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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부간의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부의 일방에 대하여 상대방의 친족이 구하는 부양료의 상환청구는 가사비송사건으로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X
(부부간의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부의 일방에 대한 상대방의 부양료 청구는 가사비송사건에 해당하고, 친족간의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친족의 일방에 대한 상대방의 부양료 청구는 가사비송사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부부간의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부의 일방에 대하여 상대방의 친족이 구하는 부양료 상환청구는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이 될 수 없고, 민사소송사건에 해당한다. 그러나 과거의 양육비 상환청구는 가사비송사건에 해당한다.)
2. 진정상속인이 참칭상속인을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 등을 구하는 경우에 그 소유권 또는 지분권 등의 귀속원인을 상속으로 주장하고 있는 이상 청구원인 여하에 불구하고 상속회복청구의 소라고 해석하여야 한다.=O
3. 상속재산 일부에 대해서만 제소하여 제척기간을 준수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의 목적물로 하지 않은 나머지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제척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O
4. 상속회복청구권이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하게 되면 진정상속인은 상속에 따라 승계한 개개의 권리 의무를 상실하게 되고, 그 반사적 효과로 인하여 참칭상속인의 지위는 확정되어 상속재산은 그때부터 참칭상속인의 소유로 된다.=X
(참칭상속인이 상속개시의 시로부터 소급하여 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취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상속재산은 그 상속 개시일로 소급하여 참칭상속인의 소유로 된다.-제척기간 만료일이 아님)
5. 상속개시 후의 인지 또는 재판상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분할을 청구할 경우에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분할 기타 처분을 한 때에는 그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있는바, 이 가액청구권은 상속회복청구권의 일종이다.=O
6. 상속인의 상속회복청구권 및 그 제척기간에 관한 민법 규정은 포괄적 유증의 경우에도 유추 적용된다.=O
7. 진정상속인이 참칭상속인을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 등을 구하는 경우에 그 소유권·지분권 등의 귀속원인을 상속으로 주장하고 있는 이상 그러한 청구는 모두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고, 민법 제999조 제12항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O
8. 상속인으로 오인될 만한 외관을 갖추고 있지 않거나 상속 재산을 점유하고 있지도 않은 자가 스스로 상속인이라고 주장만을 하였다고 하여 이를 상속회복청구의 소에서 말하는 참칭상속인이라고 할 수 없다.=O
(참칭상속인이란 재산상속인인 것을 신뢰하게 하는 외관을 갖추고 있거나 상속인이라도 참칭하여 상속재산 전부 또는 일부를 점유하는 자 등을 가리키는 것이다.)
9.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등기에 갈음하여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 다른 공동상속인이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소는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한다.=O
10. 상속회복청구권이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된 경우 참칭상속인은 그 제척기간 만료일에 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취득하고 상속재산은 그때부터 참칭상속인의 소유로 된다.=X
(상속개시일로 소급하여 참칭상속인의 소유로 된다.)
11.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 내지 등기말소청구라 할지라도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상속에 기하는 한, 그 청구는 모두 상속회복청구권에 해당한다.=O
12. 공동상속인 1인이 공동상속인에게 자신의 상속지분을 중간생략등기 방식으로 명의신탁하였다가 그 명의신탁이 무효임을 이유로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상속지분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는 상속회복청구에 해당하지 않는다.=O
(이러한 청구는 명의신탁이 유예기간의 도과를 이유로 무효가 된다는 소유권의 귀속을 주장하는 것일 뿐이므로 상속으로 인한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상속회복청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13. 진정한 상속인이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을 취득한 제3자를 상대로 제척기간 내에 소를 제기하였다 하더라도 참칭상속인에 대해 그 기간 내에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한 바 없다면 그것은 진정한 상속인의 제3자에 대한 권리행사에 장애가 된다.=X
(제척기간의 준수 여부는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별로 각각 판단하여야 하며, 진정한 상속인이 참칭 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을 취득한 제3자를 상대로 제척기간 내에 소를 제기하였다면, 민법에서 정하는 상속회복청구의 기간이 준수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참칭상속인에 대하여 그 기간 내에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한 일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진정한 상속인이 제3자에 대하여 권리행사를 한 것에 장애가 있을 수는 없다.)
14. 피인지지자에 대한 인지 이전에 상속재산을 분할한 공동상속인이 그 분할받은 상속재산으로부터 발생한 과실을 취득하는 것은 피인지자에 대한 관계에서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수 없다.=O
15.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상속권을 침해당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한다.=O
16. 공동상속인 중에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구체적인 상속분의 산정의 기초가 되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에 가지고 있던 재산의 가액'이란 상속재산 가운데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을 제외한 순재산을 뜻한다.=X
(구체적인 상속분의 산정방법은 ,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에 가지고 있던 재산의 가액에 생전 증여의 가액을 가산한 후, 이 가액에 각 공동상속인별로 법정상속분율을 곱하여 산출된 상속분의 가액으로부터 특별수익자의 수증재산이 증여 또는 유증의 가액을 공제하는 계상방법으로 산정하며, 여기서 기초가 되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에 가지고 있던 재산의 가액"은 상속재산 가운데 적극재산 전액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는 것이 옳다.)
17. 공동상속인들 중 일부가 한정승인을 한 경우, 그 한정승인에 따른 청산절차가 종료되지 않아도 상속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하다.=O
(만약 한정승인에 대한 청산절차가 제대로 이루어 지지 못할 때에는 상속재산분할청구 절차를 통하여 분할의 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의 범위를 한꺼번에 확정하는 것이 상속채권자의 보호나 청산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한정승인에 따른 청산절차가 종료되지 않은 경우에도 상속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하다)
18.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추심하여 변제받았다면 이후에 한 상속포기는 효력이 없다.=O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하였다면 그것은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므로,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채권을 추심하여 변제받는 것 또한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에 해당하므로 ,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되고 그 이후에 한 상속포기는 효력이 없다)
19. 상속을 포기한 자는 상속개시된 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지위에 놓이게 되므로,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배우자와 피상속인의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공동으로 상속인이 되고, 피상속인의 손자녀와 직계존속이 존재하지 아니하면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인이 된다.=O
20. 금전채권과 같이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권은 공동상속되는 경우 상속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 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들에게 분할되어 귀속되므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상속재산분할을 통하여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형평을 기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가분채권도 예외적으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O
(가분채권의 경우에는 상속재산불할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가분채권을 일률적으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하면 부당한 결과를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상속재산분할을 통하여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형평을 기할 필요가 있으므로 가분채권도 예외적으로는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21. 상속개시 전에 피대습자가 사망하거나 결격인 경우에는 대습상속이 인정되지만, 피대습자의 상속포기는 대습상속 사유가 아니다.=O
22. 대습상속인은 직계비속과 배우자이다.=O
23. 상속개시 전에 재혼한 배우자도 대습상속권을 갖는다.=X
(사망한 자의 배우자란 부부 일방의 사망 후에도 계속 혼가와의 인척관계가 유지되는 배우자를 의미하므로 , 부부일방의 사망 후 대습상속 개시 전에 재혼한 배우자는 대습상속인이 될 수 없다.)
24. 재대습상속도 인정된다.=O
(피상속인의 子에게 대습원인이 발생하면 손(孫)이 대습상속을 하게 되는데 , 그 자손에 대하여도 대습원인이 생기게 되면 즉, 대습자인 손자가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하는 경우에는 증손이 대습상속을 하게 되는데, 이것을 재대습상속이라고 하며 우리나라는 일반적으로 재대습상속이 인정된다.)
25. 판례는 대습상속인인 피대습자의 배우자가 대습상속 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에 재대습상속을 부정한다.=O
(대습상속이 인정되는 것은 상속인이 될자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경우에 한하므로, 상속인이 될 자의 배우자는 대습상속인이 될 수는 있으나, 사망이나 결격과 무관하게 피대습자는 될 수 없다. 따라서 그 배우자가 데려온 子는 대습상속인이 될 수 없다.)
기출지문을 반복해서 풀다 보면 어느 순간 막힘없이 술술 문제를 푸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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