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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류분반환의 범위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순재산과 문제된 증여재산을 합한 재산을 평가하여 그 재산액에 유류분청구권자의 유류분비율을 곱하여 얻은 유류분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한다.=O
2.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 증여에 의하여 특별수익을 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1114조의 규정은 그 적용이 배제되고, 그 증여는 수증자가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서 한 경우에 한하여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된다.=X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인지 여부, 당사자 쌍방이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서 하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된다.)
3. 유류분 반환청구권의 행사에 의하여 반환되어야 할 유증 또는 증여의 목적이 된 재산이 타인에게 양도된 경우 그 양수인이 양도 당시 유류분권리자를 해함을 안 때에는 양수인에 대하여도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O
4. 공동상속인 1인이 수개의 재산을 유증받은 경우 유류분권리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각 수유재산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각 수유재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하는 방법으로 정한다.=O
5. 유류분권리자가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로 인하여 생긴 목적물의 이전등기의무나 인도의무 등의 이행을 소로써 구한 경우, 법원은 유류분권리자가 특정한 대상과 범위를 넘어서 그 청구를 인용할 수 있다.=X
( 대상과 범위를 특정하여야 하며, 처분권주의의 원칙상 유류분권리자가 특정한 대상과 범위를 넘어서 청구를 인용할 수 없다.)
6.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로 인하여 생기는 원물반환의무 또는 가액반환의무는 이행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반환의무자는 그 의무에 대한 이행청구를 받은 때에 비로소 지체책임을 진다.=O
7. 유류분권리자가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면 유류분권리자의 목적물에 대한 사용·수익권은 상속개시의 시점에 소급하여 반환 의무자에 의하여 침해당한 것이 된다.=O
(유류분을 침해하는 증여나 유증은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하게 되기 때문에 반환의무자는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범위 내에서는 이와 같이 실효된 증여 또는 유증의 목적물을 사용·수익 할 권리를 상실하게 되므로 상속개시의 시점에 소급하여 반환의무자에 의하여 침해당한 것이 된다. 하지만 반환의무자의 악의가 증명되지 않는 한 목적물에 대한 과실수취권이 있으므로 이러한 과실수취권을 유류분권리자가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요구할 수는 없다.)
8. 상속이 개시한 때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시효에 의하여 소멸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재산의 증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O
9. 공동상속인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기여분이 결정되지 않은 이상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기여분을 주장할 수 없지만, 공동상속인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이 심판으로 기여분이 결정된 경우 유류분을 산정함에 있어 기여분을 공제할 수 있다.=X
(기여분은 상속재산분할의 전제문제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므로 유류분과는 서로 관계가 없다. 공동상속인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서 기여분이 결정되지 않은 이상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자신의 기여분을 주장할 수 없으며, 설사 공동상속인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기여분이 결정되었더라도 유류분을 산정함에 있어 기여분을 공제할 수는 없다. 또한 기여분으로 인하여 유류분에 부족이 생겼다고 하더라도 기여분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도 없다.)
10. 증여 이후 수증자나 수증자로부터 증여재산을 양수받은 자가 자기의 비용으로 증여재산의 성상 등을 변경하여 상속개시 당시 그 가액이 증가되어 있는 경우, 위와 같이 변경된 성상 등을 기준으로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을 산정하면 유류분권리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게 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그와 같은 변경을 고려하지 않고 증여 당시의 성상 등을 기준으로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O
11.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는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서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의 방법으로 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의사표시는 침해를 받은 유증 또는 증여행위를 지정하여 이에 대한 반환청구의 의사를 표시하면 그것으로 족하며, 그로 인하여 생긴 목적물의 이전등기청구권이나 인도청구권 등을 행사하는 것과는 달리 그 목적물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O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함으로써 발생하는 목적물의 이전등기청구권 등은 유류분반환청구권과는 다른 권리이므로, 그 이전등기청구권 등에 대하여는 민법 제1117조 소정의 유류분반환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적용될 여지가 없고, 그 권리의 성질과 내용 등에 따라 별도로 소멸시효의 적용 여부와 기간 등을 판단하여야 한다.)
12. 유류분을 포함한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한 기간 내에만 가능하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등 일정한 절차와 방식을 따라야만 그 효력이 있다.=O
13. 민법 제1113조 제1항에서 정하는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증여재산'이란 상속개시 전에 이미 증여계약이 이행되어 소유권이 수증자에게 이전된 재산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아직 증여계약이 이행되지 아니하여 소유권이 피상속인에게 남아 있는 상태로 상속이 개시된 재산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X
14. 유류분권리자가 반환의무자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행사하는 경우, 그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증여는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하고 반환의무자는 상속개시 시점으로 소급하여 증여의 목적물을 사용·수익할 권리를 상실하게 되므로, 반환의무자는 선의의 점유자라 하더라도 유류분권리자에게 목적물의 사용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X
(선의의 점유자로 추정되므로 반환의무자가 악의의 점유자라는 사정이 증명되지 않는 이상 반환의무자는 목적물에 대한 과실수취권이 있다고 할 것이고, 유류분권리자에게 목적물의 사용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없다.)
15.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에게 그 권리행사의 확정적 의사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도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X
(유류분반환청구는 행사상의 일신전속성을 가진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전적으로 맡겨진 권리이다. 그러므로 유류분권리자에게 그 권리행사의 확정적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라면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
16. 유류분반환청구의 행사는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서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의 방법으로 할 수 있고, 그 의사표시는 침해를 받은 유증 또는 증여행위를 지정하여 이에 대한 반환청구의 의사를 표시하면 족하나, 그 의사표시는 침해를 받은 유증 또는 증여행위를 지정하여 이에 대한 반환청구의 의사를 표시하면 족하나, 민법 제1117조에서 정한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의 진행을 중단시키기 위해서는 그 목적물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한다.=X
(이전등기청구권이나 인도청구권 등을 행사하는 것과 달리 그 목적물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더라도 소멸시효의 진행도 의사표시만으로 중단된다.)
17. 유류분반환청구자가 유류분제도 시행 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아 이행이 완료된 경우, 그 재산은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유류분반환청구자의 유류분 부족액산정 시 특별수익으로는 공제되어야 한다.=O
(유류분 제도가 생기기 전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나 제3자에게 재산을 증여하고 이행을 완료하여 소유권이 수증자에게 이전된 때에는 피상속인이 개정된 민법 시행 이후에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더라도 소급하여 증여재산이 유류분 제도에 의한 반환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것으로 민법 2020년까지의 법무사1차기출을 마무리합니다.
중간에 틈틈이 올해 기출인 21 기출지문도 따로 정리할 것이며 다른 타 직렬 공통과목들도 최근 기출 순으로 정리할 계획입니다. 다음부터는 본격적으로 민사집행법(점수 비율 70)에 들어갑니다.일단 기본적으로 해야 할 민법 1 회독에 들어갔습니다. 1 회독만 한 것으로는 기억에 많이 남아 있지 않을 것입니다. 완전한 자기 것으로 만들려면 반복학습이 중요합니다. 어떤 시험이든 기출지문은 가장 기본 베이스에 깔리는 것들입니다. 틈틈이 작은 시간들을 쪼개서 내가 공부한 민법을 확인하면서 꾸준히 기출지문에 익숙하게 하시고 타직렬민법기출도 병행한다면 반드시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저와함께 2022년에는 합격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틈나는 시간에 틈틈히 눈에 익숙해지도록 자주 반복해서 봐주세요. 그럼 오늘도 힘냅시다. 내년에는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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