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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법무사1차민법기출41

by 홈즈양 2021. 8. 19.

객관식 시험은 반복이 중요합니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반복, 반복하며 포기하지 않는다면 어떤 시험도 합격할 수 있습니다. 저와 조금씩 법무사 기출, 그리고 각종 중복되는 다른 시험들의 과목들까지 반복하면서 법률전문가인 법무사시험 1차에 함께 도전해요! 반드시 합격할 수 있습니다. 1차는 독학으로도 충분합니다. 코로나로 힘든 지금 당신도 법무사 자격증을 가질 수 있습니다. 파이팅!! 그럼 오늘도 시작합니다.

 



1. 이혼하는 부부의 자녀들이 이미 모두 성년에 달한 경우,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부양의무를 진다고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아버지와 자녀들 사이의 법률관계일 뿐, 이를 부부의 이혼으로 인하여 이혼배우자에게 지급할 위자료나 재산분할의 액수를 정하는데 참작할 것은 아니다.=O

2. 부모의 일방이 과거에 미성년의 자녀를 양육함으로 인하여 상대방에 대하여 가지는 양육비청구권은 법적인 장애사유가 없는 한 양육비가 발생하는 즉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어서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X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이 성립되기 전에는 과거의 양육비에 관한 권리는 양육자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재산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소멸시효가 진행될 여지가 없다.)

3.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내용이 형성될 때까지는 채권자대위권의 피보전권리가 되지 않는다.=O

4. 재판상 이혼시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여야 한다.=O

5.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에 부부 중 일방이 직장에서 일하다가 명예퇴직을 하고 통상의 퇴직금 이외에 별도로 명예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명예퇴직금은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X
(별도로 명예퇴직금명목의 금원을 수령하였다면 이 보상의 성격이 일정기간 근속을 요건으로 하고 배우자의 협력이 근속 요건에 기여하였다면 명예퇴직금 전부를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을 수도 있다.)

6. 다른 사람 명의로 명의신탁된 재산이라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O

7. 특유재산이라 할지라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O

8. 혼인관계의 파탄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배우자라도 그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O

9. 민법 제840조 제6호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혼인관계가 심각하게 파탄되어 다시는 혼인에 적합한 생활공동관계를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객관적 사실이 있고 , 혼인의 계속을 강요하는 것이 일방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어야 한다.=O

10. 이혼으로 혼인관계가 종료하고 혼인의 지속을 전제로 했던 일체의 권리 의무가 소멸하며 인척관계도 소멸한다.=O

11. 면접교섭권은 부오의 자가 서로 상면하고 대화할 수 있는 권리로서 자를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뿐만 아니라 자에게도 인정되는 권리이다.=O

12.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확정되고 이행기에 도달한 양육비채권이라고 하더라도 친족법상의 신분으로부터 독립하여 처분이 불가능하다.=X
(확정되고 도달한 양육비채권은 완전한 재산권으로서 친족법상의 신분으로부터 독립하여 처분이 가능하며 , 권리자의 의사에 따라 포기, 양도 또는 상계의 자동채권으로 하는 것도 가능하다.)


13. 부모 중 어느 한 쪽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에 양육하는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있어서의 양육비 중 적정 금액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부모의 자녀양육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과거의 양육비에 대하여도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O

14. 당사자가 이혼소송과 병합하여 재산분할청구를 한 경우에는 법원이 이혼과 동시에 재산분할로서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재산분할청구권을 양도할 수 있다.=X
(아직 발생하지도 않았고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지 않은 재산분할청구권은 미리 양도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15.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것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서 사해행위로써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경우 취소되는 범위는 그 상당한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정된다.=O

16. 부부의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인정된다면 그 파탄의 원인에 대한 원고의 책임이 피고의 책임보다 더 무겁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이혼청구는 인용되어야 한다.=O

17. 공무원이 착오로 협의이혼의사 철회신고서가 제출된 사실을 간과한 나머지 그 후에 제출된 협의이혼신고서를 수리하였다고 하더라도 협의상 이혼의 효력이 생길 수 없다.=O

18.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O

19.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O

20.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을 하면서 그 배우자에게 일정한 재산을 재산분할로 양도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 재산분할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O

21.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 산정은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협의이혼의 경우에는 사실상 이혼하기로 합의한 때를 기준으로 정하여야 한다.=X
(재판상 이혼시의 재산분할에 있어서의 분할의 대상과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정하고,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있어서 분할의 대상과 액수는 협의이혼이 성립한 날을 기준으로 정하여야 한다.)

22.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급부로서의 성질까지 포함하여 재산분할 액수를 정할 수 있다.=O

23. 간헐적 정교관계로 자식이 태어났다 하더라도 서로 혼인의사의 합치가 없는 경우에는 사실혼이 성립될 수 없다.=O

24. 당사자가 결혼식을 올린 후 신혼여행까지 다녀왔으나 부부공동생활을 하기에까지 이르지 아니한 단계에서 일방 당사자의 귀책사유로 파탄에 이른 경우, 사실혼 부당파기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귀책 당사자에게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O

25. 민법 제827조의 일상가사대리권은 사실혼 부부에게는 인정되지 않는다.=X

 

기출지문을 반복해서 풀다 보면 어느 순간 막힘없이 술술 문제를 푸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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