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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법무사1차민법기출42

by 홈즈양 2021. 8. 19.

객관식 시험은 반복이 중요합니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반복, 반복하며 포기하지 않는다면 어떤 시험도 합격할 수 있습니다. 저와 조금씩 법무사 기출, 그리고 각종 중복되는 다른 시험들의 과목들까지 반복하면서 법률전문가인 법무사시험 1차에 함께 도전해요! 반드시 합격할 수 있습니다. 1차는 독학으로도 충분합니다. 코로나로 힘든 지금 당신도 법무사 자격증을 가질 수 있습니다. 파이팅!! 그럼 오늘도 시작합니다.

 

 

1. 재산분할에 관한 규정은 사실혼 관계에도 준용 또는 유추적용할 수 있다.=O

 

2. 원·피고 사이의 사실혼관계가 불과 1개월 만에 파탄한 경우, 혼인생활에 사용하기 위하여 그 혼인 전후에 원고 자신의 비용으로 구입한 가재도구 등을 피고가 점유하고 있는 때에는 구입비용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X

(이 가재도구를 피고가 점유하고 있더라도 여전히 원고의 소유에 속하므로 , 소유권에 기하여 반환을 구하거나 원상회복을 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원고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구입비용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3. 사실혼관계가 일방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O

(생전에 사실혼 관계를 해소한 경우에는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나, 법률상 혼인관계에도 일방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에는 생존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당연히 사실혼 관계에서도 일방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될 수 없다.)

 

4. 2005년 개정 민법 시행 이후에는 1990년 개정 민법 시행 당시의 형부와 처제 사이의 사실혼관계에 대하여 이를 무효사유 있는 사실혼 관계라고 주장할 수 없다.=O

(개정된 민법은 부칙으로 혼인의 무효·취소에 대한 경과조치로서 "이 법 시행 전의 혼인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혼인의 무효 또는 취소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혼인의 무효 또는 취소의 원인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후에는 혼인의 무효를 주장하거나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과규정의 취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실혼 관계에 대하여도 미친다. 따라서 2005년 개정된 민법 시행 이후에는 1990년 1.13. 개정된 민법이 시행되던 당시의 형부와 처제 사이의 사실혼 관계에 대하여 이를 무효사유 있는 사실혼 관계라고 주장할 수 없다.)

 

5. 혼인이 성립한 날부터 200일 후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O

 

6. 자의 출생 후에 친생자임을 승인한 경우라도 다시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X

 

7. 부는 포태 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도 이를 인지할 수 있다.=O

 

8. 친생부인의 소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O

 

9. 자 기타 이해관계인은 인지의 신고 있음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O

 

10. 친양자를 입양하려면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여야 하는데, 여기서 혼인은 법률혼만을 의미하고 사실혼은 해당하지 않는다.=O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로서 공동으로 입양할 것. 다만 1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의 한쪽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 친양자로 될 사람은 미성년자이어야 한다.=O

 

12. 친양자는 양친부모의 혼인 중의 출생자 신분을 갖게 되고 양친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되며 양친부모가 친양자의 친권자가 된다.=O

 

13. 친양자 입양에 대한 가정법원의 허가심판이 확정되면 입양 전 친족관계는 종료된다.=O

 

14. 친양자 입양에도 보통양자의 입양 무효·취소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X

(친양자 입양에 관하여는 입양무효사유, 입양취소사유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5. 일반입양에서는 성년자·미성년자 모두 양자가 될 수 있으나, 친양자 입양에서는 미성년자만이 양자가 될 수 있다.=O

 

16. 일반입양에서는 성년자이면 양친이 될 수 있으나, 친양자 입양에서는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로서 공동으로 입양하는 것이 원칙이다.=O

 

17. 일반입양에서 양자의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입양 후에도 존속하나, 친양자입양에서 친양자의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가정법원에 의해 입양이 확정되면 친양자의 출생시로 소급하여 종료한다.=X

(소급하는 것이 아니라 친양자 입양이 확정된 때에 종료한다.)

 

18. 일반입양의 경우 협의상 파양이 인정될 수 있으나, 친양자입양의 경우 협의상 파양은 할 수 없고 일정한 경우 재판상 파양만이 인정된다.=O

 

19. 친양자입양이 취소된 때에는 친양자관계는 소멸하고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부활하는데, 그 취소의 효력이 소급하지 않는다.=O

 

20. 법정대리인인 친권자는 자의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에 대하여 그 자를 대리한다. 그러나 그 자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를 부담할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O

 

21. 단독 친권자로 정하여진 부모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 생존하는 부 또는 모,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사망한 날부터 6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생존하는 부 또는 모를 친권자로 지정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O

 

22. 부모가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하는 경우 부모의 일방이 공동명의로 자를 대리하거나 자의 법률행위에 동의한 때에는 다른 일방의 의사에 반하는 한 그 효력이 없다.=X

(민법 제920조의 2 공동친권자의 일방이 공동명의로 한 행위의 효력

부모가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하는 경우 부모의 일방이 공동명의로 자를 대리하거나 자의 법률행위에 동의한 때에는 다른 일방의 의사에 반하는 때에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악의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3.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O

 

24. 친권의 상실, 일시 정지, 일부 제한 또는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의 상실이 선고된 경우에도 부모의 자녀에 대한 그 밖의 권리와 의무는 변경되지 아니한다.=O

 

25. 부모의 일방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일방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친권자를 정한다.=X

(부모의 일방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일방이 이를 행사한다.)

 

기출지문을 반복해서 풀다 보면 어느 순간 막힘없이 술술 문제를 푸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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