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민법

법무사1차민법기출43

by 홈즈양 2021. 8. 19.

객관식 시험은 반복이 중요합니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반복, 반복하며 포기하지 않는다면 어떤 시험도 합격할 수 있습니다. 저와 조금씩 법무사 기출, 그리고 각종 중복되는 다른 시험들의 과목들까지 반복하면서 법률전문가인 법무사시험 1차에 함께 도전해요! 반드시 합격할 수 있습니다. 1차는 독학으로도 충분합니다. 코로나로 힘든 지금 당신도 법무사 자격증을 가질 수 있습니다. 파이팅!! 그럼 오늘도 시작합니다.

 

 

1. 가정법원은 혼인의 취소, 재판상 이혼 또는 인지청구의 소의 경우에는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한다.=O

 

2. 법정대리인인 친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그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을 사퇴할 수 있다.=O

 

3. 부모가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하는 경우 부모의 일방이 공동명의로 자를 대리하거나 자의 법률행위에 동의한 때에는 , 상대방이 악의가 아닌 한 다른 일방의 의사에 반하는 때에도 그 효력이 있다.=O

 

4. 친권자가 그 자에 대한 법률행위의 대리권 또는 재산관리권을 행사함에는 자기의 재산에 관한 행위와 동일한 주의를 하여야 한다.=O

 

5. 자는 친권자의 지정한 장소에 거주하여야 한다.=O

 

6.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하면서 피성년후견인의 행위 중 취소할 수 없는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O

 

7.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행위에 대하여 피한정후견인의 이익이 침해될 염려가 있음에도 한정후견인이 동의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를 할 수 있다.=O

 

8. 후견계약은 공정증서로 체결하여야 하는 요식행위이며, 후견계약이 체결되어 등기된 때에는 가정법원은 본인의 이익을 위한 경우라도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의 심판을 할 수 없다.=X

(후견계약이 등기된 경우에는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후견계약을 우선하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할 때에 한하여 법정후견에 의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후견계약의 등기 시점에는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다.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본인에 대해 한정후견개시심판 청구가 제기된 후 그 심판이 확정되기 전에 후견계약이 등기된 경우에도 그 적용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와 같은 경우 가정법원은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만 한정후견개시심판을 할 수 있다.)

 

9. 성년후견인의 감독을 위하여 가정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으로 성년후견감독인을 선임할 수 있다.=O

 

10. 남편이나 아내가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그의 성년후견인이 성년후견감독인의 동의를 받아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성년후견감독인이 없거나 동의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법원에 그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를 청구할 수 있다.=O

 

11.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일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O

 

12. 성년후견개시심판이 있는 경우라도 반드시 성년후견인을 두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피성년후견인의 신상과 재산에 관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성년후견인을 두지 않을 수 있다. 또한 성년후견인은 미성년후견과 마찬가지로 여러 명을 둘 수 있고, 법인도 성년후견인이 될 수 있다.=X

(민법 제929조 성년후견심판에 의한 후견의 개시

가정법원의 성년후견개시심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심판을 받은 사람의 성년후견인을 두어야 한다.

민법 930조 후견인의 수와 자격

1항 미성년후견인수는 한 명으로 한다.

2항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신상과 재산에 관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여러 명을 둘 수 있다.

3항 법인 성년후견인이 될 수 있다.)

 

 

13. 미성년자에 대하여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가 법률행위의 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에는 그 후견인을 두어야 한다.=O

 

14. 미성년후견인이 미성년자와의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는 행위를 함에는 미성년후견인은 가정법원에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후견감독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O

 

15. 양친이 되는 자는 성년이어야 하며, 기혼 또는 미혼을 불문한다.=O

 

16. 미성년자를 입양하려는 사람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피성년후견인이 입양을 하거나 양자가 되는 경우에도 가정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다.=O

 

17. 배우자가 있는 사람은 그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양자가 될 수 있다.=O

 

18. 피성년후견인은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얻더라도 입양을 할 수 없다.=X

 

19. 친양자 입양이 취소되거나 파양된 때에는 친양자관계는 소멸하고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부활하는데, 이 경우 친양자 입양의 취소의 효력은 소급하지 않는다.=O

 

20. 부모가 성년의 자녀에 대하여 직계혈족으로서 민법 제974조 제1호, 제975조에 따라 부담하는 부양의무는 부양의무자가 자기의 사회적 지위에 상응하는 생활을 하면서 생활에 여유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부양을 받을 자가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그의 생활을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제2차 부양이다.=O

 

21. 부부간의 부양의무 중 과거의 부양료에 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양을 받을 사람이 부양의무자에게 부양의무의 이행을 청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이행지체에 빠진 후의 것에 관하여만 부양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O

 

22. 부부의 일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동거를 거부함으로써 자신의 협력의무를 스스로 져버리고 있다면, 상대방의 동거청구가 권리의 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에게 부양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O

 

23. 부양료청구권의 침해를 이유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경우의 제척기간은 부양료청구권이 구체적인 권리로서 성립한 시기가 아니라 민법 제406조 제2항이 정한 '취소원인을 안 날' 또는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진행한다.=O

(부양의 의무 있는 사람이 여러 사람인 경우에 그중 부양의무를 이행한 1인이 다른 부양의무자에 대하여 이미 지출한 과거 부양료의 지급을 구하는 권리는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 확정에 의하여 비로소 구체적이고 독립한 재산적 권리로 성립하게 되는 것이지만, 이러한 부양료청구권의 침해를 이유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경우의 제척기간"취소원인을 안 날 " 또는 "법률행위가 있은 날 "로부터 진행한다.)

 

24. 증여자가 증여를 해제할 수 있는 민법 제556조 제1항 제2호의 '부양의무'에는 민법 제974조에 규정되어 있는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 간의 부양의무뿐만 아니라 친족 간이 아닌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의한 부양의무도 포함되어, 그 경우에도 민법 제558조(전 3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는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가 적용된다.=X

(민법 556조 제1항 제2호에서는 수증자가 증여자에 대하여 부양의무 있는 경우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의 '부양의무'라는 것은 민법 974조에 규정되어 있는 직계혈족 및 배우자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간의 부양의무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친족간이 아닌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의한 부양의무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민법 제556조 제2항이나 민법 558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즉 해제원인 있음을 안 날로부터 6개월을 경과하였거나 이미 이행이 완료되었다 하더라도 증여자는 수증자의 부담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5. 제2차 부양의무자인 어머니가, 수술 후 의식이 혼미하고 마비증세가 있는 성년자인 아들을 부양하여 왔다면, 제1차 부양의무자인 그 아들의 처에게 자신이 지출한 병원비 등 비용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그 처는 자신이 부담할 부양의무의 범위 내에서만 이를 상환할 의무가 있다.=O

 

기출지문을 반복해서 풀다 보면 어느 순간 막힘없이 술술 문제를 푸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