에 관한 피상속인 명의의 소유권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인 때에는, 협의분할에 의하여 이를 단독상속한 상속인만이 이를 전부 말소할 의무가 있고 다른 공동상속인은 이를 말소할 의무가 없다.=O

 

16.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O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이므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17. 금전채무와 같이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무가 공동상속된 경우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여지가 없고,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분할의 협의에 따라 공동상속인 중의 1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채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은 면책적 채무인수의 실질을 가진다.=O

 

18. 상속결격사유가 발생한 이후에 결격된 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직접 증여를 받은 경우, 비록 그 수익은 상속인의 지위에서 받은 것이라도 할 수는 없지만 상속분의 선급으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민법 제1008조의 특별수익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X

(상속결격사유가 발생한 후에 직접 증여를 받은 경우, 그 수익은 상속인의 지위에서 받은 것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상속분의 선급으로 볼 수 없으므로 당연히 결격된 자의 수익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별수익에 해당하지 않는다.)

 

19. 과실로 피상속인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상속인이 될 수 있다.=O

(고의의 상해로 인한 치사에 한하여 상속결격사유에 해당하며, 과실치사는 상속결격사유가 아니다.)

 

20. 제사주재자는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망인의 장남이 제사주재자가 되고, 공동상속인들 중 아들이 없는 경우에는 망인의 장녀가 제사주재자가 된다.=O

 

21.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등기에 갈음하여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에 따라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에 그 이전등기가 무효라는 이유로 다른 공동상속인이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소는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한다.=O

 

22.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상속재산은 그 공유로 한다.=O

 

23.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여야 하나,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O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은 공동상속인 간의 일종의 계약으로서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여야 하고, 일부상속인 만으로 한 협의분할은 무효이나, 반드시 한 자리에서 할 필요는 없고 순차적으로 이루어져도 가능하며, 상속인 중 한 사람이 만든 분할 원안을 다른 상속인이 후에 돌아가며 승인하여도 무방하다.)

 

24. 상속포기의 신고가 아직 행하여지지 아니하거나 법원에 의하여 아직 수리하지 아니하고 있는 동안에 포기자를 제외한 나머지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이루어진 상속재산분할협의는 후에 상속포기의 신고가 적법하게 수리되어 상속포기의 효력이 발생하게 됨으로써 공동상속인의 자격을 가지는 사람들 전원이 행한 것이 되어 소급적으로 유효하게 된다.=O

 

25. 공동상속인인 친권자와 미성년인 수인의 자 사이에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 각자마다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그 각 특별대리인이 각 미성년자인 자를 대리하여 상속재산 분할의 협의를 하여야 한다.=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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