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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법무사1차민법기출46

by 홈즈양 2021. 8. 20.

객관식 시험은 반복이 중요합니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반복, 반복하며 포기하지 않는다면 어떤 시험도 합격할 수 있습니다. 저와 조금씩 법무사 기출, 그리고 각종 중복되는 다른 시험들의 과목들까지 반복하면서 법률전문가인 법무사시험 1차에 함께 도전해요! 반드시 합격할 수 있습니다. 1차는 독학으로도 충분합니다. 코로나로 힘든 지금 당신도 법무사 자격증을 가질 수 있습니다. 파이팅!! 그럼 오늘도 시작합니다.

 

 

1. 상속재산을 공동상속인 1인에게 상속시킬 방편으로 나머지 상속인들이 한 상속포기 신고가 신고기간을 경과한 후에 신고된 것이어서 상속포기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공동상속인들 사이에서는 1인이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 전부를 취득하고 나머지 상속인들은 이를 전혀 취득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에 관한 협의분할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O

 

2.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O

 

3.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 중 1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부동산에 관한 피상속인 명의의 소유권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라면 협의분할에 의하여 이를 단독 상속한 상속인뿐만 아니라 다른 공동상속인도 이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X

(단독 상속인만 말소하면 되며, 다른 공동상속인까지 말소할 의무는 없다.)

 

4.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이미 상속을 포기한 자가 참여하였다 하더라도 그 분할협의의 내용이 이미 포기한 상속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귀속시킨다는 것에 불과하여 나머지 상속인들 사이의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실질적인 협의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경우라면 그 상속재산분할협의는 효력이 있다.=O

 

5. 금전채무와 같이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무가 공동상속된 경우, 이는 상속 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분할되어 귀속되는 것이므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여지가 없다.=O

 

6. 공동상속재산분할협의는 행위의 객관적 성질상 상속인 상호간에 이해의 대립이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공동상속인인 친권자와 미성년인 수인의 자 사이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 각자마다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각 특별대리인이 각 미성년자인 자를 대리하여 상속재산분할의 협의를 하여야 한다.=O

 

7.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상속의 포기를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상속개시의 원인이 되는 사실의 발생을 알고 이로써 자기가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을 말한다.=O

 

8.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에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때에는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된다.=O

 

9. 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으므로, 상속을 포기한 자는 상속개시된 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지위에 놓이게 된다.=O

 

10. 상속의 포기는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된다.=X

(재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도 아니므로 당연히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지도 않는다.)

 

11. 상속인이 한정승인의 신고를 하게 되면 피상속인의 채무에 대한 한정승인자의 책임은 상속재산으로 한정되고, 그 결과 상속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으며 상속재산으로부터만 채권의 만족을 받을 수 있다.=O

 

 

12. 상속채권자가 한정승인자의 고유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고 상속재산으로부터만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으므로, 상속채권자는 한정승인자로부터 상속재산에 관하여 저당권 등의 당보권을 취득한 사람과의 사이에서 우선적 지위를 주장할 수 있다.=X

(상속채권자가 아닌 한정승인자의 고유채권자가 상속재산에 관하여 저당권 등의 담보권을 취득한 경우, 담보권을 취득한 채권자와 상속채권자 사이의 우열관계는 민법상 일반원칙에 따라야 하고 상속채권자가 우선적 지위를 주장할 수는 없다.)

 

13. 한정승인자는 조건 있는 채권이나 존속기간의 불확정한 채권은 법원의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변제하여야 한다.=O

 

14.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때에는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인의 재산상 권리의무는 소멸하지 않는다.=O

 

15.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함에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 또는 위 기간 내에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O

 

16. 만 17세에 달하지 못한 자는 유언을 하지 못한다.=O

 

17. 유언의 방식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와 구수증서의 5종으로 한다.=O

 

18. 유언자는 언제든지 유언 또는 생전행위로써 유언의 전부나 일부를 철회할 수 있는데 , 유언자는 이러한 유언 철회권을 생전에 포기할 수도 있다.=X

(유언자는 그 유언을 철회할 권리를 포기하지 못한다.)

 

19. 유증을 받을 자는 유언자의 사망 후에 언제든지 유증을 승인 또는 포기할 수 있고, 이 승인이나 포기는 유언자가 사망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O

 

20. 녹음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여야 한다.=O

 

21. 상속개시 전에 한 유류분 포기약정은 무효이다.=O

(유류분을 포함한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한 기간 내에만 가능하고 ,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등 일정한 절차와 방식을 따라야만 그 효력이 있으므로  상속전에 한 상속포기약정은 이러한 절차나 방식을 따르지 아니한 것이므로 효력이 없다.)

 

22. 유류분액을 산정함에 있어 반환의무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한다.=X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지만, 반환의무자에 대하여 반환하여야 할 재산의 범위를 확정한 다음 그 원물반환이 불가능하여 가액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23. 유류분권리자가 유류분반환청구를 함에 있어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다른 공동상속인이 수인일 때에는 각자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재산 등의 가액이 자기 고유의 유류분액을 초과하는 상속인에 대하여 그 유류분액을 초과한 가액의 비율에 따라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O

 

24. 유류분반환청구에 있어 사인증여를 유증으로 볼 수 있다.=O

(유류분반환청구의 목적인 증여나 유증이 병존하고 있는 경우, 유류분권자는 먼저 유증을 받은 자를 상대로 유류분침해액의 반환을 구하여야 하고, 그 이후에도 여전히 유류분침해액이 남아있는 경우에 한하여 증여를 받은 자에 대하여도 그 부족분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사인증여의 경우에는 유증의 규정이 준용될 뿐만 아니라 그 실제적 기능도 유증과 달리 볼 필요가 없으므로 유증과 같이 보아야 한다.)

 

25. 기여분은 상속이 개시된 때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액을 넘지 못한다.=O

 

기출지문을 반복해서 풀다 보면 어느 순간 막힘없이 술술 문제를 푸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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